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는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 총소득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 기준선이고,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285만·330만 원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소득이 낮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숫자표에 대입해야 정확히 갈립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소득 기준(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1억 7,000만 원 넘으면 절반만 지급).
- 주의: 지금 검색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단독 180만·맞벌이 360만"으로 적고 있는데, 이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예정)일 뿐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EITC,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얹어 주는 현금 지원)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응원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과 무관하게 나라가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상 여부는 세금을 얼마 냈느냐가 아니라, 아래의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채웠느냐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3가지 관문부터 본다
대상 판정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급되지 않으니, 위에서부터 자기 상황을 대입해 보세요.
- 가구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한 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이렇게 갈린다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이 왜 중요하냐면,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선과 최대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단독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대상 여부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표 (2026년 8월 기준)
먼저 소득과 재산의 두 표를 자기 숫자에 대입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총소득 기준금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미만)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330만 원 |
재산은 주택·토지·건물·예금·보험·자동차·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합산하며,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큰 가구는 소득이 낮아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구원 합산 재산 | 지급 여부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산정액 50%만 지급 |
| 2억 4,000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아님 |
정확한 소득 구간별 산정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조회·모의계산은 정부24 보조금24에서도 됩니다.
지급액은 ‘많이 벌수록 늘다가 다시 준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소득이 오를수록 계속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 소득까지는 지급액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 최대치가 유지되는 ‘평탄 구간’, 이후 기준선까지 서서히 줄어드는 ‘점감 구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더 늘면 오히려 장려금이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로 감을 잡아 보세요.
- 맞벌이·총소득 1,700만 원, 재산 1억 원: 점증 구간에 가까워 산정액이 최대치인 330만 원에 근접하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라 전액 지급됩니다.
- 맞벌이·총소득 3,800만 원, 재산 2억 원: 점감 구간이라 산정액 자체가 최대치보다 줄어드는 데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 단독·총소득 2,300만 원: 기준선(2,200만 원)을 넘겨 산정액이 0원, 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소득 종류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예상액은 위 국세청·정부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득·재산이 기준 안에 들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을 운영하면 제외됩니다.
- 월평균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다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국적자와 사는 경우 등 예외 있음).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같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이지만 한 번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워 표로 정리합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전반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 소득 상한 | 최대 4,400만 원(맞벌이) | 최대 7,000만 원 |
|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직장인·소상공인·청년별로 나눠 보시려면 지원금 자가진단을 거쳐 가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물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끝납니다.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낸 대상자는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해 신청.
- ARS 전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 장려금 상담센터: 절차가 어렵다면 1566-3636으로 문의.
신청 전 아래를 미리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지급액이 입금될 계좌(가족 명의는 원칙적으로 불가).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간편 인증.
- 가구원·소득 확인 자료 — 배우자·부양자녀 등 가구 구성과 2025년 소득을 미리 파악.
- 전세보증금·자동차 등 재산 내역 — 재산 2억 4,000만 원 기준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참고 자료.
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6년 정기 신청은 마감됐고, 다음 기회는 반기 신청입니다.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10%가 감액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예정) |
|---|---|---|
| 정기 신청분 | 2026.5.1 ~ 6.1 | 2026.8.27 |
| 반기(상반기분) | 2026.9.1 ~ 9.15 | 2026.12.30 |
| 반기(하반기 정산) | 2027.3.1 ~ 3.15 | 2027.6.30 |
계절성 검색이 5월(정기)과 9월(반기)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소득을 반기별로 나눠 미리 받는 반기 신청이, 사업·종교인 소득이 섞인 가구는 정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짚고 넘어갈 세제개편안 (아직 확정 아님)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 원으로 올리고, 맞벌이 소득 상한을 5,200만 원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이게 국회 통과가 남은 ‘안(案)‘이라는 점입니다. 상위 노출 글 중에는 이 인상안을 이미 확정된 2026년 지급액처럼 적어 둔 곳이 적지 않은데, 2026년 8월 현재 실제 적용되는 금액은 위 표의 165만·285만·330만 원입니다. 이런 지원금 흐름이 궁금하다면 2026 정부지원금 총정리와 2026 국가지원금 총정리를 함께 보면 전체 그림이 잡히고, 실직 상태라면 2026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증 정리
소득이 아예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를 전제로 하므로, 신청 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0원이면 산정액도 0이 됩니다.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재산에 합산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낮아도 보증금이 커서 2억 4,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지급액이 5~10% 감액되니, 가능하면 정기·반기 기간 안에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되면 어떤 가구인가요?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하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기준(소득 상한 3,200만 원·최대 285만 원)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인가요?
아닙니다.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과 달리,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낸 적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국세청·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개별 가구의 실제 대상 여부와 산정액은 가구 구성·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과 신청 처리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