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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저임금 on 알짜랩</title>
    <link>https://alzzalab.com/tags/%EC%B5%9C%EC%A0%80%EC%9E%84%EA%B8%88/</link>
    <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최저임금 on 알짜랩</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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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Wed, 09 Sep 2026 06:47:51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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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갈리는 주휴수당 2026년 구간별 금액표</title>
      <link>https://alzzalab.com/posts/2026-08-10-18b33f61/</link>
      <pubDate>Mon, 10 Aug 2026 05:32:44 +0900</pubDate>
      <guid>https://alzzalab.com/posts/2026-08-10-18b33f61/</guid>
      <description>2026년 9월 9일 기준 주휴수당 조건과 주 근로시간 구간별 금액을 직접 계산하고, 2027년 고시 숫자·수습 감액 시급까지 대조했습니다. 미지급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유와 3년 치 소급 청구액도 함께 정리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에 나오기로 한 날을 다 나왔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이게 주휴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주 5일 일하는 사람은 주당 82,560원이 얹힙니다. 사장님이 &ldquo;우리는 알바라 그런 거 없다&quot;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그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p>
<p>이 글의 숫자는 <strong>2026년 9월 9일 기준</strong>으로 확인한 고시와 행정해석에 맞춰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10-18b33f61-stats.webp" alt="주휴수당 핵심 숫자 요약"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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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d="먼저-결론부터" class="tldr">먼저 결론부터</h2>
<ul>
<li><strong>조건은 세 가지뿐</strong> — ①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③1주간 근로관계 유지. 주 5일이든 3일이든 상관없습니다.</li>
<li><strong>계산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strong>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에서 끊습니다(2026년 82,560원).</li>
<li><strong>지금 검색 상위에 뜨는 글 상당수가 &ldquo;다음 주에도 출근이 예정돼 있어야 준다&quot;고 설명하는데, 이 기준은 2021년 8월 4일자로 폐기됐습니다.</strong> 마지막 주에 일하고 그만둬도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li>
<li><strong>또 하나 자주 뒤섞이는 지점</strong> — 시급제 알바가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 임금체불입니다. 신고 창구와 다툼 방식이 달라지므로 <a href="#%EC%B5%9C%EC%A0%80%EC%9E%84%EA%B8%88-%EC%9C%84%EB%B0%98%EA%B3%BC-%EC%9E%84%EA%B8%88%EC%B2%B4%EB%B6%88%EC%9D%80-%EB%8B%A4%EB%A5%B8-%EC%82%AC%EA%B1%B4%EC%9E%85%EB%8B%88%EB%8B%A4">아래에서 따로 갈라 두었습니다</a>.</li>
<li><strong>수습이라 시급을 10% 깎였다면 주휴수당도 깎인 시급으로 계산됩니다.</strong> 다만 그 감액 자체가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흔합니다(<a href="#%EC%88%98%EC%8A%B5%EA%B8%B0%EA%B0%84-90-%EC%8B%9C%EA%B8%89%EC%9D%BC-%EB%95%8C%EC%9D%98-%EC%A3%BC%ED%9C%B4%EC%88%98%EB%8B%B9">아래 표</a>).</li>
</ul>
<p>주휴수당은 &ldquo;유급 주휴일&quot;에 나오는 돈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되 그 하루도 임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ldquo;소정근로시간&quot;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strong>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적어 둔 시간</strong>을 말합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더 시켜서 늘어난 연장근로는 이 15시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계약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p>
<p><img src="/inbody/2026-08-10-18b33f61.webp" alt="주휴수당 금액과 계산법 정리 표" width="1200" height="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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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받을-수-있는-사람인지-가르는-세-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가르는 세 가지</h2>
<table>
	<thead>
			<tr>
					<th>조건</th>
					<th>기준</th>
					<th>흔한 오해</th>
			</tr>
	</thead>
	<tbody>
			<tr>
					<td>① 소정근로시간</td>
					<td>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td>
					<td>주 5일 근무여야 한다 → 아님. 주 2일 8시간씩(16시간)도 대상</td>
			</tr>
			<tr>
					<td>② 개근</td>
					<td>그 주 나오기로 한 날 결근 없음</td>
					<td>지각·조퇴하면 못 받는다 → 아님(아래 설명)</td>
			</tr>
			<tr>
					<td>③ 근로관계 존속</td>
					<td>해당 1주간 근로관계 유지</td>
					<td>다음 주 출근 예정이 있어야 한다 → 2021.8.4. 폐기된 기준</td>
			</tr>
	</tbody>
</table>
<p>세 칸이 모두 채워져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비면 그 주만 발생하지 않을 뿐, 다른 주까지 소급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p>
<h2 id="결근으로-잡히는-날-잡히지-않는-날">결근으로 잡히는 날, 잡히지 않는 날</h2>
<p>고용노동부는 개근을 &ldquo;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quot;으로 봅니다. 어떤 날이 결근으로 잡히고 어떤 날이 아닌지부터 갈라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p>
<ul>
<li><strong>지각</strong> —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라도 출근했다면 그날은 나온 날입니다.</li>
<li><strong>조퇴</strong> — 결근이 아닙니다. 일찍 나가도 출근한 날로 봅니다.</li>
<li><strong>지각·조퇴 시간의 합산</strong> — 한 주 지각 시간을 다 합쳐 8시간이 되더라도, 이를 하루 결근으로 바꿔 계산할 수 없습니다.</li>
<li><strong>연차·반차를 쓴 날</strong> — 결근이 아닙니다.</li>
<li><strong>무단결근</strong> —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li>
</ul>
<h3 id="그만두는-주에도-발생합니다">그만두는 주에도 발생합니다</h3>
<p>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ldquo;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quot;는 해석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a href="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0802167">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a>(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로 이를 바꿨습니다. 이 변경과 어긋나는 종전 해석은 같은 날짜로 폐기됐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있었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에 나올 계획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월~금 근무 후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해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p>
<h2 id="주-근로시간-구간별로-계산한-금액">주 근로시간 구간별로 계산한 금액</h2>
<p>기본 공식은 <strong>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strong>이고, 주 40시간 미만이면 <code>(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code>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이 공식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과 2027년 확정 고시액 10,700원을 각각 넣어 <a href="/posts/2026-08-06-870b3966/">우리 급여계산기</a>와 같은 방식으로 구간마다 계산한 값입니다. 월 환산은 1개월을 4.345주(365÷7÷12)로 잡았습니다.</p>
<table>
	<thead>
			<tr>
					<th>주 소정근로시간</th>
					<th>주휴 시간</th>
					<th>2026년 주휴수당</th>
					<th>2027년 주휴수당</th>
					<th>2026년 월 환산(4.345주)</th>
			</tr>
	</thead>
	<tbody>
			<tr>
					<td>14시간</td>
					<td>—</td>
					<td>발생하지 않음</td>
					<td>발생하지 않음</td>
					<td>—</td>
			</tr>
			<tr>
					<td>15시간</td>
					<td>3.0시간</td>
					<td>30,960원</td>
					<td>32,100원</td>
					<td>약 134,500원</td>
			</tr>
			<tr>
					<td>18시간</td>
					<td>3.6시간</td>
					<td>37,152원</td>
					<td>38,520원</td>
					<td>약 161,400원</td>
			</tr>
			<tr>
					<td>20시간</td>
					<td>4.0시간</td>
					<td>41,280원</td>
					<td>42,800원</td>
					<td>약 179,400원</td>
			</tr>
			<tr>
					<td>24시간</td>
					<td>4.8시간</td>
					<td>49,536원</td>
					<td>51,360원</td>
					<td>약 215,200원</td>
			</tr>
			<tr>
					<td>25시간</td>
					<td>5.0시간</td>
					<td>51,600원</td>
					<td>53,500원</td>
					<td>약 224,200원</td>
			</tr>
			<tr>
					<td>30시간</td>
					<td>6.0시간</td>
					<td>61,920원</td>
					<td>64,200원</td>
					<td>약 269,000원</td>
			</tr>
			<tr>
					<td>35시간</td>
					<td>7.0시간</td>
					<td>72,240원</td>
					<td>74,900원</td>
					<td>약 313,900원</td>
			</tr>
			<tr>
					<td>40시간 이상</td>
					<td>8.0시간</td>
					<td>82,560원</td>
					<td>85,600원</td>
					<td>약 358,700원</td>
			</tr>
	</tbody>
</table>
<p>14시간과 15시간 사이가 이 표에서 가장 가파릅니다. 한 시간 차이로 연 160만 원(30,960원 × 52주 = 1,609,920원)이 붙거나 사라집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만 연 429만 원(82,560원 × 52주)입니다.</p>
<p>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어느 구간이든 실질 시급은 명목 시급의 1.2배(10,320원 → 약 12,384원)로 같습니다. 비례식 자체가 40분의 48을 곱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다만 이 1.2배는 체감용 환산일 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재는 잣대는 아닙니다 — 이유는 다음 절에 적었습니다.</p>
<p>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 209시간은 실근로 174시간에 유급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이라, 월급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없어도 209시간으로 산정됐다면 포함된 것입니다. 내 월급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는 <a href="/posts/2026-08-06-870b3966/">2026 급여계산기 사용법 총정리｜4대보험 요율·실수령액·오류 검증</a>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3 id="실제-사례로-따라-해-보기">실제 사례로 따라 해 보기</h3>
<ul>
<li><strong>주말 카페 알바(토·일 각 7시간, 주 14시간)</strong>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요일 근무를 8시간으로 한 시간만 늘려 주 15시간이 되면 <code>(15 ÷ 40) × 8 × 10,320원 = 30,960원</code>이 붙어, 한 달 4주면 약 12만 원 차이가 납니다.</li>
<li><strong>편의점 야간(하루 5시간, 주 5일 = 25시간)</strong> — <code>(25 ÷ 40) × 8 × 10,320원 = 51,600원</code>입니다. 주급으로 보면 실근로 25시간분 258,000원에 51,600원이 더해져 309,600원이 됩니다.</li>
<li><strong>주 40시간을 넘겨 45시간 일한 경우</strong> — 주휴는 8시간분(82,560원)에서 끊깁니다.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a href="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1081620124231000">상담 회신 기준</a>입니다. 넘긴 5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정산할 문제입니다.</li>
</ul>
<h3 id="계산할-때-틀리기-쉬운-지점">계산할 때 틀리기 쉬운 지점</h3>
<ol>
<li><strong>연장근로를 시간 합계에 넣는 것</strong> — 15시간 판단과 주휴 시간 계산의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li>
<li><strong>주 40시간을 넘겨 비례식을 그대로 쓰는 것</strong> —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 상한이 적용됩니다.</li>
<li><strong>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strong> —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주는 되고 어떤 주는 안 되는 식으로 갈릴 수 있으니 주 단위로 나눠 계산하세요.</li>
</ol>
<h2 id="수습기간-90-시급일-때의-주휴수당">수습기간 90% 시급일 때의 주휴수당</h2>
<p>상위 글 대부분이 최저시급 하나로만 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급이 깎여 있는 사람은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수습 감액이 적법하게 적용되면 <strong>주휴수당도 감액된 시급으로 계산됩니다.</strong> 2026년 감액 시급은 10,320원의 90%인 9,288원, 2027년은 10,700원의 90%인 9,630원입니다.</p>
<table>
	<thead>
			<tr>
					<th>주 소정근로시간</th>
					<th>정상 시급(10,320원) 주휴수당</th>
					<th>수습 시급(9,288원) 주휴수당</th>
					<th>주당 차액</th>
			</tr>
	</thead>
	<tbody>
			<tr>
					<td>15시간</td>
					<td>30,960원</td>
					<td>27,864원</td>
					<td>3,096원</td>
			</tr>
			<tr>
					<td>20시간</td>
					<td>41,280원</td>
					<td>37,152원</td>
					<td>4,128원</td>
			</tr>
			<tr>
					<td>25시간</td>
					<td>51,600원</td>
					<td>46,440원</td>
					<td>5,160원</td>
			</tr>
			<tr>
					<td>30시간</td>
					<td>61,920원</td>
					<td>55,728원</td>
					<td>6,192원</td>
			</tr>
			<tr>
					<td>40시간 이상</td>
					<td>82,560원</td>
					<td>74,304원</td>
					<td>8,256원</td>
			</tr>
	</tbody>
</table>
<p>3개월(약 13주)을 주 40시간 수습으로 보내면 주휴수당에서만 약 10만 7천 원(8,256원 × 13주 = 107,328원) 차이가 납니다.</p>
<p>문제는 <strong>이 감액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는 점</strong>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p>
<ol>
<li>근로계약 기간이 <strong>1년 이상</strong>일 것 — 6개월·11개월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li>
<li>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strong>3개월 이내</strong>일 것 — 4개월 차부터는 수습이어도 전액입니다.</li>
<li><strong>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strong>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는 2018년 3월 20일 이후 채용분부터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청소·주방보조·단순 포장 같은 일이 여기 걸리는데, 직책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로 봅니다.</li>
</ol>
<p>편의점·카페·물류 상하차처럼 짧은 계약으로 도는 알바가 &ldquo;수습이라 90%&ldquo;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위 1번과 3번에서 이미 걸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감액 요건이 깨지면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이 되고, 그에 얹히는 주휴수당도 함께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strong>수습이라서 주휴수당을 아예 안 준다는 건 별개 문제로 위법</strong>입니다. 감액은 시급을 낮출 뿐 주휴수당을 없애지 않습니다.</p>
<h2 id="2026년과-2027년-고시-숫자-대조">2026년과 2027년 고시 숫자 대조</h2>
<p>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2027년 금액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두 해 숫자를 나란히 놓고, 각각 어느 자료에서 확인했는지까지 적어 둡니다.</p>
<table>
	<thead>
			<tr>
					<th>확인 항목</th>
					<th>2026년 적용(지금 유효)</th>
					<th>2027년 적용(2027.1.1.~)</th>
			</tr>
	</thead>
	<tbody>
			<tr>
					<td>고시</td>
					<td>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8.5.)</td>
					<td>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6.8.5.)</td>
			</tr>
			<tr>
					<td>시간급</td>
					<td>10,320원</td>
					<td>10,700원</td>
			</tr>
			<tr>
					<td>인상폭</td>
					<td>+290원(2.9%)</td>
					<td>+380원(3.7%)</td>
			</tr>
			<tr>
					<td>8시간분 주휴수당</td>
					<td>82,560원</td>
					<td>85,600원</td>
			</tr>
			<tr>
					<td>월 환산액(209시간)</td>
					<td>2,156,880원</td>
					<td>2,236,300원</td>
			</tr>
			<tr>
					<td>수습 감액 시급(90%)</td>
					<td>9,288원</td>
					<td>9,630원</td>
			</tr>
			<tr>
					<td>확인한 출처</td>
					<td><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a></td>
					<td><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a> · <a href="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106">KDI 경제정보센터 수록본</a></td>
			</tr>
	</tbody>
</table>
<p>월 환산액은 시급 × 209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10,320 × 209 = 2,156,880 / 10,700 × 209 = 2,236,300). 두 해 모두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최저임금도 없습니다.</p>
<p><strong>2026년 9월 9일 현재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10,320원입니다.</strong> 2027년 숫자는 고시가 끝나 확정된 값이지,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직 &ldquo;내년 최저임금은 미정&quot;이라고 적어 둔 글이 남아 있는데, 그건 2026년 8월 5일 고시 이전에 쓰인 것입니다. 검색에서 만난 글이 어느 쪽인지는 KDI 자료번호로도 갈립니다 — 2026년분은 268630번, 2027년분은 285106번입니다. 내년 근로계약서를 미리 쓰는 상황이라면 위 오른쪽 열 숫자를 쓰면 됩니다.</p>
<h2 id="최저임금-위반과-임금체불은-다른-사건입니다">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은 다른 사건입니다</h2>
<p>여기가 상위 글들이 가장 자주 뭉뚱그리는 지점입니다. &ldquo;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주휴수당 없이 시급 10,320원만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quot;이라는 설명을 흔히 보는데, <strong>시급제에서는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strong></p>
<p>최저임금은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꿔서 고시액과 견주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a href="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82447&amp;chrClsCd=010202">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a>의 환산 규정은 <strong>임금을 정한 단위 기간이 최저임금을 정한 단위 기간과 다를 때</strong>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이렇게 생깁니다.</p>
<table>
	<thead>
			<tr>
					<th>임금 형태</th>
					<th>최저임금 판단 방법</th>
					<th>주휴수당을 안 줬을 때</th>
			</tr>
	</thead>
	<tbody>
			<tr>
					<td>시급제(알바 대부분)</td>
					<td>시급 자체를 고시액과 직접 비교 → 10,320원이면 충족</td>
					<td>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님.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 <strong>임금체불</strong></td>
			</tr>
			<tr>
					<td>월급제·주급제</td>
					<td>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으로 나눠 환산(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td>
					<td>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으로 나눠 지급했다면 최저임금 미달로도 잡힐 수 있음</td>
			</tr>
	</tbody>
</table>
<p>주급·월급에 포함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최저임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반면 시급제는 애초에 시간당 금액이 정해져 있어 환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시급 자체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월급 환산 예시는 법제처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694&amp;ccfNo=1&amp;cciNo=2&amp;cnpClsNo=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에서 <code>[(40+8) × 365 ÷ 7] ÷ 12 ≈ 209시간</code>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strong>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strong>는 신고할 때 드는 카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급제 알바가 &ldquo;최저임금 위반&quot;만 주장하면 사건이 겉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미지급 임금이므로 <strong>임금체불 진정</strong>으로 접수해야 시정지시와 지연이자로 이어집니다. 물론 시급 자체가 10,320원에 못 미친다면 그때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따로 성립하고, 두 가지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p>
<h2 id="3년-치를-한꺼번에-계산하면-얼마인가">3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하면 얼마인가</h2>
<p>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이 &ldquo;3년입니다&quot;에서 끝나고 그게 돈으로 얼마인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아래는 2026년 시급 10,32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1년 52주로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시급이 달라지므로 <strong>연도별로 그해 고시액을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하고</strong>, 아래 표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p>
<table>
	<thead>
			<tr>
					<th>주 소정근로시간</th>
					<th>주휴수당(주)</th>
					<th>1년(52주)</th>
					<th>2년</th>
					<th>3년(시효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5시간</td>
					<td>30,960원</td>
					<td>1,609,920원</td>
					<td>3,219,840원</td>
					<td>4,829,760원</td>
			</tr>
			<tr>
					<td>20시간</td>
					<td>41,280원</td>
					<td>2,146,560원</td>
					<td>4,293,120원</td>
					<td>6,439,680원</td>
			</tr>
			<tr>
					<td>25시간</td>
					<td>51,600원</td>
					<td>2,683,200원</td>
					<td>5,366,400원</td>
					<td>8,049,600원</td>
			</tr>
			<tr>
					<td>30시간</td>
					<td>61,920원</td>
					<td>3,219,840원</td>
					<td>6,439,680원</td>
					<td>9,659,520원</td>
			</tr>
			<tr>
					<td>40시간 이상</td>
					<td>82,560원</td>
					<td>4,293,120원</td>
					<td>8,586,240원</td>
					<td>12,879,360원</td>
			</tr>
	</tbody>
</table>
<p>시효는 주 단위로 따로 흐릅니다. 3년 전 그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가 지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지난달 몫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닌 곳일수록 <strong>앞쪽부터 한 주씩 사라지는 구조</strong>입니다. 계산할 때 전체를 뭉뚱그리지 말고 주별 표로 쪼개 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p>
<h2 id="못-받았을-때-밟는-절차">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h2>
<p>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ldquo;주휴수당 없음&quot;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에 못 미치는 조건이라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p>
<ol>
<li><strong>증거 모으기</strong> — 아래 서류를 모읍니다. 서류가 없어도 진정 접수는 가능합니다.
<ul>
<li>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이 적힌 부분)</li>
<li>급여명세서</li>
<li>급여 입금 통장 내역</li>
<li>근무 스케줄·출퇴근 기록</li>
</ul>
</li>
<li><strong>금액 계산하기</strong> — 위 공식으로 주별 미지급액을 정리합니다. 주 단위로 표를 만들어 두면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 좋습니다.</li>
<li><strong>진정 접수</strong>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a href="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고용노동부 노동포털</a>에서 &ldquo;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ldquo;로 접수합니다.</li>
<li><strong>조사·시정지시</strong> —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5일이 원칙이며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li>
<li><strong>미이행 시</strong> —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로 이어집니다.</li>
</ol>
<h3 id="2025년-10월부터-지연이자-범위가-넓어졌습니다">2025년 10월부터 지연이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h3>
<p>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글이 아직 많습니다. 예전에는 지연이자가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미지급 임금에만 붙었는데, <a href="https://kbthink.com/business/tips/wage-arrears-prevention-law.html">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a>으로 <strong>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strong>됩니다(이율 근거는 <a href="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0867&amp;chrClsCd=01020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a>). 월급·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이 모두 대상이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임금이라 같은 줄에 섭니다.</p>
<p><strong>언제 것부터 붙는지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strong> 시행일 이후 <strong>지급기일이 도래한</strong> 임금의 지연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이미 지급기일이 지나 버린 몫까지 자동으로 소급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오래된 체불을 계산할 때는 급여일이 언제였는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p>
<p>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1주치 주휴수당 82,560원을 1년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는 <code>82,560원 × 20% = 16,512원</code>이 얹힙니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아도, 그만두기 전에는 못 건드린다고 알려져 있던 부분이 열린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p>
<p>함께 신설된 제재도 있습니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며 총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돼 신용정보기관 통보·공공입찰 제한을 받고,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미지급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도 생겼습니다(<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근로기준법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a>). 다만 배상 인정 여부와 배수는 법원 판단 사항이라 청구한다고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p>
<p>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면 <a href="/posts/2026-08-07-64d8ae67/">2026 지원금 신청 총정리｜혜택알리미·근로장려금·에너지바우처 3종</a>의 근로장려금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p>
<p><img src="/inbody/2026-08-10-18b33f61-steps.webp" alt="주휴수당 신청 절차 5단계" width="1200" height="630"
     loading="lazy" decoding="async"
     style="width:100%;height:auto;border-radius:10px;margin:1.2rem 0"></p>
<h2 id="헷갈리는-지점-정리">헷갈리는 지점 정리</h2>
<h3 id="주-3일만-일해도-받나요">주 3일만 일해도 받나요?</h3>
<p>주 3일이어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3일이면 18시간이므로 <code>(18 ÷ 40) × 8 × 10,320원 = 약 37,152원</code>이 됩니다. 요일 수가 아니라 시간 합계가 기준입니다.</p>
<h3 id="주-14시간으로-계약하면-정말-못-받나요">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정말 못 받나요?</h3>
<p>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만 14시간이고 실제로는 매주 15시간 넘게 고정적으로 일해 왔다면, 4주 평균으로 다시 볼 여지가 있으니 근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p>
<h3 id="5인-미만-사업장도-주는-게-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도 주는 게 맞나요?</h3>
<p>맞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연장근로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던 조항들은 단계적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원래부터 규모와 무관합니다.</p>
<h3 id="명절이나-공휴일이-낀-주는-어떻게-되나요">명절이나 공휴일이 낀 주는 어떻게 되나요?</h3>
<p>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돼 원래 일하기로 한 날에서 빠졌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이 통째로 없어진 주라면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근무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p>
<h3 id="포괄임금제라-다-포함이라는데요">포괄임금제라 다 포함이라는데요?</h3>
<p>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에서 기본급·주휴·연장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되지 않고, 쪼개 봤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명세서 항목 구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p>
<h3 id="근로계약서를-안-썼는데-청구할-수-있나요">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h3>
<p>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와 근무시간이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이 오간 메신저 대화, 급여 입금 내역처럼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계약서 미교부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진정 단계에서 함께 다뤄집니다.</p>
<hr>
<p>이 문서는 <strong>2026년 9월 9일</strong> 기준으로 확인한 고시와 행정해석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표는 위에 적은 공식에 그날 유효한 고시액을 넣어 직접 계산했고, 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 3년 누적표는 시급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둔 개략치이므로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수습 감액 제외 직종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불규칙하거나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처럼 개별 사정이 얽힌 판단은 이 글로 갈음할 수 없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공인노무사를 통해 받으시길 권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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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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