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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성기업확인서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C%97%AC%EC%84%B1%EA%B8%B0%EC%97%85%ED%99%95%EC%9D%B8%EC%84%9C/</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여성기업확인서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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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Wed, 02 Sep 2026 07:11:51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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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여성기업 확인서, 지분 51%가 아니라 최대출자자 기준입니다 (2026년 9월)</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2-dd09a54d/</link>
      <pubDate>Sat, 22 Aug 2026 05:38:11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2-dd09a54d/</guid>
      <description>2026년 9월 기준. 여성기업 확인 요건은 지분 51%가 아니라 &amp;lsquo;대표권 있는 등기 임원 + 최대출자자&amp;rsquo;입니다. 지분 구조 8가지를 시행령에 대입한 판정표와 처리기간 7일을 2026년 9월 달력에 얹은 발급 예정일 계산을 함께 실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여성기업 확인서를 준비하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서류가 아니라 <strong>숫자 하나</strong>입니다. &ldquo;여성 지분 51% 이상&quot;이라는 기준이 그것인데, 법령 어디에도 없는 숫자입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것은 비율이 아니라 <strong>순위</strong>입니다. 여기 실은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그 순위 판정이 실제 지분 구조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표로 계산해 두고, 신청 창구·서류·처리기간을 그 위에 붙인 것입니다.</p>
<h2 id="먼저-결론부터" class="tldr">먼저 결론부터</h2>
<ul>
<li>신청 창구는 <strong>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strong> 한 곳입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7일입니다.</li>
<li>법인 요건은 &ldquo;여성이 <strong>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strong> + <strong>최대출자자</strong>&ldquo;입니다. 51%가 아니라 최대출자자여서, 지분 40%로 충족되기도 하고 60%로 탈락하기도 합니다.</li>
<li>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대표자 변경 등으로 요건이 깨지면 <strong>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그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strong> 종이는 유효한데 자격은 아닌 상태가 생깁니다.</li>
</ul>
<p>지금 &lsquo;여성기업신청&rsquo;으로 검색해 상위에 뜨는 글들을 몇 편 열어보면 세 갈래로 어긋나 있습니다. 신청처를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biz.or.kr)로 안내하는 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어둔 글, 그리고 &ldquo;여성 지분 51% 이상&quot;을 요건처럼 쓴 글입니다. 포털은 사업 공고와 정보 안내를 하는 곳이고, 확인서 신청 버튼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있습니다. 아래는 그 세 지점을 법령 원문과 공식 안내로 다시 맞춘 다음, 상위 글들이 대체로 건너뛰는 네 번째 지점(중도 효력 상실)까지 붙인 정리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22-dd09a54d.webp" alt="여성기업신청 방법 5단계｜서류·기간·거절 사유 법인·개인사업자·협동조합 기준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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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51는-어디에도-없다--최대출자자-판정표">&lsquo;51%&lsquo;는 어디에도 없다 — 최대출자자 판정표</h2>
<p><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270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a>(2024년 5월 14일 시행)는 상법상 회사에 대해 <strong>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여성이 최대출자자일 것</strong>을 요구합니다. 여성 대표가 2명 이상이면 그 지분 합계가 최대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비율의 하한선은 없습니다.</p>
<p>&lsquo;최대출자자&rsquo;는 상대평가입니다. 내 지분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strong>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지</strong>를 봅니다. 열쇠를 몇 개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셈입니다. 아래는 가정한 지분 구조 8가지를 위 시행령 문구에 그대로 대입해 판정해 본 표입니다. 실제 기업 사례가 아니라 조문 적용 결과입니다.</p>
<table>
	<thead>
			<tr>
					<th>#</th>
					<th>여성 대표 지분</th>
					<th>다른 출자자</th>
					<th>대표권 등기</th>
					<th>조문 대입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1</td>
					<td>40%</td>
					<td>A 35%, B 25%</td>
					<td>O</td>
					<td><strong>충족</strong> — 51%에 못 미쳐도 최대출자자</td>
			</tr>
			<tr>
					<td>2</td>
					<td>34%</td>
					<td>A 33%, B 33%</td>
					<td>O</td>
					<td><strong>충족</strong> — 1%p 차이여도 순위가 위</td>
			</tr>
			<tr>
					<td>3</td>
					<td>45%</td>
					<td>A 55%</td>
					<td>O</td>
					<td>미충족 — 위에 더 큰 출자자가 있음</td>
			</tr>
			<tr>
					<td>4</td>
					<td>60%</td>
					<td>A 40%</td>
					<td>X(비등기·감사)</td>
					<td>미충족 — 지분은 최대지만 대표권 등기가 없음</td>
			</tr>
			<tr>
					<td>5</td>
					<td>여성 대표 2인 30%+30%</td>
					<td>A 40%</td>
					<td>둘 다 O</td>
					<td><strong>충족</strong> — 여성 대표 지분 합계 60%가 최대</td>
			</tr>
			<tr>
					<td>6</td>
					<td>여성 대표 30% + 여성 임원 30%</td>
					<td>A 40%</td>
					<td>대표만 O</td>
					<td>미충족 — 합산 대상은 &lsquo;대표권 있는&rsquo; 여성 임원</td>
			</tr>
			<tr>
					<td>7</td>
					<td>50%</td>
					<td>A 50%</td>
					<td>O</td>
					<td><strong>판단 갈림</strong> — 동률은 &lsquo;최대&rsquo;로 단정하기 어려움. 지회 확인 필요</td>
			</tr>
			<tr>
					<td>8</td>
					<td>30%</td>
					<td>법인주주 B(모회사) 70%</td>
					<td>O</td>
					<td>미충족 — 개인 지분이 최대가 아님</td>
			</tr>
	</tbody>
</table>
<p>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걸리는 칸은 4번과 6번입니다. 4번은 지분만 보고 안심하다 등기부에서 막히는 경우이고, 6번은 여성 임원이 둘이니 합산되겠거니 했다가 대표권 유무에서 갈리는 경우입니다. <strong>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하는 이유</strong>가 이 두 칸에 있습니다. 7번 동률 구조는 조문이 &lsquo;최대&rsquo;라고만 적고 있어 지회 판단에 맡겨지는 영역이므로, 신청 전에 문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p>
<h3 id="개인사업자협동조합은-판정-방식-자체가-다르다">개인사업자·협동조합은 판정 방식 자체가 다르다</h3>
<table>
	<thead>
			<tr>
					<th>사업 형태</th>
					<th>충족해야 할 조건</th>
			</tr>
	</thead>
	<tbody>
			<tr>
					<td>상법상 회사(법인)</td>
					<td>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strong>등기된 여성</strong>이 <strong>최대출자자</strong>일 것 (여성 대표 2명 이상이면 지분 합계 최대 포함)</td>
			</tr>
			<tr>
					<td>개인사업자</td>
					<td>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strong>사업자등록</strong>을 한 경우</td>
			</tr>
			<tr>
					<td>협동조합</td>
					<td>① 조합원 과반수가 여성 ② 총 출자좌수 과반수를 여성이 출자 ③ 이사장이 여성 ④ 이사장 포함 이사 과반수가 여성</td>
			</tr>
	</tbody>
</table>
<p>개인사업자는 순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여성 명의 사업자등록이면 됩니다. 반대로 협동조합은 네 가지를 <strong>전부</strong> 만족해야 해서 셋 중 가장 문턱이 촘촘합니다. 조합원 수는 채웠는데 이사 과반이 안 되는 조합이 흔합니다.</p>
<p>또 하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안내에는 &ldquo;여성기업확인서 발급자격과 중소기업 여부는 무관&quot;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로 받는 혜택 상당수(공공구매 우선구매, 육성사업 참여)는 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므로, 확인서 자체와 지원사업 자격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p><img src="/inbody/2026-08-22-dd09a54d-dates.webp" alt="여성기업신청 방법 5단계｜서류·기간·거절 사유 신청 기간·일정"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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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신청은-smpp-한-곳-화면-순서는-이렇습니다">신청은 smpp 한 곳, 화면 순서는 이렇습니다</h2>
<ol>
<li><strong>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가입</strong> — <a href="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J2.do">smpp.go.kr</a>에서 &lsquo;중소기업회원&rsquo;으로 가입·로그인합니다.</li>
<li><strong>메뉴 진입</strong> —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여성기업 확인 → 신청/발급.</li>
<li><strong>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가진단</strong> — 국세·등기 같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를 담당자가 열람하도록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동의하면 그만큼 직접 낼 서류가 줄어듭니다.</li>
<li><strong>신청서 작성 → 출력 → 서명·날인 → 다시 업로드</strong> — 온라인 입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력해 도장을 찍은 신청서를 스캔해 올리는 단계가 남아 있고, 여기서 한 번씩 막힙니다.</li>
<li><strong>구비서류 업로드 후 제출.</strong></li>
</ol>
<p>이후는 기관의 몫입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가 서류를 심사하고, 여성 대표가 실제로 경영하는지 현장확인 또는 면담으로 봅니다. 1인 여성기업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등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비대면 조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a href="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amp;bcIdx=1023571">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a>, 2021년 2월 시행). 마지막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토를 거쳐 진행단계가 &lsquo;발급승인&rsquo;으로 바뀌면 SMPP에서 직접 출력합니다.</p>
<h2 id="서류는-공통-5종에서-끝나지-않습니다">서류는 &lsquo;공통 5종&rsquo;에서 끝나지 않습니다</h2>
<p>상위 글 다수가 공통서류와 법인 3종까지만 적어두는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안내에는 <strong>회사 형태와 그해 지분 변동 여부에 따라 붙는 서류</strong>가 더 있습니다. 유한회사인데 주주명부를 찾다 시간을 버리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서류</th>
			</tr>
	</thead>
	<tbody>
			<tr>
					<td>공통</td>
					<td>여성기업 확인신청서(서명·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 현황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면담확인서</td>
			</tr>
			<tr>
					<td>개인사업자 추가</td>
					<td>공동대표인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원(홈택스 출력)</td>
			</tr>
			<tr>
					<td>법인 공통 추가</td>
					<td>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사·회계사·법무사 날인)</td>
			</tr>
			<tr>
					<td>└ 주식회사</td>
					<td>주주명부(회사 직인 날인)</td>
			</tr>
			<tr>
					<td>└ <strong>유한회사</strong></td>
					<td><strong>지분율이 표시된 사원명부</strong> (주주명부 아님)</td>
			</tr>
			<tr>
					<td>└ <strong>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strong></td>
					<td><strong>정관</strong></td>
			</tr>
			<tr>
					<td>└ <strong>해당 연도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strong></td>
					<td><strong>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strong></td>
			</tr>
			<tr>
					<td>협동조합 추가</td>
					<td>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각 직인 날인), 설립신고확인증(필요시)</td>
			</tr>
	</tbody>
</table>
<p>지분 변동 서류가 붙는다는 점은 앞의 판정표와 이어집니다. 최대출자자 요건을 맞추려고 신청 직전에 지분을 옮겼다면, 그 이동 자체를 증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p>
<p>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가 공통서류라는 점은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노무 서류가 어느 정도 정리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급여 관련 서류를 아직 갖추지 않았다면 <a href="/posts/2026-08-21-556a832f/">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30만원｜2026 양식 필수 10항목·무료 서식</a>을 함께 점검해두면 좋습니다.</p>
<h2 id="처리기간-7일을-2026년-9월-달력에-얹어보면">처리기간 7일을 2026년 9월 달력에 얹어보면</h2>
<p>&ldquo;7일&quot;은 달력 7일이 아닙니다. <a h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39293&amp;joNo=0019&amp;joBrNo=00&amp;docCls=jo&amp;urlMode=lsScJoRltInfoR">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a>은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이면 <strong>첫날(접수일)을 산입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lsquo;일&rsquo; 단위로 센다</strong>고 정합니다. 그래서 접수일이 연휴 앞이냐 뒤냐에 따라 실제 대기가 달라집니다.</p>
<p>2026년 9월에는 추석 연휴(9월 24일 목·25일 금)가,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 월)과 한글날(10월 9일 금)이 걸립니다. 이 달력에 처리기간 7일을 그대로 대입한 결과입니다.</p>
<table>
	<thead>
			<tr>
					<th>접수일</th>
					<th>산입되는 날(7일)</th>
					<th>발급 기한</th>
					<th>달력상 대기</th>
			</tr>
	</thead>
	<tbody>
			<tr>
					<td>9/1(화)</td>
					<td>9/1·2·3·4 → 9/7·8·9</td>
					<td><strong>9월 9일(수)</strong></td>
					<td>8일</td>
			</tr>
			<tr>
					<td>9/7(월)</td>
					<td>9/7~11 → 9/14·15</td>
					<td><strong>9월 15일(화)</strong></td>
					<td>8일</td>
			</tr>
			<tr>
					<td>9/18(금)</td>
					<td>9/18·21·22·23 → 9/28·29·30</td>
					<td><strong>9월 30일(수)</strong></td>
					<td><strong>12일</strong></td>
			</tr>
			<tr>
					<td>9/23(수)</td>
					<td>9/23·28·29·30 → 10/1·2·6</td>
					<td><strong>10월 6일(화)</strong></td>
					<td><strong>13일</strong></td>
			</tr>
			<tr>
					<td>9/30(수)</td>
					<td>9/30·10/1·2·6·7·8 → 10/12</td>
					<td><strong>10월 12일(월)</strong></td>
					<td>12일</td>
			</tr>
	</tbody>
</table>
<p>같은 &ldquo;7일&quot;인데 9월 1일 접수는 8일 만에, 9월 23일 접수는 13일 만에 기한이 찹니다. 추석 하루 전에 넣고 다음 주를 기다리는 것과, 하루 이틀 당겨 넣는 것의 차이가 닷새입니다. 이 계산은 <strong>보완 요구가 없고 기간 연장도 없을 때의 상한</strong>입니다. 서류 보완을 요구받으면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빠지고(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준용), 협회·지방청은 원활한 처리를 위해 <strong>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strong>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신청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p>
<table>
	<thead>
			<tr>
					<th>항목</th>
					<th>내용 (2026년 9월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처리기간</td>
					<td>접수일 포함 영업일 7일 (토·공휴일 제외, 1회 연장 가능)</td>
			</tr>
			<tr>
					<td>수수료</td>
					<td>없음 (발급 관련 경비 일체 미징수)</td>
			</tr>
			<tr>
					<td>신청 창구</td>
					<td>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 (온라인)</td>
			</tr>
			<tr>
					<td>심사 기관</td>
					<td>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 심사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검토</td>
			</tr>
			<tr>
					<td>유효기간</td>
					<td>확인일부터 3년</td>
			</tr>
			<tr>
					<td>재신청 시점</td>
					<td>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td>
			</tr>
			<tr>
					<td>재발급</td>
					<td>사업장 주소 등 변경 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td>
			</tr>
			<tr>
					<td>출력</td>
					<td>유효기간 내 SMPP에서 수시 출력</td>
			</tr>
			<tr>
					<td>문의</td>
					<td>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2038-8953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정책과 044-204-7458</td>
			</tr>
	</tbody>
</table>
<p>민원 안내 원문은 <a href="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200000068">정부24 &lsquo;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신청&rsquo;</a>에서 볼 수 있습니다.</p>
<h2 id="유효기간-3년-그런데-중간에-사라질-수-있습니다">유효기간 3년, 그런데 중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h2>
<p>여기가 상위 글들이 대체로 비워 둔 칸입니다. 유효기간 3년은 맞습니다. 하지만 <strong>대표자 변경 등으로 확인기준 요건을 잃으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날부터 확인 효력이 사라집니다.</strong> 출력해 둔 확인서에는 만료일이 2029년으로 찍혀 있는데 자격은 이미 없는 상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p>
<p>지분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위험 지점이 보입니다. 앞 표의 1번(여성 대표 40%, A 35%)에서 A가 지분을 10%p만 늘려 45%가 되면, 여성 대표는 그날로 최대출자자가 아닙니다. 대표권 있는 임원에서 사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조달 실적으로 인정받는 시점은 계약 시점이므로, 효력이 끊긴 뒤의 계약은 나중에 실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strong>지분 이동이나 임원 변경을 계획한다면 확인서 효력부터 확인하는 순서</strong>가 안전합니다.</p>
<p>만료에 따른 재신청은 여유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시점이 만료 1개월 전부터인데, 심사에만 영업일 7일이 들어갑니다.</p>
<table>
	<thead>
			<tr>
					<th>확인서 만료일(예)</th>
					<th>재신청 가능 시작일</th>
					<th>시작일에 바로 접수하면 발급 기한</th>
					<th>만료까지 남는 여유</th>
			</tr>
	</thead>
	<tbody>
			<tr>
					<td>2026-12-31</td>
					<td>2026-12-01(화)</td>
					<td>12월 9일(수)</td>
					<td>약 3주</td>
			</tr>
			<tr>
					<td>2027-03-31</td>
					<td>2027-03-01(월, 삼일절) → 3/2 접수</td>
					<td>3월 10일(수)</td>
					<td>약 3주</td>
			</tr>
			<tr>
					<td>2027-09-30</td>
					<td>2027-09-01(수)</td>
					<td>9월 9일(목)</td>
					<td>약 3주</td>
			</tr>
	</tbody>
</table>
<p>여유 3주는 보완 요구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서류 한 건을 다시 받아야 하면 그 3주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만료 1개월 전 첫날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p>
<h2 id="반려취소로-이어지는-지점">반려·취소로 이어지는 지점</h2>
<p>신청이 반려되거나 나중에 확인이 취소되는 사유는 대체로 아래 유형입니다.</p>
<ul>
<li>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strong>등기되지 않은</strong> 여성 대표(법인) — 앞 표 4번 유형</li>
<li>여성 대표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경우, 또는 주주명부와 등기부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li>
<li>현장확인·면담에서 실질 경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른바 명의만 빌린 형태)</li>
<li>신청서 기재 내용과 제출 서류가 불일치하는 경우</li>
<li>4대 사회보험·사업자등록 정보가 폐업·휴업 상태로 나오는 경우</li>
</ul>
<p>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확인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 사항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더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조사를 줄이는 대신 사후점검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인요령을 운영해 왔습니다.</p>
<p>한 가지 덧붙입니다. 여러 안내 글이 &ldquo;취소일부터 1년간 재신청 제한&quot;을 적고 있는데, <strong>2026년 9월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한 범위(여성기업법·시행령 조문)에서는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찾지 못했습니다.</strong> 재신청 제한은 법률이 아니라 중기부 고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과 지회 운영 기준에서 다뤄지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취소나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인터넷 글의 &lsquo;1년&rsquo;이 아니라 <strong>통보서에 적힌 기간</strong>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p>
<h2 id="확인서로-실제-달라지는-것">확인서로 실제 달라지는 것</h2>
<p>가장 실질적인 것은 공공조달입니다.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제품을 <strong>물품·용역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는 3% 이상</strong>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a href="https://www.law.go.kr/lsSideInfoP.do?lsiSeq=255889&amp;lsId=&amp;joNo=0009&amp;joBrNo=00&amp;docCls=jo&amp;chrClsCd=010202&amp;urlMode=lsScJoRltInfoR">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a>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이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목표비율은 <strong>중소기업인 여성기업</strong>의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서 발급 자격 자체는 중소기업 여부와 무관하지만, 우선구매의 이익은 중소기업일 때 붙는다는 뜻입니다. 조달 입찰에 들어갈 계획이 없다면 체감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p>
<p>지원사업 쪽도 확인서를 자격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a href="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amp;bcIdx=1065314">중소벤처기업부 &lsquo;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 통합 공고&rsquo;</a>(2026년 2월 4일 공고)에 따르면 올해 규모는 <strong>117.4억원, 4개 분야 11개 세부사업</strong>이고, 펨테크 유망기업 발굴 사업은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a href="https://www.wbiz.or.kr/company/document.do">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biz.or.kr)</a>에 올라옵니다. 이 밖에 일부 금융기관의 금리·보증료 우대, 판로·교육 프로그램 참여 자격이 붙습니다.</p>
<h2 id="헷갈리는-지점-정리">헷갈리는 지점 정리</h2>
<h3 id="지분이-51가-안-되는데-신청해도-되나요">지분이 51%가 안 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h3>
<p>됩니다. 시행령은 비율 하한을 두지 않고 최대출자자인지를 봅니다. 위 판정표 1·2번처럼 40%나 34%로도 다른 출자자가 모두 그보다 적으면 요건 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60%를 가지고 있어도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벗어납니다. 다만 동률(7번)처럼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으니, 경계선에 있다면 지회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p>
<h3 id="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신청하면-되나요">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나요?</h3>
<p>wbiz.or.kr은 사업 공고와 정보 안내를 하는 포털이고,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이뤄집니다. 포털에서 신청 안내를 따라가도 결국 smpp로 연결됩니다. 창구를 헷갈려 회원가입을 두 번 하는 일이 흔합니다.</p>
<h3 id="유한회사인데-주주명부를-못-찾겠습니다">유한회사인데 주주명부를 못 찾겠습니다</h3>
<p>유한회사는 주주명부가 아니라 <strong>지분율이 표시된 사원명부</strong>를 냅니다. 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는 정관입니다. 그해에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이 추가로 붙습니다.</p>
<h3 id="1인-사업자도-받을-수-있나요">1인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h3>
<p>직원 수 요건은 없습니다.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대상이 됩니다. 1인 여성기업은 현장조사 대신 서면·비대면 조사로 대체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p>
<h3 id="대표를-바꾸면-확인서는-어떻게-되나요">대표를 바꾸면 확인서는 어떻게 되나요?</h3>
<p>대표자 변경으로 확인기준 요건이 깨지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자동으로 새 확인서가 나오지 않으므로, 변경 후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시점과 조달 계약 시점이 겹치지 않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p>
<h3 id="유효기간이-끝나면-자동-연장되나요">유효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나요?</h3>
<p>자동 연장은 없습니다.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재신청할 수 있고, 경로는 처음과 같습니다. 위 역산표처럼 심사 7영업일을 빼면 실제 여유는 3주 안팎이니 일정을 미리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p>
<h3 id="확인서-발급에-돈이-드나요">확인서 발급에 돈이 드나요?</h3>
<p>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모두 발급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공식 절차 비용이 아니라 대행업체 자체 요금입니다.</p>
<hr>
<p>여기 실은 내용은 <strong>2026년 9월 1일 기준</strong>으로 법령·고시·공식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의 지분 판정표는 가정한 구조를 시행령 제2조 문구에 대입한 결과이고, 처리기간 표는 2026년 9~10월 공휴일에 민원처리법 제19조 제2항의 계산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둘 다 보완 요구·기간 연장·개별 심사 판단을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과 육성사업 공고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지분 구조나 경영 실태에 대한 최종 판단은 심사 기관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몫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자격 여부는 신청 전 위 문의처나 관할 지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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