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금리와 손에 쥐는 이자는 다르다

은행이 내건 금리는 세전입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가 붙으므로 실제로 남는 이자는 표면금리의 약 84.6%입니다. 연 3%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1년 맡기면 세전 30만원, 세후 253,800원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고를 때 봐야 하는 값은 표면금리가 아니라 세후 실효 연이율 — 세금까지 뺀 이자를 원금 대비 연 환산한 값입니다. 위 표에 함께 나옵니다.

세후 실효 연이율은 표면금리의 84.6%로 고정입니다

일반과세 예금이라면 기간이 6개월이든 3년이든, 금액이 얼마든 세후 실효 연이율은 표면금리 × 0.846입니다. 이자소득세가 이자 전체에 정률로 붙기 때문입니다.

표면금리세후 실효 연이율1,000만원 1년 세후 이자
2.5%2.115%211,500원
3.0%2.538%253,800원
3.5%2.961%296,100원
4.0%3.384%338,400원

그래서 “연 4% 특판"과 “연 3.5% 일반"의 실제 격차는 0.5%포인트가 아니라 0.423%포인트입니다. 1,000만원 1년이면 42,300원 차이입니다. 광고 금리의 차이를 그대로 체감 차이로 읽으면 약 15%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단리와 월복리, 실제 차이

대부분의 정기예금은 만기에 한 번 이자를 주는 단리입니다.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표면금리라면 월복리가 항상 크지만, 그 차액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파르게 커집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위 계산기가 내는 세후 차액입니다.

표면금리6개월1년2년3년
2.5%552원2,440원10,291원23,689원
3.0%796원3,519원14,865원34,275원
3.5%1,084원4,796원20,295원46,876원
4.0%1,416원6,273원26,589원61,520원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1년 이하에서 월복리 프리미엄은 커피 두 잔 값입니다. 연 3%·1년이면 3,519원으로, 표면금리 0.04%포인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월복리 연 2.9%“와 “단리 연 3.0%“가 나란히 있으면 단리 쪽이 이깁니다.

3년으로 늘리면 연 4%에서 61,520원, 표면금리로 약 0.2%포인트어치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비교할 값이 됩니다. 기준선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월복리를 택하려면 표면금리가 단리 상품보다 0.05%포인트(1년)·0.2%포인트(3년) 이상 낮지 않아야 합니다. 애매하면 두 상품을 각각 위 계산기에 넣어 만기 수령액을 직접 비교하는 편이 빠릅니다.

매달 일정액을 넣는 적금이라면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적금 계산기를 쓰세요.

세율을 바꾸면 얼마나 달라지나

계산기의 세금 항목은 세 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연 3%·1,000만원·1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세금 구분세액세후 이자세후 실효 연이율
일반과세 15.4%46,200원253,800원2.538%
세금우대 1.4% (조합 예탁금)4,200원295,800원2.958%
비과세0원300,000원3.000%

조합 예탁금의 1.4%는 세후 실효 연이율을 2.538%에서 2.958%로 끌어올립니다 — 일반과세 상품으로 치면 표면금리 약 3.5%짜리와 같은 값입니다. 농협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 시중은행 특판 금리를 좇기 전에 이 경로를 먼저 계산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한도)은 세율이 0이라 표면금리가 그대로 실효 연이율이 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금 이자만으로 이 선을 넘으려면 연 3% 기준 약 6억 7천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상품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금리 비교 — 은행별 정기예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값이 표면금리이므로 그대로 위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 우대금리 조건 — 광고에 걸린 최고금리는 급여이체·카드실적·마케팅 동의를 전부 채운 값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기본금리만 적용되니, 계산기에는 본인이 실제로 받을 금리를 넣으세요.
  • 예금자보호 한도 — 원금과 이자를 합쳐 1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한도를 넘겨 맡길 계획이라면 예금보험공사 보호제도 안내에서 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하고 회사를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만기 후 이율 — 만기가 지나도 찾지 않으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연 0.1%대로 떨어지는 상품이 흔해, 만기 알림을 걸어 두는 것만으로도 몇만 원이 갈립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회전식 예금의 금리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입력한 세율을 이자 전체에 정률로 적용하며, 이자 지급 시점의 원 단위 절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금액과 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리와 월복리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같은 표면금리면 월복리가 유리하지만, 시중에는 월복리 대신 표면금리를 높인 단리 상품이 더 많습니다. 두 상품을 각각 이 계산기에 넣어 만기 수령액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1년 이하 단기에서는 금리 0.1%포인트 차이가 복리 효과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후 실효 연이율은 왜 봐야 하나요?

기간이 다른 상품을 비교하려면 연 단위로 환산해야 하고, 세금을 빼야 실제로 받는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6개월 연 3.5%와 12개월 연 3.2%처럼 조건이 엇갈릴 때 이 값 하나로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져 연 0.1~1%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품이 흔합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계산하므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이율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비과세나 세금우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종합저축(한도 5,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조합 예탁금(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붙습니다 — 계산기의 ‘세금우대 1.4%’ 항목이 이 경우입니다.

이자는 언제 세금을 떼나요?

이자를 실제로 받는 시점에 은행이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만기일시지급식이면 만기에 한 번, 월이자지급식이면 매달 뗍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분 제외).

1년 예금을 두 번 vs 2년 예금, 어느 쪽이 나은가요?

금리가 같다면 단리 기준으로 사실상 동일합니다. 1년짜리를 두 번 굴리면 첫해 이자를 다시 넣어 굴릴 수 있어 미세하게 유리하지만, 그 이자는 세금을 뗀 뒤 금액이라 효과가 작습니다. 실제 판단은 1년 뒤 금리가 오를 것 같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 하락기라면 지금 금리를 오래 묶는 2년 예금이, 상승기라면 짧게 끊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 2026년 8월 · 이자소득세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