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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종합소득세율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9C%A8/</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종합소득세율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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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Thu, 03 Sep 2026 08:34:25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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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세액계산기를 열기 전에, 자녀공제 25만원이 월급에 반영된 건 2026년 3월부터</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1-f555fbcd/</link>
      <pubDate>Fri, 21 Aug 2026 05:37:51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1-f555fbcd/</guid>
      <description>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액을 12배로 되돌려 소득세법상 연 공제액과 대조하고, 2026년에 실제로 덜 떼는 금액을 자녀 수별로 직접 계산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자녀세액공제가 첫째 25만 원으로 올랐다는 기사는 2024년 말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실제로 줄어든 시점은 <strong>2026년 3월 지급분</strong>입니다. 그 사이에 1년이 넘는 공백이 있습니다.</p>
<p>이 공백을 짚는 글이 거의 없습니다. &lsquo;세액계산기&rsquo;로 검색해 상위에 뜨는 글들은 계산기 목록과 메뉴 경로를 나열하는 데서 끝나고, 왜 계산기 숫자와 내 명세서 숫자가 어긋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래 정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실린 자녀 공제액을 12배로 되돌려 소득세법이 정한 연간 공제액과 맞춰 본 뒤, 2026년 한 해에 실제로 덜 떼이는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자녀 수별로 계산했습니다. <strong>아래 숫자는 2026년 9월 2일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strong></p>
<p><img src="/inbody/2026-08-21-f555fbcd-stats.webp" alt="간이세액표 자녀 공제액과 연간 자녀세액공제액 대조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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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먼저-결론부터" class="tldr">먼저 결론부터</h2>
<ul>
<li>국세(소득세·양도세·증여세)는 홈택스 모의계산,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는 위택스 미리계산입니다. 계산기가 나뉜 이유는 세금을 걷는 곳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li>
<li>연간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strong>2025년 소득분부터</strong> 올랐지만, 매달 떼는 금액에 반영된 것은 <strong>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strong>입니다. 두 시점이 다릅니다.</li>
<li>그래서 2026년에 매달 덜 떼는 돈은 12개월치가 아니라 10개월치입니다. 나머지 두 달치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자녀 2명이면 약 3만 3천 원 규모입니다.</li>
</ul>
<h2 id="국세와-지방세-계산기부터-갈린다">국세와 지방세, 계산기부터 갈린다</h2>
<p>내가 내려는 세금이 나라에 내는 돈인지 사는 지역에 내는 돈인지부터 가르면 계산기는 저절로 정해집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모님께 돈 받을 때 내는 증여세는 국세라 홈택스로 갑니다. 반대로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매년 차에 붙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위택스로 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ldquo;홈택스에 취득세 계산기가 왜 없지?&rdquo; 하고 되돌아 나오게 됩니다.</p>
<p><a href="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2Fui%2Fpp%2Findex_pp.xml&amp;tmIdx=41&amp;tm2lIdx=4104060000&amp;tm3lIdx=4104060100">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a>은 메인화면 오른쪽 &lsquo;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rsquo; 순서로 들어갑니다.</p>
<ul>
<li>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비과세·감면·다주택 중과 여부 확인</li>
<li>증여세 간편계산·자동계산</li>
<li>연말정산 자동계산, 퇴직소득 세액</li>
<li>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li>
<li>주택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li>
<li>건물 기준시가 계산, 장애인차 개별소비세</li>
</ul>
<table>
	<thead>
			<tr>
					<th>계산기</th>
					<th>운영 기관</th>
					<th>다루는 세금</th>
					<th>로그인</th>
			</tr>
	</thead>
	<tbody>
			<tr>
					<td>홈택스 모의계산</td>
					<td>국세청</td>
					<td>양도세·증여세·연말정산·퇴직소득 등</td>
					<td>일부 항목만 필요</td>
			</tr>
			<tr>
					<td>손택스(모바일)</td>
					<td>국세청</td>
					<td>간이세액표, 예상세액 계산</td>
					<td>불필요(간이세액표)</td>
			</tr>
			<tr>
					<td>위택스 미리계산</td>
					<td>행정안전부</td>
					<td>취득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주민세 등</td>
					<td>불필요</td>
			</tr>
			<tr>
					<td>서울시 ETAX</td>
					<td>서울시</td>
					<td>서울 소재 부동산 취득세·재산세</td>
					<td>불필요</td>
			</tr>
	</tbody>
</table>
<p><a href="https://www.wetax.go.kr/">위택스</a>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이라면 서울시 ETAX의 지방세 미리계산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p>
<p>계산기는 숫자를 넣어야 답을 줍니다. 화면을 열어 놓고 서류를 찾으러 가면 입력하던 값이 날아가는 일이 잦으니, 아래 자료를 먼저 손에 쥐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p>
<ol>
<li><strong>양도소득세</strong>: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취득일·양도일, 취득세·중개수수료 같은 필요경비 영수증,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li>
<li><strong>증여세</strong>: 받은 재산의 평가액, 증여자와의 관계, 최근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 내역</li>
<li><strong>연말정산</strong>: 급여명세서의 과세대상 급여액, 부양가족 명단과 각자의 소득·나이</li>
<li><strong>간이세액표</strong>: 비과세를 뺀 월 급여액, 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수,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li>
</ol>
<p><img src="/inbody/2026-08-21-f555fbcd.webp" alt="국세는 홈택스 모의계산, 지방세는 위택스 미리계산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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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p>세전 금액을 <a href="/tools/salary/">급여 계산기</a>에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이 나옵니다.</p>
<h2 id="자녀공제-25만-원과-월급-사이의-14개월">자녀공제 25만 원과 월급 사이의 14개월</h2>
<p><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9889&amp;chrClsCd=010202">소득세법 제59조의2</a>는 기본공제 대상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해 1명이면 연 25만 원, 2명이면 연 55만 원, 3명 이상이면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됐습니다.</p>
<p>반면 매달 월급에서 떼는 금액을 정하는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amp;cntntsId=7862">근로소득 간이세액표</a>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실려 있고, 자녀 공제액이 <a hre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357181&amp;bylClsCd=110201">2026년 2월 27일 개정</a>돼 <strong>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strong> 적용됐습니다. 연간 공제액이 오른 시점과 매달 떼는 금액이 줄어든 시점 사이에 약 14개월이 벌어진 셈입니다.</p>
<p>&ldquo;자녀공제 올랐다더니 왜 내 월급 세금은 그대로냐&quot;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세금을 덜 걷기로 한 것과, 매달 미리 떼어 가는 금액표를 고쳐 쓰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p>
<h3 id="월-공제액을-12배-하면-법정-공제액이-나온다">월 공제액을 12배 하면 법정 공제액이 나온다</h3>
<p>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어디에도 친절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되짚어 봤습니다. 개정 전후 금액을 12배 해서 소득세법이 정한 연간 공제액과 나란히 놓은 표입니다.</p>
<table>
	<thead>
			<tr>
					<th>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th>
					<th>개정 전 월 공제</th>
					<th>×12</th>
					<th>개정 후 월 공제</th>
					<th>×12</th>
					<th>소득세법상 연 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1명</td>
					<td>12,500원</td>
					<td>150,000원</td>
					<td>20,830원</td>
					<td>249,960원</td>
					<td>250,000원</td>
			</tr>
			<tr>
					<td>2명</td>
					<td>29,160원</td>
					<td>349,920원</td>
					<td>45,830원</td>
					<td>549,960원</td>
					<td>550,000원</td>
			</tr>
			<tr>
					<td>3명</td>
					<td>54,160원</td>
					<td>649,920원</td>
					<td>79,160원</td>
					<td>949,920원</td>
					<td>950,000원</td>
			</tr>
			<tr>
					<td>4명</td>
					<td>79,160원</td>
					<td>949,920원</td>
					<td>112,490원</td>
					<td>1,349,880원</td>
					<td>1,350,000원</td>
			</tr>
	</tbody>
</table>
<p><em>개정 전은 첫째 15만·둘째 20만·셋째 이상 30만 원 기준. 3명 이상 월 공제액은 시행령 표기(개정 전 29,160원 + 2명 초과 1명당 25,000원, 개정 후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를 자녀 수만큼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em></p>
<p>여기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p>
<p>첫째,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액은 <strong>연간 공제액을 12로 나눈 뒤 10원 미만을 버린 값</strong>입니다. 25만 ÷ 12 = 20,833.3이고 표는 20,830원입니다. 계산기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나눗셈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p>
<p>둘째, 그 절사 때문에 ×12 값이 법정 공제액보다 늘 조금 모자랍니다. 자녀 4명이면 1년에 120원 차이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매달 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어림값이고 정확한 정산은 연말정산에서 이뤄진다는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p>
<h2 id="2026년에-실제로-덜-떼는-돈은-얼마인가">2026년에 실제로 덜 떼는 돈은 얼마인가</h2>
<p>새 표가 3월부터 적용됐으니, 2026년 1~2월 급여는 옛 금액으로 원천징수됐습니다. 그래서 <strong>2026년 한 해에 매달 체감하는 감소분은 12개월치가 아니라 10개월치</strong>입니다. 자녀 수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p>
<table>
	<thead>
			<tr>
					<th>자녀 수</th>
					<th>월 감소액</th>
					<th>2026년 체감분(3~12월, 10개월)</th>
					<th>2026년 원천징수 반영 총액</th>
					<th>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연 공제액</th>
					<th>2027년 초 정산으로 넘어가는 몫</th>
			</tr>
	</thead>
	<tbody>
			<tr>
					<td>1명</td>
					<td>8,330원</td>
					<td>83,300원</td>
					<td>233,300원</td>
					<td>250,000원</td>
					<td>약 16,700원</td>
			</tr>
			<tr>
					<td>2명</td>
					<td>16,670원</td>
					<td>166,700원</td>
					<td>516,620원</td>
					<td>550,000원</td>
					<td>약 33,380원</td>
			</tr>
			<tr>
					<td>3명</td>
					<td>25,000원</td>
					<td>250,000원</td>
					<td>899,920원</td>
					<td>950,000원</td>
					<td>약 50,080원</td>
			</tr>
			<tr>
					<td>4명</td>
					<td>33,330원</td>
					<td>333,300원</td>
					<td>1,283,220원</td>
					<td>1,350,000원</td>
					<td>약 66,780원</td>
			</tr>
	</tbody>
</table>
<p><em>원천징수 반영 총액 = (개정 전 월 공제액 × 2개월) + (개정 후 월 공제액 × 10개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했을 때의 값입니다.</em></p>
<p>마지막 열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른 공제·소득 조건이 그대로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돌려받거나 덜 내는 방향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이미 낸 세금 총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p>
<h2 id="여기서-자주-어긋나는-세-가지">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h2>
<p>계산기 결과와 명세서가 안 맞을 때,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상위에 뜨는 계산기 글들이 잘 다루지 않는 지점이기도 합니다.</p>
<h3 id="원천징수-비율은-한-번-바꾸면-그해-말까지-간다">원천징수 비율은 한 번 바꾸면 그해 말까지 간다</h3>
<p>원천징수 비율은 근로자가 80퍼센트, 100퍼센트, 120퍼센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lsquo;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rsquo;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ldquo;연중 아무 때나 여러 번 바꿀 수 있다&quot;고 쓴 글이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strong>&ldquo;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quot;한다고</strong>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하면 그해 12월까지 유지된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p>
<ul>
<li><strong>80퍼센트</strong>: 매달 덜 뗍니다. 대신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li>
<li><strong>100퍼센트</strong>: 기본값입니다.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 비율입니다.</li>
<li><strong>120퍼센트</strong>: 매달 더 뗍니다. 환급이 커지는 대신 매달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li>
<li>1년 동안 부담하는 세금 총액은 어느 쪽을 골라도 같습니다. <strong>시점만 달라집니다.</strong></li>
</ul>
<h3 id="8세-미만-자녀는-이-공제에-세지-않는다">8세 미만 자녀는 이 공제에 세지 않는다</h3>
<p>간이세액표에서 자녀 수를 셀 때 기준은 <strong>8세 이상 20세 이하</strong>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8세 미만 자녀도 들어가지만, 자녀에 따른 추가 공제 칸에서는 빠집니다. 여섯 살 아이 둘을 키우는 사람이 계산기에 자녀 2명을 넣고 명세서와 안 맞아 당황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8세 미만은 아동수당 쪽에서 지원받는 구조라 세액공제와 나뉘어 있습니다.</p>
<h3 id="뺄-세금이-없으면-인상-효과도-안-나타난다">뺄 세금이 없으면 인상 효과도 안 나타난다</h3>
<p>시행령은 자녀 수만큼 공제한 금액이 음수가 되면 그달 세액을 0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원래 떼는 세금이 2만 원인데 자녀 2명 공제액이 45,830원이면, 나머지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0원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은 자녀공제가 올라도 매달 체감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에서 다른 세액과 함께 정산됩니다.</p>
<p>한 가지 덧붙이면,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는 간이세액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매달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p>
<h2 id="직접-검산해-보기-세율표와-누진공제">직접 검산해 보기: 세율표와 누진공제</h2>
<p>계산기가 내부에서 쓰는 공식은 <strong>(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strong>입니다. 과세표준은 번 돈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금액입니다. 세율은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amp;cntntsId=7667">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a> 기준입니다.</p>
<table>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h>누진공제</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 원 이하</td>
					<td>6%</td>
					<td>–</td>
			</tr>
			<tr>
					<td>1,400만~5,000만 원</td>
					<td>15%</td>
					<td>126만 원</td>
			</tr>
			<tr>
					<td>5,000만~8,800만 원</td>
					<td>24%</td>
					<td>576만 원</td>
			</tr>
			<tr>
					<td>8,800만~1억 5,000만 원</td>
					<td>35%</td>
					<td>1,544만 원</td>
			</tr>
			<tr>
					<td>1억 5,000만~3억 원</td>
					<td>38%</td>
					<td>1,994만 원</td>
			</tr>
			<tr>
					<td>3억~5억 원</td>
					<td>40%</td>
					<td>2,594만 원</td>
			</tr>
			<tr>
					<td>5억~10억 원</td>
					<td>42%</td>
					<td>3,594만 원</td>
			</tr>
			<tr>
					<td>10억 원 초과</td>
					<td>45%</td>
					<td>6,594만 원</td>
			</tr>
	</tbody>
</table>
<p>&ldquo;5,000만 원 넘으면 24%&ldquo;라는 말을 소득 전체에 24%가 붙는다는 뜻으로 읽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그 위 구간은 15%, 5,0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24%가 붙는 계단식입니다.</p>
<p>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 원 구간이므로 5,000만 × 15% = 750만 원, 여기서 126만 원을 빼면 <strong>산출세액 624만 원</strong>입니다. 계단식으로 풀어도 같습니다. 1,400만 원까지 6%로 84만 원, 나머지 3,600만 원에 15%로 540만 원, 합쳐서 624만 원. 누진공제는 이 두 줄을 한 줄로 줄여 주는 장치일 뿐입니다.</p>
<p>앞에서 본 자녀세액공제는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다시 빼는 항목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깎기 때문에 체감이 큽니다.</p>
<p>연말정산 결과 자체가 궁금하다면 계산기보다 실제 자료가 들어간 <a href="/posts/2026-08-18-e0d186e6/">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a>를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려면 <a href="/posts/2026-08-18-20ed09e2/">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a>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p>
<h2 id="계산기-결과를-어디까지-믿을까">계산기 결과를 어디까지 믿을까</h2>
<ul>
<li>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에도 &ldquo;<strong>일부 사항만 검토한 예상세액</strong>&ldquo;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li>
<li>국세청은 계산 결과를 신고서나 불복 자료로 그대로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li>
<li>기관 안내 페이지라고 늘 최신은 아닙니다. 이 글을 정리하며 확인한 2026년 9월 2일 시점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 페이지 본문의 자녀 공제액이 개정 전 금액(1명 12,500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된 지 반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페이지는 수시로 갱신되므로 지금은 다를 수 있지만, <strong>숫자가 엇갈릴 때는 안내문보다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strong></li>
<li>사설 계산기는 개정 반영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화면 어딘가에 &lsquo;○○년 세법 반영&rsquo; 표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li>
<li>양도소득세처럼 취득가액·보유기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세금은 계산기 숫자와 실제 세액의 차이가 벌어지기 쉽습니다.</li>
<li>금액이 크거나 다주택·상속 같은 상황이라면 계산기는 감을 잡는 용도로만 쓰고, 세무 상담을 함께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li>
</ul>
<h2 id="헷갈리는-지점-정리">헷갈리는 지점 정리</h2>
<h3 id="자녀공제가-올랐는데-3월-전까지-못-받은-돈은-어떻게-되나요">자녀공제가 올랐는데 3월 전까지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h3>
<p>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어림값이고, 최종 계산은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2026년 1~2월에 옛 기준으로 더 떼인 몫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함께 정산됩니다. 자녀 2명 기준 약 3만 3천 원 규모이며, 다른 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p>
<h3 id="홈택스-세액계산기는-로그인해야-하나요">홈택스 세액계산기는 로그인해야 하나요?</h3>
<p>간이세액표 조회처럼 단순 계산은 로그인 없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동계산처럼 내 지급명세서·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는 항목은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p>
<h3 id="취득세-계산기가-홈택스에-없는-이유는-뭔가요">취득세 계산기가 홈택스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h3>
<p>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곳간(국세청)과 지자체 곳간(행정안전부·시군구)이 나뉘어 있어 계산기도 따로 있습니다. 취득세·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찾으면 됩니다.</p>
<h3 id="계산기-결과와-회사에서-뗀-세금이-다릅니다-무엇부터-볼까요">계산기 결과와 회사에서 뗀 세금이 다릅니다. 무엇부터 볼까요?</h3>
<p>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를 8세 이상 20세 이하만 세었는지, 원천징수 비율이 80퍼센트나 120퍼센트로 설정돼 있지 않은지, 급여명세서의 과세대상 급여액(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었는지입니다. 그래도 차이가 크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p>
<h3 id="근로장려금도-계산기로-미리-볼-수-있나요">근로장려금도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나요?</h3>
<p>홈택스 모의계산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훑고 싶다면 <a href="/posts/2026-08-19-04b5d16a/">근로장려금 금액조회 방법</a> 쪽이 더 빠릅니다.</p>
<p>아래 정리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표의 계산값은 소득세법과 시행령 별표2의 공표 금액을 바탕으로 직접 산출한 것이며, 다른 공제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세율·공제 한도·계산기 메뉴 경로는 세법 개정이나 시스템 개편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납부할 세액은 개인의 소득 구성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과 확정은 국세청·지자체 등 해당 기관과 세무 전문가의 몫입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위택스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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