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는 “맡긴 원금에 은행이 얹어 주는 돈"이지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광고에 적힌 금리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자에서 15.4%의 세금(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을 은행이 먼저 떼고 나머지를 줍니다. 그래서 “연 3% 예금"이라도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3%가 아니라 약 2.54% 수준입니다. 이 정리는 예금이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그리고 2026년 들어 바뀐 세금우대·비과세 조건을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예금이자에서는 원천징수로 15.4%가 먼저 빠진다 — 세후 이자 = 세전이자 × 0.846.
-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2.75%로 인상됐다. 지금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금리 내림세”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방향이 바뀌었다.
- 세금우대(상호금융 3천만원)·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 조건이 2026년부터 개정됐다 — 예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글에 주의.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예금이자를 검색하면 상위 글 다수가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니 예금을 서둘러라"는 톤으로 쓰여 있는데,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0.25%p 올려 2.75%로 조정했습니다(한국은행). 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로 가입된다고 설명하는 글도 많은데, 이 조건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봅니다.

예금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어부터 풀어 두겠습니다.
- 단리(單利):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대부분의 정기예금이 여기 해당한다.
- 복리(複利):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 같은 금리라도 만기가 길수록 복리가 유리하다.
정기예금은 보통 단리로, 예치 기간에 비례해 이자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 3% 단리 상품에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이자는 30만원입니다. 여기서 6개월만 맡기면 절반인 15만원이 아니라, “연 3%를 6개월분(2분의 1)만 적용"하므로 세전 15만원이 됩니다. 계산이 헷갈릴 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나 각 은행 금융계산기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전이자와 세후이자의 차이
광고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稅前) 기준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세금을 뺀 세후(稅後) 금액입니다.
- 세전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
- 세금 = 세전이자 × 15.4%
-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세금 = 세전이자 × 0.846
예금이자에 붙는 세금 15.4%의 정체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그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4%가 함께 붙어 총 15.4%가 됩니다. 이 세금은 내가 따로 신고해 내는 게 아니라 이자를 주는 은행이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만 지급하므로, 대부분의 예금 이용자는 세금을 “낸다"는 감각 없이 지나갑니다(국세청 홈택스).
아래는 과세 유형별 세율과 조건입니다.
| 구분 | 세율 | 주요 조건 | 비고 |
|---|---|---|---|
| 일반과세 | 15.4% | 조건 없음 (기본값) | 소득세 14% + 지방세 1.4% |
| 세금우대(상호금융 조합예탁금) | 1.4%* |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원, 3천만원 한도 | 2028년말까지 연장 |
| 비과세종합저축 | 0% |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등, 5천만원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
*세금우대는 2026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아래 표 참고).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세금 문제가 끝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종합과세되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금을 여러 곳에 크게 굴리는 경우라면 이 기준선을 넘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2026년에 바뀐 세금우대·비과세 조건
절세 혜택 조건이 올해 여러 곳에서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쓰인 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상호금융 세금우대 — 고소득자는 과세 전환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해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이 혜택을 2028년말까지 3년 연장했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 2027년 이후 |
|---|---|---|---|
| 일반 조합원 | 농특세 1.4%만 | 농특세 1.4%만 | 농특세 1.4%만 |
| 고소득자* | 농특세 1.4%만 | 소득세 5% + 농특세 0.9% | 소득세 9% + 농특세 0.5% |
*고소득자 기준: 총급여 7,000만원(직장인)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사업자 등) 초과.
비과세종합저축 —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건 강화
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상품입니다. 예전엔 만 65세 이상이면 폭넓게 가입됐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 좁혀졌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되지만, 한도 증액이나 만기 연장은 안 됩니다. 정확한 대상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나 가입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세후 이자 얼마나 남나 — 금액별 비교
연 3% 단리·1년 예치를 기준으로, 과세 유형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이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금액 | 세전이자 | 일반과세(15.4%) 세후 | 비과세(0%) 세후 | 세금 차이 |
|---|---|---|---|---|
| 1,000만원 | 30만원 | 25만 3,800원 | 30만원 | 4만 6,200원 |
| 3,000만원 | 90만원 | 76만 1,400원 | 90만원 | 13만 8,600원 |
| 5,000만원 | 150만원 | 126만 9,000원 | 150만원 | 23만 1,000원 |
같은 금리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5천만원 기준 연 23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절세 조건에 해당한다면 챙길 만한 금액입니다. 금리 자체를 비교하고 싶다면 2026 예금금리비교 총정리와 2026 정기예금 금리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면 세후 기준으로 상품을 고르기 쉽습니다.
예금이자 챙길 때 확인할 것
가입 전후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광고 금리는 세전임을 기억하고, 세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0.846).
-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첫거래 등)을 채웠는지 확인한다 —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 세금우대·비과세 한도(3천만·5천만)는 전 금융기관 합산이다.
- 예금자보호는 2026년부터 1인·1금융기관당 1억원으로 상향됐다(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을 고려한다면 2026 저축은행 총정리에서 보호한도와 가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
| 연 금리 | 예금 1,000만원 12개월 | 적금 월 50만원 12개월 |
|---|---|---|
| 2.5% | 세후 이자 211,500원 | 세후 이자 68,738원 |
| 3.0% | 세후 이자 253,800원 | 세후 이자 82,485원 |
| 3.5% | 세후 이자 296,100원 | 세후 이자 96,232원 |
| 4.0% | 세후 이자 338,40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
| 4.5% | 세후 이자 380,700원 | 세후 이자 123,728원 |
예금은 단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입니다. 금액·기간을 바꾼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알짜랩 적금 계산기·예금 이자 계산기로 2026년 8월 기준 요율을 넣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
예금이자 세금 15.4%는 누가 떼나요?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지급 시점에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 줍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전이자와 세후이자, 어느 쪽이 실제 받는 돈인가요?
세후이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세전이자에 0.846을 곱하면 일반과세 기준 세후이자가 나옵니다. 예: 세전 30만원 → 세후 약 25만 3,800원.
비과세종합저축은 지금도 65세면 가입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규 가입이 됩니다. “65세면 누구나 가입된다"고 안내하는 글은 개정 전 기준일 수 있으니 가입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자를 여러 은행에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일반과세라면 어느 은행이든 세율은 동일한 15.4%라 나눠도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세금우대·비과세 한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 분산이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이자도 바로 오르나요?
기준금리 인상이 예금금리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2026년 7월 인상분이 상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상품별로 비교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
마치며
이 글의 금리·세율·가입 조건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기준금리와 세제는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우대·비과세 조건은 개인의 나이·소득·기존 가입 내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가입과 세금 판단은 해당 금융기관과 국세청·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리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