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낸 돈의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으니 900만원을 채운 사람 기준으로 최대 148만 5천원이 연말정산 때 환급된다. 그런데 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중 상당수가 아직 “통합 700만원 한도"나 “50세 이상 추가 200만원” 같은 2022년까지의 낡은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기준은 2023년 납입분부터 이미 사라졌다. 아래 정리는 폐지된 규정을 걷어내고 지금 유효한 숫자만 정리한다.

결론 먼저 보기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50세 이상 추가한도는 2023년부터 폐지됐다.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기준으로 갈린다 — 이하 16.5%, 초과 13.2%.
- 900만원을 다 채우면 환급액은 148만 5천원(16.5%) 또는 118만 8천원(13.2%).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 목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넣는 계좌이고, 그 대가로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세액공제’란 이미 낸(또는 낼) 세금 자체를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에서 얼마를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는 ‘소득공제’보다 체감 혜택이 크다. 아래에서 한도·공제율·환급액을 하나씩 나눠 본다.

2026년 세액공제 한도부터 정확히
핵심은 두 개의 한도가 겹쳐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 자체 한도(600만원)와, IRP까지 합친 통합 한도(900만원)다.
- 연금저축 단독: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로는 추가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600+300=900).
- IRP 단독으로 900만원을 다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편입 한도(적립금의 70%) 같은 운용 제약이 있어, 상당수는 연금저축을 먼저 채운다.
- 납입 자체는 연금저축·IRP 합쳐 연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900만원을 넘긴 금액은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과세이연·비과세 재원으로 쓰인다.
상위 글이 자주 틀리는 지점
- “통합 700만원” → 2022년까지의 한도다. 2023년부터 900만원으로 올랐다.
- “50세 이상은 200만원 더” → 2020~2022년 한시 제도로, 2023년 폐지됐다. 지금은 나이와 무관하다.
- “연금저축 400만원” → 소득에 따라 300만~400만원이던 것도 2023년부터 일괄 600만원으로 통일됐다.
한도 개편의 근거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율 — 5,500만원에서 갈린다
낸 돈에 몇 %를 곱해 돌려주느냐가 공제율이다. 소득 구간 딱 하나로 갈린다.
| 소득 기준 | 공제율(지방세 포함) | 연금저축 600만원 시 | 합산 900만원 시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99만원 | 148만 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 79만 2천원 | 118만 8천원 |
- ‘총급여’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기준이고, 사업·기타 소득이 섞이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본다.
- 표의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공제율의 10%)가 포함돼 있다. 순수 국세 기준으로는 15%·12%다.
- 경계선 근처라면 주의할 값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16.5%가 아니라 13.2%가 적용돼, 900만원 기준 환급액이 약 30만원 줄어든다.
최대 148만원, 어떻게 채우나
환급액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조합을 소득·목표별로 정리했다.
| 목표 | 납입 조합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연금저축만 활용 | 연금저축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최대 공제 | 연금저축 600 + IRP 300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IRP 단독 최대 | IRP 900만원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 월 납입으로 환산하면 900만원은 매월 75만원, 600만원은 매월 50만원 수준이다.
-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그해 납입분으로 공제된다.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 그해 소득이 적어 낼 세금 자체가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공제는 환급되지 않고 버려진다(세액공제는 낸 세금 한도까지만 돌려준다). 소득이 아주 낮은 해에는 굳이 900만원을 다 채울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금액으로 따라가 보기
숫자를 한 번 대입해 보면 구조가 분명해진다.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어 합산 900만원을 채웠다고 하자. 5,500만원 이하 구간이라 공제율은 16.5%다.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이 세액에서 빠진다. 만약 같은 900만원을 넣었어도 총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구간이 바뀌어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이 된다. 같은 돈을 넣고도 소득 구간 하나 차이로 환급액이 약 30만원 갈리는 셈이다. 반대로 여력이 600만원뿐이라면 5,000만원 직장인은 600만원 × 16.5% = 99만원을 돌려받는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연금저축·IRP는 가입 금융기관이 납입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조회된다. 준비물 관점에서 챙길 것은 다음과 같다.
-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공제 신청 화면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금액이 잡혔는지 확인한다.
-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누락·축소돼 있으면 가입 기관에서 납입확인서(연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한다.
- 지역가입자·프리랜서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같은 방식으로 공제받는다.
세액공제 구조를 IRP 쪽에서 더 자세히 보려면 2026 IRP세액공제 총정리를, 계좌 자체의 개설·운용은 2026 연금저축계좌 총정리를 함께 보면 그림이 맞춰진다.
받을 때 내는 세금도 미리 본다
세액공제는 ‘넣을 때 깎아주고, 받을 때 매기는’ 구조다. 지금 깎아준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일부 돌아온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는 게 좋다.
-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 형태로 수령.
- 저율 과세: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70세 미만 5.5% → 80세 이상 3.3%).
- 1,500만원 초과 시: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두고 종합과세(6.6~49.5%)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 이 1,500만원 기준도 예전엔 1,200만원이었다. 2024년 수령분부터 1,500만원으로 올랐으니, 오래된 글의 “1,200만원"은 지금 기준이 아니다.
수령 단계의 과세 방식은 2026 개인연금저축 총정리에서 사례로 더 풀어놨다. 원천징수 근거는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
| 연 금리 | 예금 1,000만원 12개월 | 적금 월 50만원 12개월 |
|---|---|---|
| 2.5% | 세후 이자 211,500원 | 세후 이자 68,738원 |
| 3.0% | 세후 이자 253,800원 | 세후 이자 82,485원 |
| 3.5% | 세후 이자 296,100원 | 세후 이자 96,232원 |
| 4.0% | 세후 이자 338,40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
| 4.5% | 세후 이자 380,700원 | 세후 이자 123,728원 |
예금은 단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입니다. 금액·기간을 바꾼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알짜랩 적금 계산기·예금 이자 계산기로 2026년 8월 기준 요율을 넣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연금저축, 독자들이 되묻는 지점
연금저축과 IRP, 뭐부터 채워야 하나요?
세액공제만 놓고 보면 두 계좌의 공제율은 같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그 제한이 없어 운용 자유도가 높다. 그래서 공제 한도 600만원은 연금저축으로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로 채우는 순서를 많이 쓴다.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는 본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돌려받은 세금을 사실상 토해내는 구조라, 급전이 필요해도 해지보다 담보대출·중도인출 요건을 먼저 살피는 편이 낫다. 다만 개인 상황은 다르니 구체적 판단은 가입 기관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총급여 5,500만원을 조금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공제율은 소득 구간으로 자동 결정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다만 연금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과세표준을 낮추지는 않는다. 소득이 경계선 근처라면 IRP·연금저축 납입 시점(당해/이월)을 조정하는 정도가 실무적 선택지다.
작년에 못 넣은 걸 올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그해 납입분에 대해 그해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한도를 다 못 채웠다고 올해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다만 900만원 초과로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있으니, 초과 납입이 있었다면 기관에 이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자.
부부가 각자 계좌를 만들면 한도도 각각인가요?
그렇다.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된다. 맞벌이라면 각자 900만원씩, 합산 1,8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받을 세금 자체가 없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연금저축보험도 똑같이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운용 방식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뉘는데, 세액공제 한도(600만원)와 공제율은 세 유형 모두 같게 적용된다. 차이는 세금이 아니라 운용에 있다. 보험형은 원리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 상단이 낮고, 펀드형은 위험자산 제한이 없어 운용 자유도가 높다. 세제 혜택이 목적이라면 유형보다 한도를 채웠는지가 먼저다.
마지막으로
여기 적은 한도·공제율·환급액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법은 매년 개정된다. 특히 공제율 경계(5,500만원)나 수령 시 분리과세 기준(1,500만원)은 과거에도 바뀐 항목이라 앞으로도 조정될 수 있다. 본인의 총급여·다른 소득·납입 여력에 따라 유리한 조합은 달라지므로, 실제 납입과 연말정산 반영은 국세청 홈택스와 가입 금융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아래 정리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며, 개별 세무·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