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는 왜 ‘금리의 절반’인가

적금 광고에 “연 5%“라고 적혀 있어도, 1년 만기 적금의 이자는 같은 5% 예금의 절반 정도입니다. 은행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맡겨진 기간이 회차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1회차 납입금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2회차는 11개월, 마지막 12회차는 한 달 치만 받습니다. 평균하면 6.5개월 — 그래서 세전 이자는 대략 월 납입액 × 연이율 × (개월수+1) ÷ 2 ÷ 12 가 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 회차별 계산을 그대로 돌린 뒤 이자소득세 15.4%를 뺀 값을 보여 줍니다.

여기에 세금이 한 번 더 깎습니다. 광고 금리는 세전이라, 손에 쥐는 이자는 표면금리의 약 84.6%입니다.

적금 연 5%는 예금 몇 %인가

같은 돈을 예금에 넣었다면 몇 % 상품과 같은지 환산한 표입니다. 월 30만원 납입 기준이지만, 납입액이 얼마든 비율은 같습니다.

적금 표면금리기간원금 합계세후 이자원금 대비(연환산)같은 값의 예금 금리
3.0%12개월3,600,00049,4911.37%1.62%
4.0%12개월3,600,00065,9881.83%2.17%
5.0%12개월3,600,00082,4852.29%2.71%
6.0%12개월3,600,00098,9822.75%3.25%

12개월 적금은 표면금리의 **약 54%**가 예금 환산 금리입니다. 연 6% 특판 적금이 연 3.25% 예금과 같은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적금 5% vs 예금 3.5%“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이깁니다. 적금이 맞는 경우는 매달 새로 생기는 돈을 넣을 때뿐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이 비율은 오히려 조금씩 떨어집니다. 연 5% 적금의 예금 환산 금리는 12개월 2.71%, 24개월 2.60%, 36개월 2.57%입니다. 뒤로 갈수록 짧게 예치되는 회차가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기간별 만기 수령액 — 월 30만원 기준

표면금리기간원금 합계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3.0%12개월3,600,00058,5009,00949,4913,649,491
3.0%24개월7,200,000225,00034,650190,3507,390,350
3.0%36개월10,800,000499,50076,923422,57711,222,577
5.0%12개월3,600,00097,50015,01582,4853,682,485
5.0%24개월7,200,000375,00057,750317,2507,517,250
5.0%36개월10,800,000832,500128,205704,29511,504,295

기간을 2배로 늘리면 이자는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연 5% 기준 82,485 → 317,250원). 납입 회차 수와 회차당 예치 기간이 동시에 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큼 원금도 2배 들어가므로, 수익률로 보면 앞의 표처럼 연환산은 오히려 조금 떨어집니다.

목표 금액에서 거꾸로 구하기

“1년 뒤 1,000만원을 만들려면 매달 얼마?“는 적금에만 있는 질문입니다. 계산기 아래쪽에 목표 금액을 넣으면 세후 만기 수령액이 그 금액이 되는 월 납입액이 나옵니다.

목표 1,000만원 기준으로 뽑으면 이렇습니다.

기간이자 없이 그냥 나눈 값연 3%연 5%
12개월833,333원822,032원814,667원
24개월416,667원405,935원399,082원
36개월277,778원267,318원260,772원

이자가 대신 넣어 주는 몫은 12개월이면 월 1만~2만원, 36개월이면 월 1만~1만 7천원 수준입니다. 목표 금액과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금리 1~2%포인트를 더 좇는 것보다 납입 기간을 늘리는 쪽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세율을 바꾸면

계산기의 세금 항목은 일반과세 15.4%, 세금우대 1.4%(조합 예탁금), 비과세 셋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연 5%·월 30만원·12개월이면 세후 이자가 각각 82,485원 / 96,135원 / 97,500원입니다. 조합원 적금의 1.4%는 일반과세 기준 표면금리 약 5.8%짜리와 같은 값입니다 — 0.8%포인트를 더 받는 셈입니다.

농협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붙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5,000만원 한도)이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상품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 금리 비교 — 은행별 적금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값이 표면금리이므로 그대로 위 계산기에 넣으세요.
  • 우대금리 조건이 특히 심합니다 — 적금 특판은 최고금리와 기본금리의 격차가 예금보다 큽니다. 카드 실적·자동이체·첫 거래 조건을 다 채워야 광고 금리가 나오는 구조라, 조건을 못 채웠을 때의 기본금리로도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 월 납입 한도 — 고금리 특판일수록 월 20만~50만원으로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자 총액은 금리보다 납입 가능액에 더 크게 좌우되므로, 한도를 함께 봐야 실제 이득이 보입니다.
  •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를 합쳐 1개 금융회사당 1인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자세한 대상은 예금보험공사 보호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자유적립식의 불규칙 납입 — 매달 같은 금액을 정해진 날에 넣는 정기적립식을 가정합니다. 자유적립식에서 납입일이 밀리면 그 회차의 예치 일수가 줄어 이자가 줄어듭니다.
  • 선납이연·중도해지 — 납입일을 당기고 미뤄 이자를 늘리는 기법이나 중도해지 이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우대금리 조건 판정 — 입력한 금리를 전 기간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 원 단위 절사 — 실제 입금액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는?

매월 납입금마다 은행에 맡겨진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치만 받습니다. 연 5% 적금 12개월의 실제 수익률은 원금 대비 세전 약 2.7%, 세후 약 2.3%입니다.

목돈이 있는데 적금과 예금 중 뭘 해야 하나요?

이미 목돈이 있다면 예금입니다. 위 환산표대로 12개월 적금의 예금 환산 금리는 표면금리의 약 54%라, 연 6% 적금도 연 3.25% 예금과 같은 값입니다. 적금은 매달 새로 생기는 돈을 모으는 도구입니다. 목돈은 예금 계산기로 비교하세요.

만기를 12개월로 할까요, 24개월로 할까요?

같은 금리라면 24개월이 총 이자는 훨씬 큽니다(연 5%·월 30만원 기준 82,485원 대 317,250원). 다만 원금도 2배 들어가고 중간에 깨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끝까지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간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2개월 적금을 만기마다 예금으로 옮기는 방식이 유연합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은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만기에 이자를 지급할 때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입금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해에 받은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이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적금만으로 이 선을 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기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만기가 지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만기 후 이율(연 0.1%대가 흔합니다)이 적용됩니다. 만기 수령액은 바로 예금으로 옮기거나 다음 적금의 첫 회차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2026년 8월 · 이자소득세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