세금계산서 발행에서 사실상 전부인 것은 “누가 반드시 전자로 내야 하는가"와 “언제까지 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전원 전자 발행 의무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산)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이 날짜를 넘기면 1%,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1월 25일·7월 25일)까지도 발행하지 않으면 2% 가산세가 붙습니다. 나머지는 이 두 축에 딸린 세부 사항입니다.

3줄 요약

  • 법인은 전원,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 의무 대상이고, 한 번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도 의무는 유지됩니다.
  • 발급기한은 공급일 다음 달 10일,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입니다. 지연발급 1%·미발급 2%·지연전송 0.3%·미전송 0.5%.
  •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건당 200원,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지금 ‘세금계산서발행’으로 검색해 상위에 뜨는 글들을 몇 편 열어 보면, 아직 의무발행 기준을 1억 원으로 적어 두었거나(8천만 원으로 낮아진 것은 2024년 7월부터입니다), 세액공제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로 안내하는 글이 눈에 띕니다. 세액공제는 3년 연장돼 2027년 말까지 살아 있습니다. 또 2026년 1월 1일부터 거짓(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3%에서 4%로 올랐는데, 이걸 3%로 적어 둔 글도 아직 많습니다. 이 글은 그 세 지점을 현재 기준으로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B2B) 거래할 때 “이만큼 팔았고 부가가치세 10%를 붙였다"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파는 쪽은 매출 증빙, 사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 유형별 의무 기준

구분전자 발행 의무판단 기준
법인사업자있음(전원)매출 규모 무관, 사업 개시일부터
개인 일반과세자조건부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면세)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조건부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세사업자전자’계산서’부가세가 없으므로 계산서로 발행

대상이 되는 시점과 확인 방법

  •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2025년 매출 8천만 원 이상 → 2026년 7월 1일부터).
  • 세무서장은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1일부터 발행하면 됩니다.
  • 통지서를 분실했어도 홈택스 My홈택스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8천만 원 아래로 떨어져도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 점을 놓쳐 종이로 돌아갔다가 1%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흔합니다.
  •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대상자 안내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순서

미리 챙길 것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발행할 때마다 이걸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이메일 주소
  • 자주 거래하는 곳은 거래처로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발행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상단 [계산서·영수증·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별발급]
  2. 정발행(파는 쪽이 작성)과 역발행(사는 쪽이 작성하고 파는 쪽이 승인) 중 선택
  3.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와 품목·공급가액·세액 입력 후 [발급]
  4.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과 상대방 이메일 발송이 함께 처리됩니다
  5. **[발급목록조회]**에서 전송 상태를 한 번 더 확인 — 이메일 오류로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건수가 많다면 일괄발급에서 엑셀 서식을 내려받아 업로드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홈택스 외에 e세로, ARS 전화 발급, ERP·발행 대행 서비스 연동도 인정됩니다. 절차 원문은 국세청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기한과 가산세 — 숫자로 정리

발급기한은 다음 달 10일,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 다음 날입니다. 발급일은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관계없이 XML 원본이 상대방 메일에 도달한 시점으로 봅니다.

유형별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2026년 8월 기준)

유형기준 시점공급자공급받는자
지연발급다음 달 10일 초과 ~ 확정신고기한 내1%0.5%(지연수취)
미발급확정신고기한(1.25·7.25)까지 미발행2%매입세액 불공제
종이 발급의무자가 전자 아닌 방식으로 발급1%
지연전송발급일 다음 날 초과0.3%
미전송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0.5%
거짓·가공 발급/수취2026.1.1. 이후분4%(← 3%)4%

가산세는 위반 종류별로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 원) 한도가 있으나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고,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부 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6월·12월 거래는 특히 조심

6월과 12월 거래분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이미 과세기간이 바뀐 뒤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늦어도 지연발급(1%) 단계를 건너뛰고 **미발급 2%**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분기 마감 달의 거래는 10일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행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내용
대상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법인 제외)
공제액건당 200원
연 한도100만 원
적용기한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7조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둘째, 전송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넘긴 건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셋째, 한 달치를 묶어 월합계로 발행하면 건수가 줄어 공제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건별 발행은 관리 부담이 늘어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거래 건수와 실무 여력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행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상반기 거래분은 7월 25일,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 해 1월 25일) 안에만 발행하면 미발급이 아니라 **지연발급(1%)**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에게도 지연수취 0.5%가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행하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금액을 잘못 적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면 되나요

이미 발행된 건은 삭제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발급]에서 원본을 조회한 뒤 사유(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를 골라 발행합니다. 정상 발행 후 사유가 생긴 경우는 기한 내 수정하면 가산세가 없지만, 처음부터 착오라 이미 한 신고에 영향을 준다면 수정신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데 전자로 발행해도 되나요

가능하고, 실무상 권할 만합니다. 종이 발행은 보관·전달 부담이 있고 상대방이 전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건당 200원 세액공제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폐업한 뒤에 발행할 수 있나요

폐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받은 쪽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발행한 쪽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이라면 공급이 끝난 건들의 발행을 폐업일 전에 마무리해 두어야 합니다.

8천만 원 기준에 면세 매출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사업장별로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과세 매출만 계산해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넘어갔다가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기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율·기준금액·적용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업종·거래 형태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사업장의 의무 대상 여부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처리 방향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