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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기예금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B%8B%A8%EA%B8%B0%EC%98%88%EA%B8%88/</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단기예금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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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단기예금 6개월을 두 번 굴리면 1년 예금을 이길까, 2026년 9월 계산</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19-70d7318c/</link>
      <pubDate>Wed, 19 Aug 2026 05:54:38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19-70d7318c/</guid>
      <description>6개월 단기예금을 두 번 굴려 1년 예금을 이기려면 재예치 금리가 연 3.36%는 넘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실제 공시 금리로 직접 계산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기준일: 2026년 9월 6일.</strong> 금리 수치는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과 2026년 8월 초·중순 언론 공시를 반영했습니다.</p>
<p>목돈을 몇 달만 굴릴 계획이라면 <strong>단기예금</strong>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예금은 만기 1개월·3개월·6개월처럼 1년 미만으로 돈을 맡기는 정기예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amp;menuNo=200643">2026년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달 연속 올랐고</a>, 그 여파로 은행 예금 금리표에서 <strong>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다는 상식이 뒤집혔습니다.</strong></p>
<p>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는 아직 &ldquo;기준금리 2.75%&ldquo;나 &ldquo;예금자보호 5,000만 원&quot;으로 설명하고, 단기예금과 파킹통장을 뒤섞어 안내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ldquo;금리 오를 때는 짧게 끊어서 갈아타라&quot;는 조언에서 멈춥니다. <strong>얼마나 올라야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는 아무도 숫자로 답하지 않습니다.</strong> 이 글은 그 숫자를 계산합니다.</p>
<p><img src="/inbody/2026-08-19-70d7318c-stats.webp" alt="단기예금 금리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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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먼저-답부터">먼저 답부터</h2>
<ul>
<li>2026년 9월 기준 5대 은행에서 <strong>6개월 예금(연 3.00~3.10%)이 24·36개월 예금(연 2.40~2.75%)보다 금리가 높습니다.</strong> 장·단기 역전입니다.</li>
<li>그렇다고 6개월을 두 번 굴리는 게 1년 예금을 이기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strong>하반기 재예치 금리가 연 3.36%는 넘어야</strong> 1년 만기 3.20% 한 번과 본전입니다.</li>
<li>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strong>2026년 10월 22일과 11월 26일, 두 번뿐</strong>입니다. 0.25%p씩 두 번 올라도 예금 금리가 그만큼 따라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ul>
<h2 id="2026년-8월-만기가-길수록-유리하다는-상식이-뒤집혔다">2026년 8월, 만기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상식이 뒤집혔다</h2>
<p>보통은 오래 묶을수록 금리를 더 줍니다. 은행이 그만큼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p>
<table>
	<thead>
			<tr>
					<th>만기</th>
					<th>5대 은행 최고금리(연, 세전)</th>
					<th>계산에 쓴 대표값</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td>
					<td>2.80~2.90%</td>
					<td>2.85%</td>
			</tr>
			<tr>
					<td>6개월</td>
					<td>3.00~3.10%</td>
					<td>3.00%</td>
			</tr>
			<tr>
					<td>12개월</td>
					<td>3.20% 안팎</td>
					<td>3.20%</td>
			</tr>
			<tr>
					<td>24개월</td>
					<td>2.40~2.75%</td>
					<td>2.50%</td>
			</tr>
			<tr>
					<td>36개월</td>
					<td>2.40~2.70%</td>
					<td>2.40%</td>
			</tr>
	</tbody>
</table>
<p>3개월·6개월·24개월·36개월 구간은 <a href="https://www.asiae.co.kr/article/2026080509450210261">아시아경제 2026년 8월 5일 보도</a>, 12개월 구간은 <a href="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7671/">데일리안 2026년 8월 13일 보도</a>의 KB국민·신한·하나·우리 4개 은행 1년 만기 3.20%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두 기사 사이에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으므로, 지금 은행 창구 금리는 이 표보다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p>
<p>역전이 벌어진 이유는 두 갈래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strong>가계대출 총량 규제</strong>입니다. 은행이 돈을 굴릴 곳이 막혀 있으니 2~3년짜리 장기 자금을 비싸게 조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strong>추가 인상 기대</strong>입니다. 지금 3년짜리를 2.4%에 잠가두면 은행도 고객도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짧은 만기로 몰립니다.</p>
<p>인터넷은행은 격차가 더 큽니다. 같은 기사에서 카카오뱅크는 3개월 3.30%, 6개월 3.40%, 24·36개월 3.00%였습니다. 6개월 3.40%와 5대 은행 3.00%의 차이는 1,000만 원 기준 세후 이자로 <strong>16,920원</strong>입니다(세전 170,000원 대 150,000원). 6개월치고는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19-70d7318c.webp" alt="단기예금 기간별 금리 얼개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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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id="만기별로-1000만-원을-넣으면-손에-쥐는-돈">만기별로 1,000만 원을 넣으면 손에 쥐는 돈</h3>
<p>세전 이자에서 <strong>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쳐 15.4%</strong> 를 뗀 값입니다. 단리 기준이고, 은행별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만기</th>
					<th>금리(연)</th>
					<th>세전 이자</th>
					<th>세후 이자</th>
					<th>1년으로 단순 환산한 세후 이자</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td>
					<td>2.85%</td>
					<td>71,250원</td>
					<td>60,278원</td>
					<td>241,112원</td>
			</tr>
			<tr>
					<td>6개월</td>
					<td>3.00%</td>
					<td>150,000원</td>
					<td>126,900원</td>
					<td>253,800원</td>
			</tr>
			<tr>
					<td>12개월</td>
					<td>3.20%</td>
					<td>320,000원</td>
					<td>270,720원</td>
					<td>270,720원</td>
			</tr>
			<tr>
					<td>24개월</td>
					<td>2.50%</td>
					<td>500,000원</td>
					<td>423,000원</td>
					<td>211,500원</td>
			</tr>
			<tr>
					<td>36개월</td>
					<td>2.40%</td>
					<td>720,000원</td>
					<td>609,120원</td>
					<td>203,040원</td>
			</tr>
	</tbody>
</table>
<p>맨 오른쪽 칸은 같은 금리로 계속 재예치된다고 가정한 <strong>단순 환산</strong>입니다. 금리가 얼마나 큰 그림에서 다른지 보려는 눈금이지, 실제 수령액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첫 만기에 받은 이자도 함께 재예치되고, 그때 금리가 지금과 같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반영한 계산이 다음 장입니다.</p>
<h2 id="6개월-두-번과-1년-한-번-1000만-원으로-직접-계산했다">6개월 두 번과 1년 한 번, 1,000만 원으로 직접 계산했다</h2>
<p>조건을 못 박고 시작합니다. <strong>원금 1,000만 원, 단리, 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 첫 6개월은 연 3.00%, 세금 떼고 남은 원리금 전액을 다시 6개월 예금에 넣음.</strong> 비교 대상은 12개월 연 3.20% 한 번입니다.</p>
<p>첫 6개월이 끝나면 세후 이자 126,900원이 붙어 원리금은 <strong>10,126,900원</strong>이 됩니다. 이 돈으로 하반기를 굴리는데, 그때 금리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 1년 총액이 이렇게 갈립니다.</p>
<table>
	<thead>
			<tr>
					<th>하반기 재예치 금리(연)</th>
					<th>하반기 세후 이자</th>
					<th>1년 총 세후 이자</th>
					<th>12개월 3.20%(270,720원) 대비</th>
			</tr>
	</thead>
	<tbody>
			<tr>
					<td>2.75%</td>
					<td>117,801원</td>
					<td>244,701원</td>
					<td>−26,019원</td>
			</tr>
			<tr>
					<td>3.00% (지금과 동일)</td>
					<td>128,510원</td>
					<td>255,410원</td>
					<td>−15,310원</td>
			</tr>
			<tr>
					<td>3.25%</td>
					<td>139,220원</td>
					<td>266,120원</td>
					<td>−4,600원</td>
			</tr>
			<tr>
					<td><strong>3.36% (손익분기)</strong></td>
					<td><strong>143,820원</strong></td>
					<td><strong>270,720원</strong></td>
					<td><strong>0원</strong></td>
			</tr>
			<tr>
					<td>3.50%</td>
					<td>149,929원</td>
					<td>276,829원</td>
					<td>+6,109원</td>
			</tr>
			<tr>
					<td>3.75%</td>
					<td>160,638원</td>
					<td>287,538원</td>
					<td>+16,818원</td>
			</tr>
			<tr>
					<td>4.00%</td>
					<td>171,347원</td>
					<td>298,247원</td>
					<td>+27,527원</td>
			</tr>
	</tbody>
</table>
<p>손익분기 3.36%는 이렇게 나옵니다. 1년을 12개월 예금과 똑같이 맞추려면 하반기에 세후 143,820원이 필요하고, 이는 세전 170,000원입니다. 원리금 10,126,900원으로 6개월 만에 세전 170,000원을 만들려면 연 3.3575%, 반올림해 <strong>연 3.36%</strong> 입니다.</p>
<p>즉 지금 6개월 3.00%로 출발한다면, 반년 뒤에 <strong>0.36%p 이상 더 오른 금리를 잡아야</strong> 겨우 본전입니다. &ldquo;짧게 끊어 갈아타면 유리하다&quot;는 말이 성립하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p>
<h2 id="손익분기-연-336를-넘길-수-있나--남은-금통위는-두-번">손익분기 연 3.36%를 넘길 수 있나 — 남은 금통위는 두 번</h2>
<p>여기서 달력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 <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crncyPolicyDrcMtg/listYear.do?menuNo=200755&amp;mtgSe=A">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a>는 2026년에 총 8회 열리고, 8월 27일 회의가 끝난 지금 <strong>남은 회의는 10월 22일과 11월 26일 두 번</strong>입니다. 9월과 12월에 열리는 회의는 금리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금융안정회의입니다. 이 점을 잘못 적은 글이 꽤 있습니다.</p>
<p>두 번 모두 0.25%p씩 올리면 기준금리는 연 3.50%가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예금 금리도 3.36%를 넘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p>
<ul>
<li>8월 인상은 금통위원 7명 중 6명 찬성이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연속 인상이 이어질지는 물가와 성장 지표에 달려 있습니다.</li>
<li>기준금리가 올라도 예금 금리가 같은 폭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장·단기 역전 자체가 &ldquo;은행이 예수금을 더 비싸게 살 이유가 없다&quot;는 신호입니다. 대출 총량 규제가 그대로면 인상분이 예금 금리에 덜 전가될 수 있습니다.</li>
<li>반대로 인상 사이클이 멈추면, 반년 뒤 6개월 금리는 지금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위 표의 2.75% 줄이 그 경우이고, 1년 예금 대비 26,019원 손해입니다.</li>
</ul>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trong>인상이 두 번 더 있고 그게 예금 금리에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면 6개월 쪼개기가 낫고,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12개월 한 번이 낫습니다.</strong>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면 기대 이익 자체가 크지 않으니, 자금을 쓸 시점이 정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p>
<h2 id="가장-비싼-실수는-1년-예금을-6개월에-깨는-것이다">가장 비싼 실수는 1년 예금을 6개월에 깨는 것이다</h2>
<p>&ldquo;1년이 3.20%로 더 높으니 일단 1년으로 들고, 돈이 필요하면 중간에 깨면 되지 않나?&rdquo; — 상위 글들이 거의 짚지 않는 지점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 선택이 제일 나쁩니다.</p>
<p>중도해지 시에는 약정금리 대신 <strong>중도해지이율</strong>이 적용되는데, 은행들은 대체로 기본이율에 경과 기간별 비율을 곱합니다. <a href="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9149">KB국민은행 안내</a> 기준으로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지는 <code>기본이율 × 60% × (경과월수 ÷ 계약월수)</code>입니다. <a href="https://m.hanabank.com/cont/product/s_product03/1491100_154106.jsp">하나은행</a>도 6~9개월 경과 60%, 9~11개월 70%, 11개월 이상 90%로 비슷한 구조입니다.</p>
<p>1,000만 원을 12개월 3.20%로 가입하고 정확히 6개월에 깬 경우를 KB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p>
<table>
	<thead>
			<tr>
					<th>선택</th>
					<th>적용 이율</th>
					<th>6개월 후 세전 이자</th>
					<th>세후 이자</th>
			</tr>
	</thead>
	<tbody>
			<tr>
					<td>6개월 예금 3.00%를 만기까지</td>
					<td>연 3.00%</td>
					<td>150,000원</td>
					<td>126,900원</td>
			</tr>
			<tr>
					<td>12개월 예금 3.20%를 6개월에 해지</td>
					<td>연 0.96%(3.20 × 60% × 6/12)</td>
					<td>48,000원</td>
					<td>40,608원</td>
			</tr>
	</tbody>
</table>
<p>차이가 <strong>86,292원</strong>입니다. 게다가 중도해지 계산에 쓰는 기본이율에는 우대이율이 빠지므로, 3.20%가 우대 포함 최고금리였다면 실제 수령액은 위 표보다 더 줄어듭니다. <strong>쓸 날이 6개월 뒤로 정해져 있다면, 금리표 숫자가 낮더라도 6개월 만기를 고르는 쪽이 손에 쥐는 돈이 큽니다.</strong></p>
<p>중도해지이율은 은행·상품마다 다르니 가입 전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 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쓸 날이 아예 유동적이라면 처음부터 파킹통장이 맞습니다.</p>
<h2 id="예금자보호-1억은-원금-1억을-넣으라는-뜻이-아니다">예금자보호 1억은 원금 1억을 넣으라는 뜻이 아니다</h2>
<p>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1인당 보호 한도가 <strong>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억 원</strong>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고, 별도 신청 없이 시행일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됩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상향 전</th>
					<th>상향 후(2025.9.1~)</th>
			</tr>
	</thead>
	<tbody>
			<tr>
					<td>보호 한도</td>
					<td>5,000만 원</td>
					<td>1억 원</td>
			</tr>
			<tr>
					<td>적용 기준</td>
					<td>금융회사별 1인당</td>
					<td>금융회사별 1인당(동일)</td>
			</tr>
			<tr>
					<td>합산 범위</td>
					<td>원금+이자</td>
					<td>원금+이자(동일)</td>
			</tr>
			<tr>
					<td>신청 여부</td>
					<td>자동</td>
					<td>자동(기존 가입분 포함)</td>
			</tr>
	</tbody>
</table>
<p>여기서 자주 흘리는 대목이 <strong>&ldquo;원금+이자&rdquo;</strong> 라는 네 글자입니다. 딱 1억 원을 넣으면 이자만큼은 한도를 넘습니다. 만기와 금리에 따라 원금을 얼마까지 잡아야 원리금이 1억 원 안에 들어오는지 역산하면 이렇습니다.</p>
<table>
	<thead>
			<tr>
					<th>만기·금리</th>
					<th>원리금이 정확히 1억이 되는 원금</th>
					<th>실무상 권할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3개월 연 2.85%</td>
					<td>99,292,540원</td>
					<td>9,920만 원 이하</td>
			</tr>
			<tr>
					<td>6개월 연 3.00%</td>
					<td>98,522,167원</td>
					<td>9,850만 원 이하</td>
			</tr>
			<tr>
					<td>6개월 연 3.40%(인터넷은행)</td>
					<td>98,328,417원</td>
					<td>9,830만 원 이하</td>
			</tr>
			<tr>
					<td>12개월 연 3.20%</td>
					<td>96,899,225원</td>
					<td>9,680만 원 이하</td>
			</tr>
	</tbody>
</table>
<p>만기가 길고 금리가 높을수록 넣을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듭니다. 12개월과 3개월 사이에 원금 상한이 24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p>
<p>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소정이자 중 <strong>적은 쪽</strong>이라, 실제 보호 금액은 위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약정이자 기준의 보수적 상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a href="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Faq/selectScrn.do">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나눠 맡길 때 함께 볼 점입니다.</p>
<ul>
<li>한도는 <strong>금융회사별</strong>입니다. A은행 1억, B은행 1억이면 각각 보호받지만,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상품은 지점을 나눠도 <strong>합산</strong>합니다.</li>
<li>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li>
<li>저축은행·상호금융도 보호 대상이지만 기관과 상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 공시 금리는 모두 <strong>세전</strong> 기준입니다.</li>
</ul>
<h2 id="단기예금과-파킹통장을-섞어-쓰면-계산이-틀어진다">단기예금과 파킹통장을 섞어 쓰면 계산이 틀어진다</h2>
<p>앞의 계산이 다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상품을 잘못 고른 경우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돈을 &ldquo;주차&quot;하듯 넣고 빼는 통장과 &ldquo;기간을 정해 묶어두는&rdquo; 예금은 성격이 다릅니다.</p>
<ul>
<li><strong>단기예금(단기 정기예금)</strong>: 만기를 1·3·6개월로 짧게 정해 목돈을 맡깁니다. 중도에 깨면 위에서 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li>
<li><strong>파킹통장</strong>: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의 한 종류로,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습니다. 대신 금리가 예고 없이 바뀝니다.</li>
<li><strong>정기예금(장기)</strong>: 12·24·36개월로 길게 묶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는 앞서 본 대로 장기가 더 낮습니다.</li>
<li><strong>적금</strong>: 매달 나눠 넣는 방식이라,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과 구조가 다릅니다.</li>
</ul>
<p>가르는 기준은 금리가 아니라 <strong>쓸 날짜가 정해져 있느냐</strong>입니다. 6개월 뒤 전세금·등록금처럼 날짜가 박혀 있으면 단기예금, 언제 뺄지 모르는 여유자금이면 파킹통장입니다. 며칠 단위로 굴린다면 CMA(RP형·발행어음)도 비교 대상인데, 이쪽은 예금자보호 적용이 상품에 따라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p>
<h3 id="금리별-세후-이자-이자소득세-154-차감">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h3>
<table>
	<thead>
			<tr>
					<th>연 금리</th>
					<th>예금 1,000만원 12개월</th>
					<th>적금 월 50만원 12개월</th>
			</tr>
	</thead>
	<tbody>
			<tr>
					<td>2.5%</td>
					<td>세후 이자 211,500원</td>
					<td>세후 이자 68,738원</td>
			</tr>
			<tr>
					<td>3.0%</td>
					<td>세후 이자 253,800원</td>
					<td>세후 이자 82,485원</td>
			</tr>
			<tr>
					<td>3.5%</td>
					<td>세후 이자 296,100원</td>
					<td>세후 이자 96,232원</td>
			</tr>
			<tr>
					<td>4.0%</td>
					<td>세후 이자 338,400원</td>
					<td>세후 이자 109,980원</td>
			</tr>
			<tr>
					<td>4.5%</td>
					<td>세후 이자 380,700원</td>
					<td>세후 이자 123,728원</td>
			</tr>
	</tbody>
</table>
<p>예금은 단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입니다. 이 표는 알짜랩 <a href="/tools/savings/">적금 계산기</a>·<a href="/tools/deposit/">예금 이자 계산기</a>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금액·기간을 바꾼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계산 원리는 <a href="/posts/2026-08-16-7a4f77d3/">2026 예금이자계산기 사용법 총정리｜단리·복리·세후 15.4%</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자 비과세를 받을 여지도 있으니, 해당 여부는 가입 은행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p>
<h2 id="가입-직전-확인-순서">가입 직전 확인 순서</h2>
<p>블로그에 적힌 금리는 시점이 지나면 틀립니다. 이 글의 숫자도 2026년 8월 공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10월 22일 금통위 이후에는 다시 봐야 합니다.</p>
<ol>
<li><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php">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 금리비교</a>에서 은행별·기간별 금리를 한 화면에서 봅니다. 다만 이곳의 &ldquo;전월취급 평균금리&quot;는 12개월 기준이라, 6개월 금리는 상품별 공시를 따로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li>
<li><a href="https://finlife.fss.or.kr/finlife/svings/fdrmDpst/list.do?menuNo=700002">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정기예금 비교</a>에서 저축은행·인터넷은행 상품을 함께 살핍니다.</li>
<li>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첫거래)을 뺀 <strong>기본금리</strong>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이 기본금리에서 출발합니다.</li>
<li>6개월과 12개월 금리 차이를 확인하고, 앞의 손익분기 표에 대입해 봅니다.</li>
<li>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원금은 한도보다 조금 낮게 잡아 가입합니다.</li>
</ol>
<p>준비물은 신분증(비대면이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계좌), 이체할 자금이 든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그리고 만기 후 자금 계획입니다. 자동재예치 설정이 켜져 있으면 만기 때 낮은 금리로 자동 연장될 수 있으니, 설정 상태를 가입 시점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p>
<p>특판 형태로 잠깐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으니 <a href="/posts/2026-08-19-2ce0aab5/">2026 특판예금 총정리｜금리·예금자보호 1억·비과세 3000만</a>을 함께 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p>
<p><img src="/inbody/2026-08-19-70d7318c-steps.webp" alt="단기예금 신청 절차 5단계"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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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헷갈리는-지점-정리">헷갈리는 지점 정리</h2>
<h3 id="6개월과-12개월-중-지금-뭘-골라야-하나요">6개월과 12개월 중 지금 뭘 골라야 하나요?</h3>
<p>쓸 날짜가 6개월 뒤로 정해져 있으면 6개월입니다. 1년 이상 묶어둬도 되는 돈이라면, 앞의 손익분기 표에서 하반기 재예치 금리가 연 3.36%를 넘을 것 같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넘길 것 같으면 6개월 두 번, 아니면 12개월 한 번이 유리합니다.</p>
<h3 id="24개월36개월은-지금-고를-이유가-없나요">24개월·36개월은 지금 고를 이유가 없나요?</h3>
<p>2026년 9월 기준 5대 은행 금리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24·36개월이 연 2.40~2.75%로 6개월보다 낮습니다. 다만 이 역전은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때는 장기 금리가 다시 높아집니다. 지금 시점의 표를 미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p>
<h3 id="1개월-예금도-이자가-붙나요">1개월 예금도 이자가 붙나요?</h3>
<p>붙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실수령액은 작습니다. 연 2.2% 상품에 1,000만 원을 1개월 맡기면 세전 이자가 약 18,333원이고, 여기서 15.4%를 뗀 15,510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정도 구간이면 파킹통장 금리와 직접 비교해 보는 게 낫습니다.</p>
<h3 id="중간에-깨면-이자가-얼마나-줄어드나요">중간에 깨면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나요?</h3>
<p>12개월 3.20%를 6개월에 해지하면 KB 방식 기준 연 0.96%가 적용돼 세후 40,608원입니다. 같은 기간 6개월 예금을 만기까지 채웠을 때의 126,900원과 비교하면 86,292원 차이입니다. 은행·상품마다 이율 산식이 다르니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p>
<h3 id="예금자보호-1억은-자동으로-적용되나요">예금자보호 1억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h3>
<p>2025년 9월 1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시행일 전에 가입한 예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strong>원금+이자 합산 1억 원</strong>이고, 한 은행에 몰아넣으면 그 은행 몫으로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은행별 금리 비교는 <a href="/posts/2026-08-13-d2101417/">2026 은행금리 총정리｜기준금리 2.75%·예금 3%대·보호 1억</a>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해당 글은 인상 전 기준이니 기준금리 수치는 3.00%로 바꿔 읽으시기 바랍니다).</p>
<h3 id="이-글의-손익분기-336는-제-금액에도-그대로-적용되나요">이 글의 손익분기 3.36%는 제 금액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h3>
<p>원금이 달라져도 비율 구조는 같아서 손익분기 금리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원금이 커지면 이익·손해의 절대 금액만 비례해 커집니다. 다만 출발 금리(6개월 3.00%)나 비교 대상(12개월 3.20%)이 달라지면 손익분기도 함께 움직이니, 실제 가입할 상품의 두 금리로 다시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p>
<hr>
<p>이 문서는 <strong>2026년 9월 6일</strong>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금리 수치는 2026년 8월 5일·8월 13일 언론 공시와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반영했습니다. 계산은 모두 단리·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은행별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2026년 10월 22일·11월 26일) 결과에 따라 금리 지형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금리·우대조건·중도해지이율·비과세 요건은 은행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결정 전에는 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 공식 공시와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투자 판단은 본인과 전문가·해당 기관의 몫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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