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계산기는 원금과 금리, 기간만 넣으면 만기에 실제로 받는 돈을 미리 보여주는 도구다. 핵심은 광고에 적힌 금리(세전)와 통장에 찍히는 돈(세후)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산기를 쓸 때는 반드시 단리·복리 구분과 세후 실수령액까지 확인해야 한다. 본문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계산 원리, 공식 계산기 사용법, 직접 검산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3줄 요약
- 예금이자세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된다(2026년 8월 기준).
- 계산기를 쓸 땐 단리/복리와 세전/세후를 반드시 나눠 봐야 실수령액이 맞다.
- 공식 계산기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 정확하다.
지금 ‘예금이자계산기’로 검색해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아직 5천만원으로 적어두거나, 세율만 곱하고 끝내 세금우대·비과세 상품을 아예 다루지 않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올랐고, 세금을 줄이는 통장도 따로 있다. 본문의 내용은 그 두 지점을 짚는다.

예금이자, 어떻게 계산되나
예금이자는 원금 × 금리 × 기간이 기본이다. 여기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두 가지로 갈린다. 상자에 돈을 넣는다고 상상하면, 단리는 처음 넣은 원금에만 이자를 얹고, 복리는 ‘원금+이미 붙은 이자’ 전체에 다시 이자를 얹는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
- 단리: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 대부분의 정기예금이 단리다.
- 복리: 원금에 붙은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이자를 낳는다. 기간이 길수록 격차가 커진다.
- 월복리: 매달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계산한다. 같은 금리라도 단리보다 만기 금액이 조금 많다.
- 1년짜리 단기 상품은 단리·복리 차이가 크지 않지만,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복리 효과가 눈에 띈다.
세전이자와 세후 수령액
- 세전이자: 세금을 떼기 전, 순수하게 붙은 이자다. 광고 금리로 계산한 값이다.
- 이자소득세: 세전이자 × 15.4%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원천징수).
- 세후이자: 세전이자에서 세금을 뺀 실제 이자다.
- 세후 수령액: 원금 + 세후이자.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이다.
놓치기 쉬운 계산 포인트
- 광고 금리는 최고금리인 경우가 많다. 우대 조건(급여이체, 카드 실적, 첫 거래 등)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돼 실제 이자가 줄어든다.
-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전에 깨면 계산기로 뽑은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는다.
- 이자 지급 시점을 확인한다. 만기일시지급식과 매월이자지급식은 같은 금리라도 손에 쥐는 흐름이 다르다.
- 단수(원 미만)는 절사된다. 세금 계산에서 10원 미만은 버려지므로, 계산기와 실제 입금액이 몇십 원 차이 날 수 있다.
예금이자 세금과 우대 제도
이자에 붙는 세금 구조를 알면 계산기 결과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다.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 세율표다.
| 구분 | 세율 | 설명 |
|---|---|---|
| 이자소득세 | 14.0% | 이자소득에 대한 국세 |
| 지방소득세 | 1.4% | 이자소득세의 10% |
| 합계(일반과세) | 15.4% | 대부분의 예·적금에 적용 |
| 세금우대종합저축 | 우대 | 조건 충족 시 낮은 세율·비과세 |
| 비과세종합저축 | 0% | 만 65세 이상 등 자격자, 한도 내 |
세금우대·비과세, 누가 얼마까지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는 통장은 아무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격과 한도가 정해져 있다.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자격자가 대상이다.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과세로 돌아간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조합 예탁금 등):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이 대상이며,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두 제도 모두 가입 시점의 나이·자격·한도로 판정되므로, 신청 전 본인이 대상인지 은행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세금우대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비과세종합저축은 연령·장애·유공자 자격 확인 서류, 조합 예탁금은 조합원 가입 확인
- 이미 다른 곳에서 우대 한도를 쓴 경우, 남은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창구 방문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두면 헛걸음을 줄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된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반 예금 가입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목돈을 여러 통장에 나눠 굴리는 경우 합산액을 한 번 점검해두면 좋다.
공식 예금이자계산기 사용법
포털 검색으로 나오는 사설 계산기도 편하지만, 숫자가 정확한지 불안하다면 공식 기관의 계산기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
어디서 계산하나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예금 상품을 비교하면서 예상 만기금액까지 계산된다.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하고 계산할 수 있다.
- 각 은행 앱·홈페이지: 우리·국민 등 주요 은행이 자체 금융계산기를 제공한다.
입력할 때 확인할 4가지
- 예치금액(원금): 실제 넣을 금액을 정확히.
- 이자 지급 방식: 단리인지 복리(월복리)인지 선택.
- 저축 기간: 개월 수로 입력(12개월, 24개월 등).
- 적용 금리: 광고 금리는 세전이다. 우대금리 조건을 채웠는지 확인.
직접 계산해보기 — 예시
계산기 결과가 맞는지 검산하는 방법이다. 원금 1,000만원, 연 3.5% 단리, 1년 만기를 가정하자(금리는 예시일 뿐 특정 상품이 아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세전이자 | 1,000만 × 3.5% × 1년 | 350,000원 |
| 이자소득세(15.4%) | 350,000 × 0.154 | 53,900원 |
| 세후이자 | 350,000 − 53,900 | 296,100원 |
| 세후 수령액 | 원금 + 세후이자 | 10,296,100원 |
이렇게 광고 금리 3.5%로 계산한 이자 35만원 중 약 5만원이 세금으로 빠지고, 실제로는 약 29만6천원이 남는다. 실질 수익률로 따지면 약 2.96%인 셈이다.
기간이 길어지면 — 단리 vs 복리 비교
같은 조건에서 기간만 늘리면 복리 효과가 드러난다. 원금 1,000만원, 연 3.5%, 3년 만기를 단리와 연복리로 나눠 세전이자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세전 기준, 검산용 근사값).
| 방식 | 세전이자(3년) | 비고 |
|---|---|---|
| 단리 | 1,050,000원 | 원금 × 3.5% × 3년 |
| 연복리 | 약 1,087,000원 | 매년 이자가 원금에 합쳐짐 |
3년만 지나도 세전이자가 약 3만7천원 벌어진다.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이 격차는 더 커진다. 그래서 장기로 묻어둘 목돈이라면 복리(특히 월복리) 상품을 함께 비교해보는 게 좋다.
최신 예금 금리 수준은 2026 정기예금 금리 총정리에서, 세금 계산을 더 깊게 보려면 2026 예금이자 세금 총정리를 함께 보면 도움이 된다. 은행별 금리를 나란히 비교하고 싶다면 2026 은행금리비교 총정리도 참고할 만하다.
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
| 연 금리 | 예금 1,000만원 12개월 | 적금 월 50만원 12개월 |
|---|---|---|
| 2.5% | 세후 이자 211,500원 | 세후 이자 68,738원 |
| 3.0% | 세후 이자 253,800원 | 세후 이자 82,485원 |
| 3.5% | 세후 이자 296,100원 | 세후 이자 96,232원 |
| 4.0% | 세후 이자 338,40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
| 4.5% | 세후 이자 380,700원 | 세후 이자 123,728원 |
예금은 단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입니다. 금액·기간을 바꾼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알짜랩 적금 계산기·예금 이자 계산기로 2026년 8월 기준 요율을 넣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예금이자계산기, 쓰기 전 확인 질문
광고 금리와 실제 이자가 왜 다른가요?
광고에 적힌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세전) 기준입니다.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계산기의 ‘세후 수령액’을 봐야 정확합니다.
단리와 복리,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같은 금리라면 복리가 만기 금액이 더 큽니다. 다만 1년 이하 단기 예금은 차이가 미미하고,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단리로 운영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복리 상품의 장점이 커집니다.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비과세종합저축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한도 등 가입 자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는 은행이나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하면 계산기 금액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 계산기로 뽑은 만기 금액보다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예치 기간을 짧게 잡거나 일부만 예금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이 보호되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원금+이자 합산, 동일 금융회사·1인 기준). 한도를 넘는 목돈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언제 바뀌나요?
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8월 기준 연 2.75%)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로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은행 예금 금리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세율·금리·제도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기준금리와 은행별 상품 금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전에는 해당 은행 상품 설명서와 공식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시고, 세금우대 자격이나 종합과세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금융기관·세무 당국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