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으로 “소상공인지원금"이라는 이름의 단일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경영안정 바우처(사업체당 25만 원), 다른 하나는 **갚아야 하는 정책자금 융자(일반경영안정자금 최대 7,000만 원)**입니다. 이 둘은 매출 기준도, 신청처도,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2025년에 끝난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대로 믿고 신청하면 자격 판정에서 어긋납니다. 2026년에는 금액이 25만 원으로, 매출 상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3줄 요약
- 현금성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체당 25만 원,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1억 400만 원 미만,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융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최대 7,000만 원. 2026년 2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44%(분기 변동).
-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50만 원·매출 3억 원 이하)은 종료됐습니다. 옛 기준으로 설명하는 글에 주의하세요.
바우처와 융자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바우처는 카드에 붙는 ‘쓸 수 있는 돈’이고, 융자는 은행에서 빌리는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상자에 비유하면 바우처는 정부가 열쇠까지 같이 주는 상자고, 융자는 나중에 상자를 통째로 돌려줘야 하는 대여품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자격이 되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갚지 않는 25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근거는 기업마당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 현재 정상 영업 중일 것
-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 매출이 아예 0원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2025년 중 창업했다면 개업일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을 연으로 환산해 판정
-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공동대표는 주 대표 1명만
- 유흥·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사용처와 기한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등록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법인카드는 등록·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항목 | 2026 경영안정 바우처 | (참고) 2025 부담경감 크레딧 |
|---|---|---|
| 지원금액 | 사업체당 25만 원 | 최대 50만 원 |
| 매출 기준 | 1억 400만 원 미만 | 3억 원 이하 |
|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유류비 |
| 신청처 | voucher.sbiz24.kr·소상공인24 | 종료 |
| 상태 | 접수 중(예산 소진 시까지) | 2025년 종료 |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카드사 선택 → 완료 순서고, 선정되면 카드사가 문자로 알려줍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로 매출을 확인하므로 증빙서류를 따로 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출 자료가 어떻게 잡히는지 감이 안 오면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챙겨둘 것
-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본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간편인증·휴대폰 인증 중 하나)
- 바우처를 붙일 개인 신용·체크카드 한 장 — 법인카드는 등록이 되지 않으니 개인카드로 미리 정해 둡니다
- 2025년 매출 신고 내역 — 국세청 자료로 판정하므로, 신고가 실제와 다르면 자격 판정도 그대로 어긋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라면 주 대표가 누구인지 사업자등록증에서 먼저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 최대 7,000만 원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에 따른 2026년 융자사업이며, 총 3조 3,620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공고 원문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게시판에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주 업종 연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 이내
-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영리법인도 가능
-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등록만 하고 영업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외
자금 종류와 금리
| 자금 | 한도 | 금리 구조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최대 7,000만 원 | 기준금리 + 0.6%p (대리대출)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최대 3,000만 원 | 기준금리 + 1.6%p |
| 재도전특별자금 | 7,000만 원~2억 원 | 기준금리 + 0.4~1.6%p |
| 성장기반자금 | 최대 5억 원 | 자금별 상이 |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정해집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44%였고, 비수도권 사업자에게는 0.2%p 우대가 붙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2.75%와 다른 숫자입니다. 소진공이 매 분기 1·4·7·10월 10일에 따로 고시하기 때문에, 3분기 확정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리 계산 예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대리대출로 받는다면, 2026년 2분기 기준금리 3.44%에 가산금리 0.6%p를 더해 연 4.04%가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우대 0.2%p가 붙으면 연 3.84%가 됩니다. 3,000만 원을 이 조건으로 빌렸을 때 1년치 이자는 약 115만 원(3,000만 원 × 3.84%) 수준입니다. 같은 분기에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가산금리가 1.6%p라 연 5.04%에서 출발하고 한도도 3,000만 원으로 낮습니다. 분기마다 기준금리가 다시 고시되므로, 이 계산은 신청 시점의 고시 금리로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창구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방문: 전국 소진공 지역센터(콜센터 1533-0100 예약)
- 직접대출은 매월 첫째 주, 대리대출은 매 분기 첫째 주 접수
- 공단 확인서를 받아도 은행·보증기관 심사에서 최종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위 글이 자주 빠뜨리는 지점
- **“소상공인지원금 100만 원”**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돌아다니지만, 2026년 경영안정 바우처는 25만 원입니다. 카드사 이벤트 금액과 섞여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 바우처와 정책자금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매출 상한(1억 400만 원 vs 소기업 기준)이 전혀 달라 한쪽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금리를 “연 2%대"로 못 박아 둔 글은 대개 1분기 수치입니다. 분기마다 바뀝니다.
- 폐업·재창업 쪽 지원(희망리턴패키지)은 별도 사업이라 정책자금 조건과 함께 적어두면 혼선이 생깁니다.
지원금 전반을 한 번에 훑고 싶다면 2026 지원금 신청 총정리에 개인·가구 단위 제도가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0원인데 신청되나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0원 초과"가 조건이라 매출이 전혀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로 판정하므로, 신고가 누락돼 0원으로 잡혀 있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바우처와 정책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자금은 심사가 있는 융자라, 신청했다고 실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체가 두 개면 두 번 받나요?
경영안정 바우처는 대표자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 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에 창업했는데 매출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개업일부터 12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해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열어 3개월간 3,000만 원을 벌었다면 월평균 1,000만 원, 환산 매출은 1억 2,000만 원이라 상한을 넘게 됩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정책자금이 아예 안 되나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 NCB 839점 이하를 대상으로 별도 운영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신용관리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우처 잔액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환수됩니다. 정확한 기한과 잔액은 등록한 카드사 앱이나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고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 소진, 분기 금리 고시, 회차별 접수 방식은 수시로 바뀌고, 실제 지원 여부와 금리·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취급 금융기관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본인 사업체의 매출 산정이나 세무 처리 판단이 걸린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소진공 콜센터(1533-0100),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