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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소기업 세액공제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C%A4%91%EC%86%8C%EA%B8%B0%EC%97%85-%EC%84%B8%EC%95%A1%EA%B3%B5%EC%A0%9C/</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중소기업 세액공제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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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Sun, 06 Sep 2026 05:53:13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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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고용증대세액공제를 대신하는 2026년 통합고용, 3년 총액을 직접 계산했습니다</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26-32f8ce16/</link>
      <pubDate>Wed, 26 Aug 2026 05:47:52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26-32f8ce16/</guid>
      <description>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일몰됐고 지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신청합니다. 2026년부터 바뀌는 연차별 차등 공제를 종전 규정과 3년 총액으로 직접 비교했습니다(2026년 9월 6일 기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결론부터 말하면, <strong>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ldquo;고용증대세액공제&quot;라는 이름으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공제는 없습니다.</strong> 이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끝으로 일몰됐고, 지금은 <strong>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strong>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다만 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아둔 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2·3년차 추가공제를 계속 받습니다. 즉 &ldquo;고용증대&quot;는 과거분을 마무리하는 이름, &ldquo;통합고용&quot;은 지금 신청하는 이름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26-32f8ce16-stats.webp" alt="고용증대세액공제 일몰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전환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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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먼저-결론부터" class="tldr">먼저 결론부터</h2>
<ul>
<li>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일몰 → 2025년 이후 신규 신청은 <strong>통합고용세액공제</strong>로 한다.</li>
<li>전년보다 <strong>상시근로자 수가 늘어야</strong> 하고, 임원·최대주주 친족·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인원에서 빠진다.</li>
<li>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strong>1·2·3년차 차등 공제</strong>로 바뀐다.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 보니 <strong>수도권 기업은 3년을 다 채워도 종전 규정보다 총액이 적고, 수도권 밖 기업만 늘어납니다.</strong></li>
</ul>
<p>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아직 <strong>폐지된 &lsquo;고용증대세액공제&rsquo; 신청 절차를 현재형으로 설명하거나,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연차별 차등·추징 완화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strong>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①이름이 바뀐 지점, ②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점, ③그 변화가 우리 회사 총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근거는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87">국세청 통합고용세액공제 안내</a>와 <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img src="/inbody/2026-08-26-32f8ce16.webp" alt="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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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1-고용증대세액공제는-왜-사라졌나">1.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왜 사라졌나</h2>
<h3 id="세-개-제도가-하나로-합쳐졌다">세 개 제도가 하나로 합쳐졌다</h3>
<p>정부는 흩어져 있던 고용 관련 공제를 한 상자에 담았습니다. 종전 <strong>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strong>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strong>기본공제</strong>로, <strong>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strong>가 <strong>추가공제</strong>로 들어갔습니다.</p>
<ul>
<li>2023~2024년: 고용증대 / 통합고용 중 <strong>유리한 쪽을 골라</strong> 신청 가능(선택 적용)</li>
<li>2025년 이후 신규분: <strong>통합고용세액공제만</strong> 적용</li>
<li>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경과규정에 따라 <strong>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strong> 2·3년차 추가공제 또는 추가납부 계속</li>
</ul>
<h3 id="이름이-남아-있는-이유">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h3>
<p>국세청 신고 화면과 서식에는 여전히 &ldquo;고용증대&quot;라는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분 사후관리와 추가공제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 href="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386&amp;nttSn=1322277">국세청 자동계산 프로그램</a>도 두 제도를 함께 계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p>
<h2 id="2-받는-조건-6가지">2. 받는 조건 6가지</h2>
<p>아래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p>
<ol>
<li><strong>내국인 사업자</strong>일 것(개인사업자·법인 모두 가능, 비영리는 수익사업분)</li>
<li><strong>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strong>(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li>
<li>해당 과세연도 <strong>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strong>할 것</li>
<li>증가한 인원이 <strong>상시근로자 요건</strong>을 갖출 것(근로계약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li>
<li>법인세·소득세 <strong>신고기한 내에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strong>할 것</li>
<li>공제 후 <strong>사후관리 기간(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strong> 동안 인원을 유지할 것</li>
</ol>
<h3 id="상시근로자에서-빠지는-사람">상시근로자에서 빠지는 사람</h3>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인원 산입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근로계약 1년 미만</td>
					<td>제외(갱신해 총 1년 이상이면 포함)</td>
			</tr>
			<tr>
					<td>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td>
					<td>제외</td>
			</tr>
			<tr>
					<td>등기·미등기 임원</td>
					<td>제외</td>
			</tr>
			<tr>
					<td>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친족</td>
					<td>제외</td>
			</tr>
			<tr>
					<td>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자</td>
					<td>제외</td>
			</tr>
			<tr>
					<td>일용근로자</td>
					<td>제외</td>
			</tr>
	</tbody>
</table>
<p>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인원을 늘려도 산입되지 않고, 4대보험을 넣지 않은 근로자도 인원에서 빠집니다.</p>
<h3 id="우대-대상청년-등">우대 대상(&lsquo;청년 등&rsquo;)</h3>
<p>만 15~34세 청년(병역 이행기간만큼 나이를 빼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해당합니다. 60세 이상 채용·계속고용을 검토 중이라면 <a href="/posts/2026-08-26-738cd620/">1,440만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a>과 성격이 다른 별도 지원이므로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p>
<h2 id="3-얼마를-공제받나-2025년-귀속-기준">3. 얼마를 공제받나 (2025년 귀속 기준)</h2>
<p>1인당·1년분 금액이며, 중소기업은 3년간(중견 3년, 대기업 2년) 적용됩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청년 등 우대</th>
					<th>그 외 일반</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수도권</td>
					<td>1,450만 원</td>
					<td>850만 원</td>
			</tr>
			<tr>
					<td>중소기업·수도권 밖</td>
					<td>1,550만 원</td>
					<td>950만 원</td>
			</tr>
			<tr>
					<td>중견기업</td>
					<td>800만 원</td>
					<td>450만 원</td>
			</tr>
			<tr>
					<td>대기업</td>
					<td>400만 원</td>
					<td>미적용</td>
			</tr>
	</tbody>
</table>
<p>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strong>10년간 이월공제</strong>됩니다. 추가공제는 아래 6번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정규직 전환분과 육아휴직 복귀자분의 적용기한이 서로 다릅니다.</p>
<h2 id="4-3년을-다-채우면-총액이-얼마나-달라지나-직접-계산">4. 3년을 다 채우면 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직접 계산)</h2>
<p>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strong>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분</strong>부터 1·2·3년차 금액이 갈립니다. 중소기업 기준 개정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p>
<table>
	<thead>
			<tr>
					<th>연차</th>
					<th>중소·수도권(우대)</th>
					<th>중소·지방(우대)</th>
					<th>중소·수도권(일반)</th>
					<th>중소·지방(일반)</th>
			</tr>
	</thead>
	<tbody>
			<tr>
					<td>1년차</td>
					<td>700만 원</td>
					<td>1,000만 원</td>
					<td>400만 원</td>
					<td>700만 원</td>
			</tr>
			<tr>
					<td>2년차</td>
					<td>1,600만 원</td>
					<td>1,900만 원</td>
					<td>900만 원</td>
					<td>1,200만 원</td>
			</tr>
			<tr>
					<td>3년차</td>
					<td>1,700만 원</td>
					<td>2,000만 원</td>
					<td>1,000만 원</td>
					<td>1,300만 원</td>
			</tr>
	</tbody>
</table>
<p>여기까지는 여러 자료에 나옵니다. 정작 회사가 궁금한 건 &ldquo;그래서 우리 총액이 늘어나느냐&quot;입니다. <strong>상시근로자 1명을 늘려 계속 데리고 있는 경우</strong>를 가정하고, 종전 단일금액(3년 내내 같은 금액)과 개정 연차별 금액의 <strong>누적 총액</strong>을 직접 계산했습니다.</p>
<table>
	<thead>
			<tr>
					<th>구분</th>
					<th>1년만 유지</th>
					<th>2년 누적</th>
					<th>3년 누적</th>
					<th>3년 총액 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수도권·청년 등 (종전)</td>
					<td>1,450만 원</td>
					<td>2,900만 원</td>
					<td>4,350만 원</td>
					<td>—</td>
			</tr>
			<tr>
					<td>수도권·청년 등 (2026~)</td>
					<td>700만 원</td>
					<td>2,300만 원</td>
					<td>4,000만 원</td>
					<td><strong>−350만 원</strong></td>
			</tr>
			<tr>
					<td>지방·청년 등 (종전)</td>
					<td>1,550만 원</td>
					<td>3,100만 원</td>
					<td>4,650만 원</td>
					<td>—</td>
			</tr>
			<tr>
					<td>지방·청년 등 (2026~)</td>
					<td>1,000만 원</td>
					<td>2,900만 원</td>
					<td>4,900만 원</td>
					<td><strong>+250만 원</strong></td>
			</tr>
			<tr>
					<td>수도권·일반 (종전)</td>
					<td>850만 원</td>
					<td>1,700만 원</td>
					<td>2,550만 원</td>
					<td>—</td>
			</tr>
			<tr>
					<td>수도권·일반 (2026~)</td>
					<td>400만 원</td>
					<td>1,300만 원</td>
					<td>2,300만 원</td>
					<td><strong>−250만 원</strong></td>
			</tr>
			<tr>
					<td>지방·일반 (종전)</td>
					<td>950만 원</td>
					<td>1,900만 원</td>
					<td>2,850만 원</td>
					<td>—</td>
			</tr>
			<tr>
					<td>지방·일반 (2026~)</td>
					<td>700만 원</td>
					<td>1,900만 원</td>
					<td>3,200만 원</td>
					<td><strong>+350만 원</strong></td>
			</tr>
	</tbody>
</table>
<p>이 격자에서 세 가지가 읽힙니다.</p>
<p><strong>첫째, &ldquo;혜택이 커진다&quot;는 설명은 지방에만 해당합니다.</strong> 수도권 중소기업은 청년을 뽑아 3년을 꽉 채워도 종전 규정보다 350만 원이 적습니다. 일반 근로자도 250만 원 적습니다. 개편의 방향은 총액 증액이 아니라 <strong>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단기 고용에서 장기 고용으로 무게를 옮기는 것</strong>에 가깝습니다.</p>
<p><strong>둘째, 손익이 뒤집히는 시점은 3년차입니다.</strong> 지방·청년 등을 봐도 2년 누적까지는 종전보다 200만 원이 적고, 3년차 공제가 붙어야 250만 원 우위로 돌아섭니다. 지방·일반은 2년 누적에서 정확히 같아지고(1,900만 원) 3년차에 벌어집니다. 채용을 계획할 때 &ldquo;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것인가&quot;가 금액을 가르는 변수가 됐습니다.</p>
<p><strong>셋째, 1년차 체감은 모든 칸에서 줄어듭니다.</strong> 수도권 청년은 1,4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절반 아래입니다. 첫해 현금흐름을 기대하고 채용 시점을 2026년으로 미뤘다면, 그 판단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연차별 금액은 개정 내용을 정리한 실무 자료 기준이며, 서로 다른 두 곳(<a href="https://www.rodemtax.com/archives/4454">로뎀세무법인 개정세법 정리</a>, <a href="https://nexttala.com/%ED%86%B5%ED%95%A9%EA%B3%A0%EC%9A%A9%EC%84%B8%EC%95%A1%EA%B3%B5%EC%A0%9C-2026-%EA%B0%9C%ED%8E%B8-%EC%99%84%EC%A0%84%EC%A0%95%EB%A6%AC/">세무법인 넥스트 2026 개편 정리</a>)에서 같은 숫자임을 대조했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과 <a href="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12997">기업마당 통합고용세액공제 안내</a>로 최종 수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 id="5-같은-질문에-답이-갈리는-이유--출처-대조">5. 같은 질문에 답이 갈리는 이유 — 출처 대조</h2>
<p>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상위에 노출되는 안내 글들을 열어 보면, <strong>같은 &ldquo;2026년 기준&quot;이라는 제목 아래 서로 다른 표</strong>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쪽이 최신인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table>
	<thead>
			<tr>
					<th>어떤 표를 싣고 있나</th>
					<th>내용</th>
					<th>최신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단일금액표(중소 수도권 1,450 / 지방 1,550)</td>
					<td>2025년 귀속 규정</td>
					<td>2025년 귀속 신고에는 맞음. <strong>2026년 개시 과세연도에는 맞지 않음</strong></td>
			</tr>
			<tr>
					<td>연차별 차등표(700·1,600·1,700 등)</td>
					<td>2025년 말 개정분</td>
					<td>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신규 적용분 기준</td>
			</tr>
			<tr>
					<td>&ldquo;인원 감소 시 전액 추징 + 이자상당액&rdquo;</td>
					<td>종전 사후관리</td>
					<td>과거분·경과규정에는 유효, 2026년 신규분은 완화 방향</td>
			</tr>
	</tbody>
</table>
<p><strong>두 표가 다 맞습니다. 다른 해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strong> 2025년 귀속(2026년 3월·5월 신고)은 단일금액표, 2026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분은 연차별 표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이 구분이 빠진 글을 그대로 믿고 계산하면, 신고서에 넣는 금액이 한 해치만큼 어긋납니다.</p>
<h2 id="6-상위-글들이-자주-빠뜨리는-세-지점">6. 상위 글들이 자주 빠뜨리는 세 지점</h2>
<h3 id="정규직-전환-추가공제는-이미-기한이-지났습니다">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는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h3>
<p>여러 안내 글이 지금도 &ldquo;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 원(중견 900만 원)&ldquo;을 나란히 현재형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조특법 제29조의8의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는 <strong>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 중이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경우</strong>를 대상으로 하고, 그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2025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이 추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복귀자분은 복직 시점 기준으로 적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복직일이 어느 해에 걸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p>
<h3 id="중견대기업에는-최소-증가-인원-문턱이-생깁니다">중견·대기업에는 &lsquo;최소 증가 인원&rsquo; 문턱이 생깁니다</h3>
<p>2026년 개시 과세연도부터 <strong>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증가분</strong>에 대해서만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a href="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3079">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a>). 중견기업이 3명을 늘렸다면 종전에는 3명분이 나왔지만, 개정 후에는 문턱 아래라 기본공제가 잡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요건인데, 규모 구분 없이 &ldquo;1명만 늘어도 된다&quot;고 쓴 글이 적지 않습니다.</p>
<h3 id="청년-나이는-계약-체결-시점으로-고정됩니다">청년 나이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고정됩니다</h3>
<p>종전에는 해마다 나이를 다시 봐서, 채용 당시 34세이던 직원이 이듬해 35세가 되면 우대 금액에서 일반 금액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strong>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면 계약일부터 4년(대기업 3년)간 청년으로 봅니다.</strong> 연차별 차등 구조와 맞물리는 변화라 함께 봐야 합니다. 2·3년차 금액이 큰 구조에서 나이 때문에 우대가 끊기면 개편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p>
<h2 id="7-인원이-줄었을-때-무엇이-달라지나">7. 인원이 줄었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h2>
<p>가장 두려운 대목입니다. 종전 규정은 사후관리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strong>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가납부</strong>하게 했고, 이자상당액도 따라붙었습니다. 개정은 이를 <strong>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strong>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p>
<p>예를 들어 지방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늘려 1년차에 1,000만 원을 공제받았다가 2년차에 그 인원이 줄었다고 해봅시다.</p>
<ul>
<li>종전 방식: 1년차에 받은 공제를 다시 토해내는 계산이 시작됩니다.</li>
<li>개정 방식: 줄어든 인원에 해당하는 몫의 공제가 이후 붙지 않는 쪽으로 정리됩니다.</li>
</ul>
<p>다만 감소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디까지 배제하는지는 시행령과 국세청 해설로 세부 기준이 붙습니다.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는 개정 법률의 방향까지 확인되는 단계이므로, 감소가 예상된다면 신고 전에 담당 세무대리인과 구체적 계산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p>
<h2 id="8-신청과-놓쳤을-때">8. 신청과 놓쳤을 때</h2>
<h3 id="신청-절차">신청 절차</h3>
<ul>
<li>법인세(3월)·종합소득세(5월) <strong>신고기한 내 제출</strong></li>
<li>세액공제신청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첨부</li>
<li>근로자 명부·4대보험 자격취득 내역으로 인원 증감 입증</li>
<li>사후관리 기간의 인원 변동을 매년 추적(감소 시 신고서에 반영)</li>
</ul>
<h3 id="지난-연도분을-놓쳤다면">지난 연도분을 놓쳤다면</h3>
<p>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라면 <strong>경정청구</strong>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환급 절차와 소멸시효는 <a href="/posts/2026-08-24-fc0b133e/">2026 국세환급금 조회·신청 4단계</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인원 계산이 틀리면 나중에 추징으로 되돌아오므로, 무료 환급 대행 광고만 보고 진행하기보다 담당 세무대리인과 계산 근거를 맞춰보길 권합니다. 다른 정부 지원과 중복 여부가 궁금하다면 <a href="/posts/2026-08-22-12f7b08f/">2026 정부지원사업 지원 조건 6가지</a>도 참고가 됩니다.</p>
<h2 id="헷갈리는-지점-정리">헷갈리는 지점 정리</h2>
<h3 id="고용증대세액공제를-지금-새로-신청할-수-있나요">고용증대세액공제를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h3>
<p>신규 신청은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적용기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후 늘어난 인원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신청합니다.</p>
<h3 id="2024년에-고용증대세액공제를-받았는데-2026년은-어떻게-되나요">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6년은 어떻게 되나요?</h3>
<p>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 2·3년차 추가공제를 이어서 받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액은 위 4번의 연차별 표가 아니라 <strong>당시 종전 규정의 금액</strong>입니다. 반대로 인원이 줄었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h3 id="2025년에-채용한-인원은-어느-표로-계산하나요">2025년에 채용한 인원은 어느 표로 계산하나요?</h3>
<p>2025년 귀속 신고분이므로 3번의 단일금액표를 씁니다. 연차별 차등표는 <strong>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분</strong>부터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중 채용해 그 과세연도에 증가가 잡히는 인원부터라고 보면 됩니다.</p>
<h3 id="수도권-회사인데-개정-후-총액이-줄면-채용-시점을-당기는-게-나은가요">수도권 회사인데 개정 후 총액이 줄면, 채용 시점을 당기는 게 나은가요?</h3>
<p>4번 계산상 수도권 중소기업은 3년 총액이 종전보다 적게 나옵니다. 다만 공제는 <strong>그해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었을 때</strong> 잡히므로, 세액공제만 보고 채용 시점을 옮기는 판단에는 인건비와 사후관리 3년의 부담이 함께 걸립니다. 결산월과 예상 세액을 넣고 두 시나리오를 계산해 본 뒤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p>
<h3 id="직원이-늘었다가-다음-해에-줄면-어떻게-되나요">직원이 늘었다가 다음 해에 줄면 어떻게 되나요?</h3>
<p>종전 규정에서는 남은 연차 공제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공제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는 분부터는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완화됩니다(7번 참고).</p>
<h3 id="개인사업자도-되나요">개인사업자도 되나요?</h3>
<p>내국인 사업자면 개인사업자도 대상입니다. 다만 대표자 본인과 대표자의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지므로, 실제 증가 인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p>
<h3 id="청년을-뽑았는데-1년을-못-채우고-퇴사했습니다">청년을 뽑았는데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했습니다.</h3>
<p>상시근로자는 연간 인원을 월 단위로 계산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라, 재직 개월 수만큼만 반영됩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증가 인원이 0이 되어 공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p>
<h3 id="다른-세액공제와-중복되나요">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나요?</h3>
<p>통합고용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공제가 있습니다(예: 동일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전에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p>
<hr>
<p>여기 정리한 내용과 계산은 <strong>2026년 9월 6일 기준</strong>으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4번의 누적 총액표는 상시근로자 1명이 3년간 유지되는 단순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월 단위 평균 인원·중복 적용 제한·최저한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금액과 적용기한, 사후관리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특히 2026년 개편분은 시행령·국세청 해설로 세부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자료와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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