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굴리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계좌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핵심만 추리면 세 가지다. 첫째,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13.2% 또는 16.5%다. 둘째,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더 깎이는 구간이 새로 생겼다. 셋째, 정부가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을 추진 중이라 향후 제도 자체가 바뀔 예정이다.
3줄 요약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합산 900만원, 16.5% 구간이면 연 148.5만원 환급
- 2026년부터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감면이 확대됐다 —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세율 적용
- 적립금은 2025년 말 501.4조원, 수익률은 실적배당형 16.8% vs 원리금보장형 3.1%로 갈렸다
지금 ‘퇴직연금’을 검색해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는 아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이라는 옛 설명에서 멈춰 있다. 이 문장은 2025년까지의 기준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실제수령연차 구간이 세분화돼 오래 받을수록 부담이 더 줄어든다. 종신형 연금 원천징수세율도 4%에서 3%로 내려갔다. 이 글은 그 바뀐 부분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퇴직연금 3가지 유형부터 구분하기
용어부터 풀자. DB형은 회사가 굴리고 내 퇴직금 액수는 정해져 있는 방식(확정급여형)이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돈을 넣어주고 내가 직접 굴리는 방식(확정기여형)이라 수익률이 곧 내 퇴직금이 된다. IRP는 내가 따로 여는 개인 계좌다.
유형별 자격·특징 비교
| 구분 | DB형 | DC형 | 개인형 IRP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본인 |
| 퇴직금 변동 | 없음(평균임금 기준)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 | 연 1,800만원까지 가능 |
| 중도인출 | 불가 | 법정 사유만 가능 | 법정 사유만 가능 |
|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본인 추가납입분 | 가능(합산 900만원) |
내가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조회’로 가입 계좌를 한 번에 조회
-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명세로 DB인지 DC인지 확인
- DC·IRP라면 현재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예금인지 펀드인지) 확인
- 사업자별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도 같은 포털에서 열람 가능
세액공제 900만원, 얼마나 돌려받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900만원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흔히 쓰인다. IRP 하나로 900만원을 채워도 된다.
소득 구간별 환급 예상액
| 총급여(종합소득)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 300만원 납입 시 |
|---|---|---|---|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49.5만원 |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39.6만원 |
세액공제 한도는 같고 공제율만 다르다. 다만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매우 제한되므로, 유동성이 필요한 돈이라면 연금저축 총정리 쪽 한도를 먼저 채우고 남는 금액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금융회사 상담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에 바뀐 연금 수령 세금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낸다. 이때 원래 낼 퇴직소득세에 **70%·60%·50%**를 곱한 만큼만 낸다는 뜻이다.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
| 연금 실제수령연차 | 적용 비율 | 비고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종전과 동일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 2026.1.1 이후 수령분 |
| 20년 초과 | 50% | 2026.1.1 이후 신설 구간 |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의 세율
- 만 55~69세 수령: 5.5%
- 만 70~79세 수령: 4.4%
- 만 80세 이상 수령: 3.3%
- 종신형 계약: 55~79세 4.4%, 80세 이상 3.3% (원천징수세율 기준 2026년부터 3%로 인하)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법정 사유 없이 중도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 부과
숫자 근거는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익률 격차와 디폴트옵션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발표한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적립금은 501조 4천억원, 연간 수익률은 6.47%였다. 문제는 편차다.
- 실적배당형 16.8% vs 원리금보장형 3.1%
- 상위 10% 가입자 19.5%, 하위 10% 0.5%
- 전체 적립금의 75.4%가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 개인형 IRP 적립금은 130조 9천억원으로 빠르게 증가
원리금보장형에 두겠다면 최소한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는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정기예금 금리비교 흐름과 마찬가지로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로,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폐지된 제도가 아니라 감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상품별 수익률은 분기마다 통합연금포털에 공시된다.
앞으로 바뀔 제도 —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제도 개편 보도자료에 따르면 방향은 이렇다.
-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 민간 금융회사가 수탁법인을 세워 굴리는 기금형 도입, 세부 제도안 마련
- 국민연금의 참여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기금 운용으로 한정 정리
- 1년 미만 근로자·특고·플랫폼 종사자 사각지대 대책 논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즉 “2026년 7월부터 전면 의무화"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현재로선 정확하지 않다.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 말고 통장으로 바로 받아도 되나요?
만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된다. 바로 현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전액 내게 되고, IRP에 두면 과세이연 후 연금 수령 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회사를 옮기면 기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IRP로 지급된 금액을 그대로 두고 운용하거나, 새 회사 제도로 옮기는 방식이 있다. 2024년 10월부터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실물이전이 가능해졌지만, 같은 제도끼리(IRP→IRP 등)만 되고 받는 금융사가 그 상품을 취급해야 한다.
중도인출은 언제 되나요?
DB형은 불가하고, DC·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하다. 사유가 맞으면 저율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금융회사에 인출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900만원을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라 더 넣을 수는 있지만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찾을 때 과세되지 않는다.
DC형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백서 수치처럼 원리금보장형만 유지한 하위 구간의 수익률이 0%대에 머문 사례가 있다. 최소한 내 계좌가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디폴트옵션이 지정돼 있는지는 확인해 볼 만하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세법·금리·제도 시행 일정은 개정과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은 법 개정 전 단계다. 본인의 소득·근속연수·수령 계획에 따른 실제 세액과 유불리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가입한 금융회사,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