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금액은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값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하루 금액 = 기초일액 × 60%
- 상한과 하한 — 2026년에 이직했다면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2019년부터 66,000원이었다가 2026년 이직분부터 올랐습니다(고용노동부 2025.12.16 보도자료). 하한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라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입니다.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한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대부분은 하한 아니면 상한입니다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입니다. 하루 금액이 그 사이에 들어가려면 기초일액이 110,080원~113,500원이어야 하는데, 이는 월급으로 치면 약 288만~297만원의 좁은 띠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월급이 그보다 적으면 하한, 많으면 상한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3개월 92일, 고용보험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매달 같은 월급을 받고 그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인 경우를 위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세전 월급 | 하루 금액 | 총액(180일) |
|---|---|---|
| 200만원 | 66,048원(하한) | 11,888,640원 |
| 250만원 | 66,048원(하한) | 11,888,640원 |
| 290만원 | 66,602원 | 11,988,516원 |
| 300만원 | 68,100원(상한) | 12,258,000원 |
| 400만원 | 68,100원(상한) | 12,258,000원 |
월급 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라 60%가 58,696원으로 하한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1일 통상임금(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기초일액이 통상임금이 되고, 그 60%가 상한을 넘어 68,10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칸을 비우면 하한 66,048원으로 나와 하루 2,052원, 180일이면 약 37만원을 적게 보게 됩니다.
가장 길게 받는 경우(10년 이상·50세 이상, 270일 × 상한)는 18,387,000원, 하한으로 180일을 받으면 11,888,640원, 상한으로 240일이면 16,344,000원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고용센터가 다음을 확인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 근무일 기준이라 달력 일수와 다릅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은 해당하고 단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합니다.
신청은 이직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상담으로 판단합니다.
- 대기기간 7일은 금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되지 않고, 받는 날 수는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총 받는 금액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이직 전 3개월 안에 고용보험을 두 번 이상 새로 취득했거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육아휴직 등)이 있으면 실제 기초일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복 수급 감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여러 번 받은 사람의 급여를 줄이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니, 여러 번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는 금액·일수 변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빼고,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회사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도 통상임금이 적히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하한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4시간)이면 하한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2025년에 그만뒀는데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아니요. 상한·하한은 이직일 기준이라 2025년 이직이면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최저임금 10,030원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이직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2025.12.16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