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영수증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한 때, 월합계로 묶으면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늦으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과세기간을 넘기면 2%(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올랐습니다.

3줄 요약

  • 개인사업자 의무 기준은 직전 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2024년 7월 시행). 한 번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 발급기한은 다음 달 10일, 국세청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날. 둘은 별개 의무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거짓(무거래) 세금계산서 가산세 4%. 검색 상위 글 상당수가 아직 3%로 적어둔 항목입니다.

이 글은 지금 검색되는 정보와 실제 규정이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상위에 노출되는 글 여럿이 개인사업자 기준을 1억 원(2023년 기준)으로 설명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개정 전 3%로 적고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국세청 안내 페이지와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누가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거래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종이로 써도 되는지, 전자로만 해야 하는지"입니다.

의무 대상 판정표

구분 기준 비고
법인사업자 매출 규모 무관, 사업 개시부터 예외 없음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 이상 과세+면세 합산
개인 간이과세자 위 기준 충족 시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유형만
한 번 대상이 된 사업자 이후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계속 유지 2023년 기준연도분부터

언제부터 의무가 시작되나

  •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7월 1일(제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의무 개시 1개월 전(통상 5월 31일)까지 통지서를 보냅니다.
  •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 수정신고·경정으로 기준을 넘긴 경우엔 그 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입니다.
  •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 → 전체메뉴 → 나의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자세한 연혁과 통지 규정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안내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기한 — 발급과 전송은 다른 시계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발급은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 전송은 국세청에 명세를 보내는 것으로 기한이 따로 돌아갑니다.

발급기한

  •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 월합계 특례: 한 달 거래를 묶어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 이메일로 파일만 보낸 경우, 전자서명이 없으면 발급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건은 합계표 거래처별 명세 작성이 면제됩니다.
  • 전송을 놓치면 발급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규정 원문은 국세청 발급시기 및 발급·전송기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자체는 2026 세금계산서 발행 총정리에서 화면 단계별로 다뤘습니다.

가산세율 — 2026년에 바뀐 한 줄

위반 유형 공급자 공급받는 자
지연발급(기한 후 ~ 확정신고기한 내) 1% 0.5%
미발급(확정신고기한 경과) 2% 매입세액 불공제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1% 없음
지연전송 0.3%
미전송 0.5%
거짓 발급·수취(실제 거래 없음) 4% 4%
  • 모두 공급가액 기준이고, 부가가치세액이 아닌 매출액에 곱합니다.
  • 거짓 발급 가산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3% → 4%로 올랐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한도는 위반 유형별 5,000만 원,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 원이며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 위반 가산세는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기한이 1월 25일·7월 25일이므로, 과세기간 마지막 달(6월·12월) 거래는 발급기한과 확정신고기한 사이가 2주뿐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연발급이 미발급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잘못 발급했을 때와 돌려받는 돈

수정세금계산서

  • 사유는 크게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나뉩니다.
  • 단순 착오는 착오를 인식한 날, 그 밖의 사유는 사유별로 기한이 달라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의 사유별 표를 그대로 따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소·업태·품목·이메일 같은 임의적 기재사항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작성일자를 지난 달로 되돌려 발급하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급세액공제

항목 내용
대상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미만 개인 일반과세자
공제액 발급 건당 200원
한도 연간 100만 원
조건 기한 내 전송 완료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외 법인사업자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니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다른 지원 제도는 2026 소상공인지원금 총정리에 모아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등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10일을 하루 넘겼습니다. 얼마인가요?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이면 10만 원 수준입니다. 그 기한까지 넘기면 2%로 올라갑니다.

종이로 발급하면 거래 자체가 무효인가요?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전자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받는 쪽은 그 종이 세금계산서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면 의무가 사라지나요?

2023년 기준연도분부터는 한 번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8,0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가 계속됩니다. 예전처럼 1년 단위로 풀리는 구조가 아니어서, 과거 기준으로 설명한 글을 그대로 믿으면 어긋납니다.

전송만 늦었는데 가산세가 두 번 붙나요?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송 관련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발급은 제때 했고 전송만 늦었다면 지연전송 0.3%,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못하면 미전송 0.5%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개정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세율·기준금액·적용기한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무 대상 여부, 특정 거래의 공급시기 판단,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감면 가능성 같은 개별 사안은 금액과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조회와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