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소득에 따라 최대 148만 5천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연금과 다르게 내가 직접 계좌를 만들어 스스로 돈을 넣는 상자입니다. 이 상자에 넣으면 나라가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데, 그 규칙이 몇 년 사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2023년에 폐지된 연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옛 한도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 글에서 지금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IRP 핵심 세 가지
- IRP·연금저축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IRP 하나만으로도 900만원 전액 채울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두 가지. 최대 환급 148만 5천원.
- ISA 만기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300만원 추가 공제(총 1,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란 낼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소득공제’보다 체감 혜택이 큰 편입니다. IRP에 넣은 돈에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내게 됩니다. 아래에서 한도·공제율·환급액을 차례로 봅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합산 900만원이 핵심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씁니다.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그 이상 넣어도 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와 별개로 IRP·연금저축에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 자체는 가능합니다(공제 안 되는 초과분은 나중에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음).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
- IRP 단독: 900만원 전액 공제 가능
- 함께 쓸 때: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상한이라,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넣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가지
국세청 연말정산 기준으로 공제율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
| 저소득 구간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 그 외 구간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
총급여 5,500만원이 공제율이 갈리는 경계선입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환급액 계산
돌려받는 돈은 넣은 금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900만원을 꽉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
|---|---|---|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000원 |
| 900만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약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이 환급액은 실제로 낸 세금(결정세액)이 있을 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낼 세금이 환급액보다 적으면 그 한도까지만 돌려받습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라, 매달 25만원씩 IRP에 넣어 9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이상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넣어야 900만원이 되나
한 번에 목돈을 넣기 부담스럽다면 매달 나눠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75만원, 600만원만 채운다면 월 50만원, 300만원이면 월 25만원입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매달 신경 쓰지 않아도 연말에 한도가 채워집니다. 12월에 몰아서 한꺼번에 넣어도 그 해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중 여유가 없다가 연말 상여로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12월 마지막 영업일까지 계좌에 입금이 완료돼야 그 해 공제로 잡히니, 이체 마감 시간을 넉넉히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ISA 만기자금으로 한도를 300만원 더 늘리기
원래 900만원이 상한이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별도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 ISA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존 900만원에 더해져 총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 시점에는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만기자금 전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옮기면, 추가 300만원 × 16.5% = 약 49만 5,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니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금 관련 기본 개념은 앞서 정리한 2026 연금저축계좌 총정리와 2026 퇴직연금 총정리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IRP 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어 두면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순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증권사·보험사 중 한 곳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앱으로도 가능).
- 연중 원하는 때에 납입합니다. 자동이체 또는 수시 입금 모두 됩니다.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합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납입확인서: 가입한 금융기관 앱·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본인 총급여 자료: 공제율(16.5% / 13.2%) 구간을 가르는 기준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 두면 환급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ISA 만기 관련 서류: 추가 300만원 공제를 노린다면 만기해지 확인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꺼낼 때 붙는 세금 — 중도해지는 주의
IRP는 넣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꺼낼 때 세금을 냅니다.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 꺼내는 방식 | 세금 |
|---|---|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
| 중도해지·일시금 인출 | 기타소득세 16.5% |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지나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이 붙습니다.
- 중도해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6.5%가 붙습니다.
즉 공제받은 원금을 중도에 깨면, 돌려받았던 세금보다 더 토해낼 수 있습니다. IRP는 노후자금으로 오래 두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상자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2026 세금 총정리에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전반을 다뤘습니다.

IRP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정리
IRP만 가입해도 900만원 다 공제받나요?
네.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상한이지만,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계좌를 하나만 쓰고 싶다면 IRP로 900만원을 채우면 됩니다.
회사 퇴직연금이 있어도 개인 IRP를 또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DB·DC형 퇴직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로 IRP를 열어 스스로 납입하면 그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살짝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선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갑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약 30만원을 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총급여 산정 방식은 개인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회사 원천징수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연금저축을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넣는 방식이 자금 유연성 면에서 거론됩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자금 계획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에 급하게 넣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IRP는 납입 시점이 아니라 그 해 안에 계좌에 입금됐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당해 연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2월 마지막 영업일 이체 마감 시간을 넘기면 다음 해로 넘어가니 여유 있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만 안 될 뿐, 나중에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 목적이라면 900만원(또는 ISA 포함 1,200만원)까지만 맞춰 넣는 게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공제율·한도·ISA 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급여 구간, 결정세액, 계좌 상태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지므로, 가입·납입 전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개별 세무 판단은 가입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