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으로 “비과세예금"이라 불리는 상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이 드는 비과세종합저축(한도 5,000만원)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 예탁금(한도 3,000만원)입니다. 둘 다 올해 자격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율이 15.4%냐 1.4%냐 0%냐에 따라 1,000만원·1년 기준 이자가 25만원대에서 30만원까지 갈리기 때문에, 금리 0.3%p를 더 찾는 것보다 세율 한 칸을 바꾸는 쪽이 결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 비과세종합저축: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대상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아졌습니다.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 상호금융 예탁금: 2026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자는 비과세가 아니라 5% 분리과세(2027년부터 9%)로 바뀝니다. 그 이하는 종전대로 농특세 1.4%만 부담.
- 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총급여 5,000만원 초과부터 과세"라는 낡은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은 2025년까지의 규정이고, 뒤는 2025년 8월 정부안 숫자입니다. 국회를 거치며 기준선은 7,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가 붙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남은 돈만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대부분 체감하지 못합니다. ‘비과세예금’은 이 15.4%를 면제받는 상품이고, ‘저율과세’는 15.4% 대신 1.4%나 5%처럼 낮은 세율만 떼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면세와 저율과세는 다른 말인데, 광고 문구에서는 뭉뚱그려 ‘비과세’로 쓰이는 일이 잦습니다.

두 제도, 무엇이 다른가
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 조항, 가입 창구, 한도가 전부 다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조합 예탁금은 같은 법 제89조의3에 근거합니다.
자격·한도 비교표 (2026년 8월 기준)
| 구분 | 비과세종합저축 | 조합 예탁금(상호금융) |
|---|---|---|
| 가입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 | 만 20세 이상 조합원·준조합원(출자금 납입 필요) |
|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 1인당 3,000만원 |
| 세율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농특세도 없음) | 농특세 1.4% / 고소득자는 5% 분리과세 |
| 취급 기관 | 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 등 대부분 |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
| 예금자보호 | 상품별로 적용(1억원) | 예탁금은 보호, 출자금은 비보호 |
| 가입 제한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신규 가입 불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
두 제도를 같이 쓸 수 있나
한도는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과 조합 예탁금 3,000만원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도 제도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합에 넣은 예탁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다시 지정하는 식의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니, 창구에서 어느 쪽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 한 칸이 이자를 얼마나 바꾸나
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
| 연 금리 | 예금 1,000만원 12개월 | 적금 월 50만원 12개월 |
|---|---|---|
| 2.5% | 세후 이자 211,500원 | 세후 이자 68,738원 |
| 3.0% | 세후 이자 253,800원 | 세후 이자 82,485원 |
| 3.5% | 세후 이자 296,100원 | 세후 이자 96,233원 |
| 4.0% | 세후 이자 338,400원 | 세후 이자 109,980원 |
| 4.5% | 세후 이자 380,700원 | 세후 이자 123,728원 |
예금은 단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입니다. 금액·기간을 바꾼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알짜랩 적금 계산기·예금 이자 계산기로 2026년 8월 기준 요율을 넣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표를 읽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연 3.0%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원인데, 15.4%를 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253,800원입니다. 4만 6천원가량이 세금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금리를 3.0%에서 3.5%로 0.5%p 올려야 세후 이자가 4만 2천원 늘어나는데(253,800원 → 296,100원), 세율을 15.4%에서 1.4%로 낮추면 금리를 한 칸도 올리지 않고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아래 표가 그 비교입니다.
세율별 실수령 이자 (1,000만원·연 3.0%·12개월, 세전 30만원)
| 적용 세율 | 떼는 세금 | 실수령 이자 | 15.4% 대비 |
|---|---|---|---|
| 15.4% (일반 예금) | 46,200원 | 253,800원 | 기준 |
| 5.0% (2026년 고소득 조합원) | 15,000원 | 285,000원 | +31,200원 |
| 1.4% (농특세만) | 4,200원 | 295,800원 | +42,000원 |
| 0% (비과세종합저축) | 0원 | 300,000원 | +46,200원 |
한도를 꽉 채운 경우로 넓혀 보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5,000만원을 연 3.0%로 1년 굴리면 세전 이자 150만원, 일반 과세면 1,269,000원이 남고 비과세종합저축이면 150만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연 23만원 남짓 차이입니다. 상품 자체의 금리 비교는 2026 단기예금 금리 총정리와 2026 특판예금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상위 글이 놓치는 지점
비과세종합저축: 나이만으로는 안 된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만 65세 이상 거주자면 자격 인정.
-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그대로지만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대상군은 기초연금 요건과 무관합니다.
- 2025년 말까지 가입해 둔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연장과 한도 증액은 불가하고 감액만 됩니다.
- 만기가 지나 재예치하면 그때의 신규 가입 기준으로 다시 판정받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기준선은 5,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
- 2025년 8월 정부안은 총급여 5,000만원 초과자부터 과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숫자로 쓰인 글이 아직 검색 상위에 많습니다.
- 국회 논의를 거치며 기준선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으로 올라간 상태로 확정됐습니다.
- 기준선을 넘는 조합원·준조합원은 2026년 5%, 2027년부터 9% 분리과세.
- 기준선 이하는 종전처럼 이자소득세 없이 농특세 1.4%만 부담하며, 적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 농어민 조합원 등 일부는 별도 취급을 받으므로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마을금고·신협 쪽 실무는 2026 새마을금고 예금 vs 은행 예금 비교에 정리해 뒀습니다.
가입 전 확인할 것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 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 이미 쓴 비과세 한도 — 다른 은행에 든 계좌까지 합산됩니다.
- 상품 금리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기관별 비교.
- 예금자보호 여부 — 예탁금은 1억원까지 보호,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는 점.
비과세예금, 많이 받는 질문
비과세예금 한도 5,000만원은 원금 기준인가요, 이자 포함인가요?
원금 기준입니다. 원금 5,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자가 쌓여 5,000만원을 넘어도 한도 초과로 보지 않습니다.
은행 여러 곳에 나눠 들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으로 관리되며, 가입 시 기존 한도 사용액을 조회합니다. 한도를 넘겨 가입한 부분은 나중에 일반 과세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가입한 계좌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만기까지는 그대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것은 안 되고, 만기 후 새로 드는 계좌는 2026년 기준(기초연금 수급자)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 넘으면 상호금융에 넣을 이유가 없나요?
세율이 0%(농특세 1.4%)에서 5%로 오르지만 일반 과세 15.4%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다만 금리·거리·출자금 부담까지 함께 보고 판단할 문제라, 세율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출자금 배당도 비과세인가요?
조합 출자금 배당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별도 취급되며, 예탁금 3,000만원 한도와는 다른 칸입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예탁금과 크게 다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예금만 되나요?
예금·적금뿐 아니라 펀드, 보험, 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 기관마다 지정 가능한 상품이 달라 창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정리한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율·한도·일몰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특히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2027년에 세율이 한 번 더 조정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이 있는지 같은 개별 판정은 국세청·해당 금융기관·주민센터의 확인을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 적힌 세후 이자는 계산 예시일 뿐, 특정 상품의 수익을 약속하는 값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