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가 다른 점 — 사업주 부담까지 보입니다

대부분의 4대보험 계산기는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절반 이상은 회사가 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과 산재보험(업종별, 2026년 평균 1.47%)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용 계산기에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사업주·합계를 한 표로 보여줘, 직장인은 내 공제액을, 사장님은 채용 시 실제 인건비 부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국민연금 9.5% —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인상(근로자·사업주 각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 적용.
  • 건강보험 7.19% (각 3.595%)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 동결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동결.
  • 산재보험 평균 1.47% 동결 — 28개 사업종류별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요율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보도자료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사용법

  1. 세전 월급과 비과세 식대(최대 월 20만원)를 입력합니다 —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과세소득에 부과됩니다.
  2.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사업주 전액)이 150인 미만 0.25%부터 1,000인 이상 0.85%까지 달라집니다.
  3. 산재보험 요율은 기본값이 2026년 평균(1.47%)입니다 — 업종별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해 바꿔 입력하세요.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월 실수령액은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후 이자는 적금 계산기·예금 이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내 월급명세서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법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명세서에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내는 돈까지 합치면 월급의 몇 %인가요?

150인 미만 사업장·평균 산재요율 기준으로 근로자 약 9.72%, 사업주 약 11.44% — 합계 과세소득의 약 21%가 4대보험으로 나갑니다. 급여 협상이나 채용 계획에서 “연봉 = 회사 부담 총액"이 아닌 이유입니다.

프리랜서·일용직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상용 근로자 기준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이 다를 수 있고, 일용근로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기준이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각 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른데요?

공단 고지는 원 단위 절사 규칙과 정산(전년 보수 확정 후 차액 조정)이 반영돼 이 계산기와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연말정산처럼 정산분이 반영됩니다.

기준: 2026년 8월.

월급별 근로자·사업주 부담 — 위 계산기로 뽑은 표

식대 비과세 2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산재보험 1.47%(2026년 평균) 기준입니다. 같은 조건을 위 입력창에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월 세전 급여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합계
250만223,500263,060486,560
300만272,087320,247592,333
350만320,674377,434698,107
400만369,261434,621803,881
500만466,434548,9941,015,429
600만563,608663,3681,226,976
700만650,807767,7671,418,574

사업주 부담을 과세 급여로 나누면 25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전부 **11.44%**로 같습니다. 요율이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월 700만원 줄에서만 11.29%로 떨어지는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에 걸려 연금 부담이 313,025원에서 더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실무에서 쓰기 좋은 어림값은 **“회사는 과세 급여의 약 11.4%를 더 낸다”**입니다. 산재 요율이 높은 업종이면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항목별로 누가 얼마를 내나

월 세전 300만원(과세 280만원) 기준으로 쪼갠 값입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부담 구조
국민연금133,000133,000각 4.75%, 대칭
건강보험100,660100,660각 3.595%, 대칭
장기요양보험13,22713,227건강보험료의 13.14%, 대칭
고용보험(실업급여)25,20025,200각 0.9%, 대칭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7,000사업주 전액
산재보험41,160사업주 전액, 업종별
합계272,087320,247총 592,333

명세서에 찍히는 건 왼쪽 열뿐입니다. 오른쪽 두 줄, 즉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 48,160원은 근로자용 계산기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금액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이 바꾸는 폭

산재보험은 28개 사업종류별로 요율이 다르고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월 300만원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요율만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산재 요율사업주 월 부담1.47% 대비
0.6% (사무·서비스 저위험)295,887−24,360
1.47% (2026년 평균)320,247기준
3.0%363,087+42,840
5.0% (고위험 제조·건설)419,087+98,840

직원 10명이면 저위험 업종과 고위험 업종의 차이가 월 123만원, 연 1,480만원입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평균값이 아니라 본인 사업장의 고시 요율을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직원 한 명의 진짜 인건비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 직원 한 명을 1년 고용하면 회사가 쓰는 돈은 이렇습니다.

  • 급여 36,000,000원
  • 회사 부담 4대보험 3,842,961원 (320,247 × 12)
  • 퇴직급여 충당 약 3,000,000원 (1년 이상 근무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합계 약 4,284만원 — 연봉의 1.19배입니다. 여기에 연차수당·4대보험 정산분·복리후생비가 더 붙습니다. “연봉 3,600만원에 채용"이라는 문장과 실제 지출 사이에는 최소 680만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4대보험만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이 달라집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등 보험료 경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지서와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단마다 절사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반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 네 가지는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이라, 총액으로 보면 월 300만원 기준 근로자 272,087원 대 사업주 320,247원 — 사업주가 약 18% 더 냅니다.

4대보험료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작년에 급여가 올랐다면 그동안 덜 낸 몫이 4월분부터 몇 달에 걸쳐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갱신되므로 7월분부터 바뀝니다.

상여금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부과 시점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지급한 달의 보수에 바로 반영되고, 국민연금은 상여를 포함한 전년 소득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이듬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사장님 본인도 4대보험을 내나요?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를 전액 본인(법인) 부담으로 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처럼 별도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