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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C%9E%A5%EC%95%A0%EC%9D%B8%EA%B3%A0%EC%9A%A9%EA%B0%9C%EC%84%A0%EC%9E%A5%EB%A0%A4%EA%B8%88/</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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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Thu, 03 Sep 2026 08:34:25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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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월 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2026 단가표·의무고용률 3.1%</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9-6f220714/</link>
      <pubDate>Sat, 29 Aug 2026 05:39:50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9-6f220714/</guid>
      <description>2026년 8월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는 경증남 35만·중증여 90만원. 의무고용률 초과분만 지급되며 신규고용장려금은 종료됐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8월 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strong>넘겨서</strong>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35만~9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단가가 갈리고, 그 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strong>낮은 쪽</strong>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신청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p>
<p><img src="/inbody/2026-08-29-6f220714-stats.webp" alt="월 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표·의무고용률 3.1%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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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한눈에-보는-핵심" class="tldr">한눈에 보는 핵심</h2>
<ul>
<li>단가는 경증남 35만·경증여 50만·중증남 70만·중증여 90만원(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 2026년 현재 동일).</li>
<li>의무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한 인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strong>초과분만</strong> 계산에 들어갑니다.</li>
<li>2022~2024년 신규고용분 한시사업이던 &lsquo;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rsquo;은 이미 종료됐고, 2026년에는 50~100인 미만 기업을 겨냥한 &lsquo;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rsquo;이 새로 생겼습니다.</li>
</ul>
<p>지금 이 키워드로 검색해 상위에 뜨는 글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strong>경증남 30만·중증여 80만원이라는 2022년 단가표</strong>를 그대로 걸어두고 있고, 2025년에 끝난 &lsquo;신규고용장려금&rsquo;을 지금도 신청 가능한 제도처럼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은 <a href="https://www.kead.or.kr/ed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68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안내</a>와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005&amp;ccfNo=2&amp;cciNo=2&amp;cnpClsNo=1">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에 실린 2026년 8월 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29-6f220714.webp" alt="월 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표·의무고용률 3.1% 얼마 받나 — 2026년 지급단가표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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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누가-받나--지급-요건">누가 받나 — 지급 요건</h2>
<p>&lsquo;장려금&rsquo;이라는 이름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받는 돈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 돈은 <strong>사업주에게</strong> 갑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 비율보다 더 많이 고용한 회사에 그 초과분만큼 인건비를 보태주는 구조입니다.</p>
<h3 id="기본-요건-체크리스트">기본 요건 체크리스트</h3>
<ul>
<li>월별 상시근로자 기준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strong>초과</strong>해 장애인을 고용했을 것</li>
<li>해당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을 것</li>
<li>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strong>전액 지급한 뒤</strong> 신청할 것(미지급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li>
<li>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돼 있고 임금대장·근로자명부로 확인될 것</li>
</ul>
<h3 id="제외되는-경우">제외되는 경우</h3>
<ul>
<li>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li>
<li>같은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중복 청구하는 경우</li>
<li>의무고용률 이내(기준인원)에 해당하는 인원 —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li>
</ul>
<p>여기서 &lsquo;기준인원&rsquo;은 회사가 어차피 채워야 하는 최소 인원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인 민간기업이라면 100 × 3.1% = 3.1명, 소수점을 올려 4명이 기준인원입니다. 장애인을 6명 고용했다면 장려금 대상은 6명 전부가 아니라 <strong>2명</strong>뿐입니다. 참고로 이 계산은 <a href="/posts/2026-08-26-32f8ce16/">고용증대세액공제</a>처럼 &lsquo;늘어난 인원&rsquo;을 보는 제도와 셈법이 다릅니다. 장려금은 증가분이 아니라 <strong>초과분</strong>을 봅니다.</p>
<h2 id="얼마-받나--2026년-지급단가표">얼마 받나 — 2026년 지급단가표</h2>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경증장애인</th>
					<th>중증장애인</th>
			</tr>
	</thead>
	<tbody>
			<tr>
					<td>남성</td>
					<td>월 35만원</td>
					<td>월 70만원</td>
			</tr>
			<tr>
					<td>여성</td>
					<td>월 50만원</td>
					<td>월 90만원</td>
			</tr>
	</tbody>
</table>
<p>(2023년 발생분부터 적용된 단가로, 2026년 8월 현재 변동 없음)</p>
<p>단, 위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strong>지급단가와 해당 근로자 월 임금액의 60% 중 낮은 금액</strong>이 지급됩니다. 중증남성(단가 70만원)이 월 80만원을 받는다면 임금의 60%는 48만원이므로 48만원이 지급액입니다.</p>
<h3 id="실제-금액-계산-예시">실제 금액 계산 예시</h3>
<p>임금의 60%라는 상한선 때문에, 단가표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입금액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근로자별로 &lsquo;단가&rsquo;와 &lsquo;월 임금 × 0.6&rsquo;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놓고 작은 쪽을 고르는 순서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p>
<ul>
<li>중증여성, 월 임금 250만원 → 임금의 60%는 150만원, 단가 90만원이 더 낮으므로 <strong>월 90만원</strong></li>
<li>중증남성, 월 임금 80만원 → 임금의 60%는 48만원, 단가 70만원보다 낮으므로 <strong>월 48만원</strong></li>
<li>경증남성, 월 임금 200만원 → 임금의 60%는 120만원, 단가 35만원이 더 낮으므로 <strong>월 35만원</strong></li>
</ul>
<p>지급 대상 인원이 여러 명이면 근로자별로 이렇게 구한 금액을 더합니다. 앞의 상시근로자 100명·장애인 6명 사례에서 지급 대상 2명이 모두 임금 상한에 걸리지 않는 중증여성이라면 90만원 × 2명 = 월 180만원, 1년이면 2,160만원이 됩니다. 다만 6명의 장애 정도와 성별이 섞여 있을 때 어떤 근로자가 기준인원 4명에 배정되는지는 공단 산정 방식에 따르므로, 구성이 복잡한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사에 대상자 명단을 확인받는 편이 정확합니다.</p>
<h3 id="옛-단가와-비교">옛 단가와 비교</h3>
<table>
	<thead>
			<tr>
					<th>항목</th>
					<th>2022년까지</th>
					<th>2023년~2026년 현재</th>
			</tr>
	</thead>
	<tbody>
			<tr>
					<td>경증남</td>
					<td>30만원</td>
					<td>35만원</td>
			</tr>
			<tr>
					<td>경증여</td>
					<td>45만원</td>
					<td>50만원</td>
			</tr>
			<tr>
					<td>중증남</td>
					<td>60만원</td>
					<td>70만원</td>
			</tr>
			<tr>
					<td>중증여</td>
					<td>80만원</td>
					<td>90만원</td>
			</tr>
	</tbody>
</table>
<p>블로그 글에 30/45/60/80이 적혀 있다면 4년 지난 표를 보고 있는 셈이니,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공단 페이지에서 한 번 대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 id="2026년에-달라진-것--개선장려금-신설-신규고용장려금-종료">2026년에 달라진 것 — 개선장려금 신설, 신규고용장려금 종료</h2>
<h3 id="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신설">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신설)</h3>
<p>의무고용률을 못 채우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이 2026년 이후 <strong>중증장애인</strong> 고용을 늘린 경우, 중증남 월 35만원·중증여 월 45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20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1월분까지 소급됩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하지만, 그 근로자가 고용장려금 &lsquo;기준인원&rsquo;에 해당해 어차피 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다면 개선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www.kead.or.kr/nptsysdesc/cntntsPage.do?menuId=MENU0899">공단 개선장려금 안내</a>에 있습니다.</p>
<h3 id="신규고용장려금종료">신규고용장려금(종료)</h3>
<p>5~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던 한시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신규 고용분까지가 대상이었고 2025년까지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p>
<p>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a href="/tools/subsidy-check/">지원금 자가진단</a>에서 30초 만에 추릴 수 있습니다.</p>
<h2 id="신청-방법과-일정">신청 방법과 일정</h2>
<h3 id="신청-절차">신청 절차</h3>
<ol>
<li>장애인 근로자의 해당 월 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li>
<li><a href="https://www.esingo.or.kr/content/02_business/03_1budam_content.do">공단 e신고 서비스</a>에서 전자신청하거나,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 접수합니다.</li>
<li>공단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수를 대조해 기준인원을 뺀 지급인원을 산정합니다.</li>
<li>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지급 결정이 납니다.</li>
</ol>
<h3 id="준비-서류">준비 서류</h3>
<ul>
<li>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li>
<li>장애인근로자 명부</li>
<li>장애인·중증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 시. 이후에는 생략 가능)</li>
<li>월별 임금대장</li>
<li>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li>
</ul>
<table>
	<thead>
			<tr>
					<th>항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신청 단위</td>
					<td>월·분기·반기·연 단위 모두 가능</td>
			</tr>
			<tr>
					<td>신청 시작</td>
					<td>근로한 달의 <strong>다음 달 1일</strong>부터</td>
			</tr>
			<tr>
					<td>청구 기한</td>
					<td>3년(소멸시효)</td>
			</tr>
			<tr>
					<td>처리 기간</td>
					<td>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td>
			</tr>
			<tr>
					<td>창구</td>
					<td>esingo.or.kr / 관할 지역본부·지사</td>
			</tr>
			<tr>
					<td>근거</td>
					<td>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등</td>
			</tr>
	</tbody>
</table>
<p><img src="/inbody/2026-08-29-6f220714-steps.webp" alt="월 최대 90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표·의무고용률 3.1% 신청 절차 4단계"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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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자주-막히는-질문">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자주 막히는 질문</h2>
<h3 id="장애인-본인이-신청하는-건가요">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h3>
<p>아닙니다. 신청 주체도 수급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개인이 받는 지원은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등 별도 제도로 운영됩니다.</p>
<h3 id="5인-미만-사업장도-받을-수-있나요">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h3>
<p>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준인원이 1명으로 올림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지급인원이 0이 되는 사례가 자주 나옵니다. 본인 사업장 인원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p>
<h3 id="상시근로자-수는-언제-기준으로-세나요">상시근로자 수는 언제 기준으로 세나요?</h3>
<p>연 단위가 아니라 <strong>월별로</strong>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안에서도 인원이 늘어난 달은 기준인원이 올라가 지급인원이 줄고, 인원이 빠진 달은 반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규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이라면 월별로 나눠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
<h3 id="3년-전-것도-소급-신청되나요">3년 전 것도 소급 신청되나요?</h3>
<p>매월분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과거분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적용되던 단가와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p>
<h3 id="다른-고용장려금과-같이-받을-수-있나요">다른 고용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h3>
<p>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a href="/posts/2026-08-27-02aa0787/">워라밸일자리장려금</a>이나 <a href="/posts/2026-08-26-738cd620/">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a>처럼 고용보험 재원 사업과 대상 근로자가 겹치면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지사에 근로자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
<h3 id="잘못-받으면-어떻게-되나요">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h3>
<p>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전액 환수에 더해 최대 5배 범위의 추가징수, 1년간 지급제한, 형사고발(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나 근로시간을 부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p>
<hr>
<p>본문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급단가·의무고용률·예산 상황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산정과 중복 수급 여부는 최종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신청 전 공단이나 담당 노무사에게 사업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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