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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년연장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C%A0%95%EB%85%84%EC%97%B0%EC%9E%A5/</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정년연장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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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Thu, 03 Sep 2026 08:34:25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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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2026 비수도권 40만·최대 3년</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6-738cd620/</link>
      <pubDate>Wed, 26 Aug 2026 05:39:04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6-738cd620/</guid>
      <description>2026년 기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비수도권 분기 120만원·수도권 90만원, 최대 3년 지원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년이 지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쓰는 회사라면, 근로자 1명당 <strong>비수도권은 3년간 최대 1,440만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최대 1,080만원</strong>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지원액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고, 지원 기간은 2024년에 이미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ldquo;월 30만원·최대 2년&quot;이라고 적고 있고, 심지어 &ldquo;고용보험 피보험자 100인 미만&quot;이라는 실제 규정에 없는 요건을 조건표에 넣어둔 글도 있습니다. 아래 정리는 2026년 8월 기준 공식 자료로 그 부분을 바로잡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26-738cd620-stats.webp" alt="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40만·최대 3년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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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핵심-정리" class="tldr">핵심 정리</h2>
<ul>
<li>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strong>비수도권 분기 120만원(월 40만) · 수도권 분기 90만원(월 30만)</strong>, <strong>최대 3년</strong></li>
<li>핵심 요건: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폐지·재고용) 도입 +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li>
<li>신청: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strong>1년 이내</strong>, <a href="https://www.work24.go.kr">고용24</a> 또는 관할 고용센터</li>
</ul>
<p>돈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strong>사업주</strong>입니다. 이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정년이 된 직원 본인이 신청해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라, 그 직원을 계속 쓰기로 한 회사에 인건비 일부를 보태주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ldquo;우리 회사가 이걸 받을 수 있다&quot;는 사실 자체가 정년 이후 재고용 협상의 카드가 됩니다.</p>
<p><img src="/inbody/2026-08-26-738cd620.webp" alt="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40만·최대 3년 지원 요건 한눈에 보기 (2026년 8월 기준)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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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무엇인가">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무엇인가</h2>
<p>정년(대개 60세)에 도달한 직원을 그대로 내보내면 회사는 숙련된 사람을 잃고, 근로자는 소득이 끊깁니다. 정부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ldquo;계속 쓰면 인건비 일부를 대주겠다&quot;고 하는 제도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입니다.</p>
<h3 id="헷갈리기-쉬운-고령자고용지원금과의-차이">헷갈리기 쉬운 &lsquo;고령자고용지원금&rsquo;과의 차이</h3>
<p>이름이 비슷한 별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strong>고령자고용지원금</strong>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 자체가 늘어난 사업장에 분기 30만원을 주는 제도로, 정년 도달과는 무관합니다. 상위 글 중에는 두 제도의 금액·요건을 한 표에 섞어 적어둔 것이 적지 않으니, 자기 회사에 맞는 쪽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아래 정리는 <strong>계속고용장려금</strong> 쪽만 다룹니다.</p>
<h3 id="계속고용제도는-셋-중-하나만-고르면-된다">&lsquo;계속고용제도&rsquo;는 셋 중 하나만 고르면 된다</h3>
<ul>
<li><strong>정년 연장</strong>: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뒤로 미룸</li>
<li><strong>정년 폐지</strong>: 정년 규정 자체를 없앰</li>
<li><strong>정년퇴직자 재고용</strong>: 정년으로 퇴직시킨 뒤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li>
</ul>
<p>세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strong>말로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strong>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처럼 문서에 명시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서류화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관문입니다.</p>
<p>이 밖에 지금 신청 가능한 것이 있는지는 <a href="/tools/subsidy-check/">지원금 자가진단</a>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h2 id="지원-요건-한눈에-보기-2026년-8월-기준">지원 요건 한눈에 보기 (2026년 8월 기준)</h2>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요건</th>
			</tr>
	</thead>
	<tbody>
			<tr>
					<td>기업 규모</td>
					<td>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사회적기업 포함)</td>
			</tr>
			<tr>
					<td>정년 운영</td>
					<td>정년제도를 <strong>1년 이상</strong> 운영 중일 것</td>
			</tr>
			<tr>
					<td>제도 도입</td>
					<td><strong>2019년 1월 1일 이후</strong> 계속고용제도 시행</td>
			</tr>
			<tr>
					<td>제도 형태</td>
					<td>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1개, 취업규칙 등에 <strong>명문화</strong></td>
			</tr>
			<tr>
					<td>고령자 비율</td>
					<td>직전 연도 <strong>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strong></td>
			</tr>
			<tr>
					<td>대상 근로자</td>
					<td>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strong>5년 이내</strong> 종전 정년에 도달한 사람</td>
			</tr>
			<tr>
					<td>고용보험</td>
					<td>사업주·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td>
			</tr>
	</tbody>
</table>
<p>제외되는 곳도 명확합니다.</p>
<ul>
<li>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li>
<li>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li>
<li>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li>
<li>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li>
</ul>
<p>여기서 다시 강조합니다. 기준은 <strong>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정해지는 &lsquo;우선지원대상기업&rsquo;</strong> 여부이지, 흔히 인용되는 &ldquo;피보험자 100인 미만&quot;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은 200명 이하처럼 업종마다 선이 다릅니다. 자세한 분류는 <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2 id="얼마를-언제까지-받나">얼마를 언제까지 받나</h2>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권(서울·인천·경기)</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월 환산액</td>
					<td>30만원</td>
					<td><strong>40만원</strong></td>
			</tr>
			<tr>
					<td>분기 지급액</td>
					<td>90만원</td>
					<td><strong>120만원</strong></td>
			</tr>
			<tr>
					<td>최대 지원 기간</td>
					<td>3년</td>
					<td>3년</td>
			</tr>
			<tr>
					<td>1인당 총액(최대)</td>
					<td>1,080만원</td>
					<td><strong>1,440만원</strong></td>
			</tr>
			<tr>
					<td>분기 인원 한도</td>
					<td>피보험자 평균의 30%, 최대 30명</td>
					<td>동일</td>
			</tr>
			<tr>
					<td>피보험자 10명 미만 사업장</td>
					<td>최대 3명</td>
					<td>최대 3명</td>
			</tr>
	</tbody>
</table>
<h3 id="2026년에-달라진-두-가지">2026년에 달라진 두 가지</h3>
<ul>
<li><strong>비수도권 인상</strong>: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1인당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올랐습니다. 3년을 다 채우면 1,440만원입니다.</li>
<li><strong>기간은 이미 3년</strong>: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064">1인당 최대 1,080만원 지원</a>이라고 안내한 바 있는데, 이 수치가 인상 전 기준이라 지금도 여기저기서 그대로 복사되고 있습니다.</li>
</ul>
<h3 id="인원-한도를-오해하면-계산이-어긋난다">인원 한도를 오해하면 계산이 어긋난다</h3>
<p>직원 20명 회사에서 정년 도달자가 10명이라도 전원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분기 평균 피보험자의 30%, 즉 6명까지만 잡힙니다. 반대로 직원이 8명뿐인 소규모 사업장은 30%면 2명이지만, 별도 규정으로 3명까지 인정됩니다.</p>
<h2 id="신청-절차와-준비물">신청 절차와 준비물</h2>
<h3 id="순서">순서</h3>
<ol>
<li>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지 확인</li>
<li>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를 반영하고 노사 합의</li>
<li>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li>
<li>정년 도달자를 실제로 계속 고용(재고용이면 근로계약서 작성)</li>
<li>분기 종료 후 <a href="https://www.work24.go.kr">고용24</a>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li>
</ol>
<h3 id="준비-서류">준비 서류</h3>
<ul>
<li>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서식)</li>
<li>계속고용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li>
<li>재고용 유형이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li>
<li>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이체 내역 등)</li>
</ul>
<h3 id="신청-기한--여기서-가장-많이-놓친다">신청 기한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친다</h3>
<p>신청은 분기 단위입니다. 해당 분기 말일의 <strong>다음 날부터 1년 이내</strong>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분기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p>
<table>
	<thead>
			<tr>
					<th>대상 분기</th>
					<th>신청 시작일</th>
					<th>신청 마감(1년 이내)</th>
			</tr>
	</thead>
	<tbody>
			<tr>
					<td>1분기(1~3월)</td>
					<td>4월 1일</td>
					<td>다음 해 3월 31일</td>
			</tr>
			<tr>
					<td>2분기(4~6월)</td>
					<td>7월 1일</td>
					<td>다음 해 6월 30일</td>
			</tr>
			<tr>
					<td>3분기(7~9월)</td>
					<td>10월 1일</td>
					<td>다음 해 9월 30일</td>
			</tr>
			<tr>
					<td>4분기(10~12월)</td>
					<td>다음 해 1월 1일</td>
					<td>다다음 해 12월 31일</td>
			</tr>
	</tbody>
</table>
<p>사업주 대상 지원금은 이렇게 서류와 기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임금대장 정비가 부담스럽다면 <a href="/posts/2026-08-21-556a832f/">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30만원｜2026 양식 필수 10항목·무료 서식</a>에서 기본 서식부터 맞춰두는 편이 낫고, 다른 사업주 지원제도까지 함께 보려면 <a href="/posts/2026-08-22-12f7b08f/">2026 정부지원사업 지원 조건 6가지｜업력·제외 업종·선착순 폐지</a>를 참고할 만합니다.</p>
<p><img src="/inbody/2026-08-26-738cd620-steps.webp" alt="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40만·최대 3년 신청 절차 5단계"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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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여기서-많이-막힌다">여기서 많이 막힌다</h2>
<h3 id="근로자-본인이-신청할-수-있나요">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h3>
<p>없습니다. 신청 주체도 수급 주체도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ldquo;우리 회사가 이 요건에 들어가는지&quot;를 확인해 재고용 협상 때 근거로 쓰는 정도가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p>
<h3 id="정년-후-재고용하면서-임금을-깎아도-받을-수-있나요">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깎아도 받을 수 있나요?</h3>
<p>재고용 시 임금 조정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돼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설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 사항입니다.</p>
<h3 id="다른-고용장려금과-같이-받을-수-있나요">다른 고용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h3>
<p>제도마다 중복지급 제한이 다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성격이 겹치는 인건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대체로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 목록을 그대로 알려주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p>
<h3 id="정년이-없는-회사도-대상인가요">정년이 없는 회사도 대상인가요?</h3>
<p>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이 제도는 &ldquo;정년이 있는 회사가 그 정년을 넘겨 계속 고용하는 것&quot;에 돈을 붙입니다.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온 이력이 전제이므로, 애초에 정년 규정이 없던 사업장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p>
<h3 id="비수도권-40만원은-본사-기준인가요-사업장-기준인가요">비수도권 40만원은 본사 기준인가요, 사업장 기준인가요?</h3>
<p>지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본사가 서울이어도 지방 공장 근무자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 고용보험 성립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
<h3 id="언제부터-신청-가능한가요">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h3>
<p>계속고용이 실제로 발생한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제도를 도입만 해두고 아직 정년 도달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신청할 대상이 없습니다.</p>
<hr>
<p>아래 정리는 2026년 8월 26일 기준 고용노동부·<a href="https://www.work24.go.kr">고용24</a> 및 <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은 매년 예산과 지침이 개정되고, 지원 단가·인원 한도·중복지급 제한은 연도 중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개정 내용이 계속고용제도로 인정되는지 같은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의 몫입니다. 큰 금액이 걸린 결정이라면 신청 전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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