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8월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원(6개월마다 360만원씩 2회),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 본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채용한 사장님에게 주는 지원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요약
-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금액: 우선지원·중견기업 연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6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
- 신청: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 첫 주기 신청,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한 가지 먼저 짚는다. 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지원액을 “월 60만원"처럼 월 단위로만 적거나, 청년을 채용하면 별도로 나오는 다른 장려금과 뒤섞어 “최대 100만원” 식으로 설명한다. 실제 고용촉진장려금은 월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정산·지급되고, 연 720만원이 상한이다. 여기 실은 내용은 그 혼동을 걷어내고 2026년 시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4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근로자·사업주 두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사람을” “어떤 사장이” 뽑았는지 두 가지를 모두 본다. 채용된 근로자가 아래 대상에 해당하고, 그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
한눈에 보는 조건표
| 구분 | 요건 | 확인 포인트 |
|---|---|---|
| 근로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특례유형 제외) | 프로그램 이수 증빙 |
| 근로자 | 중증장애인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가장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1개월 이상 실업 |
| 근로자 | 도서지역 거주자 등 고시가 정한 취업취약계층 | 고시 해당 여부 |
|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
| 사업주 | 대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근로계약서 |
| 사업주 | 감원방지 의무 준수 | 채용 전후 고용조정(감원) 없음 |
| 사업주 | 최저임금 이상 지급·증빙 | 임금대장·이체내역 |
채용 대상 근로자 조건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 단 청년특례유형은 제외).
-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가장으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사람.
- 도서지역 거주자 등 고시가 정한 취업취약계층.
사업주(사장)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일 것.
- 대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새로 채용할 것.
- 채용 전후 고용조정(감원)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았을 것(감원방지 의무).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으로 실제 지급을 증빙할 것.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쉽게 말해 제조업 500인 이하처럼 업종별 기준을 밑도는 중소기업을 뜻하고, 그보다 큰 곳이 대규모기업이다.
| 기업 규모 | 연간 한도 | 지급 방식 | 지원 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720만원 | 6개월당 360만원 × 2회 | 원칙 1년 |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6개월당 180만원 × 2회 | 원칙 1년 |
| 중증장애인·여성가장 채용 | 위 금액 기준 | 6개월 단위 | 최대 2년 |
핵심은 “취업 즉시 목돈"이 아니라 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그 기간분을 받는다는 점이다. 채용만 하고 얼마 못 가 내보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로 얼마를 받나 — 계산 예시
표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사례로 옮겨본다. 아래는 모두 근로자 1명을 채용했을 때 기준이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정규직 채용: 첫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360만원, 다음 6개월을 더 유지하면 360만원 → 1년간 합계 720만원.
- 대규모기업이 같은 근로자를 채용: 6개월당 180만원씩 2회 → 1년간 합계 36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채용: 6개월 단위 지급을 최대 2년까지 이어갈 수 있어, 지원 기간이 일반 대상보다 길게 설계돼 있다.
- 두 명 이상을 채용했다면 위 금액은 1인당 기준으로 각각 계산된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와 고용 유지 요건은 사람마다 개별로 따진다.
즉 “채용 인원 × 6개월 유지분"이 실제 수령액을 좌우한다. 반년을 못 채우고 이탈이 생기면 그 근로자 몫은 다음 주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신청 절차와 기한 — 12개월 안에
늦으면 못 받는 제도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한다.
-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첫 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한다.
- 이후 6개월 단위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 유지를 확인받는다.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 신청 전에 미리 모아두면 12개월 기한에 쫓기지 않는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이 드러나야 한다)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 이체내역 등)
- 대상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약계층 해당 증빙(중증장애인 등록·구직등록 이력 등)
절차·서식은 정부24 고용촉진장려금 안내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규정(고용노동부)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이 있는지는 지원금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놓치는 제외·감액 사유
신청서를 내고도 반려되는 흔한 이유들이다. 미리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인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은 지원 제외.
- 기간제(계약직)는 원칙 제외(2년 이상 계약 등 일부 예외).
- 정년까지 2년 미만 남은 근로자.
-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 등 일부 자격 제외).
- 채용 전 3개월~지원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감원한 사업장.
- 최저임금 미달, 고용보험 미가입, 월평균 보수 기준 미달.
특히 감원방지 의무는 놓치기 쉽다. 지원 대상자를 새로 뽑았더라도 그 전후 기간에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등으로 내보냈다면, 신규 채용분까지 지급이 막힐 수 있다. 가족 채용과 계약직 채용도 “우리는 예외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반려되는 대표 사례다.
사업주 지원금을 함께 살펴본다면 2026 청년창업지원금 총정리나, 폐업·재기 국면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리도 조건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비교해볼 만하다.

고용촉진장려금, 많이 받는 질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한 사업주(사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근로자가 받는 근로장려금·구직촉진수당과는 다른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이수하면 되나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는 대상 근로자가 되는 여러 경로 중 하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이지만 청년특례유형은 제외되며,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채용하자마자 지원금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그 기간분을 신청·정산해 받는 구조다. 첫 신청 기한이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
청년을 뽑으면 더 받나요?
청년 채용에는 다른 장려금(예: 청년 관련 별도 지원)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고용촉진장려금 자체의 상한은 기업 규모 기준이다. 상위 노출 글들이 이 둘을 섞어 “최대 100만원"처럼 적는 경우가 있으니 제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두 명 이상 채용하면 금액도 늘어나나요?
지원금은 1인당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대상 요건을 채운 근로자를 여러 명 채용하면 사람 수만큼 각각 산정된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와 6개월 고용 유지 요건은 근로자별로 개별 판단한다.
금액이 매년 바뀌나요?
지원금액·대상·지급 방식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다. 신청 전 그해 시행 규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여기 실은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규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지원금액·대상·지급주기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자격 판단과 최종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에 달려 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업장 기준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