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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과세종합저축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B%B9%84%EA%B3%BC%EC%84%B8%EC%A2%85%ED%95%A9%EC%A0%80%EC%B6%95/</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비과세종합저축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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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Fri, 04 Sep 2026 05:46:12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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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비과세예금과 일반예금의 세율 차이 (2026년 0%·5%·15.4%)</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3-2f30511e/</link>
      <pubDate>Sun, 23 Aug 2026 05:42:10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3-2f30511e/</guid>
      <description>2026년 기준 비과세예금과 일반예금의 세율 차이와, 올해부터 바뀐 가입 자격·저율과세 기준을 표로 비교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8월 기준으로 &ldquo;비과세예금&quot;이라 불리는 상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이 드는 <strong>비과세종합저축</strong>(한도 5,000만원)과,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strong>조합 예탁금</strong>(한도 3,000만원)입니다. 둘 다 올해 자격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금리라도 세율이 15.4%냐 1.4%냐 0%냐에 따라 1,000만원·1년 기준 이자가 25만원대에서 30만원까지 갈리기 때문에, 금리 0.3%p를 더 찾는 것보다 세율 한 칸을 바꾸는 쪽이 결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23-2f30511e-stats.webp" alt="비과세예금 vs 일반예금 비교｜세율 0%·5%·15.4% 차이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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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한눈에-보는-핵심" class="tldr">한눈에 보는 핵심</h2>
<ul>
<li><strong>비과세종합저축</strong>: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대상이 &lsquo;만 65세 이상 거주자&rsquo;에서 <strong>&lsquo;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rsquo;로</strong> 좁아졌습니다.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li>
<li><strong>상호금융 예탁금</strong>: 2026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초과자는 비과세가 아니라 <strong>5% 분리과세</strong>(2027년부터 9%)로 바뀝니다. 그 이하는 종전대로 농특세 1.4%만 부담.</li>
<li>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strong>&ldquo;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rdquo;</strong>, <strong>&ldquo;총급여 5,000만원 초과부터 과세&quot;라는</strong> 낡은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은 2025년까지의 규정이고, 뒤는 2025년 8월 정부안 숫자입니다. 국회를 거치며 기준선은 7,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li>
</ul>
<p>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strong>15.4%가</strong> 붙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떼고 남은 돈만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대부분 체감하지 못합니다. &lsquo;비과세예금&rsquo;은 이 15.4%를 면제받는 상품이고, &lsquo;저율과세&rsquo;는 15.4% 대신 1.4%나 5%처럼 낮은 세율만 떼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 면세와 저율과세는 다른 말인데, 광고 문구에서는 뭉뚱그려 &lsquo;비과세&rsquo;로 쓰이는 일이 잦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23-2f30511e.webp" alt="비과세예금 vs 일반예금 비교｜세율 0%·5%·15.4% 차이 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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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두-제도-무엇이-다른가">두 제도, 무엇이 다른가</h2>
<p>이름은 비슷해도 근거 법 조항, 가입 창구, 한도가 전부 다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a>, 조합 예탁금은 <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Id=001584&amp;lsJoLnkSeq=1000665273&amp;print=print">같은 법 제89조의3</a>에 근거합니다.</p>
<h3 id="자격한도-비교표-2026년-8월-기준">자격·한도 비교표 (2026년 8월 기준)</h3>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비과세종합저축</th>
					<th>조합 예탁금(상호금융)</th>
			</tr>
	</thead>
	<tbody>
			<tr>
					<td>가입 대상</td>
					<td>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td>
					<td>만 20세 이상 조합원·준조합원(출자금 납입 필요)</td>
			</tr>
			<tr>
					<td>한도</td>
					<td>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td>
					<td>1인당 3,000만원</td>
			</tr>
			<tr>
					<td>세율</td>
					<td>이자·배당 전액 비과세(농특세도 없음)</td>
					<td>농특세 1.4% / 고소득자는 5% 분리과세</td>
			</tr>
			<tr>
					<td>취급 기관</td>
					<td>은행·저축은행·증권·보험 등 대부분</td>
					<td>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td>
			</tr>
			<tr>
					<td>예금자보호</td>
					<td>상품별로 적용(1억원)</td>
					<td>예탁금은 보호, <strong>출자금은 비보호</strong></td>
			</tr>
			<tr>
					<td>가입 제한</td>
					<td>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신규 가입 불가</td>
					<td>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한</td>
			</tr>
	</tbody>
</table>
<h3 id="두-제도를-같이-쓸-수-있나">두 제도를 같이 쓸 수 있나</h3>
<p>한도는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과 조합 예탁금 3,000만원을 동시에 운용하는 것도 제도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합에 넣은 예탁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다시 지정하는 식의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니, 창구에서 어느 쪽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 id="세율-한-칸이-이자를-얼마나-바꾸나">세율 한 칸이 이자를 얼마나 바꾸나</h2>
<h3 id="금리별-세후-이자-이자소득세-154-차감">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h3>
<table>
	<thead>
			<tr>
					<th>연 금리</th>
					<th>예금 1,000만원 12개월</th>
					<th>적금 월 50만원 12개월</th>
			</tr>
	</thead>
	<tbody>
			<tr>
					<td>2.5%</td>
					<td>세후 이자 211,500원</td>
					<td>세후 이자 68,738원</td>
			</tr>
			<tr>
					<td>3.0%</td>
					<td>세후 이자 253,800원</td>
					<td>세후 이자 82,485원</td>
			</tr>
			<tr>
					<td>3.5%</td>
					<td>세후 이자 296,100원</td>
					<td>세후 이자 96,233원</td>
			</tr>
			<tr>
					<td>4.0%</td>
					<td>세후 이자 338,400원</td>
					<td>세후 이자 109,980원</td>
			</tr>
			<tr>
					<td>4.5%</td>
					<td>세후 이자 380,700원</td>
					<td>세후 이자 123,728원</td>
			</tr>
	</tbody>
</table>
<p>예금은 단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입니다. 금액·기간을 바꾼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알짜랩 <a href="/tools/savings/">적금 계산기</a>·<a href="/tools/deposit/">예금 이자 계산기</a>로 2026년 8월 기준 요율을 넣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p>
<p>표를 읽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1,000만원을 연 3.0%로 1년 맡기면 세전 이자는 30만원인데, 15.4%를 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253,800원입니다. 4만 6천원가량이 세금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금리를 3.0%에서 3.5%로 0.5%p 올려야 세후 이자가 4만 2천원 늘어나는데(253,800원 → 296,100원), 세율을 15.4%에서 1.4%로 낮추면 금리를 한 칸도 올리지 않고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아래 표가 그 비교입니다.</p>
<h3 id="세율별-실수령-이자-1000만원연-3012개월-세전-30만원">세율별 실수령 이자 (1,000만원·연 3.0%·12개월, 세전 30만원)</h3>
<table>
	<thead>
			<tr>
					<th>적용 세율</th>
					<th>떼는 세금</th>
					<th>실수령 이자</th>
					<th>15.4% 대비</th>
			</tr>
	</thead>
	<tbody>
			<tr>
					<td>15.4% (일반 예금)</td>
					<td>46,200원</td>
					<td>253,800원</td>
					<td>기준</td>
			</tr>
			<tr>
					<td>5.0% (2026년 고소득 조합원)</td>
					<td>15,000원</td>
					<td>285,000원</td>
					<td>+31,200원</td>
			</tr>
			<tr>
					<td>1.4% (농특세만)</td>
					<td>4,200원</td>
					<td>295,800원</td>
					<td>+42,000원</td>
			</tr>
			<tr>
					<td>0% (비과세종합저축)</td>
					<td>0원</td>
					<td>300,000원</td>
					<td>+46,200원</td>
			</tr>
	</tbody>
</table>
<p>한도를 꽉 채운 경우로 넓혀 보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5,000만원을 연 3.0%로 1년 굴리면 세전 이자 150만원, 일반 과세면 1,269,000원이 남고 비과세종합저축이면 150만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연 23만원 남짓 차이입니다. 상품 자체의 금리 비교는 <a href="/posts/2026-08-19-70d7318c/">2026 단기예금 금리 총정리</a>와 <a href="/posts/2026-08-19-2ce0aab5/">2026 특판예금 총정리</a>에서 따로 다뤘습니다.</p>
<h2 id="2026년에-바뀐-것--상위-글이-놓치는-지점">2026년에 바뀐 것 — 상위 글이 놓치는 지점</h2>
<h3 id="비과세종합저축-나이만으로는-안-된다">비과세종합저축: 나이만으로는 안 된다</h3>
<ul>
<li>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만 65세 이상 거주자면 자격 인정.</li>
<li>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만 65세 이상 <strong>기초연금 수급자</strong>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그대로지만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li>
<li>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대상군은 기초연금 요건과 무관합니다.</li>
<li>2025년 말까지 가입해 둔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strong>만기 연장과 한도 증액은 불가</strong>하고 감액만 됩니다.</li>
<li>만기가 지나 재예치하면 그때의 신규 가입 기준으로 다시 판정받습니다.</li>
</ul>
<h3 id="상호금융-예탁금-기준선은-5000만원이-아니라-7000만원">상호금융 예탁금: 기준선은 5,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h3>
<ul>
<li>2025년 8월 정부안은 총급여 5,000만원 초과자부터 과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숫자로 쓰인 글이 아직 검색 상위에 많습니다.</li>
<li>국회 논의를 거치며 기준선이 <strong>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으로</strong> 올라간 상태로 확정됐습니다.</li>
<li>기준선을 넘는 조합원·준조합원은 2026년 5%, 2027년부터 9% 분리과세.</li>
<li>기준선 이하는 종전처럼 이자소득세 없이 농특세 1.4%만 부담하며, 적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li>
<li>농어민 조합원 등 일부는 별도 취급을 받으므로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li>
</ul>
<p>새마을금고·신협 쪽 실무는 <a href="/posts/2026-08-20-176bca54/">2026 새마을금고 예금 vs 은행 예금 비교</a>에 정리해 뒀습니다.</p>
<h2 id="가입-전-확인할-것">가입 전 확인할 것</h2>
<ul>
<li>기초연금 수급 여부 — <a href="https://www.bokjiro.go.kr">복지로</a>나 주민센터에서 확인.</li>
<li>최근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는지 — <a href="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a>에서 조회.</li>
<li>이미 쓴 비과세 한도 — 다른 은행에 든 계좌까지 합산됩니다.</li>
<li>상품 금리 — <a href="https://finlife.fss.or.kr">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a>에서 기관별 비교.</li>
<li>예금자보호 여부 — 예탁금은 1억원까지 보호,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li>
<li>중도해지 시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는 점.</li>
</ul>
<h2 id="비과세예금-많이-받는-질문">비과세예금, 많이 받는 질문</h2>
<h3 id="비과세예금-한도-5000만원은-원금-기준인가요-이자-포함인가요">비과세예금 한도 5,000만원은 원금 기준인가요, 이자 포함인가요?</h3>
<p>원금 기준입니다. 원금 5,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나온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자가 쌓여 5,000만원을 넘어도 한도 초과로 보지 않습니다.</p>
<h3 id="은행-여러-곳에-나눠-들면-한도가-늘어나나요">은행 여러 곳에 나눠 들면 한도가 늘어나나요?</h3>
<p>늘어나지 않습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으로 관리되며, 가입 시 기존 한도 사용액을 조회합니다. 한도를 넘겨 가입한 부분은 나중에 일반 과세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p>
<h3 id="2025년에-가입한-계좌는-지금-어떻게-되나요">2025년에 가입한 계좌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h3>
<p>만기까지는 그대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것은 안 되고, 만기 후 새로 드는 계좌는 2026년 기준(기초연금 수급자)으로 다시 판정됩니다.</p>
<h3 id="총급여-7000만원이-넘으면-상호금융에-넣을-이유가-없나요">총급여 7,000만원이 넘으면 상호금융에 넣을 이유가 없나요?</h3>
<p>세율이 0%(농특세 1.4%)에서 5%로 오르지만 일반 과세 15.4%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다만 금리·거리·출자금 부담까지 함께 보고 판단할 문제라, 세율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p>
<h3 id="출자금-배당도-비과세인가요">출자금 배당도 비과세인가요?</h3>
<p>조합 출자금 배당은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별도 취급되며, 예탁금 3,000만원 한도와는 다른 칸입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예탁금과 크게 다릅니다.</p>
<h3 id="비과세종합저축은-예금만-되나요">비과세종합저축은 예금만 되나요?</h3>
<p>예금·적금뿐 아니라 펀드, 보험, 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 기관마다 지정 가능한 상품이 달라 창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p>
<p>여기 정리한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율·한도·일몰 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특히 상호금융 저율과세는 2027년에 세율이 한 번 더 조정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력이 있는지 같은 개별 판정은 국세청·해당 금융기관·주민센터의 확인을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 적힌 세후 이자는 계산 예시일 뿐, 특정 상품의 수익을 약속하는 값이 아닙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예금이자 세금 15.4%, 2026년 세후로 계산하면 얼마인가</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14-baf095c4/</link>
      <pubDate>Fri, 14 Aug 2026 05:40:53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14-baf095c4/</guid>
      <description>예금이자에서 떼는 15.4% 세금 구조와 세후 이자 계산법, 2026년 바뀐 세금우대·비과세 조건까지 기준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금이자는 &ldquo;맡긴 원금에 은행이 얹어 주는 돈&quot;이지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광고에 적힌 금리 그대로가 아닙니다. <strong>이자에서 15.4%의 세금(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을 은행이 먼저 떼고</strong> 나머지를 줍니다. 그래서 &ldquo;연 3% 예금&quot;이라도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3%가 아니라 약 2.54% 수준입니다. 이 정리는 예금이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그리고 2026년 들어 바뀐 세금우대·비과세 조건을 <strong>2026년 8월 기준</strong>으로 정리한 것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14-baf095c4-stats.webp" alt="예금이자 세금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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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먼저-결론부터" class="tldr">먼저 결론부터</h2>
<ul>
<li>예금이자에서는 원천징수로 <strong>15.4%가</strong> 먼저 빠진다 — 세후 이자 = 세전이자 × 0.846.</li>
<li><strong>기준금리는 2026년 7월 2.75%로 인상</strong>됐다. 지금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ldquo;금리 내림세&rdquo;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방향이 바뀌었다.</li>
<li><strong>세금우대(상호금융 3천만원)·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strong> 조건이 2026년부터 개정됐다 — 예전 기준으로 안내하는 글에 주의.</li>
</ul>
<p>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예금이자를 검색하면 상위 글 다수가 &ldquo;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니 예금을 서둘러라&quot;는 톤으로 쓰여 있는데,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3년 6개월 만에 0.25%p 올려 <strong>2.75%로</strong> 조정했습니다(<a href="https://www.bok.or.kr/portal/main/main.do">한국은행</a>). 또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로 가입된다고 설명하는 글도 많은데, 이 조건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봅니다.</p>
<p><img src="/inbody/2026-08-14-baf095c4.webp" alt="예금이자 세금 예금이자에 붙는 세금 15.4%의 정체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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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예금이자는-어떻게-계산되나">예금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h2>
<p>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용어부터 풀어 두겠습니다.</p>
<ul>
<li><strong>단리(單利)</strong>: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대부분의 정기예금이 여기 해당한다.</li>
<li><strong>복리(複利)</strong>: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 같은 금리라도 만기가 길수록 복리가 유리하다.</li>
</ul>
<p>정기예금은 보통 <strong>단리</strong>로, 예치 기간에 비례해 이자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 3% 단리 상품에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이자는 30만원입니다. 여기서 6개월만 맡기면 절반인 15만원이 아니라, &ldquo;연 3%를 6개월분(2분의 1)만 적용&quot;하므로 세전 15만원이 됩니다. 계산이 헷갈릴 땐 <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a>이나 각 은행 금융계산기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p>
<h3 id="세전이자와-세후이자의-차이">세전이자와 세후이자의 차이</h3>
<p>광고 금리는 세금을 떼기 전인 <strong>세전(稅前)</strong> 기준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세금을 뺀 <strong>세후(稅後)</strong> 금액입니다.</p>
<ul>
<li>세전이자 =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li>
<li>세금 = 세전이자 × 15.4%</li>
<li>세후이자 = 세전이자 − 세금 = 세전이자 × 0.846</li>
</ul>
<h2 id="예금이자에-붙는-세금-154의-정체">예금이자에 붙는 세금 15.4%의 정체</h2>
<p>예금·적금 이자에는 <strong>이자소득세 14%와</strong>, 그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strong>지방소득세 1.4%가</strong> 함께 붙어 총 15.4%가 됩니다. 이 세금은 내가 따로 신고해 내는 게 아니라 <strong>이자를 주는 은행이 미리 떼고(원천징수)</strong> 나머지만 지급하므로, 대부분의 예금 이용자는 세금을 &ldquo;낸다&quot;는 감각 없이 지나갑니다(<a href="https://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a>).</p>
<p>아래는 과세 유형별 세율과 조건입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세율</th>
					<th>주요 조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과세</td>
					<td>15.4%</td>
					<td>조건 없음 (기본값)</td>
					<td>소득세 14% + 지방세 1.4%</td>
			</tr>
			<tr>
					<td>세금우대(상호금융 조합예탁금)</td>
					<td>1.4%*</td>
					<td>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원, 3천만원 한도</td>
					<td>2028년말까지 연장</td>
			</tr>
			<tr>
					<td>비과세종합저축</td>
					<td>0%</td>
					<td>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등, 5천만원 한도</td>
					<td>전 금융기관 합산</td>
			</tr>
	</tbody>
</table>
<p>*세금우대는 2026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아래 표 참고).</p>
<h3 id="금융소득-2천만원-넘으면-종합과세">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종합과세</h3>
<p>이자와 배당을 합한 <strong>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strong>면 원천징수(15.4%)로 세금 문제가 끝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strong>종합과세</strong>되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금을 여러 곳에 크게 굴리는 경우라면 이 기준선을 넘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p>
<h2 id="2026년에-바뀐-세금우대비과세-조건">2026년에 바뀐 세금우대·비과세 조건</h2>
<p>절세 혜택 조건이 올해 여러 곳에서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쓰인 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p>
<h3 id="상호금융-세금우대--고소득자는-과세-전환">상호금융 세금우대 — 고소득자는 과세 전환</h3>
<p>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받고 <strong>농어촌특별세 1.4%만</strong> 부담해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이 혜택을 <strong>2028년말까지 3년 연장</strong>했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a href="https://www.moef.go.kr">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a>).</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25년까지</th>
					<th>2026년</th>
					<th>2027년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조합원</td>
					<td>농특세 1.4%만</td>
					<td>농특세 1.4%만</td>
					<td>농특세 1.4%만</td>
			</tr>
			<tr>
					<td>고소득자*</td>
					<td>농특세 1.4%만</td>
					<td>소득세 5% + 농특세 0.9%</td>
					<td>소득세 9% + 농특세 0.5%</td>
			</tr>
	</tbody>
</table>
<p>*고소득자 기준: 총급여 7,000만원(직장인)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사업자 등) 초과.</p>
<h3 id="비과세종합저축--기초연금-수급자로-조건-강화">비과세종합저축 —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건 강화</h3>
<p>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상품입니다. 예전엔 만 65세 이상이면 폭넓게 가입됐지만, <strong>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 좁혀졌습니다.</strong>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되지만, 한도 증액이나 만기 연장은 안 됩니다. 정확한 대상은 <a href="https://finlife.fss.or.kr">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a>나 가입 기관에서 확인하세요.</p>
<h2 id="세후-이자-얼마나-남나--금액별-비교">세후 이자 얼마나 남나 — 금액별 비교</h2>
<p>연 3% 단리·1년 예치를 기준으로, 과세 유형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이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예치금액</th>
					<th>세전이자</th>
					<th>일반과세(15.4%) 세후</th>
					<th>비과세(0%) 세후</th>
					<th>세금 차이</th>
			</tr>
	</thead>
	<tbody>
			<tr>
					<td>1,000만원</td>
					<td>30만원</td>
					<td>25만 3,800원</td>
					<td>30만원</td>
					<td>4만 6,200원</td>
			</tr>
			<tr>
					<td>3,000만원</td>
					<td>90만원</td>
					<td>76만 1,400원</td>
					<td>90만원</td>
					<td>13만 8,600원</td>
			</tr>
			<tr>
					<td>5,000만원</td>
					<td>150만원</td>
					<td>126만 9,000원</td>
					<td>150만원</td>
					<td>23만 1,000원</td>
			</tr>
	</tbody>
</table>
<p>같은 금리라도 과세 유형에 따라 5천만원 기준 <strong>연 23만원 넘게</strong> 차이가 납니다. 절세 조건에 해당한다면 챙길 만한 금액입니다. 금리 자체를 비교하고 싶다면 <a href="/posts/2026-08-10-f02d242f/">2026 예금금리비교 총정리</a>와 <a href="/posts/2026-08-07-697d4be7/">2026 정기예금 금리 총정리</a>를 함께 참고하면 세후 기준으로 상품을 고르기 쉽습니다.</p>
<h2 id="예금이자-챙길-때-확인할-것">예금이자 챙길 때 확인할 것</h2>
<p>가입 전후로 놓치기 쉬운 항목을 정리했습니다.</p>
<ol>
<li><strong>광고 금리는 세전</strong>임을 기억하고, 세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0.846).</li>
<li><strong>우대금리 조건</strong>(급여이체·카드실적·첫거래 등)을 채웠는지 확인한다 —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된다.</li>
<li><strong>중도해지</strong>하면 약정금리가 아닌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li>
<li>세금우대·비과세 <strong>한도(3천만·5천만)는 전 금융기관 합산</strong>이다.</li>
<li>예금자보호는 2026년부터 <strong>1인·1금융기관당 1억원</strong>으로 상향됐다(<a href="https://www.kdic.or.kr">예금보험공사</a>). 저축은행을 고려한다면 <a href="/posts/2026-08-09-56a8e7f1/">2026 저축은행 총정리</a>에서 보호한도와 가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li>
</ol>
<h3 id="금리별-세후-이자-이자소득세-154-차감">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h3>
<table>
	<thead>
			<tr>
					<th>연 금리</th>
					<th>예금 1,000만원 12개월</th>
					<th>적금 월 50만원 12개월</th>
			</tr>
	</thead>
	<tbody>
			<tr>
					<td>2.5%</td>
					<td>세후 이자 211,500원</td>
					<td>세후 이자 68,738원</td>
			</tr>
			<tr>
					<td>3.0%</td>
					<td>세후 이자 253,800원</td>
					<td>세후 이자 82,485원</td>
			</tr>
			<tr>
					<td>3.5%</td>
					<td>세후 이자 296,100원</td>
					<td>세후 이자 96,232원</td>
			</tr>
			<tr>
					<td>4.0%</td>
					<td>세후 이자 338,400원</td>
					<td>세후 이자 109,980원</td>
			</tr>
			<tr>
					<td>4.5%</td>
					<td>세후 이자 380,700원</td>
					<td>세후 이자 123,728원</td>
			</tr>
	</tbody>
</table>
<p>예금은 단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입니다. 금액·기간을 바꾼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알짜랩 <a href="/tools/savings/">적금 계산기</a>·<a href="/tools/deposit/">예금 이자 계산기</a>로 2026년 8월 기준 요율을 넣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p>
<h2 id="마지막으로-남는-질문">마지막으로 남는 질문</h2>
<h3 id="예금이자-세금-154는-누가-떼나요">예금이자 세금 15.4%는 누가 떼나요?</h3>
<p>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이 지급 시점에 미리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통장에 넣어 줍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h3 id="세전이자와-세후이자-어느-쪽이-실제-받는-돈인가요">세전이자와 세후이자, 어느 쪽이 실제 받는 돈인가요?</h3>
<p>세후이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입니다. 세전이자에 0.846을 곱하면 일반과세 기준 세후이자가 나옵니다. 예: 세전 30만원 → 세후 약 25만 3,800원.</p>
<h3 id="비과세종합저축은-지금도-65세면-가입되나요">비과세종합저축은 지금도 65세면 가입되나요?</h3>
<p>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신규 가입이 됩니다. &ldquo;65세면 누구나 가입된다&quot;고 안내하는 글은 개정 전 기준일 수 있으니 가입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p>
<h3 id="이자를-여러-은행에-나누면-세금이-줄어드나요">이자를 여러 은행에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h3>
<p>일반과세라면 어느 은행이든 세율은 동일한 15.4%라 나눠도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세금우대·비과세 한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 분산이 의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p>
<h3 id="기준금리가-오르면-예금이자도-바로-오르나요">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이자도 바로 오르나요?</h3>
<p>기준금리 인상이 예금금리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2026년 7월 인상분이 상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a>에서 상품별로 비교해 보는 게 정확합니다.</p>
<h2 id="마치며">마치며</h2>
<p>이 글의 금리·세율·가입 조건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기준금리와 세제는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우대·비과세 조건은 개인의 나이·소득·기존 가입 내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가입과 세금 판단은 해당 금융기관과 국세청·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리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기준금리가 3.00%로 오른 2026년 9월, 예금 금리 비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10-f02d242f/</link>
      <pubDate>Mon, 10 Aug 2026 05:43:40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10-f02d242f/</guid>
      <description>2026년 9월 4일 기준. 기준금리 3.00% 반영, 6개월 쪼개기 손익분기와 1억 보호한도 원금을 직접 계산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금 금리를 비교할 때 화면에 크게 뜬 &lsquo;최고금리&rsquo;만 보고 고르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strong>2026년 9월 4일 기준</strong>으로 제대로 비교하려면 ①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감독원 세 곳의 <strong>공시</strong>를 직접 열어보고, ② 표시 금리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뺀 <strong>세후 이자</strong>로 환산하고, ③ 그 금리를 받기 위한 <strong>우대조건</strong>을 내가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같은 1,000만 원으로 받는 이자가 십수만 원 단위로 갈립니다.</p>
<p>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두 번 연속 올랐다는 것.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ldquo;지금 12개월을 묶을지, 6개월로 쪼개 나중에 다시 담을지&quot;가 금리 0.2%p 차이보다 큰 변수가 됩니다. 그 갈림길을 아래에서 숫자로 계산해 두었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10-f02d242f-stats.webp" alt="예금금리비교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loading="eager"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숫자부터-맞추고-시작합니다">숫자부터 맞추고 시작합니다</h2>
<ul>
<li>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2.75%, <strong>8월 27일 3.00%로</strong> 두 차례 올랐습니다.</li>
<li>금리는 <strong>공시 사이트 3곳</strong>(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감독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블로그 숫자는 참고용으로만 쓰세요.</li>
<li>표시 금리는 세전입니다. <strong>15.4%를 뺀 세후 이자</strong>로 바꿔야 은행 간 비교가 성립합니다.</li>
<li>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strong>금융회사별 1억 원</strong>입니다. 다만 합산되는 &lsquo;이자&rsquo;의 정의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li>
</ul>
<h2 id="지금-상위에-뜨는-글들이-놓치고-있는-세-가지">지금 상위에 뜨는 글들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h2>
<p>&lsquo;예금금리비교&rsquo;로 검색해 상위에 노출되는 글들을 열어 보면, 사실관계가 틀렸다기보다 <strong>개정 시점을 넘기지 못한 문장</strong>이 반복됩니다. 세 군데가 특히 그렇습니다.</p>
<p><strong>첫째, 기준금리 숫자입니다.</strong> 2.50%나 2.75%로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실제로는 2026년 7월 16일 2.50% → 2.75%, 8월 27일 2.75% → <strong>3.00%로</strong> 두 번 인상됐습니다(<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amp;menuNo=200643">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a>). 단순한 숫자 오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하 국면인지 인상 국면인지에 따라 &ldquo;장기로 묶어라&quot;와 &ldquo;짧게 굴려라&quot;라는 조언이 정반대로 뒤집히기 때문입니다.</p>
<p><strong>둘째, 예금자보호에서 보호되는 &lsquo;이자&rsquo;의 정의입니다.</strong> 대부분의 글이 &ldquo;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 원&quot;이라고만 씁니다. 여기서 이자는 내 통장의 약정이자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strong>약정이율과 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중 낮은 이율</strong>로 이자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a href="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Faq/selectScrn.do">예금자보호제도 FAQ</a>). 고금리 특판에 한도를 꽉 채워 넣었다면, 약정이자 기준으로 계산한 원리금이 1억 원 안에 들어와도 보호받는 이자는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p>
<p><strong>셋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입니다.</strong> &ldquo;만 65세 이상이면 가입&quot;이라는 설명이 여전히 돌아다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strong>기초연금 수급 대상자</strong>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나이만 채운 상태에서 창구에 가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p>
<p>아래에서 각각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정리합니다.</p>
<p><img src="/inbody/2026-08-10-f02d242f.webp" alt="예금금리비교 1,000만 원 12개월 예치 시 (단리·만기지급 가정)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loading="lazy"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금리-공시-어디서-봐야-하나">금리 공시, 어디서 봐야 하나</h2>
<p>민간 비교 사이트는 갱신이 늦거나 일부 상품만 싣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은 아래 세 곳입니다.</p>
<h3 id="업권별-공시-사이트">업권별 공시 사이트</h3>
<table>
	<thead>
			<tr>
					<th>보려는 곳</th>
					<th>공시 사이트</th>
					<th>특징</th>
			</tr>
	</thead>
	<tbody>
			<tr>
					<td>시중·지방·인터넷은행</td>
					<td><a href="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a></td>
					<td>기본금리·우대금리·최고금리를 나눠서 표시</td>
			</tr>
			<tr>
					<td>저축은행</td>
					<td><a href="https://www.fsb.or.kr/ratedepo_0100.act">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a></td>
					<td>본점 기준 금리, 지점별로 다를 수 있음</td>
			</tr>
			<tr>
					<td>은행+저축은행+신협 한 번에</td>
					<td><a href="https://finlife.fss.or.kr/finlife/svings/fdrmDpst/list.do?menuNo=700002">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a></td>
					<td>세후 이자율까지 함께 계산해 표시</td>
			</tr>
	</tbody>
</table>
<h3 id="공시-화면에서-후보를-추리는-순서">공시 화면에서 후보를 추리는 순서</h3>
<ol>
<li>예치 기간을 먼저 고정합니다(예: 12개월). 기간이 섞이면 금리 숫자를 나란히 놓을 수 없습니다.</li>
<li>가입 경로를 선택합니다(영업점·인터넷·모바일). 같은 상품도 경로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걸립니다.</li>
<li><strong>기본금리 순으로</strong> 한 번 정렬해 봅니다. 우대조건을 하나도 못 채웠을 때 받게 되는 하한선이 여기서 보입니다.</li>
<li>그다음 최고금리 상위 상품을 열어 우대조건 항목을 하나씩 읽고,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것만 세어 봅니다.</li>
<li>남은 후보를 세후 이자 금액으로 환산해 최종 비교합니다.</li>
</ol>
<p>인상 국면에서는 여기에 한 단계를 더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strong>6개월 금리와 12개월 금리를 같은 화면에 함께 적어 두는 것</strong>입니다. 뒤에서 이 두 숫자만 있으면 쪼개기 유불리가 바로 계산된다는 걸 보여 드립니다.</p>
<h3 id="전월취급-평균금리를-오해하지-마세요">&lsquo;전월취급 평균금리&rsquo;를 오해하지 마세요</h3>
<p>은행연합회 화면에 나오는 전월취급 평균금리는 <strong>은행이 지난달 새로 판 상품의 12개월 기준 평균값</strong>입니다. 지금 내가 가입하면 받는 금리가 아니고, 만기 우대금리도 빠져 있습니다. 공시에는 시차가 있어 실제 창구 금리와 다를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가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p>
<p>인상 직후에는 이 시차가 특히 커집니다. 8월 27일에 기준금리가 오른 뒤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조정하는 데는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고, 그 사이에 공시된 &lsquo;전월 평균&rsquo;은 인상 전 세계의 숫자입니다. 기간별 이자를 직접 굴려보고 싶다면 <a href="/posts/2026-08-06-a9190cbd/">2026 금리계산기 사용법 총정리</a>에 단리·복리 계산 절차를 정리해 두었습니다.</p>
<h2 id="세후-이자로-환산해야-비교가-된다">세후 이자로 환산해야 비교가 된다</h2>
<p>이자에는 <strong>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strong>(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금융상품한눈에가 세후 이자율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입니다.</p>
<h3 id="1000만-원-12개월-예치-시-단리만기지급-가정">1,000만 원 12개월 예치 시 (단리·만기지급 가정)</h3>
<table>
	<thead>
			<tr>
					<th>표시 금리(세전)</th>
					<th>세전 이자</th>
					<th>세금 15.4%</th>
					<th>세후 이자</th>
			</tr>
	</thead>
	<tbody>
			<tr>
					<td>연 3.00%</td>
					<td>300,000원</td>
					<td>46,200원</td>
					<td>253,800원</td>
			</tr>
			<tr>
					<td>연 3.50%</td>
					<td>350,000원</td>
					<td>53,900원</td>
					<td>296,100원</td>
			</tr>
			<tr>
					<td>연 4.00%</td>
					<td>400,000원</td>
					<td>61,600원</td>
					<td>338,400원</td>
			</tr>
			<tr>
					<td>연 4.20%</td>
					<td>420,000원</td>
					<td>64,680원</td>
					<td>355,320원</td>
			</tr>
	</tbody>
</table>
<p>0.5%p 차이가 세후로는 약 4만 2천 원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이 간격은 비례해 벌어집니다.</p>
<h3 id="기간이-다르면-이렇게-환산합니다">기간이 다르면 이렇게 환산합니다</h3>
<p>표시 금리는 기간과 무관하게 &lsquo;연 이율&rsquo;로 적힙니다. 6개월짜리 연 4.00% 상품은 1년 내내 4%를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기준 세전 이자가 20만 원(400,000원 × 6/12)입니다. 세후로는 169,200원입니다. 6개월 상품과 12개월 상품을 나란히 볼 때는 <strong>실제 받는 금액</strong>으로 바꿔야 착시가 사라집니다.</p>
<h3 id="비교-전-확인할-항목">비교 전 확인할 항목</h3>
<ul>
<li>가입 기간(6·12·24·36개월) — 기간이 다르면 금리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li>
<li>단리인지 복리인지, 이자를 만기에 받는지 매월 받는지.</li>
<li>창구·인터넷·모바일 중 어느 경로로 가입하는지(경로별 금리가 다른 상품이 있습니다).</li>
<li>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금리(대개 약정금리보다 크게 낮습니다).</li>
<li>최고금리에 붙은 우대조건의 개수와 종류.</li>
<li>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li>
</ul>
<h2 id="12개월-한-번과-6개월-두-번-어느-쪽이-남나">12개월 한 번과 6개월 두 번, 어느 쪽이 남나</h2>
<p>기준금리가 두 번 연속 올랐으니 &ldquo;6개월만 짧게 넣었다가 더 높은 금리로 갈아타자&quot;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판단에는 대부분의 글이 건너뛰는 계산이 하나 필요합니다. <strong>6개월 뒤 금리가 얼마가 되어야 본전인가</strong>입니다.</p>
<p>계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1,000만 원 단리·만기지급 기준으로,</p>
<ul>
<li>12개월 연 r%를 한 번 → 세후 이자 = 1,000만 × r% × 0.846</li>
<li>6개월 연 a% 후 6개월 연 b% → 세후 이자 = 1,000만 × (a+b)/2% × 0.846</li>
</ul>
<p>두 값이 같아지는 조건은 <strong>b = 2r − a</strong> 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6개월 금리가 12개월보다 0.2%p 낮다면, 재예치 금리는 오늘 6개월 금리보다 <strong>0.4%p</strong> 높아야 본전입니다. 스프레드의 두 배입니다.</p>
<h3 id="12개월-340-상품과-붙었을-때-필요한-재예치-금리">12개월 3.40% 상품과 붙었을 때 필요한 재예치 금리</h3>
<table>
	<thead>
			<tr>
					<th>지금 6개월 금리</th>
					<th>12개월과의 차이</th>
					<th>6개월 뒤 필요한 재예치 금리</th>
					<th>오늘 6개월 금리 대비</th>
			</tr>
	</thead>
	<tbody>
			<tr>
					<td>연 3.30%</td>
					<td>−0.10%p</td>
					<td>연 3.50%</td>
					<td>+0.20%p</td>
			</tr>
			<tr>
					<td>연 3.20%</td>
					<td>−0.20%p</td>
					<td>연 3.60%</td>
					<td>+0.40%p</td>
			</tr>
			<tr>
					<td>연 3.10%</td>
					<td>−0.30%p</td>
					<td>연 3.70%</td>
					<td>+0.60%p</td>
			</tr>
			<tr>
					<td>연 2.90%</td>
					<td>−0.50%p</td>
					<td>연 3.90%</td>
					<td>+1.00%p</td>
			</tr>
	</tbody>
</table>
<p>기준금리 인상 한 번이 0.25%p라는 점과 나란히 놓고 보면 감이 잡힙니다. 6개월 금리가 12개월보다 0.2%p 낮은 상황이라면, <strong>기준금리가 0.25%p 더 올라 그게 예금금리에 온전히 반영되어도 본전에 못 미칩니다.</strong></p>
<h3 id="금액으로-확인해-보면">금액으로 확인해 보면</h3>
<p>12개월 3.40%, 6개월 3.20%인 상황을 가정하고 1,000만 원을 넣습니다.</p>
<table>
	<thead>
			<tr>
					<th>선택</th>
					<th>12개월 세후 이자</th>
					<th>12개월 묶기 대비</th>
			</tr>
	</thead>
	<tbody>
			<tr>
					<td>12개월 연 3.40% 한 번</td>
					<td>287,640원</td>
					<td>—</td>
			</tr>
			<tr>
					<td>6개월 3.20% → 재예치도 3.20%</td>
					<td>270,720원</td>
					<td>−16,920원</td>
			</tr>
			<tr>
					<td>6개월 3.20% → 재예치 3.45%(기준금리 인상분만큼 반영)</td>
					<td>281,295원</td>
					<td>−6,345원</td>
			</tr>
			<tr>
					<td>6개월 3.20% → 재예치 3.60%(본전 지점)</td>
					<td>287,640원</td>
					<td>0원</td>
			</tr>
			<tr>
					<td>6개월 3.20% → 재예치 3.90%</td>
					<td>300,330원</td>
					<td>+12,690원</td>
			</tr>
	</tbody>
</table>
<p>첫 6개월 이자까지 함께 재예치하는 경우도 계산해 봤습니다. 3.20% → 3.45% 경로에서 세후 이자 135,360원을 원금에 얹어 다시 굴리면 합계는 283,270원이 되어, 격차가 6,345원에서 4,370원으로 줄어들 뿐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p>
<h3 id="그래서-어떻게-읽으면-되나">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되나</h3>
<ul>
<li>쪼개기가 유리해지는 조건은 &ldquo;금리가 오를 것 같다&quot;가 아니라 <strong>&ldquo;오늘의 6·12개월 스프레드보다 두 배 크게 오를 것 같다&quot;입니다</strong>. 조건이 훨씬 빡빡합니다.</li>
<li>반대로 6개월과 12개월 금리 차이가 거의 없는 구간이라면, 쪼개기의 비용은 작아집니다. 이때는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짧게 가져가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li>
<li>위 계산은 단리·만기지급·중도해지 없음을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재예치 시점의 특판 여부, 우대조건 재충족 여부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li>
<li>금리 방향은 예측 영역입니다. 이 표는 &ldquo;얼마나 올라야 본전인지&quot;를 보여줄 뿐, 그만큼 오를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li>
</ul>
<p>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과 11월입니다(연 8회, 1·2·4·5·7·8·10·11월). 6개월 만기가 그 사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p>
<h2 id="최고금리-뒤에-숨은-우대조건">최고금리 뒤에 숨은 우대조건</h2>
<p>민간 집계 기준 2026년 7~8월 12개월 만기 상품에서 연 4%대 표시가 여럿 보이지만, 이는 <strong>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상단값</strong>입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p>
<h3 id="흔한-우대조건-유형">흔한 우대조건 유형</h3>
<ul>
<li>급여이체 실적(3개월 이상 등)</li>
<li>해당 은행 신용·체크카드 월 사용액 충족</li>
<li>마케팅 수신 동의</li>
<li>첫 거래(신규) 고객 한정</li>
<li>지역·영업점 한정 특판</li>
<li>오픈뱅킹 등록, 자동이체 건수</li>
</ul>
<h3 id="놓치기-쉬운-예외">놓치기 쉬운 예외</h3>
<ul>
<li><strong>판정 시점</strong>: 가입 시점이 아니라 만기 시점에 실적을 따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중간에 카드 사용이 끊기면 우대가 빠질 수 있습니다.</li>
<li><strong>우대금리 적용 한도</strong>: 우대금리가 예치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만 붙는 상품이 있습니다.</li>
<li><strong>중도해지 시</strong>: 조건을 다 채웠더라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우대금리는 대개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strong>1인 1계좌·가입금액 상한</strong>: 특판은 1인당 가입 한도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li>
<li><strong>쪼개기와 충돌하는 조건</strong>: 앞 절의 6개월 쪼개기를 검토한다면, 재예치 시점에 &lsquo;신규 고객 한정&rsquo; 우대를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은행으로 돌아가면 상단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ul>
<p>특판은 한도가 차면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와 확인 순서는 <a href="/posts/2026-08-09-7fb893cf/">2026 정기예금 특판 총정리</a>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p>
<h2 id="예금자보호-1억-원-원금을-얼마까지-넣을-수-있나">예금자보호 1억 원, 원금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h2>
<h3 id="한도는-금융회사별-1억-원">한도는 금융회사별 1억 원</h3>
<ul>
<li>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5,000만 원 → <strong>1억 원</strong>으로 올랐습니다(<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235">정책브리핑</a>).</li>
<li>계좌별이 아니라 <strong>금융회사별</strong> 합산입니다. A은행 1억, B은행 1억 식으로 나누면 각각 보호됩니다.</li>
<li>원금과 이자를 <strong>합해서</strong> 1억 원이므로, 원금만 딱 1억을 채우면 이자 일부는 한도 밖에 놓일 수 있습니다.</li>
<li>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자체 기금으로 보호되며 한도는 동일하게 1억 원입니다.</li>
<li>CMA·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li>
</ul>
<h3 id="금리별로-계산한-원리금-1억-원-원금-상한">금리별로 계산한 &lsquo;원리금 1억 원&rsquo; 원금 상한</h3>
<p>원리금 합계를 1억 원 안에 넣으려면 원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 금리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 12개월 단리 기준으로 <strong>원금 = 1억 원 ÷ (1 + 연이율)</strong> 입니다.</p>
<table>
	<thead>
			<tr>
					<th>표시 금리(세전)</th>
					<th>원금 상한</th>
					<th>만기 세전 이자</th>
					<th>만기 원리금</th>
			</tr>
	</thead>
	<tbody>
			<tr>
					<td>연 2.80%</td>
					<td>97,276,264원</td>
					<td>2,723,735원</td>
					<td>99,999,999원</td>
			</tr>
			<tr>
					<td>연 3.00%</td>
					<td>97,087,378원</td>
					<td>2,912,621원</td>
					<td>99,999,999원</td>
			</tr>
			<tr>
					<td>연 3.20%</td>
					<td>96,899,224원</td>
					<td>3,100,775원</td>
					<td>99,999,999원</td>
			</tr>
			<tr>
					<td>연 3.40%</td>
					<td>96,711,798원</td>
					<td>3,288,201원</td>
					<td>99,999,999원</td>
			</tr>
			<tr>
					<td>연 3.60%</td>
					<td>96,525,096원</td>
					<td>3,474,903원</td>
					<td>99,999,999원</td>
			</tr>
			<tr>
					<td>연 3.80%</td>
					<td>96,339,113원</td>
					<td>3,660,886원</td>
					<td>99,999,999원</td>
			</tr>
			<tr>
					<td>연 4.00%</td>
					<td>96,153,846원</td>
					<td>3,846,153원</td>
					<td>99,999,999원</td>
			</tr>
	</tbody>
</table>
<p>실무에서는 10만 원 단위로 내림해 잡는 편이 편합니다. 연 3.50%라면 9,600만 원, 연 4.00%라면 9,610만 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3.50% 12개월 상품에 9,600만 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가 336만 원이라 원리금 합계가 약 9,936만 원으로 1억 원 안에 들어옵니다.</p>
<h3 id="이-표를-그대로-믿으면-안-되는-지점">이 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지점</h3>
<p>위 계산은 <strong>약정이율 기준</strong>입니다. 실제 보호 한도 계산에 쓰이는 이자는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약정이율과 공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중 <strong>낮은 이율</strong>로 이자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a href="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Faq/selectScrn.do">예금자보호제도 FAQ</a>).</p>
<p>방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
<li>약정이율이 시장 평균보다 <strong>높은</strong> 특판이라면, 보호되는 이자는 위 표의 계산보다 <strong>적습니다</strong>. 즉 위 표는 안전 쪽으로 잡은 상한이며, 실제 원리금 여유는 조금 더 생깁니다.</li>
<li>반대로 표보다 원금을 더 넣으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파산배당에 의존하게 됩니다.</li>
<li>만기에 이자까지 재예치할 계획이라면 다음 회차 원금이 다시 한도에 가까워집니다. 자동재예치를 걸어 뒀다면 두 번째 만기 때 원금이 얼마가 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세요.</li>
</ul>
<p>저축은행을 함께 보려는 분은 <a href="/posts/2026-08-10-2d8544f7/">2026 저축은행 금리비교 총정리</a>에서 업권 평균과 분산 예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p>
<h2 id="비과세-요건이-좁아졌습니다">비과세 요건이 좁아졌습니다</h2>
<table>
	<thead>
			<tr>
					<th>제도</th>
					<th>한도</th>
					<th>2026년 기준 대상</th>
			</tr>
	</thead>
	<tbody>
			<tr>
					<td>비과세종합저축</td>
					<td>5,000만 원</td>
					<td>2026.1.1부터 만 65세 이상 <strong>기초연금 수급 대상자</strong>,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td>
			</tr>
			<tr>
					<td>상호금융 예탁금 세금우대(농특세 1.4%)</td>
					<td>3,000만 원</td>
					<td>조합원·준조합원 중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td>
			</tr>
	</tbody>
</table>
<p>특히 비과세종합저축은 2025년까지 &ldquo;만 65세 이상 거주자&quot;면 가능했지만, <strong>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요건이 추가</strong>됐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2025년 말까지 가입해 둔 계약은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되나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은 어렵습니다. 한도 5,000만 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strong>전 금융기관 통합 저축 원금 기준</strong>입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가입하려는 금융회사나 <a href="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택스</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세후 이자 관점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5,000만 원을 연 3.40%로 12개월 넣으면 세전 이자는 170만 원, 일반 과세라면 세후 143만 8,200원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이라면 26만 1,80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표시 금리로 환산하면 약 0.52%p짜리 우대금리와 같은 효과입니다.</p>
<h2 id="가입할-때-챙길-준비물">가입할 때 챙길 준비물</h2>
<p>상품과 경로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한 번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을 준비합니다.</p>
<ul>
<li><strong>공통</strong>: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이자를 받을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li>
<li><strong>비대면 가입</strong>: 본인 명의 휴대전화, 타행 계좌 또는 인증서(1원 송금 등 계좌 확인 절차용).</li>
<li><strong>우대조건 관련</strong>: 급여이체·카드 실적을 쓸 계획이라면 해당 실적이 인정되는 기간과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li>
<li><strong>비과세종합저축</strong>: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자격을 증명할 서류.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strong>상호금융 세금우대</strong>: 조합원·준조합원 가입 여부 확인(출자금 납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li>
</ul>
<h3 id="금리별-세후-이자-이자소득세-154-차감">금리별 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5.4% 차감)</h3>
<table>
	<thead>
			<tr>
					<th>연 금리</th>
					<th>예금 1,000만원 12개월</th>
					<th>적금 월 50만원 12개월</th>
			</tr>
	</thead>
	<tbody>
			<tr>
					<td>2.5%</td>
					<td>세후 이자 211,500원</td>
					<td>세후 이자 68,738원</td>
			</tr>
			<tr>
					<td>3.0%</td>
					<td>세후 이자 253,800원</td>
					<td>세후 이자 82,485원</td>
			</tr>
			<tr>
					<td>3.5%</td>
					<td>세후 이자 296,100원</td>
					<td>세후 이자 96,232원</td>
			</tr>
			<tr>
					<td>4.0%</td>
					<td>세후 이자 338,400원</td>
					<td>세후 이자 109,980원</td>
			</tr>
			<tr>
					<td>4.5%</td>
					<td>세후 이자 380,700원</td>
					<td>세후 이자 123,728원</td>
			</tr>
	</tbody>
</table>
<p>예금은 단리, 적금은 매월 초 납입 기준입니다. 금액·기간을 바꾼 값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알짜랩 <a href="/tools/savings/">적금 계산기</a>·<a href="/tools/deposit/">예금 이자 계산기</a>로 2026년 9월 기준 요율을 넣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p>
<h2 id="헷갈리는-지점-정리">헷갈리는 지점 정리</h2>
<h3 id="은행연합회와-금융상품한눈에-중-어디를-봐야-하나요">은행연합회와 금융상품한눈에 중 어디를 봐야 하나요?</h3>
<p>둘 다 공식 공시라 내용은 겹칩니다. 은행만 볼 거라면 은행연합회가 우대조건 표시가 상세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을 한 화면에서 비교하려면 금융상품한눈에가 편합니다. 저축은행만 깊게 보려면 저축은행중앙회를 함께 여세요.</p>
<h3 id="공시-금리와-창구-금리가-다른데요">공시 금리와 창구 금리가 다른데요?</h3>
<p>공시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금리·거래조건은 수시로 바뀌고 지연 공시될 수 있다고 각 사이트가 안내합니다. 기준금리가 막 조정된 직후라면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시는 후보를 추리는 용도로 쓰고, 최종 확정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h3 id="기준금리가-300로-올랐으니-예금-금리도-바로-오르나요">기준금리가 3.00%로 올랐으니 예금 금리도 바로 오르나요?</h3>
<p>방향은 대체로 같이 가지만 시점과 폭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2.50%에서 2.75%로, 8월 27일 다시 <strong>3.00%로</strong> 인상됐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연 8회(1·2·4·5·7·8·10·11월) 열립니다. 인상분이 예금 금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는 상품마다 갈리므로, 인상 발표일이 아니라 <strong>공시가 갱신된 뒤에</strong> 다시 비교하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일정과 과거 추이는 <a href="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amp;menuNo=200643">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 id="금리가-더-오를-것-같으면-6개월로-짧게-가는-게-낫나요">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면 6개월로 짧게 가는 게 낫나요?</h3>
<p>앞의 손익분기 표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핵심은 <strong>오늘의 6개월·12개월 금리 차이의 두 배만큼</strong> 재예치 금리가 올라야 본전이라는 점입니다. 차이가 0.2%p라면 0.4%p 이상 올라야 하고, 이건 기준금리 한 번 인상분보다 큽니다. 금리 차이가 거의 없는 구간이라면 쪼개기의 비용이 작아지므로 유동성 목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p>
<h3 id="1억-원이-넘으면-어떻게-나눠야-하나요">1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h3>
<p>보호는 금융회사 단위로 계산되므로 회사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위 원금 상한 표를 참고해 원금을 한도보다 조금 낮게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배분 방식은 자금 용도와 만기 계획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세요.</p>
<h3 id="만기-전에-깨면-이자는-어떻게-되나요">만기 전에 깨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h3>
<p>대부분 약정금리가 아닌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더 낮아집니다. 급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금액을 여러 건으로 쪼개 가입해 필요한 만큼만 해지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lsquo;분할 가입&rsquo;은 앞의 기간 쪼개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기 시점은 그대로 두고 금액만 나누는 것이라 재예치 금리 위험이 생기지 않습니다.</p>
<h3 id="만기가-지난-예금은-그대로-둬도-되나요">만기가 지난 예금은 그대로 둬도 되나요?</h3>
<p>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가 아니라 만기후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금리는 대개 크게 낮습니다. 자동재예치를 걸어 두지 않았다면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시점에 다시 공시를 열어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p>
<hr>
<p>본문의 내용은 <strong>2026년 9월 4일 기준</strong>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인상분(연 3.00%)까지 반영했습니다. 금리·우대조건·특판 한도는 수시로 바뀌고, 세제 요건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손익분기 표와 원금 상한 표는 단리·만기지급·중도해지 없음을 가정해 직접 계산한 값이며, 특정 상품의 실제 지급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금리 수치는 공시·집계 시점 기준의 예시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가입 시점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자격과 세금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금융회사와 관할 세무 기관의 몫이니, 결정 전에 원본 공시와 상품설명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content:encode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