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9월 6일. 금리 수치는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과 2026년 8월 초·중순 언론 공시를 반영했습니다.

목돈을 몇 달만 굴릴 계획이라면 단기예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예금은 만기 1개월·3개월·6개월처럼 1년 미만으로 돈을 맡기는 정기예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달 연속 올랐고, 그 여파로 은행 예금 금리표에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는 상식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는 아직 “기준금리 2.75%“나 “예금자보호 5,000만 원"으로 설명하고, 단기예금과 파킹통장을 뒤섞어 안내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금리 오를 때는 짧게 끊어서 갈아타라"는 조언에서 멈춥니다. 얼마나 올라야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는 아무도 숫자로 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숫자를 계산합니다.

단기예금 금리 핵심 숫자 요약

먼저 답부터

  • 2026년 9월 기준 5대 은행에서 6개월 예금(연 3.00~3.10%)이 24·36개월 예금(연 2.40~2.75%)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장·단기 역전입니다.
  • 그렇다고 6개월을 두 번 굴리는 게 1년 예금을 이기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반기 재예치 금리가 연 3.36%는 넘어야 1년 만기 3.20% 한 번과 본전입니다.
  •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026년 10월 22일과 11월 26일, 두 번뿐입니다. 0.25%p씩 두 번 올라도 예금 금리가 그만큼 따라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만기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상식이 뒤집혔다

보통은 오래 묶을수록 금리를 더 줍니다. 은행이 그만큼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만기5대 은행 최고금리(연, 세전)계산에 쓴 대표값
3개월2.80~2.90%2.85%
6개월3.00~3.10%3.00%
12개월3.20% 안팎3.20%
24개월2.40~2.75%2.50%
36개월2.40~2.70%2.40%

3개월·6개월·24개월·36개월 구간은 아시아경제 2026년 8월 5일 보도, 12개월 구간은 데일리안 2026년 8월 13일 보도의 KB국민·신한·하나·우리 4개 은행 1년 만기 3.20%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두 기사 사이에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으므로, 지금 은행 창구 금리는 이 표보다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역전이 벌어진 이유는 두 갈래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입니다. 은행이 돈을 굴릴 곳이 막혀 있으니 2~3년짜리 장기 자금을 비싸게 조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추가 인상 기대입니다. 지금 3년짜리를 2.4%에 잠가두면 은행도 고객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짧은 만기로 몰립니다.

인터넷은행은 격차가 더 큽니다. 같은 기사에서 카카오뱅크는 3개월 3.30%, 6개월 3.40%, 24·36개월 3.00%였습니다. 6개월 3.40%와 5대 은행 3.00%의 차이는 1,000만 원 기준 세후 이자로 16,920원입니다(세전 170,000원 대 150,000원). 6개월치고는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단기예금 기간별 금리 얼개 정리 표

만기별로 1,000만 원을 넣으면 손에 쥐는 돈

세전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쳐 15.4% 를 뗀 값입니다. 단리 기준이고, 은행별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기금리(연)세전 이자세후 이자1년으로 단순 환산한 세후 이자
3개월2.85%71,250원60,278원241,112원
6개월3.00%150,000원126,900원253,800원
12개월3.20%320,000원270,720원270,720원
24개월2.50%500,000원423,000원211,500원
36개월2.40%720,000원609,120원203,040원

맨 오른쪽 칸은 같은 금리로 계속 재예치된다고 가정한 단순 환산입니다. 금리가 얼마나 큰 그림에서 다른지 보려는 눈금이지, 실제 수령액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첫 만기에 받은 이자도 함께 재예치되고, 그때 금리가 지금과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반영한 계산이 다음 장입니다.

6개월 두 번과 1년 한 번, 1,000만 원으로 직접 계산했다

조건을 못 박고 시작합니다. 원금 1,000만 원, 단리,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첫 6개월은 연 3.00%, 세금 떼고 남은 원리금 전액을 다시 6개월 예금에 넣음. 비교 대상은 12개월 연 3.20% 한 번입니다.

첫 6개월이 끝나면 세후 이자 126,900원이 붙어 원리금은 10,126,900원이 됩니다. 이 돈으로 하반기를 굴리는데, 그때 금리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 1년 총액이 이렇게 갈립니다.

하반기 재예치 금리(연)하반기 세후 이자1년 총 세후 이자12개월 3.20%(270,720원) 대비
2.75%117,801원244,701원−26,019원
3.00% (지금과 동일)128,510원255,410원−15,310원
3.25%139,220원266,120원−4,600원
3.36% (손익분기)143,820원270,720원0원
3.50%149,929원276,829원+6,109원
3.75%160,638원287,538원+16,818원
4.00%171,347원298,247원+27,527원

손익분기 3.36%는 이렇게 나옵니다. 1년을 12개월 예금과 똑같이 맞추려면 하반기에 세후 143,820원이 필요하고, 이는 세전 170,000원입니다. 원리금 10,126,900원으로 6개월 만에 세전 170,000원을 만들려면 연 3.3575%, 반올림해 연 3.36% 입니다.

즉 지금 6개월 3.00%로 출발한다면, 반년 뒤에 0.36%p 이상 더 오른 금리를 잡아야 겨우 본전입니다. “짧게 끊어 갈아타면 유리하다"는 말이 성립하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손익분기 연 3.36%를 넘길 수 있나 — 남은 금통위는 두 번

여기서 달력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2026년에 총 8회 열리고, 8월 27일 회의가 끝난 지금 남은 회의는 10월 22일과 11월 26일 두 번입니다. 9월과 12월에 열리는 회의는 금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금융안정회의입니다. 이 점을 잘못 적은 글이 꽤 있습니다.

두 번 모두 0.25%p씩 올리면 기준금리는 연 3.50%가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예금 금리도 3.36%를 넘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8월 인상은 금통위원 7명 중 6명 찬성이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연속 인상이 이어질지는 물가와 성장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
  • 기준금리가 올라도 예금 금리가 같은 폭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장·단기 역전 자체가 “은행이 예수금을 더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대출 총량 규제가 그대로면 인상분이 예금 금리에 덜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인상 사이클이 멈추면, 반년 뒤 6개월 금리는 지금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위 표의 2.75% 줄이 그 경우이고, 1년 예금 대비 26,019원 손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상이 두 번 더 있고 그게 예금 금리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면 6개월 쪼개기가 낫고,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12개월 한 번이 낫습니다.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면 기대 이익 자체가 크지 않으니, 자금을 쓸 시점이 정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장 비싼 실수는 1년 예금을 6개월에 깨는 것이다

“1년이 3.20%로 더 높으니 일단 1년으로 들고,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깨면 되지 않나?” — 상위 글들이 거의 짚지 않는 지점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 선택이 제일 나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데, 은행들은 대체로 기본이율에 경과 기간별 비율을 곱합니다.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지는 기본이율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입니다. 하나은행도 6~9개월 경과 60%, 9~11개월 70%, 11개월 이상 90%로 비슷한 구조입니다.

1,000만 원을 12개월 3.20%로 가입하고 정확히 6개월에 깬 경우를 KB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선택적용 이율6개월 후 세전 이자세후 이자
6개월 예금 3.00%를 만기까지연 3.00%150,000원126,900원
12개월 예금 3.20%를 6개월에 해지연 0.96%(3.20 × 60% × 6/12)48,000원40,608원

차이가 86,292원입니다. 게다가 중도해지 계산에 쓰는 기본이율에는 우대이율이 빠지므로, 3.20%가 우대 포함 최고금리였다면 실제 수령액은 위 표보다 더 줄어듭니다. 쓸 날이 6개월 뒤로 정해져 있다면, 금리표 숫자가 낮더라도 6개월 만기를 고르는 쪽이 손에 쥐는 돈이 큽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은행·상품마다 다르니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 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쓸 날이 아예 유동적이라면 처음부터 파킹통장이 맞습니다.

예금자보호 1억은 원금 1억을 넣으라는 뜻이 아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1인당 보호 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고, 별도 신청 없이 시행일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됩니다.

구분상향 전상향 후(2025.9.1~)
보호 한도5,000만 원1억 원
적용 기준금융회사별 1인당금융회사별 1인당(동일)
합산 범위원금+이자원금+이자(동일)
신청 여부자동자동(기존 가입분 포함)

여기서 자주 흘리는 대목이 “원금+이자” 라는 네 글자입니다. 딱 1억 원을 넣으면 이자만큼은 한도를 넘습니다. 만기와 금리에 따라 원금을 얼마까지 잡아야 원리금이 1억 원 안에 들어오는지 역산하면 이렇습니다.

만기·금리원리금이 정확히 1억이 되는 원금실무상 권할 금액
3개월 연 2.85%99,292,540원9,920만 원 이하
6개월 연 3.00%98,522,167원9,850만 원 이하
6개월 연 3.40%(인터넷은행)98,328,417원9,830만 원 이하
12개월 연 3.20%96,899,225원9,680만 원 이하

만기가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넣을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듭니다. 12개월과 3개월 사이에 원금 상한이 24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이자 중 적은 쪽이라, 실제 보호 금액은 위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약정이자 기준의 보수적 상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눠 맡길 때 함께 볼 점입니다.

  • 한도는 금융회사별입니다. A은행 1억, B은행 1억이면 각각 보호받지만,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상품은 지점을 나눠도 합산합니다.
  •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 저축은행·상호금융도 보호 대상이지만 기관과 상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 공시 금리는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단기예금과 파킹통장을 섞어 쓰면 계산이 틀어진다

앞의 계산이 다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상품을 잘못 고른 경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돈을 “주차"하듯 넣고 빼는 통장과 “기간을 정해 묶어두는” 예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 단기예금(단기 정기예금): 만기를 1·3·6개월로 짧게 정해 목돈을 맡깁니다. 중도에 깨면 위에서 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파킹통장: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의 한 종류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습니다. 대신 금리가 예고 없이 바뀝니다.
  • 정기예금(장기): 12·24·36개월로 길게 묶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는 앞서 본 대로 장기가 더 낮습니다.
  • 적금: 매달 나눠 넣는 방식이라,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과 구조가 다릅니다.

가르는 기준은 금리가 아니라 쓸 날짜가 정해져 있느냐입니다. 6개월 뒤 전세금·등록금처럼 날짜가 박혀 있으면 단기예금, 언제 뺄지 모르는 여유자금이면 파킹통장입니다. 며칠 단위로 굴린다면 CMA(RP형·발행어음)도 비교 대상인데, 이쪽은 예금자보호 적용이 상품에 따라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

연 금리예금 1,000만원 12개월적금 월 50만원 12개월
2.5%세후 이자 211,500원세후 이자 68,738원
3.0%세후 이자 253,800원세후 이자 82,485원
3.5%세후 이자 296,100원세후 이자 96,232원
4.0%세후 이자 338,400원세후 이자 109,980원
4.5%세후 이자 380,700원세후 이자 123,728원

예금은 단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입니다. 이 표는 알짜랩 적금 계산기·예금 이자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금액·기간을 바꾼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계산 원리는 2026 예금이자계산기 사용법 총정리|단리·복리·세후 15.4%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자 비과세를 받을 여지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가입 은행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가입 직전 확인 순서

블로그에 적힌 금리는 시점이 지나면 틀립니다. 이 글의 숫자도 2026년 8월 공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10월 22일 금통위 이후에는 다시 봐야 합니다.

  1.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 금리비교에서 은행별·기간별 금리를 한 화면에서 봅니다. 다만 이곳의 “전월취급 평균금리"는 12개월 기준이라, 6개월 금리는 상품별 공시를 따로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
  2.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에서 저축은행·인터넷은행 상품을 함께 살핍니다.
  3.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첫거래)을 뺀 기본금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이 기본금리에서 출발합니다.
  4. 6개월과 12개월 금리 차이를 확인하고, 앞의 손익분기 표에 대입해 봅니다.
  5.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은 한도보다 조금 낮게 잡아 가입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비대면이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계좌), 이체할 자금이 든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그리고 만기 후 자금 계획입니다. 자동재예치 설정이 켜져 있으면 만기 때 낮은 금리로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설정 상태를 가입 시점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특판 형태로 잠깐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으니 2026 특판예금 총정리|금리·예금자보호 1억·비과세 3000만을 함께 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단기예금 신청 절차 5단계

헷갈리는 지점 정리

6개월과 12개월 중 지금 뭘 골라야 하나요?

쓸 날짜가 6개월 뒤로 정해져 있으면 6개월입니다. 1년 이상 묶어둬도 되는 돈이라면, 앞의 손익분기 표에서 하반기 재예치 금리가 연 3.36%를 넘을 것 같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넘길 것 같으면 6개월 두 번, 아니면 12개월 한 번이 유리합니다.

24개월·36개월은 지금 고를 이유가 없나요?

2026년 9월 기준 5대 은행 금리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24·36개월이 연 2.40~2.75%로 6개월보다 낮습니다. 다만 이 역전은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는 장기 금리가 다시 높아집니다. 지금 시점의 표를 미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개월 예금도 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실수령액은 작습니다. 연 2.2% 상품에 1,000만 원을 1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가 약 18,333원이고, 여기서 15.4%를 뗀 15,510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면 파킹통장 금리와 직접 비교해 보는 게 낫습니다.

중간에 깨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12개월 3.20%를 6개월에 해지하면 KB 방식 기준 연 0.96%가 적용돼 세후 40,608원입니다. 같은 기간 6개월 예금을 만기까지 채웠을 때의 126,900원과 비교하면 86,292원 차이입니다. 은행·상품마다 이율 산식이 다르니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 1억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가입한 예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원금+이자 합산 1억 원이고, 한 은행에 몰아넣으면 그 은행 몫으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은행별 금리 비교는 2026 은행금리 총정리|기준금리 2.75%·예금 3%대·보호 1억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해당 글은 인상 전 기준이니 기준금리 수치는 3.00%로 바꿔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손익분기 3.36%는 제 금액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원금이 달라져도 비율 구조는 같아서 손익분기 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원금이 커지면 이익·손해의 절대 금액만 비례해 커집니다. 다만 출발 금리(6개월 3.00%)나 비교 대상(12개월 3.20%)이 달라지면 손익분기도 함께 움직이니, 실제 가입할 상품의 두 금리로 다시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금리 수치는 2026년 8월 5일·8월 13일 언론 공시와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반영했습니다. 계산은 모두 단리·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은행별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2026년 10월 22일·11월 26일) 결과에 따라 금리 지형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금리·우대조건·중도해지이율·비과세 요건은 은행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결정 전에는 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 공식 공시와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투자 판단은 본인과 전문가·해당 기관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