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실무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분(3/12)만 더합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법제처도 2026년 5월 퇴직금에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6-0209). 고용노동부는 1일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입력할 때 틀리기 쉬운 세 가지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9월 15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9월 16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화면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 3개월 임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직책수당 등)을 합친 지급 총액이고, 4대보험과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상여금은 1년치,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 미사용분을 넣습니다. 계산기가 3/12만 반영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입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넣으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빼고,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예제로 확인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에 실린 예제와 같은 값을 냅니다.

항목예제 값
입사일 · 퇴직일2014년 10월 2일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1,080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2017.6.16 ~ 9.15 (92일)
3개월 임금 총액7,080,000원 (기본급 6,000,000 + 수당 1,080,000)
상여금 가산4,000,000원 × 3/12 = 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300,000원 × 3/12 = 75,000원
1일 평균임금8,155,000원 ÷ 92일 = 88,641.304…원 (예제 표기 88,641원 31전)

위 입력창에 입사일 2014-10-02, 퇴직일 2017-09-16, 3개월 임금 708만원,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을 넣고 월 통상임금을 0으로 두면 1일 평균임금 88,641.30원, 퇴직금 7,868,433원이 나옵니다(예제의 31전은 전 단위를 올려 적은 표기입니다). 같은 사람의 월 통상임금이 기본급+수당 236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이 90,334.93원으로 평균임금보다 커서, 퇴직금은 통상임금 기준 8,018,771원이 됩니다.

월급별·근속연수별 퇴직금 — 위 계산기로 뽑은 표

2026년 10월 1일 퇴직(평균임금 산정 기간 7.1~9.30, 92일),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주 40시간, 매달 같은 월급을 받고 그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기본급+고정 수당)인 경우입니다.

세전 월급1년3년5년10년
250만원2,870,813원8,620,305원14,361,932원28,723,864원
300만원3,444,976원10,344,366원17,234,318원34,468,637원
400만원4,593,301원13,792,488원22,979,091원45,958,183원
500만원5,741,626원17,240,610원28,723,864원57,447,728원

이 경우 모든 칸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인데, 1일 통상임금은 300만원 ÷ 209 × 8 = 114,833원으로 더 크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말을 포함한 달력 일수로 나누고, 통상임금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고정급만 받는 사람은 대개 통상임금 쪽이 큽니다.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통상임금 칸을 0으로 두면) 월급 300만원·3년은 8,812,388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약 153만원 차이가 납니다. 일부 노무 실무에서는 이 방식에 이견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기준을 안내하고 있고 법제처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회사 계산이 평균임금 기준이라면 이 차이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상여금이 많으면 평균임금 쪽이 커집니다. 월급 250만원(통상임금)·3년 근무에 1년 상여금 1,5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이 122,282.61원으로 통상임금(95,693.78원)보다 커서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11,015,485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치는 별도 계산이라,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수습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계산 화면의 ‘미산입기간’ 입력을 쓰세요.
  • 퇴직연금(DC형) 적립금은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라, 이 공식과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과 퇴직금 제도는 이 공식이 기준입니다.
  • 회사 규정의 누진제·추가 퇴직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소액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즉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넣습니다. 근무 실적이나 연장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고정급만 받는다면 대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퇴직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칸을 비워 두면 퇴직금이 법정 최소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회사 계산과 다릅니다

대개 네 군데서 갈립니다. ①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기준 ② 3개월 임금에 넣은 수당의 범위 ③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 ④ 통상임금 비교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법정 금액보다 많이 줄 수는 있지만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계산 내역을 들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기준법 · 법제처 법령해석 26-0209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