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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업주지원금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C%82%AC%EC%97%85%EC%A3%BC%EC%A7%80%EC%9B%90%EA%B8%88/</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사업주지원금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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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Thu, 03 Sep 2026 08:34:25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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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월 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2026 단가표·의무고용률 3.1%</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9-6f220714/</link>
      <pubDate>Sat, 29 Aug 2026 05:39:50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9-6f220714/</guid>
      <description>2026년 8월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는 경증남 35만·중증여 90만원. 의무고용률 초과분만 지급되며 신규고용장려금은 종료됐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8월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strong>넘겨서</strong>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35만~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단가가 갈리고, 그 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strong>낮은 쪽</strong>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신청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p>
<p><img src="/inbody/2026-08-29-6f220714-stats.webp" alt="월 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표·의무고용률 3.1%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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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한눈에-보는-핵심" class="tldr">한눈에 보는 핵심</h2>
<ul>
<li>단가는 경증남 35만·경증여 50만·중증남 70만·중증여 90만원(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 2026년 현재 동일).</li>
<li>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인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strong>초과분만</strong> 계산에 들어갑니다.</li>
<li>2022~2024년 신규고용분 한시사업이던 &lsquo;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rsquo;은 이미 종료됐고, 2026년에는 50~100인 미만 기업을 겨냥한 &lsquo;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rsquo;이 새로 생겼습니다.</li>
</ul>
<p>지금 이 키워드로 검색해 상위에 뜨는 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strong>경증남 30만·중증여 80만원이라는 2022년 단가표</strong>를 그대로 걸어두고 있고, 2025년에 끝난 &lsquo;신규고용장려금&rsquo;을 지금도 신청 가능한 제도처럼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은 <a href="https://www.kead.or.kr/ed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68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안내</a>와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005&amp;ccfNo=2&amp;cciNo=2&amp;cnpClsNo=1">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에 실린 2026년 8월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29-6f220714.webp" alt="월 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표·의무고용률 3.1% 얼마 받나 — 2026년 지급단가표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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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누가-받나--지급-요건">누가 받나 — 지급 요건</h2>
<p>&lsquo;장려금&rsquo;이라는 이름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받는 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 돈은 <strong>사업주에게</strong> 갑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비율보다 더 많이 고용한 회사에 그 초과분만큼 인건비를 보태주는 구조입니다.</p>
<h3 id="기본-요건-체크리스트">기본 요건 체크리스트</h3>
<ul>
<li>월별 상시근로자 기준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strong>초과</strong>해 장애인을 고용했을 것</li>
<li>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을 것</li>
<li>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strong>전액 지급한 뒤</strong> 신청할 것(미지급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li>
<li>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돼 있고 임금대장·근로자명부로 확인될 것</li>
</ul>
<h3 id="제외되는-경우">제외되는 경우</h3>
<ul>
<li>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li>
<li>같은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중복 청구하는 경우</li>
<li>의무고용률 이내(기준인원)에 해당하는 인원 —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li>
</ul>
<p>여기서 &lsquo;기준인원&rsquo;은 회사가 어차피 채워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인 민간기업이라면 100 × 3.1% = 3.1명, 소수점을 올려 4명이 기준인원입니다. 장애인을 6명 고용했다면 장려금 대상은 6명 전부가 아니라 <strong>2명</strong>뿐입니다. 참고로 이 계산은 <a href="/posts/2026-08-26-32f8ce16/">고용증대세액공제</a>처럼 &lsquo;늘어난 인원&rsquo;을 보는 제도와 셈법이 다릅니다. 장려금은 증가분이 아니라 <strong>초과분</strong>을 봅니다.</p>
<h2 id="얼마-받나--2026년-지급단가표">얼마 받나 — 2026년 지급단가표</h2>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경증장애인</th>
					<th>중증장애인</th>
			</tr>
	</thead>
	<tbody>
			<tr>
					<td>남성</td>
					<td>월 35만원</td>
					<td>월 70만원</td>
			</tr>
			<tr>
					<td>여성</td>
					<td>월 50만원</td>
					<td>월 90만원</td>
			</tr>
	</tbody>
</table>
<p>(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된 단가로, 2026년 8월 현재 변동 없음)</p>
<p>단, 위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strong>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strong>이 지급됩니다. 중증남성(단가 70만원)이 월 80만원을 받는다면 임금의 60%는 48만원이므로 48만원이 지급액입니다.</p>
<h3 id="실제-금액-계산-예시">실제 금액 계산 예시</h3>
<p>임금의 60%라는 상한선 때문에, 단가표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입금액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근로자별로 &lsquo;단가&rsquo;와 &lsquo;월 임금 × 0.6&rsquo;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놓고 작은 쪽을 고르는 순서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p>
<ul>
<li>중증여성, 월 임금 250만원 → 임금의 60%는 150만원, 단가 90만원이 더 낮으므로 <strong>월 90만원</strong></li>
<li>중증남성, 월 임금 80만원 → 임금의 60%는 48만원, 단가 70만원보다 낮으므로 <strong>월 48만원</strong></li>
<li>경증남성, 월 임금 200만원 → 임금의 60%는 120만원, 단가 35만원이 더 낮으므로 <strong>월 35만원</strong></li>
</ul>
<p>지급 대상 인원이 여러 명이면 근로자별로 이렇게 구한 금액을 더합니다. 앞의 상시근로자 100명·장애인 6명 사례에서 지급 대상 2명이 모두 임금 상한에 걸리지 않는 중증여성이라면 90만원 × 2명 = 월 180만원, 1년이면 2,160만원이 됩니다. 다만 6명의 장애 정도와 성별이 섞여 있을 때 어떤 근로자가 기준인원 4명에 배정되는지는 공단 산정 방식에 따르므로, 구성이 복잡한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사에 대상자 명단을 확인받는 편이 정확합니다.</p>
<h3 id="옛-단가와-비교">옛 단가와 비교</h3>
<table>
	<thead>
			<tr>
					<th>항목</th>
					<th>2022년까지</th>
					<th>2023년~2026년 현재</th>
			</tr>
	</thead>
	<tbody>
			<tr>
					<td>경증남</td>
					<td>30만원</td>
					<td>35만원</td>
			</tr>
			<tr>
					<td>경증여</td>
					<td>45만원</td>
					<td>50만원</td>
			</tr>
			<tr>
					<td>중증남</td>
					<td>60만원</td>
					<td>70만원</td>
			</tr>
			<tr>
					<td>중증여</td>
					<td>80만원</td>
					<td>90만원</td>
			</tr>
	</tbody>
</table>
<p>블로그 글에 30/45/60/80이 적혀 있다면 4년 지난 표를 보고 있는 셈이니,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공단 페이지에서 한 번 대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 id="2026년에-달라진-것--개선장려금-신설-신규고용장려금-종료">2026년에 달라진 것 — 개선장려금 신설, 신규고용장려금 종료</h2>
<h3 id="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신설">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신설)</h3>
<p>의무고용률을 못 채우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2026년 이후 <strong>중증장애인</strong> 고용을 늘린 경우, 중증남 월 35만원·중증여 월 45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20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1월분까지 소급됩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지만, 그 근로자가 고용장려금 &lsquo;기준인원&rsquo;에 해당해 어차피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다면 개선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www.kead.or.kr/npt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899">공단 개선장려금 안내</a>에 있습니다.</p>
<h3 id="신규고용장려금종료">신규고용장려금(종료)</h3>
<p>5~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던 한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신규 고용분까지가 대상이었고 2025년까지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p>
<p>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a href="/tools/subsidy-check/">지원금 자가진단</a>에서 30초 만에 추릴 수 있습니다.</p>
<h2 id="신청-방법과-일정">신청 방법과 일정</h2>
<h3 id="신청-절차">신청 절차</h3>
<ol>
<li>장애인 근로자의 해당 월 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li>
<li><a href="https://www.esingo.or.kr/content/02_business/03_1budam_content.do">공단 e신고 서비스</a>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 접수합니다.</li>
<li>공단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수를 대조해 기준인원을 뺀 지급인원을 산정합니다.</li>
<li>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지급 결정이 납니다.</li>
</ol>
<h3 id="준비-서류">준비 서류</h3>
<ul>
<li>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li>
<li>장애인근로자 명부</li>
<li>장애인·중증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이후에는 생략 가능)</li>
<li>월별 임금대장</li>
<li>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li>
</ul>
<table>
	<thead>
			<tr>
					<th>항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신청 단위</td>
					<td>월·분기·반기·연 단위 모두 가능</td>
			</tr>
			<tr>
					<td>신청 시작</td>
					<td>근로한 달의 <strong>다음 달 1일</strong>부터</td>
			</tr>
			<tr>
					<td>청구 기한</td>
					<td>3년(소멸시효)</td>
			</tr>
			<tr>
					<td>처리 기간</td>
					<td>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td>
			</tr>
			<tr>
					<td>창구</td>
					<td>esingo.or.kr / 관할 지역본부·지사</td>
			</tr>
			<tr>
					<td>근거</td>
					<td>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등</td>
			</tr>
	</tbody>
</table>
<p><img src="/inbody/2026-08-29-6f220714-steps.webp" alt="월 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표·의무고용률 3.1% 신청 절차 4단계"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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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자주-막히는-질문">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자주 막히는 질문</h2>
<h3 id="장애인-본인이-신청하는-건가요">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h3>
<p>아닙니다. 신청 주체도 수급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개인이 받는 지원은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등 별도 제도로 운영됩니다.</p>
<h3 id="5인-미만-사업장도-받을-수-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h3>
<p>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준인원이 1명으로 올림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급인원이 0이 되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본인 사업장 인원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p>
<h3 id="상시근로자-수는-언제-기준으로-세나요">상시근로자 수는 언제 기준으로 세나요?</h3>
<p>연 단위가 아니라 <strong>월별로</strong>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안에서도 인원이 늘어난 달은 기준인원이 올라가 지급인원이 줄고, 인원이 빠진 달은 반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규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이라면 월별로 나눠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
<h3 id="3년-전-것도-소급-신청되나요">3년 전 것도 소급 신청되나요?</h3>
<p>매월분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과거분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적용되던 단가와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p>
<h3 id="다른-고용장려금과-같이-받을-수-있나요">다른 고용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h3>
<p>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a href="/posts/2026-08-27-02aa0787/">워라밸일자리장려금</a>이나 <a href="/posts/2026-08-26-738cd620/">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a>처럼 고용보험 재원 사업과 대상 근로자가 겹치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사에 근로자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
<h3 id="잘못-받으면-어떻게-되나요">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h3>
<p>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전액 환수에 더해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 1년간 지급제한, 형사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나 근로시간을 부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p>
<hr>
<p>본문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급단가·의무고용률·예산 상황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산정과 중복 수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신청 전 공단이나 담당 노무사에게 사업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워라밸일자리장려금 조건 6가지 (2026년 주 15~30시간)</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7-02aa0787/</link>
      <pubDate>Thu, 27 Aug 2026 05:47:20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7-02aa0787/</guid>
      <description>2026년 8월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두 갈래(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 단축)의 자격 요건과 월 30만~50만원 지원 금액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strong>근로자를 새로 뽑는 돈이 아니라, 이미 일하는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여준 사업주에게 주는 돈</strong>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제도는 두 갈래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하나는 개별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이는 &lsquo;소정근로시간 단축&rsquo;(1인당 월 최대 50만원), 다른 하나는 회사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주 2시간 이상 줄이는 &lsquo;실근로시간 단축&rsquo;(1인당 월 30만원, 이른바 워라밸+4.5 프로젝트)입니다.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재택근무·시차출퇴근에 주는 <strong>&lsquo;유연근무 장려금&rsquo;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2026년 현재 이 둘은 요건도 신청 창구도 다른 별개 사업</strong>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27-02aa0787-stats.webp" alt="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받는 조건 6가지｜주 15~30시간·제외 대상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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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핵심만-먼저" class="tldr">핵심만 먼저</h2>
<ul>
<li>워라밸일자리장려금 = ①소정근로시간 단축(1인당 월 최대 50만원) + ②실근로시간 단축·워라밸+4.5(1인당 월 30만원). 둘 다 최대 1년.</li>
<li>핵심 자격은 여섯 가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일 것,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일 것, 단축 후 주 15~30시간일 것, 1개월 이상 유지할 것, 월 연장근로 10시간 이내일 것,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할 것.</li>
<li>재택·원격·선택근무에 주는 월 20만~30만원은 <strong>유연근무 장려금</strong>이라는 다른 제도다. 헷갈려서 엉뚱한 서식을 내면 반려된다.</li>
</ul>
<p>&lsquo;소정근로시간&rsquo;이라는 말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ldquo;주 40시간 일하기로 한다&quot;고 적어둔 그 약속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반면 &lsquo;실근로시간&rsquo;은 야근·특근까지 포함해 실제로 일한 시간이죠. 약속을 줄이는 것과 실제를 줄이는 것은 다른 일이고, 정부는 이 둘에 각각 다른 장려금을 답니다. 자기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야 서류가 꼬이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공식 설명은 고용24의 <a href="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30&amp;systClId=SC00000307">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a> 페이지와 <a href="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25&amp;systClId=SC00000368">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a>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27-02aa0787.webp" alt="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받는 조건 6가지｜주 15~30시간·제외 대상 조건·자격 한눈에 보기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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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밖에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이 있는지는 <a href="/tools/subsidy-check/">지원금 자가진단</a>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h2 id="워라밸일자리장려금-받는-조건-6가지">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받는 조건 6가지</h2>
<p>아래 여섯 가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기준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근로자는 지원 인원에서 빠집니다.</p>
<ol>
<li><strong>기업 요건</strong>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 기준 이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li>
<li><strong>제도 도입</strong>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문서로 넣을 것.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됩니다.</li>
<li><strong>단축 전 근무 이력</strong> — 대상 근로자가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일했을 것.</li>
<li><strong>단축 후 시간</strong>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낮출 것. 30시간을 넘기면 제외, 15시간 미만(초단시간)도 제외입니다.</li>
<li><strong>유지 기간</strong> —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근무를 이어갈 것.</li>
<li><strong>근태 관리</strong> — 전자카드·지문인식 등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월 연장근로가 10시간을 넘지 않을 것.</li>
</ol>
<h3 id="조건자격-한눈에-보기">조건·자격 한눈에 보기</h3>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소정근로시간 단축</th>
					<th>실근로시간 단축(워라밸+4.5)</th>
			</tr>
	</thead>
	<tbody>
			<tr>
					<td>대상 기업</td>
					<td>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td>
					<td>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기업은 300인 이상도 가능)</td>
			</tr>
			<tr>
					<td>단축 기준</td>
					<td>주 35시간 이상 → 주 15~30시간</td>
					<td>기업 전반 주당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td>
			</tr>
			<tr>
					<td>임금</td>
					<td>단축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 금지</td>
					<td>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단축</td>
			</tr>
			<tr>
					<td>근태 관리</td>
					<td>전자·기계적 기록 필수</td>
					<td>전자·기계적 기록 필수</td>
			</tr>
			<tr>
					<td>최소 기간</td>
					<td>1개월 이상</td>
					<td>승인 후 6개월 내 시행, 3개월 단위 신청</td>
			</tr>
			<tr>
					<td>참여 신청처</td>
					<td>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td>
					<td>노사발전재단 참여 신청 후 고용24로 장려금 신청</td>
			</tr>
	</tbody>
</table>
<h3 id="제외-대상--여기서-많이-걸립니다">제외 대상 —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h3>
<ul>
<li>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li>
<li>단축 직전에 새로 채용한 신규 입사자</li>
<li>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실근로시간 단축형 기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li>
<li>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li>
<li>고용보험 미가입자</li>
<li>유흥·사행성 업종,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일부 공공기관</li>
</ul>
<p><img src="/inbody/2026-08-27-02aa0787-dates.webp" alt="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받는 조건 6가지｜주 15~30시간·제외 대상 신청 기간·일정"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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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얼마를-언제까지-받나">얼마를 언제까지 받나</h2>
<table>
	<thead>
			<tr>
					<th>항목</th>
					<th>소정근로시간 단축</th>
					<th>실근로시간 단축(워라밸+4.5)</th>
			</tr>
	</thead>
	<tbody>
			<tr>
					<td>장려금</td>
					<td>1인당 월 30만원</td>
					<td>1인당 월 30만원(정액)</td>
			</tr>
			<tr>
					<td>임금감소액 보전금</td>
					<td>사업주가 감소분을 보전한 경우 월 20만원 추가</td>
					<td>별도 없음</td>
			</tr>
			<tr>
					<td>1인당 월 최대</td>
					<td>50만원</td>
					<td>30만원</td>
			</tr>
			<tr>
					<td>지원 인원 한도</td>
					<td>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소규모 예외 있음)</td>
					<td>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10명 미만이면 3명)</td>
			</tr>
			<tr>
					<td>지원 기간</td>
					<td>단축 개시일부터 최대 1년</td>
					<td>최대 1년</td>
			</tr>
			<tr>
					<td>신청 주기</td>
					<td>단축 시작 다음 달부터 12개월 내 신청</td>
					<td>3개월 단위,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td>
			</tr>
			<tr>
					<td>2026년 접수</td>
					<td>2026.1.1~12.31(공고일 2026.1.2)</td>
					<td>수행기관 선정 일정에 따름</td>
			</tr>
	</tbody>
</table>
<h3 id="계산-예시">계산 예시</h3>
<p>주 40시간 근무자 3명을 주 25시간으로 줄이고 임금 감소분을 보전한 중소기업이라면, 1인당 월 50만원 × 3명 = 월 150만원, 1년이면 1,800만원 선이 됩니다. 다만 지원 인원 한도와 실제 단축 유지 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므로, 이 숫자는 상한을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p>
<h2 id="상위-글들이-자주-틀리는-지점">상위 글들이 자주 틀리는 지점</h2>
<p>검색 상위에 있는 정리 글 여러 편이 &ldquo;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쓰면 월 20만~40만원&quot;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a href="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83">정부24 유연근무제 장려금</a> 안내에 나오는 별도 사업입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재택·원격근무나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월 4일 이상 쓰면 월 20만원, 선택근무로 월 6시간 이상 단축하면 월 30만원을 주고, 인원 한도도 30%·최대 70명으로 다릅니다.</p>
<h3 id="왜-헷갈릴까">왜 헷갈릴까</h3>
<p>과거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시절에는 유연근무 관련 지원이 한 우산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이후 유연근무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주4.5일제 확산을 겨냥한 실근로시간 단축형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쪽에 새로 붙었습니다. 몇 해 전 글을 그대로 베낀 문서일수록 옛 구조로 설명하고 있으니, 금액보다 <strong>제도 이름과 신청 창구</strong>를 먼저 대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 id="신청-절차와-준비물">신청 절차와 준비물</h2>
<h3 id="절차">절차</h3>
<ol>
<li>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반영하고 노사 합의를 마칩니다.</li>
<li>사업계획서(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실근로시간 단축형은 노사발전재단입니다.</li>
<li>심사·승인을 받습니다. <strong>승인 전에 이미 운영 중이던 제도를 소급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strong></li>
<li>승인 내용대로 제도를 시행하고 근태 기록을 남깁니다.</li>
<li>정해진 주기에 맞춰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하고, 요건 검토 후 지급받습니다.</li>
</ol>
<h3 id="미리-챙길-서류">미리 챙길 서류</h3>
<ul>
<li>변경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노사 합의서</li>
<li>단축 전후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것)</li>
<li>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자료</li>
<li>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 임금 삭감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명세서 서식이 부실하면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으니, <a href="/posts/2026-08-21-556a832f/">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30만원｜2026 양식 필수 10항목·무료 서식</a> 쪽을 먼저 정비해 두면 편합니다.</li>
<li>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li>
</ul>
<h2 id="다른-사업주-지원금과-겹칠-때">다른 사업주 지원금과 겹칠 때</h2>
<p>같은 근로자·같은 기간에 대해 성격이 겹치는 장려금은 중복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상 근로자나 지원 목적이 다르면 병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이후 계속 고용에 붙는 <a href="/posts/2026-08-26-738cd620/">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2026 비수도권 40만·최대 3년</a>이나, 인원을 늘렸을 때 세금에서 빼주는 <a href="/posts/2026-08-26-32f8ce16/">2026 고용증대세액공제 받는 조건 6가지｜통합고용 전환·제외 대상</a>은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중복 여부는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권합니다.</p>
<p><img src="/inbody/2026-08-27-02aa0787-steps.webp" alt="워라밸일자리장려금 받는 조건 6가지｜주 15~30시간·제외 대상 신청 절차 5단계"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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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자주-묻는-질문">자주 묻는 질문</h2>
<h3 id="근로자도-신청할-수-있나요">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h3>
<p>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받는 돈은 아니고, 대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받는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p>
<h3 id="주-45일제를-하면-자동으로-받나요">주 4.5일제를 하면 자동으로 받나요</h3>
<p>자동은 아닙니다. 노사 합의, 사전 승인,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전자적 근태 기록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고, 참여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먼저 시행한 기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p>
<h3 id="1인-사업장이나-가족만-있는-회사도-되나요">1인 사업장이나 가족만 있는 회사도 되나요</h3>
<p>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빠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지원 인원 한도가 계산됩니다. 가족 외 직원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대상 인원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p>
<h3 id="언제까지-신청하나요">언제까지 신청하나요</h3>
<p>2026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는 2026년 1월 2일 공고,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행 지침은 별도 공고로 나오므로 <a href="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059">기업마당 공고 페이지</a>에서 최신본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p>
<h3 id="단축했다가-원래-시간으로-돌아가면-어떻게-되나요">단축했다가 원래 시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h3>
<p>최소 유지 기간(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은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그 기간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한 정산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복귀 계획이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에 미리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p>
<p>이 정리는 2026년 8월 기준 고용24·정부24·기업마당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금액, 인원 한도, 제외 업종, 신청 창구는 연도별 시행지침과 예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워라밸+4.5 프로젝트처럼 수행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부분은 세부 공고가 따로 나옵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특정 직원이 지원 인원에 들어가는지 같은 개별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의 몫이며, 최종 승인 여부도 그쪽에서 결정합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2026 비수도권 40만·최대 3년</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6-738cd620/</link>
      <pubDate>Wed, 26 Aug 2026 05:39:04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6-738cd620/</guid>
      <description>2026년 기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비수도권 분기 120만원·수도권 90만원, 최대 3년 지원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년이 지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쓰는 회사라면, 근로자 1명당 <strong>비수도권은 3년간 최대 1,440만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최대 1,080만원</strong>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지원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고, 지원 기간은 2024년에 이미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ldquo;월 30만원·최대 2년&quot;이라고 적고 있고, 심지어 &ldquo;고용보험 피보험자 100인 미만&quot;이라는 실제 규정에 없는 요건을 조건표에 넣어둔 글도 있습니다. 아래 정리는 2026년 8월 기준 공식 자료로 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26-738cd620-stats.webp" alt="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40만·최대 3년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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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핵심-정리" class="tldr">핵심 정리</h2>
<ul>
<li>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strong>비수도권 분기 120만원(월 40만) · 수도권 분기 90만원(월 30만)</strong>, <strong>최대 3년</strong></li>
<li>핵심 요건: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 도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li>
<li>신청: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strong>1년 이내</strong>, <a href="https://www.work24.go.kr">고용24</a> 또는 관할 고용센터</li>
</ul>
<p>돈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strong>사업주</strong>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정년이 된 직원 본인이 신청해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라, 그 직원을 계속 쓰기로 한 회사에 인건비 일부를 보태주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ldquo;우리 회사가 이걸 받을 수 있다&quot;는 사실 자체가 정년 이후 재고용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p>
<p><img src="/inbody/2026-08-26-738cd620.webp" alt="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40만·최대 3년 지원 요건 한눈에 보기 (2026년 8월 기준)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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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무엇인가">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h2>
<p>정년(대개 60세)에 도달한 직원을 그대로 내보내면 회사는 숙련된 사람을 잃고, 근로자는 소득이 끊깁니다. 정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ldquo;계속 쓰면 인건비 일부를 대주겠다&quot;고 하는 제도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입니다.</p>
<h3 id="헷갈리기-쉬운-고령자고용지원금과의-차이">헷갈리기 쉬운 &lsquo;고령자고용지원금&rsquo;과의 차이</h3>
<p>이름이 비슷한 별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strong>고령자고용지원금</strong>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 자체가 늘어난 사업장에 분기 30만원을 주는 제도로, 정년 도달과는 무관합니다. 상위 글 중에는 두 제도의 금액·요건을 한 표에 섞어 적어둔 것이 적지 않으니, 자기 회사에 맞는 쪽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아래 정리는 <strong>계속고용장려금</strong> 쪽만 다룹니다.</p>
<h3 id="계속고용제도는-셋-중-하나만-고르면-된다">&lsquo;계속고용제도&rsquo;는 셋 중 하나만 고르면 된다</h3>
<ul>
<li><strong>정년 연장</strong>: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뒤로 미룸</li>
<li><strong>정년 폐지</strong>: 정년 규정 자체를 없앰</li>
<li><strong>정년퇴직자 재고용</strong>: 정년으로 퇴직시킨 뒤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li>
</ul>
<p>세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strong>말로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strong>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처럼 문서에 명시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서류화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관문입니다.</p>
<p>이 밖에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이 있는지는 <a href="/tools/subsidy-check/">지원금 자가진단</a>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h2 id="지원-요건-한눈에-보기-2026년-8월-기준">지원 요건 한눈에 보기 (2026년 8월 기준)</h2>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요건</th>
			</tr>
	</thead>
	<tbody>
			<tr>
					<td>기업 규모</td>
					<td>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사회적기업 포함)</td>
			</tr>
			<tr>
					<td>정년 운영</td>
					<td>정년제도를 <strong>1년 이상</strong> 운영 중일 것</td>
			</tr>
			<tr>
					<td>제도 도입</td>
					<td><strong>2019년 1월 1일 이후</strong> 계속고용제도 시행</td>
			</tr>
			<tr>
					<td>제도 형태</td>
					<td>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1개, 취업규칙 등에 <strong>명문화</strong></td>
			</tr>
			<tr>
					<td>고령자 비율</td>
					<td>직전 연도 <strong>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strong></td>
			</tr>
			<tr>
					<td>대상 근로자</td>
					<td>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strong>5년 이내</strong> 종전 정년에 도달한 사람</td>
			</tr>
			<tr>
					<td>고용보험</td>
					<td>사업주·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td>
			</tr>
	</tbody>
</table>
<p>제외되는 곳도 명확합니다.</p>
<ul>
<li>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li>
<li>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li>
<li>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li>
<li>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li>
</ul>
<p>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기준은 <strong>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는 &lsquo;우선지원대상기업&rsquo;</strong> 여부이지, 흔히 인용되는 &ldquo;피보험자 100인 미만&quot;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은 200명 이하처럼 업종마다 선이 다릅니다. 자세한 분류는 <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2 id="얼마를-언제까지-받나">얼마를 언제까지 받나</h2>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권(서울·인천·경기)</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월 환산액</td>
					<td>30만원</td>
					<td><strong>40만원</strong></td>
			</tr>
			<tr>
					<td>분기 지급액</td>
					<td>90만원</td>
					<td><strong>120만원</strong></td>
			</tr>
			<tr>
					<td>최대 지원 기간</td>
					<td>3년</td>
					<td>3년</td>
			</tr>
			<tr>
					<td>1인당 총액(최대)</td>
					<td>1,080만원</td>
					<td><strong>1,440만원</strong></td>
			</tr>
			<tr>
					<td>분기 인원 한도</td>
					<td>피보험자 평균의 30%, 최대 30명</td>
					<td>동일</td>
			</tr>
			<tr>
					<td>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td>
					<td>최대 3명</td>
					<td>최대 3명</td>
			</tr>
	</tbody>
</table>
<h3 id="2026년에-달라진-두-가지">2026년에 달라진 두 가지</h3>
<ul>
<li><strong>비수도권 인상</strong>: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1인당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올랐습니다. 3년을 다 채우면 1,440만원입니다.</li>
<li><strong>기간은 이미 3년</strong>: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64">1인당 최대 1,080만원 지원</a>이라고 안내한 바 있는데, 이 수치가 인상 전 기준이라 지금도 여기저기서 그대로 복사되고 있습니다.</li>
</ul>
<h3 id="인원-한도를-오해하면-계산이-어긋난다">인원 한도를 오해하면 계산이 어긋난다</h3>
<p>직원 20명 회사에서 정년 도달자가 10명이라도 전원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분기 평균 피보험자의 30%, 즉 6명까지만 잡힙니다. 반대로 직원이 8명뿐인 소규모 사업장은 30%면 2명이지만, 별도 규정으로 3명까지 인정됩니다.</p>
<h2 id="신청-절차와-준비물">신청 절차와 준비물</h2>
<h3 id="순서">순서</h3>
<ol>
<li>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지 확인</li>
<li>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반영하고 노사 합의</li>
<li>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li>
<li>정년 도달자를 실제로 계속 고용(재고용이면 근로계약서 작성)</li>
<li>분기 종료 후 <a href="https://www.work24.go.kr">고용24</a>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li>
</ol>
<h3 id="준비-서류">준비 서류</h3>
<ul>
<li>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서식)</li>
<li>계속고용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li>
<li>재고용 유형이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li>
<li>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li>
</ul>
<h3 id="신청-기한--여기서-가장-많이-놓친다">신청 기한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친다</h3>
<p>신청은 분기 단위입니다. 해당 분기 말일의 <strong>다음 날부터 1년 이내</strong>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분기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p>
<table>
	<thead>
			<tr>
					<th>대상 분기</th>
					<th>신청 시작일</th>
					<th>신청 마감(1년 이내)</th>
			</tr>
	</thead>
	<tbody>
			<tr>
					<td>1분기(1~3월)</td>
					<td>4월 1일</td>
					<td>다음 해 3월 31일</td>
			</tr>
			<tr>
					<td>2분기(4~6월)</td>
					<td>7월 1일</td>
					<td>다음 해 6월 30일</td>
			</tr>
			<tr>
					<td>3분기(7~9월)</td>
					<td>10월 1일</td>
					<td>다음 해 9월 30일</td>
			</tr>
			<tr>
					<td>4분기(10~12월)</td>
					<td>다음 해 1월 1일</td>
					<td>다다음 해 12월 31일</td>
			</tr>
	</tbody>
</table>
<p>사업주 대상 지원금은 이렇게 서류와 기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임금대장 정비가 부담스럽다면 <a href="/posts/2026-08-21-556a832f/">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30만원｜2026 양식 필수 10항목·무료 서식</a>에서 기본 서식부터 맞춰두는 편이 낫고, 다른 사업주 지원제도까지 함께 보려면 <a href="/posts/2026-08-22-12f7b08f/">2026 정부지원사업 지원 조건 6가지｜업력·제외 업종·선착순 폐지</a>를 참고할 만합니다.</p>
<p><img src="/inbody/2026-08-26-738cd620-steps.webp" alt="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40만·최대 3년 신청 절차 5단계"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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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여기서-많이-막힌다">여기서 많이 막힌다</h2>
<h3 id="근로자-본인이-신청할-수-있나요">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h3>
<p>없습니다. 신청 주체도 수급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ldquo;우리 회사가 이 요건에 들어가는지&quot;를 확인해 재고용 협상 때 근거로 쓰는 정도가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p>
<h3 id="정년-후-재고용하면서-임금을-깎아도-받을-수-있나요">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깎아도 받을 수 있나요?</h3>
<p>재고용 시 임금 조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돼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설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 사항입니다.</p>
<h3 id="다른-고용장려금과-같이-받을-수-있나요">다른 고용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h3>
<p>제도마다 중복지급 제한이 다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성격이 겹치는 인건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대체로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 목록을 그대로 알려주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p>
<h3 id="정년이-없는-회사도-대상인가요">정년이 없는 회사도 대상인가요?</h3>
<p>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 제도는 &ldquo;정년이 있는 회사가 그 정년을 넘겨 계속 고용하는 것&quot;에 돈을 붙입니다.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온 이력이 전제이므로, 애초에 정년 규정이 없던 사업장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p>
<h3 id="비수도권-40만원은-본사-기준인가요-사업장-기준인가요">비수도권 40만원은 본사 기준인가요, 사업장 기준인가요?</h3>
<p>지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본사가 서울이어도 지방 공장 근무자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고용보험 성립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
<h3 id="언제부터-신청-가능한가요">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h3>
<p>계속고용이 실제로 발생한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제도를 도입만 해두고 아직 정년 도달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할 대상이 없습니다.</p>
<hr>
<p>아래 정리는 2026년 8월 26일 기준 고용노동부·<a href="https://www.work24.go.kr">고용24</a> 및 <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은 매년 예산과 지침이 개정되고, 지원 단가·인원 한도·중복지급 제한은 연도 중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개정 내용이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되는지 같은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의 몫입니다.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이라면 신청 전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대상·신청기한 12개월 (2026년)</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14-fa9d41f1/</link>
      <pubDate>Fri, 14 Aug 2026 05:44:27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14-fa9d41f1/</guid>
      <description>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원. 2026년 기준 대상·금액·신청기한을 공식 출처로 정리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고용촉진장려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이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strong>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strong>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6년 8월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1인당 <strong>연 최대 720만원</strong>(6개월마다 360만원씩 2회),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을 받는다. 근로자 본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strong>채용한 사장님에게 주는 지원금</strong>이라는 점이 핵심이다.</p>
<h2 id="고용촉진장려금-요약" class="tldr">고용촉진장려금 요약</h2>
<ul>
<li>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을 <strong>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strong>.</li>
<li>금액: 우선지원·중견기업 연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strong>6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strong>.</li>
<li>신청: 고용일부터 <strong>12개월 이내</strong> 첫 주기 신청, <a href="https://www.work24.go.kr">고용24</a> 또는 관할 고용센터.</li>
</ul>
<p>한 가지 먼저 짚는다. 지금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지원액을 &ldquo;월 60만원&quot;처럼 월 단위로만 적거나, 청년을 채용하면 별도로 나오는 다른 장려금과 뒤섞어 &ldquo;최대 100만원&rdquo; 식으로 설명한다. 실제 고용촉진장려금은 <strong>월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정산·지급</strong>되고, 연 720만원이 상한이다. 여기 실은 내용은 그 혼동을 걷어내고 2026년 시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4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한다.</p>
<p><img src="/inbody/2026-08-14-fa9d41f1.webp" alt="고용촉진장려금 한눈에 보는 조건표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loading="lazy"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누가-받을-수-있나--근로자사업주-두-조건">누가 받을 수 있나 — 근로자·사업주 두 조건</h2>
<p>고용촉진장려금은 &ldquo;어떤 사람을&rdquo; &ldquo;어떤 사장이&rdquo; 뽑았는지 두 가지를 모두 본다. 채용된 근로자가 아래 대상에 해당하고, 그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p>
<h3 id="한눈에-보는-조건표">한눈에 보는 조건표</h3>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요건</th>
					<th>확인 포인트</th>
			</tr>
	</thead>
	<tbody>
			<tr>
					<td>근로자</td>
					<td>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특례유형 제외)</td>
					<td>프로그램 이수 증빙</td>
			</tr>
			<tr>
					<td>근로자</td>
					<td>중증장애인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가장</td>
					<td>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1개월 이상 실업</td>
			</tr>
			<tr>
					<td>근로자</td>
					<td>도서지역 거주자 등 고시가 정한 취업취약계층</td>
					<td>고시 해당 여부</td>
			</tr>
			<tr>
					<td>사업주</td>
					<td>고용보험 가입 사업장</td>
					<td>사업장 성립신고</td>
			</tr>
			<tr>
					<td>사업주</td>
					<td>대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td>
					<td>근로계약서</td>
			</tr>
			<tr>
					<td>사업주</td>
					<td>감원방지 의무 준수</td>
					<td>채용 전후 고용조정(감원) 없음</td>
			</tr>
			<tr>
					<td>사업주</td>
					<td>최저임금 이상 지급·증빙</td>
					<td>임금대장·이체내역</td>
			</tr>
	</tbody>
</table>
<h3 id="채용-대상-근로자-조건">채용 대상 근로자 조건</h3>
<ul>
<li>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strong>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strong>(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 단 청년특례유형은 제외).</li>
<li><strong>중증장애인</strong>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strong>여성가장</strong>으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사람.</li>
<li>도서지역 거주자 등 고시가 정한 취업취약계층.</li>
</ul>
<h3 id="사업주사장-조건">사업주(사장) 조건</h3>
<ul>
<li><strong>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strong>일 것.</li>
<li>대상 근로자를 <strong>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strong> 새로 채용할 것.</li>
<li>채용 전후 <strong>고용조정(감원)으로 다른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았을 것</strong>(감원방지 의무).</li>
<li>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임금대장 등으로 실제 지급을 증빙할 것.</li>
</ul>
<h2 id="지원금액과-지급-방식">지원금액과 지급 방식</h2>
<p>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쉽게 말해 제조업 500인 이하처럼 업종별 기준을 밑도는 <strong>중소기업</strong>을 뜻하고, 그보다 큰 곳이 대규모기업이다.</p>
<table>
	<thead>
			<tr>
					<th>기업 규모</th>
					<th>연간 한도</th>
					<th>지급 방식</th>
					<th>지원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td>
					<td>720만원</td>
					<td>6개월당 360만원 × 2회</td>
					<td>원칙 1년</td>
			</tr>
			<tr>
					<td>대규모기업</td>
					<td>360만원</td>
					<td>6개월당 180만원 × 2회</td>
					<td>원칙 1년</td>
			</tr>
			<tr>
					<td>중증장애인·여성가장 채용</td>
					<td>위 금액 기준</td>
					<td>6개월 단위</td>
					<td><strong>최대 2년</strong></td>
			</tr>
	</tbody>
</table>
<p>핵심은 &ldquo;취업 즉시 목돈&quot;이 아니라 <strong>6개월 고용을 유지해야 그 기간분을 받는다</strong>는 점이다. 채용만 하고 얼마 못 가 내보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p>
<h3 id="실제로-얼마를-받나--계산-예시">실제로 얼마를 받나 — 계산 예시</h3>
<p>표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사례로 옮겨본다. 아래는 모두 근로자 <strong>1명</strong>을 채용했을 때 기준이다.</p>
<ul>
<li><strong>우선지원대상기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정규직 채용</strong>: 첫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360만원, 다음 6개월을 더 유지하면 360만원 → 1년간 합계 720만원.</li>
<li><strong>대규모기업이 같은 근로자를 채용</strong>: 6개월당 180만원씩 2회 → 1년간 합계 360만원.</li>
<li><strong>우선지원대상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채용</strong>: 6개월 단위 지급을 최대 2년까지 이어갈 수 있어, 지원 기간이 일반 대상보다 길게 설계돼 있다.</li>
<li>두 명 이상을 채용했다면 위 금액은 <strong>1인당</strong> 기준으로 각각 계산된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와 고용 유지 요건은 사람마다 개별로 따진다.</li>
</ul>
<p>즉 &ldquo;채용 인원 × 6개월 유지분&quot;이 실제 수령액을 좌우한다. 반년을 못 채우고 이탈이 생기면 그 근로자 몫은 다음 주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p>
<h2 id="신청-절차와-기한--12개월-안에">신청 절차와 기한 — 12개월 안에</h2>
<p>늦으면 못 받는 제도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한다.</p>
<ol>
<li>대상 근로자를 <strong>정규직으로 채용</strong>한다.</li>
<li>고용한 날부터 <strong>12개월 이내</strong>에 첫 번째 주기(첫 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한다.</li>
<li>이후 <strong>6개월 단위</strong>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 유지를 확인받는다.</li>
<li><a href="https://www.work24.go.kr">고용24(work24.go.kr)</a>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 <strong>고용센터</strong> 방문.</li>
</ol>
<p>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 신청 전에 미리 모아두면 12개월 기한에 쫓기지 않는다.</p>
<ul>
<li>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li>
<li>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임이 드러나야 한다)</li>
<li>월별 임금대장</li>
<li>임금 지급 증빙서류(계좌 이체내역 등)</li>
<li>대상 근로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약계층 해당 증빙(중증장애인 등록·구직등록 이력 등)</li>
</ul>
<p>절차·서식은 <a href="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3857">정부24 고용촉진장려금 안내</a>와 <a href="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43369">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규정(고용노동부)</a>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p>
<p>이 밖에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이 있는지는 <a href="/tools/subsidy-check/">지원금 자가진단</a>으로 확인할 수 있다.</p>
<h2 id="자주-놓치는-제외감액-사유">자주 놓치는 제외·감액 사유</h2>
<p>신청서를 내고도 반려되는 흔한 이유들이다. 미리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인다.</p>
<ul>
<li><strong>배우자·직계존비속</strong> 채용은 지원 제외.</li>
<li><strong>기간제(계약직)는</strong> 원칙 제외(2년 이상 계약 등 일부 예외).</li>
<li>정년까지 <strong>2년 미만</strong> 남은 근로자.</li>
<li>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 등 일부 자격 제외).</li>
<li>채용 전 3개월~지원 기간 중 <strong>고용조정으로 감원</strong>한 사업장.</li>
<li>최저임금 미달, 고용보험 미가입, 월평균 보수 기준 미달.</li>
</ul>
<p>특히 감원방지 의무는 놓치기 쉽다. 지원 대상자를 새로 뽑았더라도 그 전후 기간에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등으로 내보냈다면, 신규 채용분까지 지급이 막힐 수 있다. 가족 채용과 계약직 채용도 &ldquo;우리는 예외겠지&rdquo; 하고 넘어갔다가 반려되는 대표 사례다.</p>
<p>사업주 지원금을 함께 살펴본다면 <a href="/posts/2026-08-14-fa63f7bc/">2026 청년창업지원금 총정리</a>나, 폐업·재기 국면의 <a href="/posts/2026-08-11-5b574cf2/">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리</a>도 조건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비교해볼 만하다.</p>
<p><img src="/inbody/2026-08-14-fa9d41f1-steps.webp" alt="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4단계" width="1200" height="630"
     loading="lazy"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고용촉진장려금-많이-받는-질문">고용촉진장려금, 많이 받는 질문</h2>
<h3 id="근로자-본인이-신청하는-건가요">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h3>
<p>아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strong>채용한 사업주(사장)에게</strong>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근로자가 받는 근로장려금·구직촉진수당과는 다른 제도다.</p>
<h3 id="국민취업지원제도만-이수하면-되나요">국민취업지원제도만 이수하면 되나요?</h3>
<p>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는 대상 근로자가 되는 여러 경로 중 하나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이지만 <strong>청년특례유형은 제외</strong>되며,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은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p>
<h3 id="채용하자마자-지원금이-나오나요">채용하자마자 지원금이 나오나요?</h3>
<p>그렇지 않다. <strong>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strong> 그 기간분을 신청·정산해 받는 구조다. 첫 신청 기한이 고용일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자.</p>
<h3 id="청년을-뽑으면-더-받나요">청년을 뽑으면 더 받나요?</h3>
<p>청년 채용에는 다른 장려금(예: 청년 관련 별도 지원)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고용촉진장려금 자체의 상한은 기업 규모 기준이다. 상위 노출 글들이 이 둘을 섞어 &ldquo;최대 100만원&quot;처럼 적는 경우가 있으니 제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p>
<h3 id="두-명-이상-채용하면-금액도-늘어나나요">두 명 이상 채용하면 금액도 늘어나나요?</h3>
<p>지원금은 <strong>1인당</strong>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대상 요건을 채운 근로자를 여러 명 채용하면 사람 수만큼 각각 산정된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와 6개월 고용 유지 요건은 근로자별로 개별 판단한다.</p>
<h3 id="금액이-매년-바뀌나요">금액이 매년 바뀌나요?</h3>
<p>지원금액·대상·지급 방식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다. 신청 전 그해 시행 규정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p>
<hr>
<p>여기 실은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규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지원금액·대상·지급주기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자격 판단과 최종 지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에 달려 있다. 실제 신청 전에는 <a href="https://www.work24.go.kr">고용24</a>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업장 기준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p>
]]></content:encode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