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9%에서 9.5%(근로자 부담 4.75%)로 올랐고, 건강보험도 7.19%(근로자 3.595%)로 인상됐습니다. 아직 많은 계산기가 2025년 요율(국민연금 4.5%)로 계산해 실수령액을 월 1만원 안팎 많게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확정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을 반영합니다.

요율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보도자료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연봉별 실수령액 — 위 계산기로 뽑은 표

식대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입니다. 같은 조건을 위 입력창에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연봉월 세전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공제 합계월 실수령실수령률
2,400만200만85,50073,21316,20026,190201,1031,798,89789.9%
3,000만250만109,25093,55020,70043,290266,7902,233,21089.3%
3,600만300만133,000113,88725,20095,040367,1272,632,87387.8%
4,200만350만156,750134,22429,700165,640486,3143,013,68686.1%
5,000만약 417만188,417161,34035,700259,990645,4463,521,22084.5%
6,000만500만228,000195,23443,200384,080850,5144,149,48683.0%
7,000만약 583만267,583229,12950,700508,1701,055,5834,777,75181.9%
8,000만약 667만307,167263,02458,200719,4101,347,8015,318,86679.8%
1억약 833만313,025330,81473,2001,135,8601,852,8996,480,43577.8%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률이 89.9%에서 77.8%로 떨어집니다. 4대보험 요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같으므로, 이 하락은 거의 전부 소득세 누진 때문입니다. 연봉 2,400만원 구간에서 소득세는 월 2만원대인데 1억 구간에서는 113만원대 — 43배가 되는 동안 급여는 4.2배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봉 8,148만원에서 멈춥니다

표에서 연봉 8,000만원의 국민연금은 307,167원인데 1억은 313,025원 — 급여가 25% 오르는 동안 2%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있어 그 위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한에 걸리는 지점은 계산으로 딱 떨어집니다. 과세 대상 월급이 659만원이 되는 세전 월급은 679만원(식대 20만원 비과세 기준), 연봉으로는 8,148만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연봉이 아무리 올라도 국민연금 본인부담은 월 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사실상 없어(2026년 상한 보험료는 월급 1억원대에 대응) 계속 늘어납니다.

식대 20만원 비과세가 실제로 얼마인가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위 계산기로 식대 20만원과 0원을 각각 넣어 보면 차이는 이렇습니다.

연봉식대 20만원식대 0원차이
3,600만2,632,8732,585,199+47,675원/월
5,000만3,521,2203,472,006+49,215원/월

같은 세전 급여라도 식대 항목이 있으면 손에 쥐는 돈이 월 5만원 가까이 많습니다. 연 60만원 가까운 차이라, 이직 시 급여 협상에서 총액만 비교하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2025년 요율로 계산하면 얼마나 다른가

국민연금 인상분(4.5% → 4.75%, 0.25%포인트)만 떼어 보면 차이는 과세 급여에 비례합니다.

세전 월급국민연금 차이(월)연간
250만5,750원69,000원
300만7,000원84,000원
400만9,500원114,000원
500만12,000원144,000원
679만 이상16,475원197,700원

낡은 요율로 계산하는 사이트는 이만큼을 덜 빼고 보여주므로 실수령액이 그만큼 많게 나옵니다. 건강보험 인상분까지 더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부양가족 수를 바꾸면

부양가족 1인이 늘 때마다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위 계산기에 부양가족 수만 바꿔 넣으면 이렇습니다.

부양가족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
1인(본인)259,9903,521,220
2인239,3703,541,840
3인218,7403,562,470
4인198,1203,583,090

1인당 월 2만원 남짓, 연 25만원 안팎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부양가족 수 외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도 따로 반영하므로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정확도를 위해 무엇을 빼고 계산하는지 밝힙니다.

  • 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득세는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2월 정산으로 확정됩니다.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공제가 많으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 상여금·성과급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여가 지급되는 달은 그 달의 과세표준이 올라 원천징수액이 커집니다.
  • 비과세는 식대만 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출산보육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이 더 늘어납니다.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는 값이고, 이 계산기는 수백 개 구간의 그 표를 공식으로 근사합니다. 월 수천 원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4개 항목은 요율 곱셈이라 정확합니다.

급여명세서와 대조하는 법

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르면 항목 순서대로 좁히면 원인이 금방 잡힙니다.

먼저 과세 대상 금액을 맞춥니다. 명세서의 지급 항목에서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 이 계산기가 말하는 과세 급여입니다. 이 숫자가 다르면 그 아래는 전부 다르게 나옵니다.

다음은 4대보험 네 줄입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의 4.75%,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면 대개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작년 신고 기준으로 아직 갱신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 상한·하한에 걸린 경우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정산분이 몇 달에 걸쳐 추가로 붙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소득세입니다. 여기만 다르다면 계산은 맞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함께 보고, 회사가 100%·80%·120% 중 어느 비율로 원천징수할지 선택할 수 있어 같은 급여에도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유불리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른데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수백 개 구간의 표)에서 찾는 값이라,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공식으로 근사합니다. 월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4대보험 4개 항목은 요율 곱셈이라 정확합니다.

식대는 왜 빼고 계산하나요?

회사에서 현물 급식을 받지 않으면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소득세는 물론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2026년부터 30만원"이라는 글이 보이지만 아직 발의 단계의 개정안입니다.

연봉 계약인데 월급 기준으로 넣어야 하나요?

계산기 위쪽에서 월급·연봉 단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 넣으면 12로 나눠 계산합니다. 다만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연봉÷13)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의 월 지급액을 직접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내는 몫은 얼마인가요?

명세서에는 근로자 공제분만 찍히지만, 4대보험의 절반 이상은 회사가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용 계산기에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사업주·합계를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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