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금액은 세 단계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1.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값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2. 하루 금액 = 기초일액 × 60%
  3. 상한과 하한 — 2026년에 이직했다면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2019년부터 66,000원이었다가 2026년 이직분부터 올랐습니다(고용노동부 2025.12.16 보도자료). 하한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라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6,048원입니다.

받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한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대부분은 하한 아니면 상한입니다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차이는 하루 2,052원뿐입니다. 하루 금액이 그 사이에 들어가려면 기초일액이 110,080원~113,500원이어야 하는데, 이는 월급으로 치면 약 288만~297만원의 좁은 띠입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한 사람은 대부분 월급이 그보다 적으면 하한, 많으면 상한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3개월 92일, 고용보험 3년 이상 5년 미만, 50세 미만, 매달 같은 월급을 받고 그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인 경우를 위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세전 월급하루 금액총액(180일)
200만원66,048원(하한)11,888,640원
250만원66,048원(하한)11,888,640원
290만원66,602원11,988,516원
300만원68,100원(상한)12,258,000원
400만원68,100원(상한)12,258,000원

월급 3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라 60%가 58,696원으로 하한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1일 통상임금(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기초일액이 통상임금이 되고, 그 60%가 상한을 넘어 68,10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칸을 비우면 하한 66,048원으로 나와 하루 2,052원, 180일이면 약 37만원을 적게 보게 됩니다.

가장 길게 받는 경우(10년 이상·50세 이상, 270일 × 상한)는 18,387,000원, 하한으로 180일을 받으면 11,888,640원, 상한으로 240일이면 16,344,000원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고용센터가 다음을 확인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 근무일 기준이라 달력 일수와 다릅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은 해당하고 단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합니다.

신청은 이직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위 조건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상담으로 판단합니다.
  • 대기기간 7일은 금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지급되지 않고, 받는 날 수는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총 받는 금액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이직 전 3개월 안에 고용보험을 두 번 이상 새로 취득했거나,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육아휴직 등)이 있으면 실제 기초일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복 수급 감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여러 번 받은 사람의 급여를 줄이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니, 여러 번 받았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27일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개정에는 금액·일수 변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빼고,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회사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에도 통상임금이 적히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하한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하루 4시간)이면 하한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2025년에 그만뒀는데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아니요. 상한·하한은 이직일 기준이라 2025년 이직이면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최저임금 10,030원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이직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2025.12.16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