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쓰는 회사라면, 근로자 1명당 비수도권은 3년간 최대 1,440만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지원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고, 지원 기간은 2024년에 이미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월 30만원·최대 2년"이라고 적고 있고, 심지어 “고용보험 피보험자 100인 미만"이라는 실제 규정에 없는 요건을 조건표에 넣어둔 글도 있습니다. 아래 정리는 2026년 8월 기준 공식 자료로 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핵심 정리
-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비수도권 분기 120만원(월 40만) · 수도권 분기 90만원(월 30만), 최대 3년
- 핵심 요건: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 도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 신청: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돈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정년이 된 직원 본인이 신청해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라, 그 직원을 계속 쓰기로 한 회사에 인건비 일부를 보태주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걸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년 이후 재고용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정년(대개 60세)에 도달한 직원을 그대로 내보내면 회사는 숙련된 사람을 잃고, 근로자는 소득이 끊깁니다. 정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계속 쓰면 인건비 일부를 대주겠다"고 하는 제도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고령자고용지원금’과의 차이
이름이 비슷한 별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 자체가 늘어난 사업장에 분기 30만원을 주는 제도로, 정년 도달과는 무관합니다. 상위 글 중에는 두 제도의 금액·요건을 한 표에 섞어 적어둔 것이 적지 않으니, 자기 회사에 맞는 쪽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아래 정리는 계속고용장려금 쪽만 다룹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셋 중 하나만 고르면 된다
-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뒤로 미룸
- 정년 폐지: 정년 규정 자체를 없앰
- 정년퇴직자 재고용: 정년으로 퇴직시킨 뒤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
세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처럼 문서에 명시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서류화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관문입니다.
이 밖에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이 있는지는 지원금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한눈에 보기 (2026년 8월 기준)
| 구분 | 요건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사회적기업 포함) |
| 정년 운영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 제도 도입 |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 시행 |
| 제도 형태 |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1개,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 |
| 고령자 비율 |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
| 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에 도달한 사람 |
| 고용보험 | 사업주·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 |
제외되는 곳도 명확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이지, 흔히 인용되는 “피보험자 100인 미만"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은 200명 이하처럼 업종마다 선이 다릅니다. 자세한 분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 구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비수도권 |
|---|---|---|
| 월 환산액 | 30만원 | 40만원 |
| 분기 지급액 | 90만원 | 120만원 |
| 최대 지원 기간 | 3년 | 3년 |
| 1인당 총액(최대) | 1,080만원 | 1,440만원 |
| 분기 인원 한도 | 피보험자 평균의 30%, 최대 30명 | 동일 |
| 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 | 최대 3명 | 최대 3명 |
2026년에 달라진 두 가지
- 비수도권 인상: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1인당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올랐습니다. 3년을 다 채우면 1,440만원입니다.
- 기간은 이미 3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1인당 최대 1,080만원 지원이라고 안내한 바 있는데, 이 수치가 인상 전 기준이라 지금도 여기저기서 그대로 복사되고 있습니다.
인원 한도를 오해하면 계산이 어긋난다
직원 20명 회사에서 정년 도달자가 10명이라도 전원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분기 평균 피보험자의 30%, 즉 6명까지만 잡힙니다. 반대로 직원이 8명뿐인 소규모 사업장은 30%면 2명이지만, 별도 규정으로 3명까지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순서
-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지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반영하고 노사 합의
-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정년 도달자를 실제로 계속 고용(재고용이면 근로계약서 작성)
- 분기 종료 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서식)
- 계속고용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재고용 유형이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
신청 기한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친다
신청은 분기 단위입니다.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분기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 대상 분기 | 신청 시작일 | 신청 마감(1년 이내) |
|---|---|---|
| 1분기(1~3월) | 4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 |
| 2분기(4~6월) |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 |
| 3분기(7~9월) | 10월 1일 | 다음 해 9월 30일 |
| 4분기(10~12월) | 다음 해 1월 1일 | 다다음 해 12월 31일 |
사업주 대상 지원금은 이렇게 서류와 기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임금대장 정비가 부담스럽다면 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30만원|2026 양식 필수 10항목·무료 서식에서 기본 서식부터 맞춰두는 편이 낫고, 다른 사업주 지원제도까지 함께 보려면 2026 정부지원사업 지원 조건 6가지|업력·제외 업종·선착순 폐지를 참고할 만합니다.

여기서 많이 막힌다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신청 주체도 수급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우리 회사가 이 요건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재고용 협상 때 근거로 쓰는 정도가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깎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재고용 시 임금 조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돼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설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 사항입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제도마다 중복지급 제한이 다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성격이 겹치는 인건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대체로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 목록을 그대로 알려주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년이 없는 회사도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정년이 있는 회사가 그 정년을 넘겨 계속 고용하는 것"에 돈을 붙입니다.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온 이력이 전제이므로, 애초에 정년 규정이 없던 사업장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비수도권 40만원은 본사 기준인가요, 사업장 기준인가요?
지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본사가 서울이어도 지방 공장 근무자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고용보험 성립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계속고용이 실제로 발생한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제도를 도입만 해두고 아직 정년 도달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래 정리는 2026년 8월 26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은 매년 예산과 지침이 개정되고, 지원 단가·인원 한도·중복지급 제한은 연도 중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개정 내용이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되는지 같은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의 몫입니다.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이라면 신청 전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