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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업자대출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C%82%AC%EC%97%85%EC%9E%90%EB%8C%80%EC%B6%9C/</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사업자대출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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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무보증은 3배까지, 2026년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를 회차별로 계산했다</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8-3fd59af2/</link>
      <pubDate>Fri, 28 Aug 2026 05:39:25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8-3fd59af2/</guid>
      <description>2026년 9월 기준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대출 조건. 공시 원문을 대조해 무보증 배수(1~3배)와 담보 10배를 구분하고, 해지 시점별 이자와 상환방식별 총이자를 직접 계산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기준일: 2026년 9월 9일</strong>(부금 이율은 2025년 7월 1일 적용 공시분이 최신이다)</p>
<p>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부금(적금처럼 넣는 돈)을 쌓아 두면 그 잔액의 배수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제도다. 여기까지는 어느 글에나 나온다. 문제는 그 배수다.</p>
<p>검색 상위에 뜨는 글들은 대부분 &ldquo;부금잔액의 최대 10배&quot;를 한 줄로 적고 끝낸다. 그런데 <a href="https://fund.kbiz.or.kr/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73">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이율공시</a>와 <a href="https://fundm.kbiz.or.kr/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0">단기운영자금 상품 안내</a>를 나란히 놓고 보면, <strong>10배는 부동산 담보를 걸었을 때의 숫자이고 무보증 단기운영자금은 1~3배</strong>다. 월 100만 원을 3년 부어도 무보증으로 잡히는 상한은 3억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대다.</p>
<p>이 글은 그 차이를 회차별로 직접 계산해 표로 만든 것이다. 한도뿐 아니라 <strong>해지 시점별 이자, 상환방식별 총이자, 부금과 상환이 겹치는 달의 현금 유출</strong>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계산에 쓴 공식도 그대로 적어 두었으니 각자 숫자를 넣어 검산할 수 있다.</p>
<p><img src="/inbody/2026-08-28-3fd59af2-stats.webp" alt="월 100만 원씩 3년, 2026년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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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숫자로-먼저-보는-결론" class="tldr">숫자로 먼저 보는 결론</h2>
<ul>
<li>월 10만~300만 원 부금 → 대출금리 연 4.00~8.69%(2025.7.1 공시 기준). 배수는 <strong>무보증 1~3배 / 부동산 담보 10배</strong>로 갈린다</li>
<li>만기이율 연 3.00%, 12회차 미만 해지는 이자 없이 원금만. 월 100만 원 기준 12회차 해지 이자는 약 1만 6천 원이다</li>
<li>같은 3,600만 원을 4.00%로 빌려도 <strong>1년 만기일시상환이면 약 144만 원, 3년 원금균등분할이면 약 222만 원</strong>의 이자가 붙는다</li>
<li>이름이 비슷한 노란우산공제와 <strong>다른 제도</strong> — 공제기금 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li>
</ul>
<h2 id="상위-글들이-공통으로-흘려-넘기는-다섯-가지">상위 글들이 공통으로 흘려 넘기는 다섯 가지</h2>
<p>숫자를 나열하기 전에, 공시 원문과 대조하며 확인한 어긋남부터 정리한다. 이 다섯 가지는 금액 계산을 통째로 바꾼다.</p>
<p><strong>첫째, &ldquo;최대 10배&quot;는 담보 조건이다.</strong> 단기운영자금 안내에는 무보증 &ldquo;부금 잔액 최고 3배 이내&rdquo;, 부동산 담보 &ldquo;부금 잔액 10배 이내&quot;로 나뉘어 적혀 있다. 어음·수표대출과 부도매출채권대출은 무보증 1~7배다. 담보 없이 부금만 쌓아 두고 10배를 기대하면 실제 승인 금액에서 세 배 넘게 어긋난다.</p>
<p><strong>둘째, 노란우산 연계대출에는 금액 상한이 따로 있다.</strong> 배수는 5~10배로 크게 적혀 있지만 <strong>최대 2,000만 원</strong>이 걸려 있다. 부금잔액 3,600만 원에 10배를 곱해 3억 6,000만 원을 떠올리면 실제와 열여덟 배 차이가 난다. 배수만 적고 캡을 빠뜨린 글이 많다.</p>
<p><strong>셋째, &ldquo;무이자&quot;인 부도매출채권대출도 공짜가 아니다.</strong> 공시에는 <code>무이자(대손준비금 10% 공제)</code>로 적혀 있다. 1억 원을 승인받아도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9,000만 원이라는 뜻이다. 무이자라는 단어만 옮겨 적은 글은 이 괄호를 지운다. 공제된 대손준비금의 반환 시점과 차감 사유는 약관 사항이라, 이 부분만은 <a href="https://fundm.kbiz.or.kr/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74">공제기금 상품안내</a>나 고객센터(1668-3984)로 본인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p>
<p><strong>넷째, 공시의 상품명과 안내의 상품명이 다르다.</strong> 이율공시에는 <code>2호대출(신용) 4.25~7.42%</code>, <code>3호대출(신용) 6.30~8.69%</code>로 적혀 있는데, 상품 안내에서는 이걸 묶어 &ldquo;단기운영자금 4.00~8.69%&ldquo;로 소개한다. 흔히 인용되는 4.00~8.69%는 부금내 순수대출의 하단(4.00%)과 3호대출의 상단(8.69%)을 이어 붙인 범위다. 내가 어느 상품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이 범위는 사실상 정보가 아니다.</p>
<p><strong>다섯째, 만기이율을 아직 연 3.25%로 적어 둔 글이 많다.</strong> 3.25%는 2023년 4월 13일~2025년 6월 30일 가입자 값이고, 2025년 7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연 3.00%다. 다만 <strong>2025년 9월 1일~11월 28일 가입자는 연 3.3%</strong> 라는 예외가 공시 하단에 따로 붙어 있다. 이 예외를 반영한 글은 거의 없다.</p>
<p>여기에 더해, 상당수 글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ldquo;중소기업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ldquo;처럼 괄호로 묶어 같은 제도인 양 설명한다. 그 글을 보고 &ldquo;소득공제 600만 원 받겠지&rdquo; 하며 가입하면 연말에 낭패를 본다.</p>
<p><img src="/inbody/2026-08-28-3fd59af2.webp" alt="월 100만 원씩 넣으면 대출 한도가 어떻게 커지나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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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어떤-제도이고-노란우산과-무엇이-다른가">어떤 제도이고, 노란우산과 무엇이 다른가</h2>
<p><a href="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38">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안내</a>에 따르면 이 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를 근거로 1984년 시작된 <strong>도산방지 제도</strong>다. 회원들이 낸 부금을 모아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에서 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은행 대출이 아니라 &ldquo;우리끼리 모은 돈에서 먼저 꺼내 쓰는&rdquo; 상호부조에 가깝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중소기업공제기금</th>
					<th>노란우산공제</th>
			</tr>
	</thead>
	<tbody>
			<tr>
					<td>목적</td>
					<td>경영자금 조달·도산 방지</td>
					<td>폐업·노령 대비 생활 안정</td>
			</tr>
			<tr>
					<td>대상</td>
					<td>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 전체</td>
					<td>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td>
			</tr>
			<tr>
					<td>핵심 혜택</td>
					<td>부금잔액의 1~10배 대출</td>
					<td>납입액 소득공제(연 최대 600만 원)</td>
			</tr>
			<tr>
					<td>소득공제</td>
					<td><strong>해당 없음</strong></td>
					<td>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근거</td>
			</tr>
			<tr>
					<td>돈의 성격</td>
					<td>사업 운영자금</td>
					<td>폐업 시 받는 퇴직금</td>
			</tr>
	</tbody>
</table>
<p>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공제기금이 아니라 노란우산 쪽을 봐야 한다. 그쪽 조건은 <a href="/posts/2026-08-27-4425e856/">2026 노란공제우산 총정리｜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600만·월 150만</a>에 따로 정리해 뒀다. 두 제도는 중복 가입도 가능하고, 노란우산 3년 이상 가입자에게는 공제기금 쪽에서 연계 우대대출(연 5.20%)이 따로 열린다. 앞서 짚었듯 이 상품에는 2,000만 원 상한이 붙는다.</p>
<h2 id="가입-조건과-부금-넣는-방법">가입 조건과 부금 넣는 방법</h2>
<p>가입 문턱은 낮은 편이다. 다만 부금 조건은 2021년 6월 3일을 기준으로 갈린다. 아래는 2021년 6월 3일 이후 가입자 기준이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입 대상</td>
					<td>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개인·법인, 소상공인, 벤처 포함)</td>
			</tr>
			<tr>
					<td>제외 업종</td>
					<td>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td>
			</tr>
			<tr>
					<td>월 부금</td>
					<td>10만~300만 원 (10만 원 단위)</td>
			</tr>
			<tr>
					<td>납부 기간</td>
					<td>3년(36회)·4년(48회)·5년(60회) 중 선택</td>
			</tr>
			<tr>
					<td>누적 납부 상한</td>
					<td>1억 8,000만 원(월 300만 원 × 60회)</td>
			</tr>
			<tr>
					<td>납부 방법</td>
					<td>자동이체</td>
			</tr>
			<tr>
					<td>대출 자격</td>
					<td>부금 2회차 이상 납입 + 1개월 경과, 미납 없는 회원</td>
			</tr>
			<tr>
					<td>원금</td>
					<td>납부 부금 원금은 보장</td>
			</tr>
	</tbody>
</table>
<p>2021년 6월 3일 이전 가입자는 월 부금액마다 납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예: 200만 원이면 30개월 또는 50개월). 오래된 계약을 그대로 유지 중이라면 지금 안내와 조건이 다를 수 있다.</p>
<h2 id="직접-계산한-한도-격자--배수를-나눠-보면-그림이-달라진다">직접 계산한 한도 격자 — 배수를 나눠 보면 그림이 달라진다</h2>
<p>한도는 부금잔액의 배수로 정해지므로, 부금액과 회차를 곱해 상한을 미리 그려 볼 수 있다. 월 100만 원을 넣는 경우를 상품 유형별 배수로 나눠 계산하면 이렇다.</p>
<table>
	<thead>
			<tr>
					<th>시점</th>
					<th>부금잔액</th>
					<th>무보증 3배</th>
					<th>어음·수표 7배</th>
					<th>부동산 담보 10배</th>
			</tr>
	</thead>
	<tbody>
			<tr>
					<td>2회차 + 1개월(자격 발생)</td>
					<td>200만 원</td>
					<td>600만 원</td>
					<td>1,400만 원</td>
					<td>2,000만 원</td>
			</tr>
			<tr>
					<td>12회차(1년)</td>
					<td>1,200만 원</td>
					<td>3,600만 원</td>
					<td>8,400만 원</td>
					<td>1억 2,000만 원</td>
			</tr>
			<tr>
					<td>24회차(2년)</td>
					<td>2,400만 원</td>
					<td>7,200만 원</td>
					<td>1억 6,800만 원</td>
					<td>2억 4,000만 원</td>
			</tr>
			<tr>
					<td>36회차(3년 만기)</td>
					<td>3,600만 원</td>
					<td>1억 800만 원</td>
					<td>2억 5,200만 원</td>
					<td>3억 6,000만 원</td>
			</tr>
	</tbody>
</table>
<p>같은 3,600만 원 부금인데 담보 여부에 따라 상한이 1억 800만 원과 3억 6,000만 원으로 갈린다. &ldquo;10배&quot;만 기억하고 있으면 2억 5천만 원어치 계획이 어긋난다.</p>
<p>월 부금액을 다르게 잡았을 때 3년(36회차) 만기 시점의 상한은 이렇게 움직인다.</p>
<table>
	<thead>
			<tr>
					<th>월 부금</th>
					<th>36회차 부금잔액</th>
					<th>무보증 3배 상한</th>
					<th>부동산 담보 10배 상한</th>
			</tr>
	</thead>
	<tbody>
			<tr>
					<td>30만 원</td>
					<td>1,080만 원</td>
					<td>3,240만 원</td>
					<td>1억 800만 원</td>
			</tr>
			<tr>
					<td>50만 원</td>
					<td>1,800만 원</td>
					<td>5,400만 원</td>
					<td>1억 8,000만 원</td>
			</tr>
			<tr>
					<td>100만 원</td>
					<td>3,600만 원</td>
					<td>1억 800만 원</td>
					<td>3억 6,000만 원</td>
			</tr>
			<tr>
					<td>200만 원</td>
					<td>7,200만 원</td>
					<td>2억 1,600만 원</td>
					<td>7억 2,000만 원</td>
			</tr>
			<tr>
					<td>300만 원</td>
					<td>1억 800만 원</td>
					<td>3억 2,400만 원</td>
					<td>10억 8,000만 원</td>
			</tr>
	</tbody>
</table>
<p>이 표는 배수 상한을 계산한 값이지 승인 한도가 아니다. 실제 배수는 신용평가 등급(1~9등급)에 따라 갈리고, 상품마다 별도 금액 캡이 붙기도 한다. &ldquo;필요한 대출 규모 ÷ 배수 = 필요한 부금잔액&quot;으로 역산해 월 부금액을 정하되, <strong>담보를 걸 계획이 없다면 3배로 잡고 계산하는 편이 현실에 가깝다.</strong></p>
<p>담보라고 해서 부동산만 있는 것도 아니다. 안내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붙일 경우 2~5배(연 4.8%)라는 구간이 따로 적혀 있다. 무보증 3배와 부동산 10배 사이에 중간 칸이 하나 더 있는 셈이다.</p>
<h2 id="언제-깨느냐에-따라-이자가-얼마나-달라지나">언제 깨느냐에 따라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나</h2>
<p><a href="https://fund.kbiz.or.kr/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73">공제기금 이율공시</a> 기준 해지·만기 이율은 다음과 같다.</p>
<ul>
<li>12회차 미만 해지: 이자 없음(원금만)</li>
<li>12~23회차 해지: 연 0.25%</li>
<li>24회차 이상 해지: 연 0.60%</li>
<li>만기 도래: 연 3.00%(2025.7.1 이후 가입자)</li>
<li>만기 후 계속 예치(장려금): 연 2.10%</li>
</ul>
<p>이율만 보면 감이 잘 안 온다. 월 100만 원 자동이체 기준으로, 회차별 예치기간을 가중한 단리로 계산하면 이자 금액은 이렇게 나온다. 쓴 식은 이렇다.</p>
<blockquote>
<p>이자 = 월 부금 × n(n+1)/2 ÷ 12 × 적용 이율  (n = 납입 회차)</p>
</blockquote>
<table>
	<thead>
			<tr>
					<th>해지 시점</th>
					<th>납입 원금</th>
					<th>적용 이율</th>
					<th>계산상 이자(세전)</th>
			</tr>
	</thead>
	<tbody>
			<tr>
					<td>11회차</td>
					<td>1,100만 원</td>
					<td>0%</td>
					<td>0원</td>
			</tr>
			<tr>
					<td>12회차</td>
					<td>1,200만 원</td>
					<td>0.25%</td>
					<td>약 1만 6천 원</td>
			</tr>
			<tr>
					<td>23회차</td>
					<td>2,300만 원</td>
					<td>0.25%</td>
					<td>약 5만 8천 원</td>
			</tr>
			<tr>
					<td>24회차</td>
					<td>2,400만 원</td>
					<td>0.60%</td>
					<td>약 15만 원</td>
			</tr>
			<tr>
					<td>36회차(만기)</td>
					<td>3,600만 원</td>
					<td>3.00%</td>
					<td>약 166만 원</td>
			</tr>
	</tbody>
</table>
<p><strong>적립식 단리·세전 가정이며, 실제 이자 계산 방식과 세금 처리는 약관과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trong></p>
<p>12회차와 24회차 사이에 계단이 두 번 있다. 특히 <strong>36회차 만기 이자(약 166만 원)는 24회차 해지 이자(약 15만 원)의 열 배가 넘는다.</strong> 이율 차이는 다섯 배인데 금액 차이가 열 배로 벌어지는 건 원금과 예치기간이 함께 늘기 때문이다. 만기를 두어 달 앞두고 깨는 선택은 생각보다 비싸다.</p>
<p>1년도 안 돼서 깨면 이자가 0이다. 예금처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면 남는 게 없는 구조라, 이 제도는 &ldquo;이자를 벌려고&rdquo; 드는 게 아니라 &ldquo;대출 자격을 사려고&rdquo; 드는 쪽에 가깝다. 순수하게 목돈을 굴릴 목적이라면 일반 예금 상품의 금리·세율·예금자보호 한도와 먼저 비교해 보는 게 맞다.</p>
<p>내 월급에서는 얼마가 빠지는지는 <a href="/tools/salary/">급여 계산기</a>에서 2026년 확정 요율로 확인할 수 있다.</p>
<h2 id="대출-상품과-금리-202571-공시-기준">대출 상품과 금리 (2025.7.1 공시 기준)</h2>
<table>
	<thead>
			<tr>
					<th>상품</th>
					<th>금리(연)</th>
					<th>한도</th>
					<th>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부금내 대출(순수)</td>
					<td>4.00%</td>
					<td>부금잔액 이내</td>
					<td>1~3년</td>
			</tr>
			<tr>
					<td>부금내 대출(부금초과)</td>
					<td>4.25%</td>
					<td>—</td>
					<td>1년</td>
			</tr>
			<tr>
					<td>2호대출(신용)</td>
					<td>4.25~7.42%</td>
					<td>무보증 1~3배</td>
					<td>1~3년</td>
			</tr>
			<tr>
					<td>3호대출(신용)</td>
					<td>6.30~8.69%</td>
					<td>무보증 1~3배</td>
					<td>1~3년</td>
			</tr>
			<tr>
					<td>어음·수표대출</td>
					<td>4.00~7.42%</td>
					<td>최대 7배</td>
					<td>지급기일(180일 이내)</td>
			</tr>
			<tr>
					<td>부도매출채권대출</td>
					<td>무이자(<strong>대손준비금 10% 공제</strong>)</td>
					<td>최대 7배(담보 10배)</td>
					<td>3년(6개월 거치·30개월 분할)</td>
			</tr>
			<tr>
					<td>부동산 담보대출</td>
					<td>4.25%</td>
					<td>최대 10배</td>
					<td>1~3년</td>
			</tr>
			<tr>
					<td>지역신보 보증</td>
					<td>4.80%</td>
					<td>2~5배</td>
					<td>—</td>
			</tr>
			<tr>
					<td>노란우산 연계대출</td>
					<td>5.20%</td>
					<td>5~10배, <strong>최대 2,000만 원</strong></td>
					<td>1~2년</td>
			</tr>
	</tbody>
</table>
<p>부도매출채권대출이 무이자인 건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이 연쇄도산 방지라서다. 받을 돈이 부도어음으로 묶였을 때 쓰라고 만든 창구다.</p>
<h3 id="상환방식에-따라-총이자가-얼마나-달라지나">상환방식에 따라 총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나</h3>
<p>금리 숫자만 비교하면 절반만 본 것이다. 같은 3,600만 원을 빌려도 만기에 한 번에 갚느냐, 매달 원금을 나눠 갚느냐에 따라 이자를 무는 원금 평균이 달라진다. 안내 기준으로 <strong>기간 1년이면 만기 일시상환, 2~3년이면 매월 원금균등분할</strong>이고 이자는 후취다.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이렇다.</p>
<blockquote>
<p>3년 원금균등 총이자 = 월 상환원금 × 36×37/2 ÷ 12 × 금리</p>
</blockquote>
<table>
	<thead>
			<tr>
					<th>금리</th>
					<th>1년 만기일시(3,600만 원)</th>
					<th>3년 원금균등(3,600만 원)</th>
			</tr>
	</thead>
	<tbody>
			<tr>
					<td>4.00%(부금내 순수)</td>
					<td>약 144만 원</td>
					<td>약 222만 원</td>
			</tr>
			<tr>
					<td>6.30%(3호대출 하단)</td>
					<td>약 227만 원</td>
					<td>약 350만 원</td>
			</tr>
			<tr>
					<td>8.69%(3호대출 상단)</td>
					<td>약 313만 원</td>
					<td>약 482만 원</td>
			</tr>
	</tbody>
</table>
<p><strong>세전·단순 계산이며 실제 상환 스케줄과 취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strong> 읽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 3년으로 늘리면 이자 총액이 1년의 1.5배 남짓으로 붙는다 — 원금이 매달 줄기 때문에 기간이 3배여도 이자는 3배가 되지 않는다. 둘, 같은 3년이라도 등급이 갈려 4.00%가 아니라 8.69%를 받으면 이자가 약 260만 원 더 붙는다. <strong>금리 구간의 폭이 상환기간보다 총비용에 크게 작용한다.</strong></p>
<p>연체하면 별도로 연 12%가 붙는다. 1,000만 원을 30일 연체하면 <code>1,000만 × 12% × 30/365 ≒ 9만 9천 원</code>이다.</p>
<h3 id="부금이율과-대출금리를-나란히-놓으면">부금이율과 대출금리를 나란히 놓으면</h3>
<p>부금을 깨지 않고 그 안에서 빌리는 게 이 제도의 핵심 사용법이다. 그 대가가 얼마인지는 <strong>가입 시기별 부금이율과 부금내 순수대출 금리(4.00%)의 차이</strong>로 대략 가늠할 수 있다. 공시된 시기별 이율에서 4.00%를 뺀 값이다.</p>
<table>
	<thead>
			<tr>
					<th>가입 시기</th>
					<th>부금 만기이율</th>
					<th>부금내 대출 4.00%와의 차이</th>
			</tr>
	</thead>
	<tbody>
			<tr>
					<td>2021.6.3~2022.5.11</td>
					<td>1.30%</td>
					<td>2.70%p</td>
			</tr>
			<tr>
					<td>2022.5.12~2023.4.12</td>
					<td>1.50%</td>
					<td>2.50%p</td>
			</tr>
			<tr>
					<td>2023.4.13~2025.6.30</td>
					<td>3.25%</td>
					<td>0.75%p</td>
			</tr>
			<tr>
					<td>2024.7.1~11.30 가입자</td>
					<td>3.75%</td>
					<td>0.25%p</td>
			</tr>
			<tr>
					<td>2025.7.1~</td>
					<td>3.00%</td>
					<td>1.00%p</td>
			</tr>
			<tr>
					<td>2025.9.1~11.28 가입자</td>
					<td>3.30%</td>
					<td>0.70%p</td>
			</tr>
	</tbody>
</table>
<p>같은 제도인데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실질 조달 부담이 2.70%p와 0.25%p로 갈린다. <strong>부금 만기이율은 가입일자 기준으로 고정 적용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므로, 이 격차는 공시가 바뀔 때마다 다시 벌어지거나 좁아진다.</strong> 위 표는 순수대출 하단 기준의 단순 차이이고, 신용대출을 쓰면 격차는 훨씬 커진다.</p>
<h3 id="금리-범위가-넓은-이유">금리 범위가 넓은 이유</h3>
<p>같은 상품인데 4%대와 8.69%가 함께 적혀 있는 건 신용평가 결과(1~9등급)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신청 전에 내 금리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 참고할 점만 정리하면 이렇다.</p>
<ul>
<li>대출금리는 <strong>변동금리</strong>다. 공시가 바뀌면 기존 대출 금리도 따라 움직인다.</li>
<li>부금만기 해지이율은 <strong>가입일자 기준</strong>으로 고정 적용된다.</li>
<li>가입 7년 이상 장기 우수 이용업체는 0.2%p 인하 대상이 될 수 있다.</li>
<li>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li>
<li>지자체 이차보전(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것)은 안내 기준 연 1~2%p 수준으로, 겹치면 체감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다.</li>
</ul>
<h2 id="빌린-뒤-매달-나가는-돈--부금과-상환이-겹친다">빌린 뒤 매달 나가는 돈 — 부금과 상환이 겹친다</h2>
<p>대출을 받아도 부금 자동이체는 멈추지 않는다. 만기까지 계속 낸다. 그래서 대출을 실행한 달부터는 <strong>부금 + 원금 + 이자</strong>가 같은 달에 함께 빠져나간다. 월 100만 원 부금을 3년 부어 만기 직후 3,600만 원을 연 4.00%·3년 원금균등으로 빌린 상황이 아니라, <strong>부금 납부 중에 빌리는</strong> 흔한 경우로 계산해 본다. 24회차(부금잔액 2,400만 원) 시점에 무보증 3배인 7,200만 원을 3년 원금균등으로 빌렸다고 하자.</p>
<table>
	<thead>
			<tr>
					<th>시점</th>
					<th>월 부금</th>
					<th>월 상환원금</th>
					<th>월 이자(4.00% 가정)</th>
					<th>그 달 총 유출</th>
			</tr>
	</thead>
	<tbody>
			<tr>
					<td>1개월 차</td>
					<td>100만 원</td>
					<td>200만 원</td>
					<td>24만 원</td>
					<td>약 324만 원</td>
			</tr>
			<tr>
					<td>12개월 차</td>
					<td>100만 원</td>
					<td>200만 원</td>
					<td>약 17만 원</td>
					<td>약 317만 원</td>
			</tr>
			<tr>
					<td>24개월 차</td>
					<td>100만 원(만기 종료)</td>
					<td>200만 원</td>
					<td>약 9만 원</td>
					<td>약 209만 원</td>
			</tr>
			<tr>
					<td>36개월 차</td>
					<td>—</td>
					<td>200만 원</td>
					<td>약 0.7만 원</td>
					<td>약 201만 원</td>
			</tr>
	</tbody>
</table>
<p><strong>월 이자는 잔액 × 4.00% ÷ 12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금리는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strong> 여기서 보이는 게 이 제도를 쓸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7,200만 원을 빌린다는 판단은 &ldquo;3배까지 되는가&quot;가 아니라 <strong>&ldquo;매달 300만 원대가 나가도 버티는가&quot;로</strong> 해야 한다. 부금 만기가 끝나는 25개월 차부터 유출이 100만 원 줄어드는 계단이 생기는 것도 자금 계획에 넣어 둘 만하다.</p>
<p>부금을 해지하면 대출 잔액과 상계된다.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 부금만 빼 쓰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는다.</p>
<h3 id="미납이-만드는-두-개의-벌칙">미납이 만드는 두 개의 벌칙</h3>
<p>부금을 미루는 순간 조건이 두 단계로 나빠진다. 상품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다.</p>
<ul>
<li><strong>대출 전:</strong> 공제부금을 연속 3회 이상 미납하면 완납한 날부터 <strong>1개월간 대출 자격이 정지</strong>된다. 급할 때 못 쓴다는 뜻이다.</li>
<li><strong>대출 후:</strong> 만기까지 부금을 계속 내야 하고, 연속 3회 이상 미납하거나 대출이자를 30일 넘게 미루면 <strong>기한의 이익을 잃는다</strong>.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된다.</li>
</ul>
<p>자금이 빠듯할 때 &ldquo;부금 몇 달만 건너뛰자&quot;는 판단이 가장 위험하다. 이 제도에서 부금은 저축이 아니라 대출을 유지하는 조건이다.</p>
<h2 id="2026년에-달라지는-것">2026년에 달라지는 것</h2>
<p>중소기업중앙회는 2025년 12월 10일 공제기금 운영위원회에서 2026년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규모 확대다.</p>
<ul>
<li>2026년 대출 지원 규모: <strong>7,300억 원</strong>(2025년 6,900억 원 집행)</li>
<li>가입 규모: 약 1만 7,5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li>
<li>추진 방향: 대출 지원 다변화, 이차보전 지원 확대, 고객 편의성 제고, 건전성·운용수익 제고</li>
</ul>
<p>증액분은 400억 원, 비율로는 약 5.8%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 창구가 넓어지는 것과 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공급 규모 뉴스만 보고 조건까지 좋아졌다고 읽지 않는 편이 좋다. 비대면 대출 확대와 신규 상품은 &ldquo;확대 계획&rdquo; 단계로 발표된 내용이라 실제 출시 여부와 조건은 <a href="https://fund.kbiz.or.kr/index.do">공제기금 홈페이지</a> 공지를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p>
<p>정책자금 쪽을 함께 보고 있다면 <a href="/posts/2026-08-25-2047b188/">2026 소상공인지원사업 총정리｜금리 2.0~5.45%·바우처 25만원·선착순 폐지</a>와 금리대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공제기금은 부금을 쌓아야 자격이 생기고, 정책자금은 심사로 바로 가는 대신 대상 업종·업력 제한이 있다.</p>
<h3 id="신청은-이-순서로-간다">신청은 이 순서로 간다</h3>
<ol>
<li>공제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입 신청(중소기업 확인 자료 필요)</li>
<li>월 부금액·납부기간 선택 후 자동이체 등록</li>
<li>부금 2회차 납입 + 1개월 경과 → 대출 신청 자격 발생</li>
<li>대출 상품 선택 후 신용평가 진행(등급에 따라 한도·금리 결정)</li>
<li>약정 체결 및 실행</li>
</ol>
<p>순서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strong>자금이 급해진 다음에 가입하면 그 건에는 쓰지 못한다.</strong> 자격 발생까지 최소 세 달가량, 여기에 신용평가와 약정 기간이 더 붙는다. 미리 열어 두는 성격의 제도다. 제외 업종(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에 해당하면 가입 단계에서 걸리니 업종코드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1668-3984(평일 09:00~18:00).</p>
<h2 id="헷갈려서-자주-되묻는-것들">헷갈려서 자주 되묻는 것들</h2>
<h3 id="그래서-무보증으로는-정말-3배까지만인가요">그래서 무보증으로는 정말 3배까지만인가요?</h3>
<p>단기운영자금 안내에 &ldquo;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3배 이내&quot;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7배·10배는 어음·수표, 부도매출채권, 부동산 담보 상품에 붙는 배수이고, 지역신보 보증을 붙이면 2~5배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배수 구간은 운용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a href="https://fund.kbiz.or.kr/index.do">공제기금 홈페이지</a>에서 현재 적용 중인 상품별 배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h3 id="부도매출채권대출이-무이자면-비용이-하나도-없나요">부도매출채권대출이 무이자면 비용이 하나도 없나요?</h3>
<p>이자는 붙지 않지만 대손준비금 10%가 공제됩니다. 1억 원을 승인받으면 실제 지급은 9,000만 원 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공제분의 반환 시점과 차감 사유는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건이라면 실행 전에 고객센터에서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p>
<h3 id="부금-납입액도-소득공제가-되나요">부금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되나요?</h3>
<p>아닙니다.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는 노란우산 쪽에 적용되는 혜택이고, 공제기금 부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소개한 글이 많아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세무 처리는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p>
<h3 id="자금이-빠듯한-달에-부금만-한두-번-건너뛰면-안-되나요">자금이 빠듯한 달에 부금만 한두 번 건너뛰면 안 되나요?</h3>
<p>연속 3회 이상 미납하면 완납일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이 정지됩니다. 대출을 이미 쓰고 있다면 더 무겁습니다 — 부금 3회 이상 미납이나 이자 30일 초과 지연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입니다. 남은 대출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부금을 줄여야 한다면 미납보다 조건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p>
<h3 id="12회차를-채우기-직전에-해지하면-얼마를-손해-보나요">12회차를 채우기 직전에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나요?</h3>
<p>월 100만 원 기준으로 위 계산상 약 1만 6천 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작지만, 12회차를 넘기면 24회차라는 다음 계단이 이어지고 만기까지 가면 약 166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짧은 구간에서의 손실보다 만기 이자를 포기하는 쪽이 훨씬 큽니다.</p>
<h3 id="3년으로-빌리면-1년보다-이자가-세-배-나오나요">3년으로 빌리면 1년보다 이자가 세 배 나오나요?</h3>
<p>그렇지 않습니다. 2~3년 대출은 원금균등분할이라 매달 원금이 줄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만 붙습니다. 3,600만 원을 4.00%로 빌릴 때 1년 만기일시는 약 144만 원, 3년 원금균등은 약 22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3배여도 이자는 1.5배 남짓입니다. 다만 매달 원금까지 나가므로 월 유출액은 3년 쪽이 훨씬 큽니다.</p>
<h3 id="폐업하면-부금은-어떻게-되나요">폐업하면 부금은 어떻게 되나요?</h3>
<p>납부한 부금 원금은 보장되며, 해지 시점의 회차에 따라 위 표의 이율이 붙습니다. 다만 대출 잔액이 있으면 부금과 상계 처리되는 구조라, 실제 수령액은 남은 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p>
<h3 id="은행-대출보다-유리한가요">은행 대출보다 유리한가요?</h3>
<p>금리만 놓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은행 쪽이 더 낮을 수 있고, 담보가 부족하거나 어음이 묶인 상황에서는 공제기금 쪽이 접근성에서 낫습니다. 부금을 먼저 쌓아야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p>
<h3 id="부금을-300만-원-꽉-채워야-하나요">부금을 300만 원 꽉 채워야 하나요?</h3>
<p>아닙니다.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부금잔액의 배수로 정해지므로, 필요한 대출 규모를 역산해 부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담보 없이 쓸 계획이라면 3배로 나눠 계산하세요.</p>
<hr>
<p>이 글의 한도·이자 계산 표는 공시된 배수와 이율을 바탕으로 직접 계산한 값으로, 승인 금액이나 확정 수령액이 아니다. 수치는 2026년 9월 9일 확인 시점의 공시(부금 이율은 2025년 7월 1일 적용분)를 기준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이고 운영 계획도 연중 바뀔 수 있다. 실제 한도·금리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가입 가능 여부와 최종 조건 판단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의 몫이다. 신청 전에 <a href="https://fund.kbiz.or.kr/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173">공제기금 이율공시</a>, <a href="https://fundm.kbiz.or.kr/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0">단기운영자금 안내</a>, <a href="https://www.mss.go.kr/site/smba/main.do">중소벤처기업부 공고</a>에서 최신 공시를 다시 확인하길 권한다.</p>
<hr>
<p><strong>바꾼 것 요약</strong></p>
<ul>
<li><strong>제목</strong> — <code>｜·</code> 나열 틀을 버리고 42자 한 문장으로. <code>중소기업공제기금</code>·<code>2026</code> 유지, 연도는 중간에 배치.</li>
<li><strong>새로 검증한 사실 4개</strong> — 공식 페이지 원문에서 확인: 부도매출채권대출의 <strong>대손준비금 10% 공제</strong>(= 무이자가 공짜가 아님), <strong>연체이자 연 12%</strong>, <strong>연속 3회 미납 → 1개월 자격정지 / 기한이익 상실</strong>, <strong>지역신보 보증 2~5배 연 4.8%</strong>. 넷 다 상위 글들이 통째로 빠뜨리는 지점이라 &ldquo;빠뜨리는 다섯 가지&rdquo; 목록과 전용 섹션으로 올렸다.</li>
<li><strong>직접 계산한 표 2종 신설</strong> — ① 상환방식별 총이자(1년 만기일시 vs 3년 원금균등 × 금리 3구간), ② 부금+원금+이자가 겹치는 달의 현금 유출 시뮬레이션. 계산식(<code>월부금 × n(n+1)/2 ÷ 12 × 이율</code>)을 본문에 노출해 독자가 검산할 수 있게 했다.</li>
<li><strong>구조</strong> — H2 8개, 신청 절차는 H3로 흡수. <code>자주 묻는 질문</code> → <code>헷갈려서 자주 되묻는 것들</code>, 질문 3개는 이 글의 계산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교체.</li>
<li>기존 링크·이미지·본문 카드·front matter(date/categories/tags/cover)는 그대로. 기준일만 2026-09-09로 갱신했다.</li>
</ul>
<p>출처: <a href="https://fundm.kbiz.or.kr/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0">공제기금 단기운영자금 안내</a> · <a href="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38">중소기업공제기금 개요</a> · <a href="https://fundm.kbiz.or.kr/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74">공제기금 상품안내</a> · <a href="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582">2026년 운용계획 보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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