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channel>
    <title>소상공인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C%86%8C%EC%83%81%EA%B3%B5%EC%9D%B8/</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소상공인 on 알짜랩</description>
    <generator>Hugo</generator>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Wed, 09 Sep 2026 07:25:06 +0900</lastBuildDate>
    <atom:link href="https://alzzalab.com/tags/%EC%86%8C%EC%83%81%EA%B3%B5%EC%9D%B8/index.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item>
      <title>노란공제우산 소득공제 600만원, 내 세금은 2026년에 얼마나 줄까</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7-4425e856/</link>
      <pubDate>Thu, 27 Aug 2026 05:39:10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7-4425e856/</guid>
      <description>2026년 9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 구간 9개에 직접 대입해 실제 절세액을 계산하고, 임의해지 시 그 절세분이 어디서 0이 되는지까지 짚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매달 부금을 넣어 두었다가 폐업·노령·사망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이고, 넣은 돈은 소득에서 빼주는(소득공제) 혜택까지 붙습니다. <strong>2026년 9월 5일 기준</strong>으로 최근 바뀐 것은 세 가지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준 연 600만 원, 부금 납입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 공제금 지급이율은 2026년 3분기부터 노령 3.4%·폐업/사망 3.7%입니다.</p>
<p>그런데 지금 이 키워드로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ldquo;공제한도 500만 원, 납입한도 월 100만 원·분기 300만 원, 이율 3.2%&ldquo;라는 옛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 다 이미 바뀐 값입니다.</p>
<p>숫자가 낡은 것보다 더 자주 보이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절세액을 <strong>&ldquo;공제 한도 × 내 세율&rdquo;</strong> 한 줄로 끝내는 계산입니다. 이 곱셈은 공제가 세율 경계를 걸치는 순간부터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득 구간 아홉 개에 실제 누진세율표를 대입해 직접 계산했고, 그 표에서만 드러나는 두 가지 — <strong>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생기는 역전</strong>과 <strong>임의해지 시 절세분이 정확히 0이 되는 구간</strong> — 을 따로 다룹니다.</p>
<p><img src="/inbody/2026-08-27-4425e856-stats.webp" alt="노란공제우산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loading="eager"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먼저-숫자-세-개">먼저, 숫자 세 개</h2>
<ul>
<li><strong>소득공제</strong>: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연 600만 원, 4천만~1억 원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li>
<li><strong>납입한도</strong>: 2026년 7월 1일부터 월 5만~150만 원, 분기 300만 원 제한 없어짐 → 연 최대 1,800만 원</li>
<li><strong>주의점</strong>: 임의(중도)해지하면 공제받았던 부금 등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뒤에서 계산하겠지만, 이 16.5%는 상당수 가입자의 실효 절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습니다</li>
</ul>
<p>이름부터 헷갈리는 제도입니다. 검색창에 &ldquo;노란공제우산&quot;이라고 치는 분이 많은데, 정식 명칭은 <strong>노란우산공제</strong>(현재 공식 브랜드는 그냥 &lsquo;노란우산&rsquo;)입니다. 운영 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이고,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입니다. 은행 적금처럼 보이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 별도 기금으로 굴러가는 공제 제도라는 점부터 구분해 두는 게 좋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27-4425e856.webp" alt="노란공제우산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loading="lazy"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노란우산공제는-어떤-제도인가">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인가</h2>
<p>쉽게 말하면 <strong>사장님용 퇴직금 통장</strong>입니다. 회사원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지만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아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게 이 제도입니다.</p>
<h3 id="공제금을-받게-되는-사유">공제금을 받게 되는 사유</h3>
<p>돈을 찾는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적금과 가장 다릅니다. 아무 때나 해지하면 손해가 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p>
<ul>
<li><strong>폐업</strong>: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사업을 접은 경우</li>
<li><strong>사망</strong>: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수령</li>
<li><strong>법인 해산</strong>: 법인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li>
<li><strong>노령</strong>: 만 60세 이상이면서 부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경우</li>
<li><strong>임의해약</strong>: 위 사유 없이 본인 의사로 해지 (불이익이 가장 큼)</li>
</ul>
<h3 id="적금과-다른-세-가지">적금과 다른 세 가지</h3>
<ul>
<li>납입금 전액에 <strong>연복리</strong> 이율이 붙습니다(2026년 3분기 기준 노령 3.4%, 폐업·사망 3.7%).</li>
<li>공제금은 법으로 <strong>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strong>돼 있어 일반 채권자로부터 보호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 등 예외가 있고, 통장에 들어온 뒤의 돈은 성격이 달라집니다.</li>
<li>납입 부금 범위 안에서 <strong>무이자·저리 대출</strong>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조건은 시기별로 달라집니다).</li>
</ul>
<h2 id="가입-조건--누가-되고-누가-안-되나">가입 조건 —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나</h2>
<p>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strong>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strong>입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은 2016년부터 근로자 수가 아니라 <strong>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strong>으로 바뀌었습니다. 업종별 상세 기준은 <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438589">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기업 규모 기준 별표</a>와 <a href="https://www.mss.go.kr/site/smba/contents/view.do?menuCd=20103040000002024122824&amp;siteCd=smba">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기준</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26년 9월 기준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입 자격</td>
					<td>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법인 대표자, 공동사업자</td>
			</tr>
			<tr>
					<td>사업체가 여러 개일 때</td>
					<td>1개 사업장을 택일해 가입</td>
			</tr>
			<tr>
					<td>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td>
					<td>최근 1년 이내 사업소득 증빙이 되면 가입 가능</td>
			</tr>
			<tr>
					<td>소기업 판단 기준</td>
					<td>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근로자 수 아님)</td>
			</tr>
			<tr>
					<td>소득공제 대상(근로소득자)</td>
					<td>법인 대표자 중 총급여 8천만 원 이하</td>
			</tr>
			<tr>
					<td>가입 제한 업종</td>
					<td>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안마시술소</td>
			</tr>
	</tbody>
</table>
<h3 id="놓치기-쉬운-두-가지">놓치기 쉬운 두 가지</h3>
<ul>
<li><strong>법인 대표자</strong>는 가입은 되지만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는 <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amp;ctgId=CTG11895">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노란우산공제 안내</a>에 정리돼 있습니다.</li>
<li><strong>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strong> 2019년 이후 가입자는 전체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다릅니다. 사업소득금액 3,500만 원 중 임대소득 비중이 40%라면 공제 가능액은 600만 원이 아니라 360만 원이고, 뒤 표의 15% 구간 기준으로 절세액은 99만 원에서 59.4만 원으로 내려갑니다.</li>
</ul>
<h2 id="2026년-7월에-바뀐-것--납입한도와-이율">2026년 7월에 바뀐 것 — 납입한도와 이율</h2>
<p>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 7월 1일 부금 납입체계를 개편해 납입한도를 올리고 공제금 지급이율도 인상했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2026년 6월까지</th>
					<th>2026년 7월 1일부터</th>
			</tr>
	</thead>
	<tbody>
			<tr>
					<td>월 납입한도</td>
					<td>100만 원</td>
					<td><strong>150만 원</strong></td>
			</tr>
			<tr>
					<td>분기 납입한도</td>
					<td>300만 원</td>
					<td>분기 제한 없음</td>
			</tr>
			<tr>
					<td>연 최대 납입액</td>
					<td>1,200만 원</td>
					<td><strong>1,800만 원</strong></td>
			</tr>
			<tr>
					<td>노령 사유 지급이율</td>
					<td>연 3.2%(2분기)</td>
					<td>연 <strong>3.4%</strong> (3분기)</td>
			</tr>
			<tr>
					<td>폐업·사망 사유 지급이율</td>
					<td>—</td>
					<td>연 <strong>3.7%</strong> (노령 대비 +0.3%p)</td>
			</tr>
	</tbody>
</table>
<p>이율은 물가 등을 반영해 <strong>분기마다 다시 정해집니다.</strong> 지금 3.4%라고 해서 만기까지 그 이율이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가입 시점의 이율이 고정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최신 값은 <a href="https://yumam.kbiz.or.kr/">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a>에서 분기마다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p>
<h3 id="한도가-늘었다고-공제도-늘어나는-건-아니다">한도가 늘었다고 공제도 늘어나는 건 아니다</h3>
<p>여기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strong>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별개</strong>입니다. 월 150만 원씩 연 1,800만 원을 넣어도,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은 소득 구간별 한도(600만·400만·200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1,200만 원은 그냥 저축(복리 적립)입니다.</p>
<h2 id="소득-구간별로-실제-세금이-얼마나-줄어드는지-계산했다">소득 구간별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했다</h2>
<p>소득공제는 &ldquo;번 돈에서 이만큼은 없는 셈 쳐준다&quot;는 뜻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세액공제와는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글에나 나옵니다.</p>
<p>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부분 &ldquo;공제 한도 × 내 세율&quot;로 끝내는데, 이 계산은 <strong>공제가 세율 경계를 넘어갈 때 틀립니다.</strong> 과세표준 1,850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공제받으면 과세표준이 1,250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1,400만 원 경계를 넘습니다. 그러면 450만 원은 15% 세율로, 나머지 150만 원은 6% 세율로 빠집니다. &ldquo;600만 원 × 15%&ldquo;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절세액을 크게 잡게 됩니다.</p>
<p>아래는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7">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a>의 누진공제 방식으로 구간마다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p>
<p><strong>계산 조건</strong>: 개인사업자, 노란우산 외의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가정, 각 구간별 공제 한도만큼 실제 납입, 세액공제·감면 없음, 지방소득세 10% 포함, 2026년 세율표 기준. 다른 공제 항목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결과가 달라집니다.</p>
<table>
	<thead>
			<tr>
					<th>사업소득금액</th>
					<th>공제 한도</th>
					<th>과세표준 (공제 전 → 후)</th>
					<th>줄어드는 세금</th>
					<th>공제액 대비 실효 절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500만 원</td>
					<td>600만 원</td>
					<td>1,350 → 750만 원</td>
					<td><strong>39.6만 원</strong></td>
					<td>6.6%</td>
			</tr>
			<tr>
					<td>2,000만 원</td>
					<td>600만 원</td>
					<td>1,850 → 1,250만 원</td>
					<td><strong>84.15만 원</strong></td>
					<td>14.03%</td>
			</tr>
			<tr>
					<td>3,500만 원</td>
					<td>600만 원</td>
					<td>3,350 → 2,750만 원</td>
					<td><strong>99만 원</strong></td>
					<td>16.5%</td>
			</tr>
			<tr>
					<td>4,000만 원</td>
					<td>600만 원</td>
					<td>3,850 → 3,250만 원</td>
					<td><strong>99만 원</strong></td>
					<td>16.5%</td>
			</tr>
			<tr>
					<td>4,100만 원</td>
					<td>400만 원</td>
					<td>3,950 → 3,550만 원</td>
					<td><strong>66만 원</strong></td>
					<td>16.5%</td>
			</tr>
			<tr>
					<td>5,500만 원</td>
					<td>400만 원</td>
					<td>5,350 → 4,950만 원</td>
					<td><strong>100.65만 원</strong></td>
					<td>25.16%</td>
			</tr>
			<tr>
					<td>7,000만 원</td>
					<td>400만 원</td>
					<td>6,850 → 6,450만 원</td>
					<td><strong>105.6만 원</strong></td>
					<td>26.4%</td>
			</tr>
			<tr>
					<td>9,000만 원</td>
					<td>400만 원</td>
					<td>8,850 → 8,450만 원</td>
					<td><strong>111.65만 원</strong></td>
					<td>27.9%</td>
			</tr>
			<tr>
					<td>1억 2,000만 원</td>
					<td>200만 원</td>
					<td>11,850 → 11,650만 원</td>
					<td><strong>77만 원</strong></td>
					<td>38.5%</td>
			</tr>
	</tbody>
</table>
<p>표를 세로로 훑으면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p>
<p>첫째, <strong>한도가 큰 사람이 반드시 더 이득은 아닙니다.</strong> 소득금액 4,000만 원인 사람은 한도 600만 원을 다 써서 99만 원을 아끼지만, 한도가 400만 원뿐인 소득금액 5,500만 원인 사람은 100.65만 원을 아낍니다. 세율이 높은 쪽이 공제 1원의 값어치도 큽니다.</p>
<p>둘째, <strong>저소득 구간의 실익은 생각보다 작습니다.</strong> 소득금액 1,500만 원이면 600만 원을 꽉 채워 공제받아도 세금은 39.6만 원 줄어듭니다. 연 600만 원(월 50만 원)을 10년 묶어 두는 대가로는 다시 볼 필요가 있는 숫자입니다.</p>
<p>셋째, 2,000만 원과 9,000만 원 줄의 실효 절세율(14.03%, 27.9%)은 세율표 어디에도 없는 값입니다. 공제가 세율 경계를 걸치면서 두 세율에 나뉘어 적용된 결과라서 그렇습니다.</p>
<h2 id="소득금액-4000만-원에서-생기는-역전">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생기는 역전</h2>
<p>위 표에서 4,000만 원과 4,100만 원 줄을 나란히 놓으면 이상한 구간이 보입니다. 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strong>계단처럼 뚝 떨어지기</strong> 때문입니다.</p>
<p>소득금액을 딱 10만 원 늘려서 계산해 보겠습니다.</p>
<table>
	<thead>
			<tr>
					<th></th>
					<th>소득금액 4,000만 원</th>
					<th>소득금액 4,010만 원</th>
			</tr>
	</thead>
	<tbody>
			<tr>
					<td>공제 한도</td>
					<td>600만 원</td>
					<td>400만 원</td>
			</tr>
			<tr>
					<td>과세표준</td>
					<td>3,250만 원</td>
					<td>3,460만 원</td>
			</tr>
			<tr>
					<td>산출세액(지방세 포함)</td>
					<td>397.65만 원</td>
					<td>432.3만 원</td>
			</tr>
	</tbody>
</table>
<p>소득은 10만 원 늘었는데 세금은 <strong>34.65만 원</strong> 늘었습니다. 세후로 따지면 24.65만 원 손해입니다.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언저리라면, 12월에 잡히는 매출 하나가 이 계단을 넘길 수 있습니다.</p>
<p>이 계단을 피하는 방법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니라 &lsquo;수입금액 − 필요경비&rsquo;이므로, 연말 전에 누락된 경비 증빙을 챙기거나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계단이 <strong>어디에 있는지</strong> 알고 챙기는 것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본인 숫자로 돌려 보려면 <a href="/posts/2026-08-21-f555fbcd/">2026 세액계산기 사용 조건</a> 쪽 도구가 도움이 됩니다.</p>
<h2 id="임의해지-페널티-165가-왜-하필-그-숫자인가">임의해지 페널티 16.5%가 왜 하필 그 숫자인가</h2>
<p>이 대목이 상위 글들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대부분 &ldquo;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뗍니다&rdquo; 한 줄로 끝내고, 그게 내 절세액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p>
<p>계산해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15% 구간의 실제 부담은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strong>16.5%입니다</strong>. 임의해지 시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율도 지방세 포함 <strong>16.5%입니다</strong>. 두 숫자가 정확히 같습니다.</p>
<p>공제받은 금액 100만 원당으로 정규화해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p>
<table>
	<thead>
			<tr>
					<th>내 적용 세율(지방세 포함)</th>
					<th>해당 과세표준</th>
					<th>공제 100만 원당 아낀 세금</th>
					<th>해지 시 100만 원당 내는 세금</th>
					<th>차액</th>
			</tr>
	</thead>
	<tbody>
			<tr>
					<td>6.6%</td>
					<td>1,400만 원 이하</td>
					<td>6.6만 원</td>
					<td>16.5만 원</td>
					<td><strong>−9.9만 원</strong></td>
			</tr>
			<tr>
					<td>16.5%</td>
					<td>1,400만~5,000만 원</td>
					<td>16.5만 원</td>
					<td>16.5만 원</td>
					<td><strong>0원</strong></td>
			</tr>
			<tr>
					<td>26.4%</td>
					<td>5,000만~8,800만 원</td>
					<td>26.4만 원</td>
					<td>16.5만 원</td>
					<td>+9.9만 원</td>
			</tr>
			<tr>
					<td>38.5%</td>
					<td>8,800만~1.5억 원</td>
					<td>38.5만 원</td>
					<td>16.5만 원</td>
					<td>+22만 원</td>
			</tr>
			<tr>
					<td>41.8%</td>
					<td>1.5억~3억 원</td>
					<td>41.8만 원</td>
					<td>16.5만 원</td>
					<td>+25.3만 원</td>
			</tr>
	</tbody>
</table>
<p>읽는 법은 이렇습니다.</p>
<p><strong>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strong>이라면, 임의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소득공제로 아낀 세금이 산술적으로 0으로 수렴합니다. 몇 년치를 모아 받았든 마찬가지입니다.</p>
<p><strong>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strong>은 한 발 더 나갑니다. 6.6%로 아끼고 16.5%로 토해내니 순손실입니다. 여기에 운용수익분에도 과세가 붙으므로 실제 부담은 표의 숫자보다 조금 더 큽니다.</p>
<p><strong>과세표준 5,000만 원을 넘는 구간</strong>부터는 해지해도 절세분이 남습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이 완충이 두꺼워집니다.</p>
<p>물론 이 표는 임의해지 시나리오만 본 것입니다. 폐업·노령·사망 같은 정해진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세 부담이 훨씬 낮으니, 사유를 채워서 받으면 이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뒤집자면 이렇습니다. <strong>저소득 구간일수록 이 제도의 실익은 &ldquo;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quot;에 거의 전부 걸려 있습니다.</strong> 세율이 높은 사람은 중간에 깨도 남는 게 있지만, 세율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p>
<p>한 가지 덧붙이면, 2026년 7월 한도 확대로 생긴 <strong>공제 한도 초과 납입분</strong>은 애초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임의해지 시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운용수익분의 처리와 실제 원천징수 방식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초과 납입을 계획한다면 가입 전에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본인 케이스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p>
<h2 id="가입-전에-알아야-할-단점">가입 전에 알아야 할 단점</h2>
<p>절세만 보고 들어갔다가 자금이 묶여 곤란해지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p>
<ul>
<li><strong>임의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strong>: 위에서 계산한 대로, 소득 구간에 따라 절세분이 상쇄되거나 순손실이 됩니다.</li>
<li><strong>자금이 장기간 묶임</strong>: 폐업·노령 등 사유 전에는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6개월~1년 안에 쓸 돈이라면 맞지 않습니다.</li>
<li><strong>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strong>: 은행 예적금과 보호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궁금하면 <a href="/posts/2026-08-23-2f30511e/">2026 비과세예금 vs 일반예금 비교</a> 글의 보호·세율 정리가 참고가 됩니다.</li>
<li><strong>소득이 낮으면 실익이 작음</strong>: 표의 첫 줄이 그 경우입니다. 600만 원을 채워 넣어도 39.6만 원입니다.</li>
<li><strong>부동산임대 소득분은 제외</strong>: 위에서 계산한 대로 비율만큼 빠집니다.</li>
</ul>
<p>운영자금 자체가 급한 상황이라면 공제 가입보다 정책자금 쪽을 먼저 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금리와 신청 조건은 <a href="/posts/2026-08-25-2047b188/">2026 소상공인지원사업 총정리</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p>
<h2 id="헷갈리는-지점-정리">헷갈리는 지점 정리</h2>
<h3 id="노란공제우산과-노란우산공제-뭐가-맞나요">노란공제우산과 노란우산공제, 뭐가 맞나요?</h3>
<p><strong>노란우산공제</strong>가 맞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식 브랜드명은 &lsquo;노란우산&rsquo;이고, 제도 명칭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lsquo;노란공제우산&rsquo;은 글자 순서가 바뀐 오타로 널리 퍼진 표현일 뿐 별개 상품이 아닙니다.</p>
<h3 id="직장인도-가입할-수-있나요">직장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h3>
<p>일반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strong>법인 대표자</strong>는 근로소득자여도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최근 1년 이내 사업소득 증빙이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p>
<h3 id="월-150만-원을-다-넣으면-600만-원을-다-공제받나요">월 150만 원을 다 넣으면 600만 원을 다 공제받나요?</h3>
<p>납입액과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연 1,8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소득 구간별 한도(600만·400만·200만 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복리로 적립되는 저축분으로 남습니다.</p>
<h3 id="소득이-한도-경계에-걸려-있으면-어떻게-되나요">소득이 한도 경계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h3>
<p>소득금액 4,000만 원과 1억 원이 한도가 바뀌는 계단입니다. 위에서 계산했듯 4,000만 원을 10만 원 넘기면 한도가 200만 원 줄면서 세금이 34.65만 원 늘어납니다. 소득금액이 이 경계 근처라면 연말 전에 경비 증빙과 다른 공제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p>
<h3 id="중도에-해지하면-원금을-못-받나요">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을 못 받나요?</h3>
<p>임의해지하면 공제받았던 부금과 운용수익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원금 손실 여부는 가입 기간과 본인 세율에 따라 갈리는데,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 소득공제로 얻은 이득보다 해지 시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폐업·사망·노령 같은 정해진 사유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p>
<h3 id="종합소득세-신고-때-따로-서류를-내야-하나요">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서류를 내야 하나요?</h3>
<p>납입 내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신고 화면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전 납입증명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지난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a href="/posts/2026-08-24-fc0b133e/">2026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4단계</a>를 참고해 확인해 보세요.</p>
<p>이 글의 숫자와 계산은 <strong>2026년 9월 5일 기준</strong>입니다. 본문의 절세액 표는 위에 밝힌 가정(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 세액공제·감면 없음)에 따른 추정이며, 실제 산출세액은 다른 공제·감면 항목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금 지급이율은 분기마다 다시 정해지고, 소득공제 한도와 가입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납입 금액은 <a href="https://yumam.kbiz.or.kr/">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a>·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와 <a href="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amp;ctgId=CTG11895">국세청 국세상담센터</a> 또는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정부지원사업 7,000만 원 이자 1,103만 원: 2026년 3분기 금리로 계산</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2-12f7b08f/</link>
      <pubDate>Sat, 22 Aug 2026 05:43:02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2-12f7b08f/</guid>
      <description>2026년 9월 기준 정부지원사업 신청 조건과 제외 대상, 선착순에서 평가로 바뀐 접수 규칙, 그리고 3분기 고시금리 연 3.85%로 직접 계산한 총이자·월 상환액·상환구조별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부지원사업은 &ldquo;아무나 신청하면 주는 돈&quot;이 아니라 <strong>업력·규모·업종·신용 상태라는 네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제도</strong>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접수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간판 격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이 2026년 8월 10일 접수분부터 <strong>선착순을 버리고 정책우선도 평가로 전환</strong>됐습니다. 새벽에 대기하다 클릭 속도로 승부 보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는 서류의 내용이 순위를 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lsquo;정부지원사업&rsquo;으로 검색해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는 여전히 &ldquo;접속 폭주 대비해 미리 로그인해두라&quot;는 선착순 시절 요령을 그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p>
<p>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strong>예산의 41%가 갚아야 하는 돈인데, 그 돈에 붙는 이자를 실제로 계산해 보여주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strong> 더구나 금리는 세 분기 연속 올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3분기 고시 기준금리 <strong>연 3.85%</strong> 를 그대로 넣어 7,000만 원까지 총이자와 월 상환액을 직접 계산한 표를 아래에 실었습니다.</p>
<h2 id="먼저-결론부터" class="tldr">먼저 결론부터</h2>
<ul>
<li>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준 총 <strong>3조 4,645억 원 · 111개 기관 · 508개 사업</strong>이 열려 있고, 공고는 K-Startup과 기업마당에 모입니다. 이 중 <strong>융자가 1조 4,245억 원(41.1%)</strong> 으로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li>
<li>소상공인 정책자금 <strong>2026년 3분기 고시 기준금리는 연 3.85%</strong>(7월 10일 적용)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가산금리 0.6%p가 붙고 우대금리 최대 0.8%p를 반영해 <strong>연 3.65%~4.45%</strong> 구간입니다. 아직 &ldquo;연 2%대&quot;나 &ldquo;3.44%&ldquo;로 적어둔 글이 많은데, 각각 1분기 이전·2분기 숫자입니다.</li>
<li><strong>선착순 폐지가 핵심 변화</strong>입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8월 10일부터, 신용취약자 대상 자금은 그보다 앞서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상시 접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li>
</ul>
<p>정부지원사업이라는 말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strong>융자(빌려주는 돈)</strong>, <strong>사업화 자금(갚지 않는 보조금)</strong>, <strong>R&amp;D 과제</strong>,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위한 <strong>복지형 지원금</strong>이 전부 이 이름으로 묶입니다. 이 넷은 신청 창구도, 자격 기준도, 심사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ldquo;정부지원사업 어떻게 받나요&quot;라는 질문에는 먼저 &ldquo;당신이 사업자인가, 예비창업자인가, 개인인가&quot;를 나누는 것부터가 답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22-12f7b08f.webp" alt="정부지원사업 지원 조건 6가지｜업력·제외 업종·선착순 폐지 신청 조건 6가지와 탈락 사유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loading="lazy"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어디서-찾아야-하나--창구-4곳">어디서 찾아야 하나 — 창구 4곳</h2>
<p>민간 사이트를 먼저 열면 이미 마감된 공고나 컨설팅 유도 광고를 보게 됩니다. 공고 원문은 아래 네 곳에만 있습니다.</p>
<ul>
<li><a href="https://www.bizinfo.go.kr/">기업마당(bizinfo.go.kr)</a> —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통합 포털.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공고가 전부 모입니다.</li>
<li><a href="https://www.k-startup.go.kr/">K-Startup(k-startup.go.kr)</a> — 창업 분야 전용.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등이 여기 올라옵니다.</li>
<li><a href="https://ols.semas.or.kr/">소상공인 정책자금(ols.semas.or.kr)</a>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융자 신청 창구. 분기별 고시금리도 이곳 &lsquo;금리안내&rsquo;가 원본입니다.</li>
<li><a href="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보조금24(정부24)</a> — 사업자가 아닌 개인·가구 대상 지원금 맞춤 조회.</li>
</ul>
<h3 id="문의는-1357-하나면-됩니다">문의는 1357 하나면 됩니다</h3>
<p>중소기업 통합콜센터 <strong>1357</strong>에서 자금별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별도로 1811-3655,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은 1533-0100입니다.</p>
<h3 id="사업자가-아니라면-보조금24부터">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조금24부터</h3>
<p>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위 세 창구가 아니라 보조금24를 봐야 합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하면 소득·연령·가구 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정리돼 나오고, 14세 이상 가족이 사전 동의하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혜택까지 조회됩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a href="/posts/2026-08-19-061b1de4/">2026 근로장려금대상 총정리｜소득 4400만·재산 2.4억·최대 330만</a> 쪽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이 있는지는 <a href="/tools/subsidy-check/">지원금 자가진단</a>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h2 id="신청-조건-6가지와-탈락-사유">신청 조건 6가지와 탈락 사유</h2>
<table>
	<thead>
			<tr>
					<th>조건</th>
					<th>기준 (2026년 9월 기준)</th>
					<th>걸리는 경우</th>
			</tr>
	</thead>
	<tbody>
			<tr>
					<td>① 규모</td>
					<td>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td>
					<td>직원이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이동</td>
			</tr>
			<tr>
					<td>② 업력</td>
					<td>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 <strong>없어야</strong> 함,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td>
					<td>3년 초과 시 도약패키지 등 다른 트랙</td>
			</tr>
			<tr>
					<td>③ 업종</td>
					<td>유흥·사행성, 금융·보험, 부동산업 등은 제외</td>
					<td>부업으로 임대업 등록만 있어도 걸릴 수 있음</td>
			</tr>
			<tr>
					<td>④ 사업 상태</td>
					<td>휴업·폐업·세금 체납 상태가 아닐 것</td>
					<td>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요구</td>
			</tr>
			<tr>
					<td>⑤ 신용</td>
					<td>자금별로 신용점수 구간이 나뉨(신용취약자 전용 자금 별도)</td>
					<td>연체·채무조정 이력은 전용 자금으로 안내</td>
			</tr>
			<tr>
					<td>⑥ 중복</td>
					<td>동일 목적 지원금 중복 수급 제한</td>
					<td>이미 받은 사업화 자금과 겹치면 감액·반환</td>
			</tr>
	</tbody>
</table>
<h3 id="예비창업자는-사업자등록을-하면-안-됩니다">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 됩니다</h3>
<p>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strong>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법인 설립등기도 하지 않은 사람</strong>만 대상입니다. &ldquo;일단 사업자부터 내자&quot;고 움직인 순간 이 트랙에서 빠집니다. 순서가 자격을 결정하는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초기창업패키지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되 3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p>
<h3 id="여성청년-등-가점-트랙은-인증부터">여성·청년 등 가점 트랙은 인증부터</h3>
<p>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확인서는 발급에 몇 주가 걸립니다. 공고가 뜬 뒤 준비하면 늦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a href="/posts/2026-08-22-dd09a54d/">2026 여성기업신청 방법 5단계｜서류·기간·거절 사유</a>에서 서류와 소요 기간을 확인하세요.</p>
<h2 id="금리-숫자가-글마다-다른-이유--분기-고시값-대조">금리 숫자가 글마다 다른 이유 — 분기 고시값 대조</h2>
<p>정책자금 금리를 검색하면 2%대부터 4%대까지 제각각인 숫자가 나옵니다. 어느 쪽이 틀렸다기보다, <strong>기준 시점이 다른 숫자가 갱신 없이 굴러다니는 것</strong>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strong>매년 1월·4월·7월·10월 10일에 분기별로 고시</strong>되므로, 9월에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7월 고시분(3분기)입니다.</p>
<p>문제는 올해 이 값이 계속 올랐다는 점입니다. 은행권 상품안내와 공단 고시 보도에 남아 있는 분기별 값을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p>
<table>
	<thead>
			<tr>
					<th>고시 분기</th>
					<th>기준금리</th>
					<th>적용 기간</th>
					<th>전 분기 대비</th>
			</tr>
	</thead>
	<tbody>
			<tr>
					<td>2026년 1분기</td>
					<td>연 2.96%</td>
					<td>1월 10일~4월 9일</td>
					<td>—</td>
			</tr>
			<tr>
					<td>2026년 2분기</td>
					<td>연 3.44%</td>
					<td>4월 10일~7월 9일</td>
					<td>+0.48%p</td>
			</tr>
			<tr>
					<td><strong>2026년 3분기</strong></td>
					<td><strong>연 3.85%</strong></td>
					<td><strong>7월 10일~10월 9일 (지금 적용)</strong></td>
					<td><strong>+0.41%p</strong></td>
			</tr>
	</tbody>
</table>
<p>상반기에만 <strong>0.89%p</strong> 올랐습니다. 그래서 &ldquo;연 2%대&quot;라고 적힌 글은 1분기 이전 숫자를, &ldquo;3.44%&ldquo;라고 적힌 글은 2분기 숫자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 안내 콘텐츠 중에도 <code>'26년 2분기 기준</code>이라는 단서를 달아 둔 채 검색 상위에 남아 있는 문서가 있어, 단서를 못 보고 옮겨 적으면 그대로 한 분기 뒤처집니다.</p>
<p>일반경영안정자금 기준으로 3분기 구간을 다시 조립하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 3.85%에 가산금리 0.6%p를 더하면 <strong>연 4.45%</strong>, 여기서 우대금리를 최대 0.8%p까지 받으면 <strong>연 3.65%</strong>. 은행 상품안내가 표기한 &ldquo;최저 연 3.65% ~ 최고 연 4.45%&ldquo;와 산술적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반대로 2%대 숫자는 3.85% 고시와 어떤 조합으로도 계산되지 않습니다.</p>
<p><strong>10월 10일에 4분기 기준금리가 다시 고시됩니다.</strong> 9월에 상담받은 금리와 10월에 실행되는 금리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점을 적어둔 글은 거의 없습니다.</p>
<h3 id="우대금리-항목은-다섯-갈래입니다">우대금리 항목은 다섯 갈래입니다</h3>
<ul>
<li>정책우대 0.1%p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li>
<li>정책배려 0.1%p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등</li>
<li>사회안전망 0.1%p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li>
<li>성실상환 0.3%p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li>
<li>지역격차해소 0.2%p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li>
</ul>
<p>합쳐서 최대 0.8%p입니다. 항목 하나하나가 0.1%p라 사소해 보이지만, 아래 계산을 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p>
<h2 id="7000만-원-빌리면-이자는-얼마인가--3분기-금리로-직접-계산">7,000만 원 빌리면 이자는 얼마인가 — 3분기 금리로 직접 계산</h2>
<p>정책자금 글은 대부분 &ldquo;연 3~4%대, 최대 7,000만 원&quot;에서 멈춥니다. 정작 필요한 건 총이자와 월 부담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표준 조건인 <strong>5년(2년 거치 + 3년 원금균등분할)</strong> 에 3분기 금리 구간을 넣어 계산했습니다.</p>
<p><strong>계산 방식:</strong> 거치기간 24개월은 이자만 납부, 이후 36개월은 원금을 균등 분할하며 잔액에 이자를 부과. 거치 2년은 원금 전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2.0년치, 분할 36개월의 평균 잔액은 원금의 약 51.4%라 1.5417년치 — 합쳐서 <strong>총이자 = 원금 × 금리 × 3.5417</strong> 입니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라고 가정(실제로는 분기 변동), 보증료·중도상환 수수료·인지세는 제외했습니다.</p>
<p><strong>총이자 (단위: 만 원, 2026년 3분기 금리 기준)</strong></p>
<table>
	<thead>
			<tr>
					<th>대출 원금</th>
					<th>연 3.65%(우대 최대 0.8%p)</th>
					<th>연 4.25%(비수도권 0.2%p만)</th>
					<th>연 4.45%(우대 없음)</th>
					<th>최저↔최고 차이</th>
			</tr>
	</thead>
	<tbody>
			<tr>
					<td>3,000만 원</td>
					<td>388</td>
					<td>452</td>
					<td>473</td>
					<td>85</td>
			</tr>
			<tr>
					<td>5,000만 원</td>
					<td>646</td>
					<td>753</td>
					<td>788</td>
					<td>142</td>
			</tr>
			<tr>
					<td>7,000만 원</td>
					<td>905</td>
					<td>1,054</td>
					<td>1,103</td>
					<td><strong>198</strong></td>
			</tr>
	</tbody>
</table>
<p><strong>우대금리 0.1%p가 만드는 금액 (5년 기준)</strong></p>
<table>
	<thead>
			<tr>
					<th>대출 원금</th>
					<th>0.1%p당 총이자 차이</th>
					<th>0.8%p 전부 받으면</th>
			</tr>
	</thead>
	<tbody>
			<tr>
					<td>3,000만 원</td>
					<td>약 10.6만 원</td>
					<td>약 85만 원</td>
			</tr>
			<tr>
					<td>5,000만 원</td>
					<td>약 17.7만 원</td>
					<td>약 142만 원</td>
			</tr>
			<tr>
					<td>7,000만 원</td>
					<td>약 24.8만 원</td>
					<td>약 198만 원</td>
			</tr>
	</tbody>
</table>
<p>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한 줄이 0.1%p입니다. 7,000만 원이면 그 한 줄이 약 25만 원이고, 다섯 항목을 다 채우면 약 198만 원입니다. 신청서에 우대 요건을 빠뜨리는 것은 그만큼의 현금을 두고 오는 일입니다.</p>
<p><strong>한 분기 늦게 실행하면 (7,000만 원·5년 기준)</strong></p>
<p>1분기에 실행한 사람과 지금 실행하는 사람의 차이도 계산됩니다. 2분기(3.44%) 대비 3분기(3.85%)는 0.41%p 차이라 총이자로 <strong>약 102만 원</strong>, 1분기(2.96%) 대비로는 0.89%p 차이라 <strong>약 221만 원</strong>입니다. 5,000만 원이면 각각 약 73만 원·158만 원.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ldquo;다음 분기에 천천히&quot;가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고, 반대로 내리는 국면이면 반대로 작동합니다. 어느 쪽이든 10월 10일 고시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p>
<p><strong>월 상환액 — 거치기간이 끝나는 순간 (연 4.45% 기준)</strong></p>
<table>
	<thead>
			<tr>
					<th>대출 원금</th>
					<th>거치 중 월 부담(이자만)</th>
					<th>25개월째 첫 분할 상환액</th>
					<th>배수</th>
			</tr>
	</thead>
	<tbody>
			<tr>
					<td>3,000만 원</td>
					<td>약 11.1만 원</td>
					<td>약 94만 원</td>
					<td>약 8.5배</td>
			</tr>
			<tr>
					<td>5,000만 원</td>
					<td>약 18.5만 원</td>
					<td>약 157만 원</td>
					<td>약 8.5배</td>
			</tr>
			<tr>
					<td>7,000만 원</td>
					<td>약 26.0만 원</td>
					<td>약 220만 원</td>
					<td>약 8.5배</td>
			</tr>
	</tbody>
</table>
<p>거치 2년 동안 7,000만 원을 쓰면서 월 26만 원만 내다가, 25개월째에 갑자기 22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strong>약 8.5배.</strong> 정책자금 연체가 3년차에 몰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혜택이지만 동시에 유예된 청구서이고, 이 표를 실은 글은 찾기 어렵습니다.</p>
<p>보조금과 비교하면 성격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초기창업패키지 평균 5,000만 원은 갚지 않는 돈이고, 같은 5,000만 원 융자는 5년간 이자로 약 788만 원을 더 냅니다. 같은 &ldquo;5,000만 원 지원&quot;이 아닙니다.</p>
<h2 id="상환-구조가-바뀌면-이자도-바뀝니다--이게-진짜-빈칸입니다">상환 구조가 바뀌면 이자도 바뀝니다 — 이게 진짜 빈칸입니다</h2>
<p>위 표는 거치 후 36개월을 매달 균등 분할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대리대출(보증부) 안내를 보면 상환 구조가 다릅니다. <strong>거치 종료 후 대출금의 70%를 3개월 단위로 나눠 갚고, 남은 30%는 만기에 한 번에 갚는</strong> 구조로 설명돼 있습니다. 같은 &ldquo;5년, 2년 거치&quot;인데 잔액이 늦게 줄어드니 이자가 더 붙습니다.</p>
<p><strong>같은 원금·같은 금리(연 4.45%)·같은 5년, 상환 구조만 다를 때 (단위: 만 원)</strong></p>
<table>
	<thead>
			<tr>
					<th>대출 원금</th>
					<th>① 36개월 원금균등분할</th>
					<th>② 70% 분기분할 + 30% 만기일시</th>
					<th>차이</th>
					<th>만기에 한 번에 갚을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3,000만 원</td>
					<td>473</td>
					<td>539</td>
					<td>+66</td>
					<td>900만 원</td>
			</tr>
			<tr>
					<td>5,000만 원</td>
					<td>788</td>
					<td>898</td>
					<td>+110</td>
					<td>1,500만 원</td>
			</tr>
			<tr>
					<td>7,000만 원</td>
					<td>1,103</td>
					<td>1,258</td>
					<td><strong>+155 (약 14%)</strong></td>
					<td><strong>2,100만 원</strong></td>
			</tr>
	</tbody>
</table>
<p>②는 분기마다 원금 408만 원(7,000만 원 기준)씩 갚으니 월 환산 부담은 ①보다 가볍습니다. 대신 60개월째에 <strong>2,100만 원</strong>이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이자도 약 14% 더 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ldquo;5년째에 2,1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가&quot;에 달렸고, 못 만들면 그때 다시 대환을 알아보게 됩니다.</p>
<p><strong>상환 구조는 자금 종류와 실행 방식(공단 직접대출인지 은행 대리대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strong> 위 ②는 은행권이 안내한 보증부 대리대출 기준이므로, 본인 자금의 공고문과 대출 약정서에서 &ldquo;거치 후 상환 방법&rdquo;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만 비교하고 상환 구조를 안 본 채 서명하면, 같은 4.45%인데 이자가 155만 원 더 나가는 쪽을 고르게 됩니다.</p>
<h2 id="금액과-일정--대표-사업-비교">금액과 일정 — 대표 사업 비교</h2>
<table>
	<thead>
			<tr>
					<th>사업</th>
					<th>지원 형태</th>
					<th>규모</th>
					<th>대상</th>
					<th>창구</th>
			</tr>
	</thead>
	<tbody>
			<tr>
					<td>예비창업패키지</td>
					<td>보조금(사업화 자금)</td>
					<td>평균 약 5,000만 원, 최대 1억 원</td>
					<td>사업자등록·법인 설립등기 없는 예비창업자</td>
					<td>K-Startup</td>
			</tr>
			<tr>
					<td>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td>
					<td>보조금</td>
					<td>평균 약 5,000만 원, 최대 1억 원 / 430개사 내외 (딥테크 특화형 최대 1.5억 원)</td>
					<td>창업 3년 이내</td>
					<td>K-Startup</td>
			</tr>
			<tr>
					<td>소상공인 정책자금</td>
					<td>융자</td>
					<td>일반경영안정자금 연간 최대 7,000만 원, 자금별 상이</td>
					<td>소상공인</td>
					<td>ols.semas.or.kr</td>
			</tr>
			<tr>
					<td>중소기업 정책자금</td>
					<td>융자·투자 연계</td>
					<td>자금별 상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td>
					<td>중소기업</td>
					<td>kosmes.or.kr</td>
			</tr>
	</tbody>
</table>
<p>2026년 창업지원사업 전체 예산 3조 4,645억 원 중 <strong>융자가 1조 4,245억 원(41.1%)으로</strong> 가장 큽니다. 즉 &ldquo;정부지원사업&rdquo; 예산의 상당 부분은 주는 돈이 아니라 <strong>싸게 빌려주는 돈</strong>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대출 심사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p>
<h3 id="상환-조건도-미리-봅니다">상환 조건도 미리 봅니다</h3>
<ul>
<li>일반경영안정자금 기준 상환 기간은 5년 이내, 그중 2년이 거치기간</li>
<li>대환대출은 별도 상품으로 3분기 기준 연 4.50% 고정금리, 최대 10년(2년 거치 8년 분할 또는 10년 분할 중 택1)</li>
<li>비수도권 사업자에게 0.2%p 우대금리 적용</li>
<li>금리는 분기 고시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짐 — 대환대출 등 일부 고정금리 자금을 빼면 고정이 아닙니다</li>
</ul>
<h2 id="2026년에-달라진-것--선착순의-종말">2026년에 달라진 것 — 선착순의 종말</h2>
<p>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7월 말 공지로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접수 방식을 바꿨습니다. <strong>2026년 8월 10일(월) 접수분부터 선착순이 아니라 정책우선도 평가</strong>로 대상을 가립니다. 정책자금 수혜 이력·업력 등 &lsquo;지원의 시급성&rsquo;을 보는 방식이고, 접속 폭주 때문에 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문제를 손본 것입니다. 신용취약자 대상 자금도 앞서 선착순을 폐지했습니다.</p>
<h3 id="바뀐-방식에서-챙길-것">바뀐 방식에서 챙길 것</h3>
<ul>
<li>접수 <strong>당일 지정된 시간대 안에</strong> 신청은 해야 합니다 — 상시 접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li>
<li>순서가 아니라 내용이 순위를 정하므로 사업계획서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li>
<li>매출 증빙·고용 계획 등 정량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li>
<li>신청자가 예산을 넘기면 평가에서 밀려 심사 대상에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li>
<li>지난해 요령을 그대로 안내하는 블로그 글은 걸러 읽으세요</li>
</ul>
<h3 id="브로커-규제도-강해졌습니다">브로커 규제도 강해졌습니다</h3>
<p>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대응 조직을 두고 <strong>컨설팅 등록제</strong>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정책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대신 꾸며주거나 &ldquo;인맥으로 통과시켜 주겠다&quot;는 제안은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과도한 성공보수 계약도 문제 삼는 방향입니다.</p>
<h2 id="검색-상위-글들이-공통으로-놓치는-네-가지">검색 상위 글들이 공통으로 놓치는 네 가지</h2>
<p>2026년 9월 기준으로 &lsquo;정부지원사업&rsquo;·&lsquo;소상공인 정책자금&rsquo;을 검색해 상위 글들을 훑어본 결과, 반복되는 빈칸이 넷 있었습니다.</p>
<p><strong>첫째, 금리에 기준 시점을 적지 않습니다.</strong> 분기 고시 제도(1·4·7·10월 10일)를 언급하지 않으니 &ldquo;연 2%대&quot;나 &ldquo;3.44%&ldquo;가 몇 분기째 복사됩니다. 올해만 0.89%p가 올랐는데도 읽는 사람은 그게 지금 숫자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글도 앞선 판에서 2분기 값(3.44%)을 3분기 값으로 잘못 적었고, 이번에 3.85%로 바로잡으면서 표 전체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분기 고시 제도는 그만큼 놓치기 쉽습니다.</p>
<p><strong>둘째, 거치기간을 혜택으로만 소개합니다.</strong> 위 표대로 25개월째 월 부담은 약 8.5배로 뜁니다. &ldquo;2년 거치&quot;라는 다섯 글자 뒤에 무엇이 오는지 계산해 보여주는 글이 드뭅니다.</p>
<p><strong>셋째, 상환 구조를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같은 금리·같은 기간이라도 30%를 만기에 몰아 갚는 구조면 이자가 약 14% 더 붙고, 마지막 달에 2,100만 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금리 비교표는 흔한데 상환 구조 비교표는 거의 없습니다.</p>
<p><strong>넷째, 선착순 폐지를 상시 접수로 오독합니다.</strong> 순서 경쟁이 사라진 것이지 접수 기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ldquo;이제 아무 때나 신청 가능&quot;이라고 적은 글을 믿고 접수일을 넘기면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합니다.</p>
<p>여기에 하나 더 붙이면, <strong>예비창업패키지의 사업자등록 순서</strong>입니다. 조건표에 &ldquo;사업자등록 없을 것&quot;이라고 적어두고도, 준비 절차 안내에서는 &ldquo;사업자등록부터 하라&quot;고 쓰는 글이 실제로 있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데 말입니다.</p>
<h2 id="헷갈리는-지점-정리">헷갈리는 지점 정리</h2>
<h3 id="정부지원사업은-갚지-않아도-되나요">정부지원사업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h3>
<p>사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같은 사업화 자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이지만, 정책자금은 이자를 내고 갚는 융자입니다. 2026년 창업지원 예산의 41.1%가 융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p>
<h3 id="3000만-원을-빌리면-이자는-대략-얼마인가요">3,000만 원을 빌리면 이자는 대략 얼마인가요?</h3>
<p>일반경영안정자금 기준(3분기 기준금리 3.85% + 가산 0.6%p = 연 4.45%)에 2년 거치·3년 원금균등분할이면 총이자는 약 473만 원입니다. 우대금리를 최대 0.8%p까지 받아 3.65%가 되면 약 388만 원. 보증료와 수수료는 별도이고, 금리가 분기마다 변동하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p>
<h3 id="거치기간이-길수록-유리한가요">거치기간이 길수록 유리한가요?</h3>
<p>당장의 월 부담은 줄지만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7,000만 원·연 4.45% 기준으로 거치 중에는 월 약 26만 원이지만, 거치가 끝나면 첫 달부터 약 220만 원입니다. 거치기간 동안 그 차액을 감당할 매출 계획이 서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p>
<h3 id="왜-글마다-금리가-다른가요">왜 글마다 금리가 다른가요?</h3>
<p>기준금리가 분기마다 새로 고시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만 봐도 1분기 2.96% → 2분기 3.44% → 3분기 3.85%로 올랐습니다. 글에 &ldquo;몇 분기 기준&quot;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언제 숫자인지 알 수 없으니, 최종 확인은 ols.semas.or.kr 금리안내 페이지에서 하세요.</p>
<h3 id="신용점수가-낮으면-아예-안-되나요">신용점수가 낮으면 아예 안 되나요?</h3>
<p>전용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신용취약자 대상 자금이 별도로 편성돼 있고, 이 자금은 선착순이 아닌 평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가산금리가 높게 붙어 금리 부담은 큽니다. 세금 체납이나 휴·폐업 상태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공통 제외 사유입니다.</p>
<h3 id="여러-사업에-동시-지원해도-되나요">여러 사업에 동시 지원해도 되나요?</h3>
<p>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으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lsquo;중복지원 제한&rsquo; 항목을 빠짐없이 읽고, 애매하면 1357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h3 id="컨설팅-업체를-쓰는-게-유리한가요">컨설팅 업체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h3>
<p>정부는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제 도입을 포함한 브로커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 도움을 받는 것과 &ldquo;통과를 약속하며 수수료를 받는 것&quot;은 다릅니다. 후자는 부당개입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p>
<h3 id="공고는-언제-몰리나요">공고는 언제 몰리나요?</h3>
<p>연초(1~3월)에 통합공고를 따라 본공고가 쏟아지고, 예산이 남으면 하반기에 추가 공고가 붙습니다. 정책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는 유형도 있어 특정 시기만 노리기보다 기업마당 알림을 걸어두는 편이 낫습니다.</p>
<p>이 글의 금리·예산 숫자는 <strong>2026년 9월 기준</strong>이며, 정책자금 금리는 <strong>2026년 3분기(7월 10일 적용) 고시분</strong>입니다. 총이자·월 상환액·상환구조 비교표는 공개된 고시금리와 표준 상환 조건으로 저희가 직접 계산한 값이고, 보증료·수수료·금리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4분기 고시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 판정과 대출 조건은 해당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르므로, 신청 전 공고 원문과 1357(정책자금 1533-0100) 상담으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strong>참고한 자료</strong></p>
<ul>
<li><a href="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amp;bcIdx=1064201&amp;parentSeq=1064201">중소벤처기업부 —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 투입</a></li>
<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82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 창업지원 예산 3조 4,645억 원</a></li>
<li><a href="https://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안내</a></li>
<li><a href="https://obank.kbstar.com/quics?page=C112508">KB국민은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우대금리 안내(3분기 기준금리 연 3.85%)</a></li>
<li><a href="https://kbthink.com/business/tips/ceo-tip/260706.html">KB —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6년 3분기 접수 안내(2분기 기준금리 연 3.44%, 상환 구조)</a></li>
<li><a href="https://www.gcc20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6">거창기독신문 — 소상공인정책자금 2분기 금리 확정, 4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적용</a></li>
<li><a href="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amp;bcIdx=1052539&amp;parentSeq=1052539">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a></li>
</ul>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폐업지원금 철거비 600만원 받는 조건과 신청 3단계 (2026년)</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08-5c927b21/</link>
      <pubDate>Sat, 08 Aug 2026 05:45:06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08-5c927b21/</guid>
      <description>2026년 8월 기준 폐업지원금 핵심 정리.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조건, 신청처 분리, 정산 서류와 세금 일정까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가게 문을 닫기로 마음먹었다면, 철거 공사를 예약하기 <strong>전에</strong> 먼저 신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우리가 흔히 &ldquo;폐업지원금&quot;이라 부르는 제도의 본체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strong>『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고</strong>, 그중 현금으로 들어오는 항목이 <strong>점포철거비(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최대 600만 원)입니다</strong>.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라면 6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그 이전(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자는 400만 원 한도로 나뉩니다. 그리고 신청 창구는 한 곳이 아닙니다 —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p>
<p><img src="/inbody/2026-08-08-5c927b21-stats.webp" alt="폐업지원금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loading="eager"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요약-폐업지원금" class="tldr">요약: 폐업지원금</h2>
<ul>
<li><strong>점포철거비</strong>: 3.3㎡(1평)당 20만 원 이내 실비, 폐업일 2025.7.11 이후면 최대 600만 원. 임차 점포만 해당하고 부가세는 제외입니다.</li>
<li><strong>신청처가 갈립니다</strong>: 점포철거비는 <a href="https://www.sbiz24.kr">소상공인24</a>,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a href="https://www.sbiz.or.kr/nhrp/main.do">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a>입니다.</li>
<li><strong>순서가 중요합니다</strong>: 직접 철거(자력철거)하거나 사업자등록 없는 업체를 쓰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사 일정을 잡기 전에 공고부터 확인하세요.</li>
</ul>
<p>지금 &lsquo;폐업지원금&rsquo;으로 검색해서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strong>최대 400만 원 한도</strong>로 설명하고 있거나, 네 가지 지원을 모두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한 곳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2025년 7월 11일 한도 상향과 신청 창구 분리가 반영되지 않은 설명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1월 19일 공고된 기준으로 조건·금액·절차를 정리하고, 돈을 받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세금 일정까지 함께 짚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08-5c927b21.webp" alt="폐업지원금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loading="lazy"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p>직장인·소상공인·청년별로 나눠 보시려면 <a href="/tools/subsidy-check/">지원금 자가진단</a>을 거쳐 가시면 됩니다.</p>
<h2 id="폐업지원금은-정확히-무엇인가">폐업지원금은 정확히 무엇인가</h2>
<p>&ldquo;폐업지원금&quot;이라는 이름의 단일 제도는 없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절차를 묶어 도와주는 패키지의 별칭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p>
<h3 id="원스톱폐업지원-4종-구성">원스톱폐업지원 4종 구성</h3>
<ul>
<li><strong>사업정리컨설팅</strong> — 재고 처분, 임대차 해지, 권리금 정리 등을 전문가와 상담</li>
<li><strong>점포철거비</strong> — 원상복구 공사비를 실비로 보전(현금성 지원의 핵심)</li>
<li><strong>폐업 법률자문</strong> — 임대인 분쟁, 계약 해지 관련 변호사 자문</li>
<li><strong>채무조정 신청지원</strong> —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절차 연계</li>
</ul>
<p>네 가지는 <strong>중복 신청이 가능</strong>합니다. 컨설팅을 받았다고 철거비가 깎이지 않습니다.</p>
<h3 id="소상공인이란-누구를-말하나">&lsquo;소상공인&rsquo;이란 누구를 말하나</h3>
<p>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서 <strong>상시근로자 5인 미만</strong>(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 포함 직원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동네 가게 대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세한 법령 기준은 법제처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amp;csmSeq=1973&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상공인 폐업 지원</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08-5c927b21-dates.webp" alt="폐업지원금 신청 기간·일정" width="1200" height="630"
     loading="lazy"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지원-대상과-제외-조건">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h2>
<p>가장 많이 탈락하는 지점은 &ldquo;임차&quot;와 &ldquo;누가 철거했는가&rdquo; 두 가지입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기준 (2026년 8월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자 요건</td>
					<td>폐업(예정)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td>
			</tr>
			<tr>
					<td>운영 기간</td>
					<td>사업자등록(개업일) 후 <strong>60일 이상</strong> 운영</td>
			</tr>
			<tr>
					<td>점포 형태</td>
					<td><strong>임대차계약</strong>으로 운영하는 상가 (자가 건물 제외)</td>
			</tr>
			<tr>
					<td>폐업 시점</td>
					<td>기폐업자는 <strong>2023년 1월 1일 이후</strong> 폐업분까지 포함</td>
			</tr>
			<tr>
					<td>철거 주체</td>
					<td>국세청에 <strong>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strong> 이용</td>
			</tr>
			<tr>
					<td>입금 계좌</td>
					<td><strong>신청인 본인 명의</strong> 계좌만 가능</td>
			</tr>
	</tbody>
</table>
<h3 id="이런-경우는-지원되지-않습니다">이런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3>
<ul>
<li>사장님이 직접 뜯어낸 <strong>자력철거</strong> —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정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li>
<li><strong>무상임차</strong>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 임대차로 보지 않습니다)</li>
<li><strong>자가 건물</strong>에서 영업한 경우 — 남의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li>
<li>주거용도 건축물, 공고상 <strong>지원제외 업종</strong>(사행성·유흥 등)</li>
<li>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자에게 맡긴 공사</li>
</ul>
<h2 id="얼마를-언제-받나">얼마를, 언제 받나</h2>
<p>철거비는 정액이 아니라 <strong>면적 × 단가</strong>로 산정한 뒤 실제 지출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줍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단가</td>
					<td>전용면적 3.3㎡(1평)당 <strong>20만 원 이내</strong></td>
			</tr>
			<tr>
					<td>한도(폐업일 2025.7.11 이후)</td>
					<td>최대 <strong>600만 원</strong></td>
			</tr>
			<tr>
					<td>한도(폐업일 2023.1.1~2025.7.10)</td>
					<td>최대 <strong>400만 원</strong></td>
			</tr>
			<tr>
					<td>인정 기준액</td>
					<td>전자세금계산서 <strong>공급가액</strong>(부가세 10% 제외)</td>
			</tr>
			<tr>
					<td>접수 기간</td>
					<td>2026년 1월~<strong>예산 소진 시까지</strong> (연중 상시)</td>
			</tr>
			<tr>
					<td>법률자문·채무조정</td>
					<td>2026년 3월부터 접수</td>
			</tr>
			<tr>
					<td>지급 시점</td>
					<td>정산서류 제출 후 통상 1~2개월 내 본인 계좌 입금</td>
			</tr>
			<tr>
					<td>문의</td>
					<td>1533-0100 (희망리턴패키지 안내)</td>
			</tr>
	</tbody>
</table>
<h3 id="계산-예시로-감을-잡아봅니다">계산 예시로 감을 잡아봅니다</h3>
<p>전용면적 20평 매장에서 철거비로 5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썼다면, 산정 한도는 20평 × 20만 원 = 400만 원입니다. 실제 지출이 더 커도 <strong>400만 원까지</strong> 나옵니다. 반대로 30평 매장에서 350만 원을 썼다면 산정 한도(600만 원)보다 실제 지출이 적으므로 <strong>350만 원</strong>이 기준이 됩니다. 즉 600만 원은 &ldquo;누구나 받는 금액&quot;이 아니라 천장입니다.</p>
<p>예산 소진형 사업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중 접수라 해도 예산이 다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폐업 시점이 정해졌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소상공인 대상 제도와 함께 큰 그림을 보고 싶다면 <a href="/posts/2026-08-08-a2fc9440/">2026 소상공인지원금 총정리｜바우처 25만원·정책자금 7천만원</a>을 같이 읽어보세요.</p>
<h2 id="신청-3단계와-준비-서류">신청 3단계와 준비 서류</h2>
<p>절차는 <strong>신청 → 승인 → 철거 → 정산</strong>의 순서로 흐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p>
<h3 id="1단계--사전-신청-철거-전">1단계 — 사전 신청 (철거 전)</h3>
<ol>
<li><a href="https://www.sbiz24.kr">소상공인24</a>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li>
<li><code>지원사업신청</code> → <code>소진공 공고조회</code> → <strong>[점포철거]</strong> 검색</li>
<li>&lsquo;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rsquo; 점포철거비지원 공고 선택</li>
<li>개인정보·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후 신청서 작성</li>
<li>1차 서류 제출: <strong>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전용면적 확인용)</strong></li>
</ol>
<p>폐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카카오톡으로 안내됩니다.</p>
<h3 id="2단계--승인-후-철거">2단계 — 승인 후 철거</h3>
<ul>
<li>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와 계약하고 <strong>공사내역서</strong>를 받아둡니다</li>
<li>공사 <strong>전·후 사진</strong>을 반드시 촬영합니다 — 외부 사진에는 간판이, 내부 사진에는 내부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li>
<li>대금은 <strong>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strong>하고 이체확인증을 남깁니다</li>
<li>결제는 <strong>전자세금계산서</strong> 발급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li>
</ul>
<p>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가산세가 헷갈린다면 <a href="/posts/2026-08-06-7c36f6a3/">2026 세금계산서 총정리｜가산세 4% 인상·수정발급·세액공제</a>를 참고하시면 됩니다.</p>
<h3 id="3단계--정산-서류-제출">3단계 — 정산 서류 제출</h3>
<ul>
<li>폐업사실증명원</li>
<li>철거업체 발급 공사내역서</li>
<li>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li>
<li>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li>
<li>본인 명의 통장 사본</li>
<li>점포철거 전·후 사진</li>
</ul>
<p>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에 더해 추가 징수가 이뤄질 수 있으니, 서류는 실제 내역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p>
<h2 id="폐업-후-반드시-챙길-세금과-재기-지원">폐업 후 반드시 챙길 세금과 재기 지원</h2>
<p>지원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세무 절차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p>
<h3 id="폐업-세금-일정">폐업 세금 일정</h3>
<ul>
<li><strong>폐업신고</strong>: 국세청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0&amp;mi=2447">홈택스 휴·폐업 안내</a> 경로에서 온라인 신고. 음식업·미용업 등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li>
<li><strong>부가가치세 확정신고</strong>: 폐업일이 속한 달의 <strong>말일부터 25일 이내</strong>. 예를 들어 3월 15일 폐업이면 4월 25일까지</li>
<li><strong>잔존재화</strong>: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은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li>
<li><strong>종합소득세</strong>: 폐업했더라도 <strong>다음 해 5월</strong>에 신고</li>
<li><strong>원천세·지급명세서</strong>: 직원이 있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strong>다음 달 10일</strong>까지</li>
<li><strong>면허 정리</strong>: 영업 면허를 정리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li>
</ul>
<h3 id="다시-시작할-때-이어지는-지원">다시 시작할 때 이어지는 지원</h3>
<ul>
<li><strong>재취업 트랙</strong>: 취업 교육·심리 상담과 함께 전직장려수당이 구직·취업 단계별로 지급되는 구조(공고 기준 최대 100만 원 수준)</li>
<li><strong>재창업 트랙</strong>: 사업화 자금이 국비 50%·자부담 50% 매칭 방식으로 지원되며 한도는 공고별로 다릅니다</li>
<li><strong>노란우산공제</strong>: 폐업 사유로 받는 <strong>폐업공제금</strong>과 개인 사정에 의한 임의해지는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폐업으로 처리되는지 가입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li>
</ul>
<p><img src="/inbody/2026-08-08-5c927b21-steps.webp" alt="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5단계" width="1200" height="630"
     loading="lazy"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폐업지원금-헷갈리는-대목">폐업지원금, 헷갈리는 대목</h2>
<h3 id="이미-철거를-끝냈는데-지금-신청해도-되나요">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h3>
<p>자료마다 안내가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일부 안내는 &ldquo;반드시 철거 전 신청&quot;이라 하고, 법제처 생활법령은 기폐업·기철거자도 서류가 갖춰지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철거 전후 사진이 모두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1533-0100으로 본인 사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p>
<h3 id="자가-건물에서-장사했는데-철거비를-받을-수-있나요">자가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h3>
<p>받기 어렵습니다. 이 지원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부담하는 <strong>원상복구 비용</strong>을 덜어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별개 항목이니 그쪽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p>
<h3 id="600만-원이-그냥-나오는-건가요">600만 원이 그냥 나오는 건가요?</h3>
<p>아닙니다. 3.3㎡당 20만 원으로 계산한 면적 한도와 실제 지출액 중 <strong>적은 금액</strong>이 기준이고, 600만 원은 그 위의 상한선입니다. 부가세도 빠지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p>
<h3 id="폐업지원금을-받으면-세금을-내야-하나요">폐업지원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h3>
<p>철거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이라 일반적인 소득과는 결이 다르지만, 사업소득 처리 방식은 장부 작성 방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h3 id="신청했는데-예산이-소진되면-어떻게-되나요">신청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요?</h3>
<p>접수가 마감되면 다음 회차나 다음 연도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폐업일 기준으로 소급 신청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있어, 마감 시점과 본인 폐업일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p>
<h3 id="다른-소상공인-지원과-같이-받을-수-있나요">다른 소상공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h3>
<p>원스톱폐업지원 내부의 네 항목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처·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각 공고의 &lsquo;중복지원 제한&rsquo;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a href="/posts/2026-08-07-64d8ae67/">2026 지원금 신청 총정리｜혜택알리미·근로장려금·에너지바우처 3종</a>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p>
<hr>
<p>이 문서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공개된 공고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 한도·단가·접수 일정은 추경 편성이나 예산 소진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자격 판단과 지급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관할 세무서의 심사에 따릅니다. 특히 세금 처리와 채무조정은 개인의 소득·부채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 <a href="https://www.sbiz.or.kr/nhrp/main.do">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a>의 최신 공고문과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p>
]]></content:encode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